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251
경북 ○○시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시 ○○면 ○○리 ○○번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철도교량으로 인해 ’19.5월부터 재정신청일(’19.12.)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총13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250,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 7.21.~ : 신청인 분쟁지역 농작물 경작 시작(농지원부 등록)
• ’17. 5.~ : 피신청인 분쟁지역 도로 교량(○○교) 공사 착공
• ’17. 9.~’19. 5. : 철도 교량(○○교) 교각 및 거더 완성
• ’19.12.27. : 재정 신청
• ’20. 1.1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4.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바로 인근에 피신청인의 철도교량이 ’19.5월경에 완공되어 농지가 오후 13~16시경 그늘이 생겨 벼농사에 일조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 수확량 감소 우려로 피신청인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보상이 없어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토지는 철도 교량에서 북쪽으로 연접하고 있어 일조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면 ○○리 ○○번지에 위치한 신청인 농지로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철도교량 (○○교)이 위치해 있다.
- 신청인 농지와 피신청인 교량은 약 1.5m 이격되어 있으며 ’19.5월경에 교량 상판까지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선 ○○~○○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공사기간 : ’15.05.28.~’21. 8.31.
• 시행사 : ○○철도시설공단
• 시공사 : ○○산업㈜ 외 2개사
• 공사위치 : 경북 ○○시 ○○~○○ 일원(L = 10.5km)
• 공사금액 : 1,800억원
• 공사규모 : 토공(6,716㎡), 교량(9개소, 2,148m), 터널(6개소, 1,636m)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교
• 규모 : L 175m, H 18m
•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P1~P5), 상부 거더 및 상판
• 횡단면도 : 이격거리 L=1.5m, 높이 h=18m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23" alt="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농지 및 재배시설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25" alt="2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경작 현황
• 작물명 : 벼
• 경작 형태 : 모내기(5월), 수확(11월말)
• 출하 형태 : 농협○○종합처리장에 판매하나 다른 농경지랑 포함되어 있어 분쟁지역 농지에 대한 판매실적은 구분하기 곤란
3) 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 / 피해신청금액 : 1년(’19) / 수확량 감소로 130만원
• 산출내역 : 신청인 농지(○○리 ○○외 4필지)의 생산량 및 품질등급과 비교하여 약 60% 감소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신청인이 실제 경작한 농경지(○○리 ○○번지) 1필지이다.
2) 일조방해 비율 계산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27" alt="3번째 이미지"></img>
• 또한, 일조방해 비율 산정 시에는 ○○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변 야산 및 지형지물에 의한 그림자의 영향을 제외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2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농작물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 벼는 일조가 부족할 경우 웃자라서 도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미질이 떨어질 수 있다.
2)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율
• 전문가의 일조평가결과 신청인 농작물의 각 생육기 동안 피신청인 철도 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과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신청인 농작물(벼) 피해율<각주>1</각주>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31" alt="5번째 이미지"></img>
3) 경북지역 소득분석자료(최근 3개년, 농촌진흥청)
•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평균조수입은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연도(’16~ ’18)에 대한 매출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나, 피해 대상농지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이 곤란하여 신청인의 동의하에 농촌진흥청의 최근 3개년(’16~’18) 경북지역 평균 매출액을 활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33" alt="6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철도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철도시설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철도시설공단은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철도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철도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에 대하여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 완성, 수확시기, 신청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19)으로 한다.
• 농작물 피해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표준 조수입(농촌진흥청 경북지역), 농작물가치하락율, 피해기간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35" alt="7번째 이미지"></img>
* 피해액 = 평균수확량(kg/㎡) × 가격(원/kg) × 재배면적(㎡) × 농작물가치하락률(%)/100 × 피해기간(년)
* 평균수확량(kg/㎡) : 553kg/10a×0.001kg/㎡ = 0.553kg/㎡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액 금249,410원에 재정수수료 (피해액×0.3%) 금740원을 합하여 금250,15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250,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7. 5.~ : 피신청인 분쟁지역 도로 교량(○○교) 공사 착공
• ’17. 9.~’19. 5. : 철도 교량(○○교) 교각 및 거더 완성
• ’19.12.27. : 재정 신청
• ’20. 1.1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4.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바로 인근에 피신청인의 철도교량이 ’19.5월경에 완공되어 농지가 오후 13~16시경 그늘이 생겨 벼농사에 일조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 수확량 감소 우려로 피신청인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보상이 없어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토지는 철도 교량에서 북쪽으로 연접하고 있어 일조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면 ○○리 ○○번지에 위치한 신청인 농지로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철도교량 (○○교)이 위치해 있다.
- 신청인 농지와 피신청인 교량은 약 1.5m 이격되어 있으며 ’19.5월경에 교량 상판까지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선 ○○~○○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공사기간 : ’15.05.28.~’21. 8.31.
• 시행사 : ○○철도시설공단
• 시공사 : ○○산업㈜ 외 2개사
• 공사위치 : 경북 ○○시 ○○~○○ 일원(L = 10.5km)
• 공사금액 : 1,800억원
• 공사규모 : 토공(6,716㎡), 교량(9개소, 2,148m), 터널(6개소, 1,636m)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교
• 규모 : L 175m, H 18m
•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P1~P5), 상부 거더 및 상판
• 횡단면도 : 이격거리 L=1.5m, 높이 h=18m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23" alt="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농지 및 재배시설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25" alt="2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경작 현황
• 작물명 : 벼
• 경작 형태 : 모내기(5월), 수확(11월말)
• 출하 형태 : 농협○○종합처리장에 판매하나 다른 농경지랑 포함되어 있어 분쟁지역 농지에 대한 판매실적은 구분하기 곤란
3) 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 / 피해신청금액 : 1년(’19) / 수확량 감소로 130만원
• 산출내역 : 신청인 농지(○○리 ○○외 4필지)의 생산량 및 품질등급과 비교하여 약 60% 감소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신청인이 실제 경작한 농경지(○○리 ○○번지) 1필지이다.
2) 일조방해 비율 계산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27" alt="3번째 이미지"></img>
• 또한, 일조방해 비율 산정 시에는 ○○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변 야산 및 지형지물에 의한 그림자의 영향을 제외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2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농작물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 벼는 일조가 부족할 경우 웃자라서 도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미질이 떨어질 수 있다.
2)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율
• 전문가의 일조평가결과 신청인 농작물의 각 생육기 동안 피신청인 철도 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과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신청인 농작물(벼) 피해율<각주>1</각주>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31" alt="5번째 이미지"></img>
3) 경북지역 소득분석자료(최근 3개년, 농촌진흥청)
•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평균조수입은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연도(’16~ ’18)에 대한 매출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나, 피해 대상농지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이 곤란하여 신청인의 동의하에 농촌진흥청의 최근 3개년(’16~’18) 경북지역 평균 매출액을 활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33" alt="6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철도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철도시설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철도시설공단은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철도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철도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에 대하여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 완성, 수확시기, 신청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19)으로 한다.
• 농작물 피해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표준 조수입(농촌진흥청 경북지역), 농작물가치하락율, 피해기간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35" alt="7번째 이미지"></img>
* 피해액 = 평균수확량(kg/㎡) × 가격(원/kg) × 재배면적(㎡) × 농작물가치하락률(%)/100 × 피해기간(년)
* 평균수확량(kg/㎡) : 553kg/10a×0.001kg/㎡ = 0.553kg/㎡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액 금249,410원에 재정수수료 (피해액×0.3%) 금740원을 합하여 금250,15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250,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