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214

경기 ○○군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군 ○○면 ○○리 ○○에서 감자, 양파 등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철도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7년부터 재정신청일(’19.11.27.)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4,231,631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71~’04. : 농지(○○리 521번지*, 3,481㎡) 경작[신청인 父]
* 소유자 : ○○○(신청인 父)
• ’03. 3.20. : 중앙선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
• ’04.11. 9. : 농지(3,481㎡) 일부 철도용지로 편입[718㎡]
• ’04.11.30. : 잔여 농지(2,763㎡) 소유자 변경[신청인 父→신청인, 증여]
• ’04. 2.~’07.11. : 분쟁지역 교량(○○교) 설치
• ’05.~’09. : 농지 경작[신청인 母]
• ’09.12.23. : 중앙선 ○○~○○ 복선전철 개통
• ’10.~ : 신청인 ○○○(소나무 등) 식재
• ’17.~ : 신청인 농작물 경작(감자, 양파 등)
• ’19.11.27. : 신청인 재정신청
• ’19.12.20.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3.1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04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리 ○○번지)를 모친이 농사를 지으시다 돌아가신 후 ’10년도부터 소나무 등 ○○를 심어왔다.
- ’13년에 ○○군에서 농작물 경작을 권고하여 ’14년부터 ○○를 정리(매매 등)하다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게 되었다.
• ’17년도에 감자를 수확하고 보니 다른 필지에 비해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보고 일조량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18년도에는 생육기간이 비교적 길며 일조량 피해를 덜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양파를 경작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았다. 특히, 교량과 가까운 곳일수록 알이 작고 품질이 떨어졌고 교량과 멀리 떨어질수록 알이 비교적 굵은 현상이 여실히 나타났다.
- ’19년 양파 후작으로 양배추를 심었는데 크기 피해는 덜 하였으나, 일조 부족으로 결구가 부족해 상품성이 떨어졌다.
• 따라서, 높이 20m의 철도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17.~’19.11.까지 감자, 양파 등을 재배하면서 현저한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은 4,231,631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 우리 공단은 중앙선 ○○~○○간 복선전철 사업시행을 위해 ’04.11.9. 당시 소유주(신청인의 父)와 협의를 통해 ○○리 521번지를 분할하여 ○○리 521-1번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고, 잔여지(○○리 ○○번지)는 당시 소유주 (신청인의 父)가 소유하였으나, ’04.11.30. 신청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 사업부지 및 잔여지에 대한 협의 후 토지 소유주 변경(신청인 父→신청인, ’04.11.30.) 및 토지사용 형태 변경(미경작→경작, 신청인 유선통화 확인)으로 인해 기 협의된 사항에 반하여 요청하는 농작물 피해보상은 수용이 어렵다.
• 우리 공단이 협의를 통해 토지취득을 할 당시 ○○리 ○○번지가 지목이 전(田)이라도 실제 경작하지 않은 상태로(신청인과 유선통화로 확인한 사항임), 신청인은 토지취득 이전 철도 건설계획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로 인한 일조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경작을 시작하였다면, 일조침해가 있더라도 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의 피해보상 요청은 수용이 어렵다.
• 아울러, 사업 시행시 토지 수용에 관한 협의 완료 후 취득한 토지 및 잔여지에 대한 토지 및 잔여지에 대한 변동(소유주 변경 및 토지 내 행위 변경 등)에 의한 피해보상 등의 수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다수의 공공건설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군 ○○면 ○○리 ○○번지 일원의 보전관리지역으로 신청인 농경지(면적 2,763㎡) 남쪽으로 약 5m 이격되어 높이 약 14m의 경의중앙선 교량(○○교)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중앙선 공사현황
• 공 사 명 : 중앙선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 발주자/시공사 : ○○철도시설공단/○○건설(주) 등
• 총공사비 : 19,585억원
• 공사기간 : ’03.3.20.~’14.6.30.
• 공사위치 : 경기도 ○○시, ○○군, 강원도 ○○시 일원
• 시설규모 : 노반(70km, 터널 27개소, 교량 45개소), 궤도(148,799km), 건축(정거장 18개소)
2) 신청인 농경지 인근 교량 현황
• 교량명 : ○○교
• 교량규모 : 길이 722m, 폭 10.9m, 높이 13.5m
• 교량 공사기간 : ’04.2.~’07.11.(준공일자 : ’07.11.)
※ 중앙선 ○○~○○ 복선전철 건설지(’13.12., ○○철도시설공단)에 ○○제(○교)의 착수일자는 ’04.2.이고, 준공일자는 ’07.11.인 것으로 기재됨.
• 이 사건 분쟁지역 교량(○○교)은 중앙선 ○○역~○○역 사이에 위치하며, 이 노선은 ’09.11.13.~11.16.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한 후 ’09.12.23. 개통<각주>1</각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15" alt="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1) 신청인 농경지 및 경작 현황
• 신청인 농경지는 ’04.~’09년까지 부모님이 밭농사를 하였고, ’10~’16년에는 신청인이 ○○를 식재하다가 ’17년도부터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은 위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231㎡)에서 ’17년에는 고추를, ’18년~’19년 양파 모종을 경작하였고,
- 노지(1,446㎡)에서는 ’17년에는 감자 및 들깨를, ’18년~’19년에는 양파와 양배추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17.부터 농작물 재배하였다는 증거자료로 ○○1리 반장(○○○)이 확인한 경작 사실확인원을 제출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17" alt="2번째 이미지"></img>

* 하우스는 군 보조사업으로 ’15년에 설치

3) 신청인 주장 농작물 피해액
• (비닐하우스) 일조 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40%) 및 인근 농경지 출하내역과 비교하여 고추와 양파모종에 대해 3,643,371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 (노지)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30%)을 감안하여 감자, 들깨, 양파, 양배추에 대해 588,260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라. 법조 전문가 검토의견
• 교량 준공일(’07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 기간(10년)이 경과 했으므로 신청인에게 일조이익이라는 것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기각
• 분쟁지역 농지에서 ’04.~’09.까지 신청인의 부모가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10~’16년까지는 신청인이 ○○를 식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교량 으로 인해 농지에 일조방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2항<각주>2</각주>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 신청인이 일조방해 피해를 주장하는 교량은 ’07.11.에 준공되었다.
• 따라서, 농작물 경작시기의 선후관계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교량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미 인지한 후 ’17년부터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 이 사건 재정신청일은 ’19.11.27.로 교량이 준공된 날(’07.1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은 이유 없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