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71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로 ○○길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 등 34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5.7월부터 재정신청일(’17.5월)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주택을 상대로 100,096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5,010,9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 1.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 ’15. 6.16. : 피신청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5. 8.29.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 개시
• ’15.12.~’16.2. : ○○시, 시공사 등에 수차례 피해방지 대책 요구 민원 제기
• ’16.12.14., 12.17. : 소음, 먼지 등에 대한 대책요구 집회
• ’17. 2.21. : 시공사와 신청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간 민원 합의
• ’17. 5.11. : 재정신청서 접수
• ’17. 5.30. : 민원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완료
• ’17. 8.23. : 심사관 현지조사
• ’17.12. 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7월부터 ○○3차 아파트 공사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 파일항타,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갈이, 거푸집 등의 작업시 항타기, 펌프카 등의 장비와 작업 소음이 발생하였고,
- 장비 이동, 콘크리트 면갈이, 아파트 외부 도색, 조경공사 등의 작업시 흙먼지, 시멘트 가루, 페인트 입자 등 먼지가 발생하였다.
• 이로 인하여 겨울철에는 환기 어려움, 여름철엔 창문도 제대로 열 수가 없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창문틀에 쌓인 먼지, 창문에 날아든 먼지, 시멘트가루 등으로 인해 오염된 상태에서 생활하였다.
• 새벽시간, 늦은 저녁시간, 휴일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
• 건축물 벽체 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여 ○○시 동부출장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공사과정의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간 공기청정기 지급 등 공용부분에 대한 몇 가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935동 입주세대에 대한 아무런 피해 배상 계획이 없는 이 합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 따라서, 935동 입주민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100,096천원) 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당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소음 및 먼지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였다.
•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외부 휀스를 설치하였고, 토공사시 신청인 아파트 쪽 먼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추가로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골조공사시 외부에 분진망, 천막, 수직망을 설치하였고, 마감공사시 외부비계에 수직망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 새벽이나 늦은 시간 작업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작업을 지양하였으며, 휴일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행하지 않는 작업 위주로 진행하였다.
• 방진막을 설치 후 작업을 하였고, ○○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창틀연마 작업을 위해 잠시(1분가량)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한 위치와 신청인 아파트 까지의 거리가 60m 이상이어서 발생된 먼지는 외부로 날리지 않았다.
• 당사와 합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입주자들의 대표권을 부여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합의내용 및 합의주체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한 외벽청소 등 요구사항을 이행완료 하였다.
• 따라서, 공사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 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39m이고, 피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57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사 업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사업기간 : ’15.7.6.~’17.9.30.
• 사 업 비 : 약 455억원
• 시행사/시공사 : (주)○○이엔씨/(주)○○주택
• 공사규모 : 아파트 5개동(252세대), 지하 1층, 지상 12~19층
• 건축면적 : 3,681㎡(연면적 4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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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공사기간 및 사용장비
• 토공사는 ’15.8.~’15.11., 골조공사는 ’15.11.~’16.8., 마감공사는 ’17.1.~ ’17.6.까지 각각 실시되었고, ’17.6.28. 준공(사용승인) 되었으며, ’17.7.1. 부터 입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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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18.~’17.3.19까지 19일간 조석 및 휴일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공사장에서 사용한 장비는 터파기 작업시에는 굴삭기, 천공기(T-4), 항타기, 덤프트럭 등이고, 골조공사시에는 펌프카, 레미콘 차량, 거푸집 해체 (저소음공법) 등이며, 마감공사시에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사용하였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신청인 아파트 방향에 높이 6m, 길이 160m의 흡음형(RPP)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고, 토공사시 방음용 에어매트와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펌프카 타설시 임시 방음망(부직포 4m×6m)을 설치하였고, 아파트 타설층에 갱폼 방음망(PVC타포린)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방진대책으로 골조공사시 외부 방진망, 수직망 설치,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 상시 운영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신청인 아파트는 경기 ○○시 ○○로 ○○길 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지상 7~23층의 아파트 15개동 656세대이고, 이 중 신청인 아파트 (935동)는 61세대(21층)로서 이중 10세대가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입주개시일은 ’15.1.29.이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결과
• ’16.3월~’16.11월까지 ○○시에서 실시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 소음분야는 10회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6회 소음측정 결과 모두 규제기준 이내〔59~64dB(A)〕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먼지분야는 12회 점검 결과, 1회 위반으로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소음ㆍ먼지분야 지도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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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합의 사항
• ’17.2.21. 시공사(을)와 신청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갑)가 서명날인한 합의서에 따르면,
- 을은 갑의 요청사항〔①세대열교환기 필터 지급(656세대), ②개별 세대 외부 유리창 청소(656세대), ③열주등 4개소 및 조명등 이동 재설치, ④현장 근접동 공기청정기 6대(935동 1개소 포함)〕를 제공하며,
- 갑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을은 “잔여 공사 진행에 따른 분진, 소음, 진동, 안전 등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나타나 있다.
• 시공사는 상기 합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세대 열교환기 필터 지급 12,628천원, 개별세대 유리창 청소 16,500천원, 열주등 및 조명등 이동 재설치 12,760천원, 근접동 공기청정기(6대) 설치 6,580원 등 총 48,468천원을 집행(세대당 82,137원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택 합의안에 대한 주민들의 서면동의서에는 신청인아파트(935동) 61세대 중 41세대가 찬성란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한 10세대는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인과관계 검토 수준
• 정신적 피해 : 소음 65dB(A)(제3종 일반주거지역)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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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
• 방진막을 설치 후 작업을 하였고, ○○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창틀연마 작업을 위해 잠시(1분가량)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69dB(A), 민원발생특성 5점, 행정처분 0점, 주요장비 7점, 방음시설 -3점, 현장노력 0점, 민원관리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3% 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시 소음도가 48~69dB(A)으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을 초과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시 방진망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발생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주택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4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이상인 기간(’15.8.~’16.8.) 중 실제 작업일수인 10일(1월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145,000 원으로 하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음피해액의 3%를 가산하고, 조석 및 공휴일 작업에 따라 소음피해액의 10%를 가산하며, 먼지발생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5%를 가산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합의에 따라 집행된 금액(세대당 82,130원)은 세대에 실질적 이익이 되었으므로 위 금액만큼 세대주인 신청인 ○○○ 등 10명에 대해 감액하기로 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4,996,100원, 재정신청수수료 14,840원을 합하여 총 5,010,9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5,010,9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