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63

울산 ○○군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울산 ○○군 ○○읍 ○○길 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약 20m 이격된 철도공사장에서 ’16.2.부터 ’17.12.까지 실시된 공사로 인해 소음ㆍ진동,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42,000천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합계 금 3,053,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 2. : 피신청인 철도 공사시작
• ’16. 8.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사장으로 인한 민원제기
• ’17. 2.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영업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서 체결(별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서 이행이 어려움을 신청인에게 통보함(시행사)
(철도공사로 인하여 영업장의 3분의 2이상이 상실 및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17. 4.1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서 접수
• ’17. 9. 1. : 심사관 현지조사
• ’17.11. 9. : 영업피해 현지조사 실시
• ’17.12.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2.부터 피신청인의 ○○~○○ 복선 전철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영업장의 창문을 열수가 없는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또한, 진입로에 현장자재가 쌓여 차가 진입하기 힘들었으며, 식당마당의 방갈로에 손님을 받을 수가 없었다.
• 특히, 방음벽 설치 후에는 식당에서 하늘도 보이지 않고, 손님들이 답답함을 느꼈으며, 식당이 완전히 가려져 간판도 보이지 않아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영업피해 36,000천원과 정신적 피해 6,000천원 등 총 42,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단선구간을 복선전철로 개량하는 공사로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공사이다.
• 신청인 일원의 공사는 노반 성토 및 통로박스 공사를 위해 임시선을 설치한 구간으로 공사중 소음, 먼지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신청인 영업점과의 이격거리 20m에 가설방음벽 7m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분쟁지역 일원이 주거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가설방음벽의 설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 또한, 먼지억제를 위하여 공사장 내ㆍ외에 살수차를 운행하였고, 신청인의 요구로 진출입로 및 주차장 내 골재를 포설하였으며, 신청인 영업장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용 간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영업점내 수목이식, 집기류 운반, 상수도 배관공사시의 장비지원 등 총 3,308천원에 해당하는 현물(장비 및 인력)지원을 통하여 신청인 영업점 정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17.2.3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영업손실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감정평가 진행 중 관련법에 합의사항이 해당되지 않아 합의서에 의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울산 ○○군 ○○읍 ○○길 일원으로 피신청인 공사장(가설 방음벽)에서 신청인 영업소까지는 20m이격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건설공사
• 시행사 : ○○시설공단
• 시공사 : ○○기업
• 공사기간 : ’13.11.~’17.11.(49개월)
• 공사규모 : 총 연장 6.15km(7공구)
• 공사면적 : 2,861㎡ (토공 4.46km, 교량1개소, 터널 2개소, 정거장 1개소)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16.6.20.에 공사를 시작하여 ’16.9.20.에 높이 7m의 RPP재질의 가설방음판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한편, 피신청인은 ’16. 6.20.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16.9.20.까지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73"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BH-10)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1m까지, 퇴적층이 7.5m, 풍화토가 19m까지, 풍화암이 29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RPP 방음벽(7mH×110mL)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내ㆍ외에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및 영업현황
• 신청인의 영업장은 울산 ○○군 ○○읍 ○○리 466-1(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경량철골 구조의 단층 건물로써 ’99. 6.21.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고, 신청인은 ’10.9.30.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장과는 약 20m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영업피해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다.

|피해신청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75" alt="2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영업 실적 현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한 신청인들의 매출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 영업소 인근의 공사기간 동안의 신청인 매출액은 ’11년 대비 약 49%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매출실적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77" alt="3번째 이미지"></img>

비고 : 공사장비 투입 / 방음벽 7mH 설치 완료 시기 : 16.6.20. / ’16.9.20.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관청인 ○○군청에 피신청인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민원(신청인 영업소와 약 300m 이격된 지점)은 약 17건 접수되어 행정지도로 종결되었으며,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적용기준
• 신청인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피해시설이 영업장이고 신청인이 거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음 70dB(A), 진동 70dB(V)을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이 사건은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가 사용된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후 신청되었고,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소음ㆍ진동도 실측자료가 없어 공종별로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평가소음도 및 평가 진동도를 산출하였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높이(7m) 및 설치시기 등 공사장비의 소음발생 특성, 방음시설의 효과,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 평가 진동도는 최대 55dB(V)로 평가되었다.
|건설장비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7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검토
1) 영업피해 평가(○○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
• 신청인의 영업소와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공사장 소음도, 가설방음 판넬 높이(7m)가 일반적 가설방음벽 보다 높아 신청인 영업점의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외부와의 차폐정도가 비교적 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일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신청인은 ’17.12.까지 영업피해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객관적인 매출액 현황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로 매출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기간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영업피해액을 산정하였다.
• 평균 매출액의 산정
- 신청인 영업소의 피신청인의 공사 전 3년(’13.1.~’15.12.)의 매출액을 정상적인 매출로 판단하였으며, 동기간의 총매출액은 242,683,399원이고, 분기 평균 매출액은 40,411,000원으로 산정되었다.
• 매출감소액 추정
- 매출감소액은 신청인 매출동향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공사 착수 이전 3년 (’13.1.~’15.12.)의 반기 평균매출액을 정상적인 매출로 보고 공사기간 (’16.2.~2017.6.)의 매출감소를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로 산정한 결과 매출 감소액은 23,193,7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 감소액 추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81" alt="5번째 이미지"></img>

※ ’16.1.~16.6.기간은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고, 매출액이 공사전 평균 매출액보다 많아 영업피해 없음

• 소음ㆍ진동, 조망저해(차폐), 통풍방해로 인한 영업피해 산정
- 신청인의 영업이익율은 국세청 동종업의 단순경비율 및 현실적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25%로 산정하였고, 영업피해율은 사업장과 피신청인 공사장 으로부터 이격거리, 공사장 소음도, 가설방음판넬 높이(7m)에 따른 차폐 정도, 지역 경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20%로 산정하였다.
- 영업이익율(25%), 엉업피해율(20%)를 고려하여 신청인의 영업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1,160,000원의 영업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피해액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83" alt="6번째 이미지"></img>

• 한편, 피신청인 공사장 가설방음판넬(7m)과 신청인 영업소와는 20m 이격되어 있으므로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시 평가소음도는 최고 73dB(A)로 공사장 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70dB(A)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시의 평가진동도가 최고 5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dB(V) 미만으로 평가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공사장 실수를 실시하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 먼지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나.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차폐) 및 통풍방해로 인한 영업피해
•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도 초과정도, 가설방음판넬로 인한 영업장 간판 등의 차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의 개연성이 있음
- 신청인의 영업소와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공사장 소음도, 가설방음판넬 높이(7m)에 따른 영업점 간판의 차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고려
- 가설방음판넬(7m)과 신청인 영업소와의 이격거리(20m) 등을 감안하면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는 없음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시설공단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기업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써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및 영업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70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1개월이내)으로 한다.
- 소음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등에 따라 신청인 1인당 145,000 원으로 한다.
2) 영업피해 배상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액은 공사기간 영업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공사전 3년의 평균 반기 매출액인 40,411,000원 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기간으로 한다.
- 영업피해 배상액은 매출감소액에 국세청 동종업의 단순경비율 및 현실적 영업이익 등을 고려한 영업이익율(25%)과 사업장과 피신청인 공사장 으로부터 이격거리, 공사장 소음도, 가설방음판넬 높이(7m)에 따른 차폐정도, 지역 경제현황 등을 고려한 영업피해율(50%)을 곱하여 산정한 2,899,210원으로 한다.
|영업피해액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85" alt="7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금액
• 배상금액은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금145,000원,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액 금2,899,210원, 재정수수료 금9,120원 등 총 금3,053,330원이다. 신청인의 피해분야별 배상금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합계 금 3,053,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