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63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건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에 거주하는 ○○○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하여 ’16. 9월부터 재정신청일(’16.11.22.)까지 건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3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건강피해 400천원, 재산피해 20,000천원, 정신적 피해 12,6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7명에게 합계 금5,298,8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 9. 1. : 피신청인 기존건물 철거공사 시작
• ’16. 9. 1.~10.20. :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제기(신청인→○○구청, 5회)
• ’16.11.22. : 재정신청
• ’17. 2. 3. : 심사관 현지조사
• ’17. 6.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16. 9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철거(’16. 9. 1.시작)공사 과정에서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살수조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가 있었고,
- 공사과정에서 공사용 대형차량(크레인)을 신청인 주택 주차장에 설치하여 매연으로 인해 통풍 및 환기 방해, 세탁물 오염 등 일상생활 불편과 건물에 균열이 가는 피해가 있었으며,
- 이른 아침 학생들 등교 및 출근시간에 레미콘 차량을 주차하고 작업하여 안전사고 우려와 수면방해, 학습방해 및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 신청인 ○○○는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으로 인하여 이미 앓고 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함께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기타 급성위염’, '급성 불안장애’ 등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일조 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건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비용 33,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피해 400천원, 재산피해 20,000천원, 정신적 피해 12,6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 건물은 서울 ○○구 ○○동 ○○번지에 도시형생활주택(지상 6층, 14세대) 건축공사장으로 ’16. 9. 1. 착공하여 ’17. 1.30. 준공예정이다.
- 피신청인 공사 규모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규모 미만이며, 별도의 방음벽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공사가림막은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고,
- 신청인은 이른 아침 공사를 주장하나, 레미콘 차량 등의 출고시간을 감안하면 이른 아침 공사는 실제로 불가능하며 레미콘 차량의 도착시간은 오전 9시 전후이며,
- 공사를 위한 크레인 차량의 작업을 위한 지지대가 신청인 주차장 내부에 설치하면서 신청인 건물 담장과 경계석 등을 파손하였으나, 건물 마감공사 시 보수하기로 구두 약속하였고,
- 신청인 건물은 우리 공사현장 남서쪽으로 접하고 있어 일조와는 상관이 없는 위치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강, 건물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번지에 도시형생활주택(지상 6층, 14세대) 건축공사장이며, 신청인 주택은 이 공사장 남쪽으로 접해있는 제2종일반주거 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구 ○○동 ○○번지 도시형생활주택(14세대)신축공사
• 공사기간 : ’16. 9. 1.~’17. 1.30.
• 공사규모 : 지상 6층(연면적 658.09㎡)
• 시행사/시공사 : (주)○○건설/(주)○○건설
2) 주요 공사 내역 및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공사장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규모미만이며, ’16. 9. 1. 철거공사부터 시작하였으며, 공사장 외곽으로 공사가림막(재질 : 부직포)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멸실 건축물 현황
• 철거대상 건물은 연와조의 지상2층 주택 2동(○○동 ○○번지)으로 ’16. 9. 2.~ 9. 3. 사이에 철거하였다
4)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91" alt="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주택은 지상5층 다세대주택으로 ’12. 7월부터(’12. 7.12. 보존등기) 입주하였으며, 신청인들은 2층과 5층에 거주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을 민원에 따라 5회 점검 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피신청인이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경계면에 공사가림막(제질 : 부직포)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소음 감쇠효과를 반영한 평가 소음도는 철거공정에서 최고 89dB(A)로 평가 되었으며, 평가 진동도는 철거공정에서 최고 57dB(V)로 평가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9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 분야
• 심사관 현지조사에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이 신청인 주택 북쪽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일반적인 일조 방해 수인한도<각주>1</각주>에 대한 설명과, 본 분쟁사건의 경우 일조 방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다. 건물 균열에 따른 재산피해 분야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설 중장비 고정을 위한 지지대 설치 등으로 인하여 건물 담장과 도로 경계석 파손 등의 피해는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정하는 환경분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참고로, 피신청인은 추후 보수 약속을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함
라. 건강 피해 분야 전문가 의견(○○○ 교수, ○○대학교 의과대학)
• 공사가 주간에 이루어져 신청인의 불면증과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고,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질병(불안 장애와 급성위염)은 소음ㆍ진동, 먼지 등에 의하여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 신청인의 '갑상성 기능 저하증’은 기존 질병으로 피신청인 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89dB(A)로 평가되어,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하여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도가 최고 57dB(V)로 평가되어, 피해인과 관계 검토기준[6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공사가림막(제질 : 부직포) 및 철거공사에서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 피해
• 신청인 주택 북쪽에서 피신청인 건물공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건설 중장비 고정을 위한 지지대 설치 등으로 인하여 건물 담장과 도로 경계석 파손 등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가 아니므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정하는 환경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참고로, 피신청인은 추후 보수 약속을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함
라.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 신청인의 불면증과 피신청인 공사와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낮고,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질병(불안 장애와 급성위염)은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없으며, 신청인의 '갑상성 기능 저하증’은 이미 앓고 있던 질병으로 피신청인 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건설와 (주)○○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소음 30일 이내)로 하고,
- 배상대상은 거주가 확인된 강연아 등 7명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에 대하여 1인당 754,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5,278,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5,820원을 합하여 합계 금5,298,82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7명에게 합계 금5,298,8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