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08
경남 ○○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리에서 관광펜션을 운영하는 ○○○ 등 2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및 조망 저해로 인하여 ’15.12월부터 재정신청일(’16.8.11)까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34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조망피해 260,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0천원, 영업피해 4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 ○○○에게 합계 금3,800,8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12.18. : 피신청인 건물 공사시작
• ’16. 1.22. : 신청인 감사원 민원제기(건축 허가 위법성 관련)
• ’16. 1.27. : 신청인 검찰청 민원제기(건축 허가 위법성 관련)
• ’16. 2. 2. : 신청인 해양수산부 민원제기(포락지 매립허가 위법성 관련)
• ’15. 6.~16. 6. : 신청인 ○○시청 민원제기(건축 허가 위법성 관련)
• ’16. 8.11. : 재정신청
• ’16.10.19. : 심사관 현지조사
• ’16.11.15.~11.16. : 전문가 조사
• ’17. 3.3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경남 ○○시 ○○면 ○○로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15.12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및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능한 포락지<각주>1</각주>를 불법 매립하여 외국인전용 빌라를 건축하면서 신청인 펜션의 조망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 ○○○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펜션에 숙박 예약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 등의 영업피해가 발생하였고,
- 진입도로 공사과정에서 사용한 진동롤러 등의 진동으로 펜션 부속건물 벽체에 균열이 가는 재산피해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펜션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99"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는 펜션을 외국인에게 임대하였는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불편함 을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재산피해와, 현재 나대지로 있는 외포리 1252-3번지는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조망저해로 펜션 신축계획을 포기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비용 340,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망피해 260,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0천원, 영업피해 40,0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경남 ○○시 ○○면 ○○리 일원에서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244.9㎡)을 ’15.12.14. 착공하여 ’16.11. 3.준공 하였다.
-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억지를 위하여 공사장 경계면에 방음벽(EGI 높이 2.4m×길이 135m, 방진망 1,6m)을 설치,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ㆍ세차 시설을, 공사 부지 내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토사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였고,
- 소음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 장비를 사용한 오거천공과 PHC파일을 설치 하였으며, 작업시간을 준수(08시 이후 공사, 주말작업 중지 등)하면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로 인근의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지하1층, 지상 4층) 신축공사 현장이며, 신청인 건물은 이 공사장 서쪽으로 약 60m 떨어져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 건물은 경남 ○○시 ○○면 ○○리 일원에서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3,244.9㎡, 24세대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 신축공사이며,
- ’15.12.14.에 착공하여 ’16.11.13.준공하였으며 건축주는 (주)○○(대표 ○○○)이고, 시공사는 (주)○○(대표 ○○○)이다.
2)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12.16. 경남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 공사장 경계면에 방음벽 및 방진망(재질 : EGI, 높이 2.4m×길이 135m)과 건물외부에 공사가림막(재질 : 부직포)을 설치하였으며,
-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및 공사장 내부에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토사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였으며,
- 저소음 장비 사용 및 작업시간을 준수(08시 이후 공사, 주말작업 중지 등) 하여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테라스 펜션단지는 ’12년에 조성되었으며, 전세대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계단형식으로 지어진 2층 복층구조(11가구)의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되었다.
• 신청인 중 ○○○은 1층 일반철골구조, 2층 경량철골구조의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펜션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 펜션건물의 결함은 부속건물인 찜질방 내부 황토조적조 줄눈에 균열현상이 확인되었다.
• 신청인 ○○○의 건물은 외국인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다가, 피신청인 공사로 임대계약이 해지되어 공가로 남아있으며,
- ○○○가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건물 사이에 있는 부지(○○리, 406㎡)는 현재 나대지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경남 ○○시청에서 민원 등에 따라 14회 점검(소음 측정 5회)하였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초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할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01" alt="2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최고 78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최고 57dB(V)로 평가 되였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0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 × 길이 135m) 및 건물 외부에 공사가림막(재질 : 부직포)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및 공사장 부지내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토사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 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조망 분야(○○○교수, ○○대학교)
• 조망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조망하는 곳이나 조망되는 곳 모두 경관이라고 부를 정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요소를 갖춘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조망이익이 법적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0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과 이후에 신청인 건물에 미치는 조망침해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공가시율<각주>2</각주>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 ○○○의 건물은 계단식으로 조성된 부지에 건축되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저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 펜션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 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천공가시율 감소는 최소 5%~최고 21%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건물에서 천공가시율 변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05" alt="4번째 이미지"></img>
•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 피해는 천공가시율의 감소율이 경관조망 수인한도인 침해량 50%미만으로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 으로 인한 조망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2)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사용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진동속도는 최대 0.2mm/s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5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
|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속도 및 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07" alt="5번째 이미지"></img>
3)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시공하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은 인정되나, 기타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신청인 펜션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77dB(A) 및 71dB(A)로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 신청인 ○○○이 제출한 소견서에 나타난 상병(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은 이러한 정도의 소음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없다.
4) 영업 피해 분야(○○○ 이사, ○○감정평가(주))
• (조망으로 인한 영업 피해) 전문가가 신청인의 펜션에서 시뮬레이션한 경관조망 침해량(최고 21%)이 수인한도(조망침해율 50%)미만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영업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 신청인 건물의 천공조망 침해 분석결과 수인한도 미만이라는 점,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생활이익으로 가치를 지닌 경관이나 조망이라고 주장할 대상이 없는 점, 재산 가치에도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조망 저해로 의한 재산가치 하락은 없다.
•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신청인 펜션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77dB(A) 및 71dB(A)로 2차례 행정처분 받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 건물 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하였으므로 영업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 영업 피해) 신청인 ○○○가 주장하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외국인 임대 해지는, 신청인이 따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78dB(A)로 평가되어 수인한도[건설 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하여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도가 최고 57dB(V)로 평가되어, 수인한도[건설 장비 진동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나. 건물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최대진동속도가 0.2mm/s로 평가되어, 건축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5mm/s)을 초과하지 않아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건강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은 인정되나, 기타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강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영업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및 조망저해)
• 신청인 펜션에서 시뮬레이션한 경관조망 침해량(최고 21%)이 수인한도인 50%미만으로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피해의 개연성을 인정 하기는 곤란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신축 건물의 조망 저해로 인한 영업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펜션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77dB(A) 및 71dB(A)로 2차례 행정처분 받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이 건물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건물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대표 ○○○)과 (주)○○(대표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1) 소음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소음 15일 이내)로 하고,
- 배상대상은 거주가 확인된 ○○○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에 대하여 286,000 원으로 한다.
2) 영업 피해
• 피신청인 건물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전문가가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로 추정한 1,401,000원으로 한다.
- 매출액(신청인 제출자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09" alt="6번째 이미지"></img>
- 매출액 감소액
▸ 2015년 월 평균매출액 : 20,674,000원 ÷ 11월 = 1,879,000원
▸ 2016년 월 평균매출액 : 7,255,000원 ÷ 12월 = 605,000원
▸ 월 평균매출액 감소액 : 1,2742,000원
▸ 매출감소액 : 1,274,000원 × 11월 = 14,014,000원
- 영업이익율 : 50% (국세청 2013단순경비율 76.20 참조)
- (공사로 인한 피해율) 신청인 영업장과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영업성격 등을 참고하고, 피신청인 공사내용, 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20%로 하였다.
- 영업피해액 = 매출액 감소액 × 영업이익율 × 공사로 인한 피해율
14,014,000원 × 50% × 50% = 3,503,500원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286,000원,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액 3,503,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1,360원을 합하여 합계 금3,800,86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 ○○○에게 합계 금3,800,8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한다.
• ’16. 1.22. : 신청인 감사원 민원제기(건축 허가 위법성 관련)
• ’16. 1.27. : 신청인 검찰청 민원제기(건축 허가 위법성 관련)
• ’16. 2. 2. : 신청인 해양수산부 민원제기(포락지 매립허가 위법성 관련)
• ’15. 6.~16. 6. : 신청인 ○○시청 민원제기(건축 허가 위법성 관련)
• ’16. 8.11. : 재정신청
• ’16.10.19. : 심사관 현지조사
• ’16.11.15.~11.16. : 전문가 조사
• ’17. 3.3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경남 ○○시 ○○면 ○○로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15.12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및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능한 포락지<각주>1</각주>를 불법 매립하여 외국인전용 빌라를 건축하면서 신청인 펜션의 조망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 ○○○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펜션에 숙박 예약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 등의 영업피해가 발생하였고,
- 진입도로 공사과정에서 사용한 진동롤러 등의 진동으로 펜션 부속건물 벽체에 균열이 가는 재산피해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펜션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99"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는 펜션을 외국인에게 임대하였는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불편함 을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재산피해와, 현재 나대지로 있는 외포리 1252-3번지는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조망저해로 펜션 신축계획을 포기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비용 340,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망피해 260,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0천원, 영업피해 40,0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경남 ○○시 ○○면 ○○리 일원에서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244.9㎡)을 ’15.12.14. 착공하여 ’16.11. 3.준공 하였다.
-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억지를 위하여 공사장 경계면에 방음벽(EGI 높이 2.4m×길이 135m, 방진망 1,6m)을 설치,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ㆍ세차 시설을, 공사 부지 내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토사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였고,
- 소음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 장비를 사용한 오거천공과 PHC파일을 설치 하였으며, 작업시간을 준수(08시 이후 공사, 주말작업 중지 등)하면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로 인근의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지하1층, 지상 4층) 신축공사 현장이며, 신청인 건물은 이 공사장 서쪽으로 약 60m 떨어져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 건물은 경남 ○○시 ○○면 ○○리 일원에서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3,244.9㎡, 24세대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 신축공사이며,
- ’15.12.14.에 착공하여 ’16.11.13.준공하였으며 건축주는 (주)○○(대표 ○○○)이고, 시공사는 (주)○○(대표 ○○○)이다.
2)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12.16. 경남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 공사장 경계면에 방음벽 및 방진망(재질 : EGI, 높이 2.4m×길이 135m)과 건물외부에 공사가림막(재질 : 부직포)을 설치하였으며,
-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및 공사장 내부에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토사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였으며,
- 저소음 장비 사용 및 작업시간을 준수(08시 이후 공사, 주말작업 중지 등) 하여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테라스 펜션단지는 ’12년에 조성되었으며, 전세대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계단형식으로 지어진 2층 복층구조(11가구)의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되었다.
• 신청인 중 ○○○은 1층 일반철골구조, 2층 경량철골구조의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펜션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 펜션건물의 결함은 부속건물인 찜질방 내부 황토조적조 줄눈에 균열현상이 확인되었다.
• 신청인 ○○○의 건물은 외국인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다가, 피신청인 공사로 임대계약이 해지되어 공가로 남아있으며,
- ○○○가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건물 사이에 있는 부지(○○리, 406㎡)는 현재 나대지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경남 ○○시청에서 민원 등에 따라 14회 점검(소음 측정 5회)하였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초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할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01" alt="2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최고 78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최고 57dB(V)로 평가 되였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0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 × 길이 135m) 및 건물 외부에 공사가림막(재질 : 부직포)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및 공사장 부지내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토사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 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조망 분야(○○○교수, ○○대학교)
• 조망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조망하는 곳이나 조망되는 곳 모두 경관이라고 부를 정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요소를 갖춘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조망이익이 법적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0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과 이후에 신청인 건물에 미치는 조망침해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공가시율<각주>2</각주>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 ○○○의 건물은 계단식으로 조성된 부지에 건축되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저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 펜션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 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천공가시율 감소는 최소 5%~최고 21%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건물에서 천공가시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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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 피해는 천공가시율의 감소율이 경관조망 수인한도인 침해량 50%미만으로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 으로 인한 조망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2)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사용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진동속도는 최대 0.2mm/s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5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
|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속도 및 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07" alt="5번째 이미지"></img>
3)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시공하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은 인정되나, 기타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신청인 펜션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77dB(A) 및 71dB(A)로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 신청인 ○○○이 제출한 소견서에 나타난 상병(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은 이러한 정도의 소음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없다.
4) 영업 피해 분야(○○○ 이사, ○○감정평가(주))
• (조망으로 인한 영업 피해) 전문가가 신청인의 펜션에서 시뮬레이션한 경관조망 침해량(최고 21%)이 수인한도(조망침해율 50%)미만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영업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 신청인 건물의 천공조망 침해 분석결과 수인한도 미만이라는 점,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생활이익으로 가치를 지닌 경관이나 조망이라고 주장할 대상이 없는 점, 재산 가치에도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조망 저해로 의한 재산가치 하락은 없다.
•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신청인 펜션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77dB(A) 및 71dB(A)로 2차례 행정처분 받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 건물 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하였으므로 영업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 영업 피해) 신청인 ○○○가 주장하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외국인 임대 해지는, 신청인이 따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78dB(A)로 평가되어 수인한도[건설 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하여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도가 최고 57dB(V)로 평가되어, 수인한도[건설 장비 진동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나. 건물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최대진동속도가 0.2mm/s로 평가되어, 건축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5mm/s)을 초과하지 않아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건강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은 인정되나, 기타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강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영업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및 조망저해)
• 신청인 펜션에서 시뮬레이션한 경관조망 침해량(최고 21%)이 수인한도인 50%미만으로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피해의 개연성을 인정 하기는 곤란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신축 건물의 조망 저해로 인한 영업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펜션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77dB(A) 및 71dB(A)로 2차례 행정처분 받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이 건물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건물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대표 ○○○)과 (주)○○(대표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1) 소음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소음 15일 이내)로 하고,
- 배상대상은 거주가 확인된 ○○○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에 대하여 286,000 원으로 한다.
2) 영업 피해
• 피신청인 건물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전문가가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로 추정한 1,401,000원으로 한다.
- 매출액(신청인 제출자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09" alt="6번째 이미지"></img>
- 매출액 감소액
▸ 2015년 월 평균매출액 : 20,674,000원 ÷ 11월 = 1,879,000원
▸ 2016년 월 평균매출액 : 7,255,000원 ÷ 12월 = 605,000원
▸ 월 평균매출액 감소액 : 1,2742,000원
▸ 매출감소액 : 1,274,000원 × 11월 = 14,014,000원
- 영업이익율 : 50% (국세청 2013단순경비율 76.20 참조)
- (공사로 인한 피해율) 신청인 영업장과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영업성격 등을 참고하고, 피신청인 공사내용, 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20%로 하였다.
- 영업피해액 = 매출액 감소액 × 영업이익율 × 공사로 인한 피해율
14,014,000원 × 50% × 50% = 3,503,500원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286,000원,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액 3,503,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1,360원을 합하여 합계 금3,800,86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 ○○○에게 합계 금3,800,8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