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73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시야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4명이 인근 다세대 신축공사장의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시야조망저해로 인하여 ’16.7.1.부터 재정신청일(’16.12.6.) 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 ○○○, 시공자인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주)을 상대로 67,6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 ○○○, ○○엔지니어링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7명에게 금730,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 ○○엔지니어링(주)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8명에게 금3,429,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 ○○엔지니어링(주)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8명에게 금3,429,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 7.11. : 피신청인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시작
• ’16. 7.13.~’16.11.10. :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마포구청 등에 민원 제기
• ’16.12. 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서 접수
• ’17. 4.25. : 피신청인 경정 신청(○○엔지니어링(철거)의 피신청인 추가)
• ’17. 4.26. : 심사관 및 일조 전문가 현지조사
• ’17. 6. 8. : 신청인 재정신청 변경(시야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추가)
• ’17. 6.29. : 일조 및 시야조망 감정평가 전문가 현지조사
• ’17. 7.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7.11.부터 시작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시 기존 2층의 단독주택의 철거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철거공사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신청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 또한, 철거공사 이후 신청인 건물과 근접하여 진행된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였고, 골조공사 기간에 설치한 가림막은 신청인 창문에서 약 0.5m 이격되어 햇볕이 막힌 채로 생활하는 등 많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물과 1.4m의 이격거리를 두고 동측에 6층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조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였고, 시야조망 저해로 인하여 신청인들 건물의 매매시 가격이 하락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구청 ○○과, ○○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신청인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일조권 및 시야조망 침해에 따른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16.7.1.에 신축공사 사업승인을 얻어 철거일(’16.7.11.) 5일전부터 건축물 공사 착공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였고, 철거시작 한 달 전부터 주민들에게 구두로 홍보하였다.
•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이용하여 철거를 하여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 하였고, 신청인 건물 높이의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하여 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 또한, 신축공사 시 소음 및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에서는 RPP방음벽(3mH×106mL)과 방진망(1m×106mL)을 설치하였고, 골조공사시에는 RPP방음벽(6mH×27mH)을 신청인 건물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현장내ㆍ외 및 주변도로에 대하여 수시로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 따라서 본 공사는 건축법상 적법하게 설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시 ○○구 ○○동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건축물 에서 서측으로 1.4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 시행자 : ○○○, ○○○
• 시공사 : ○○엔지니어링(터파기, 골조공사 등), ○○엔지니어링(철거공사)
• 공사기간 : ’16.7.~’17.4.(10개월)
• 공사규모 : 지상 6층(2개동)
• 공사면적 : 대지면적 707.70㎡, 건축면적 397.96㎡, 연면적 1319.86㎡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53"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철거공사) 철거공사 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나, 소음저감 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축공사)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터파기 공사시 RPP 방음벽(3mH×106mL) 및 방진막(1mH×106mL), 골조공사시 신청인 건물 방향으로 RPP방음벽(6mH×27mH)과 건물전면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철거건물은 ○○구 ○○동에 위치한 연와조 건물로 1975년에 건축된 건물로 연면적 214.971㎡의 1개동(지상2층)으로 조사되었다.
5)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BH-1)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2.8m까지, 퇴적층이 13m까지, 풍화토가 14.2m까지, 풍화암이 16.2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현황
• 신청인의 아파트는 ○○구 ○○동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은 판매시설, 2~3층은 주거시설용도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이며, ’71.11.2.에 준공되었다.
• 한편, 피신청인이 실시한 부지경계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 건물은 부지 경계선에 맞춰 건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 등 14명(12가구)이 신청하였고,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4가구(4명), 시야조망침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2가구(2명)가 신청하였다.
|피해신청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55" alt="2번째 이미지"></img>
※ 일조방해를 주장한 ○○호의 경우 피신청인 공사장과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음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서 5회에 걸쳐 비산먼지에 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고, 공사장의 소음ㆍ진동 및 일조권, 생활권 침해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행정지도로 종결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이 사건은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가 사용된 철거, 터파기, 골조공사 공정이 완료된 후 신청되었고,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소음ㆍ진동도 실측자료가 없어 공종별로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평가소음도 및 평가 진동도를 산출하였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재질(RPP, 3m) 등 공사장비의 소음발생 특성, 방음시설의 효과,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철거공사시 최대 74dB(A), 터파기 및 골조 공사 등 신축공사 시 최대 79dB(A)로 평가되었고, 평가 진동도는 철거공사 시 최대 50dB(V), 신축 공사 시 최대 48dB(V)로 평가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5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의견
1) 일조 및 시야조망 피해평가(○○환경기술 ○○○ 박사)
• (일조)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전ㆍ후의 신청인 주택 일조 실태를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호 및 ○○호의 가조시간은 63분(81분→81분) 및 57분(81분→24분)이 감소되었으며, ○○호는 27분(46분→19분)이 감소되었다.
※ ○○호는 피신청인 공사장과 반대편에 위치하여 일조시뮬레이션 제외함
- 신청인 건축물에서의 종합 및 연속가조시간은 피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일정정도 일조시간 감소되고 있지만, 신축공사 이전에도 철거건물 및 주변건물(○○ ○○아파트)로 인해 일조시간의 수인한도(종합가조 240분, 연속가조 120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청인 건물의 동측 창문 일조분석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59" alt="4번째 이미지"></img>
비고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61" alt="5번째 이미지"></img>
• (시야조망) 신청인 ○○호 및 ○○호의 피신청인 건축물 방향의 창문은 거실과 분리된 안방창호와 욕실창호로서 시야조망침해 배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조망침해량 분석 조건 :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의 침해량
2) 일조침해 및 시야조망저해 재산가치 하락 평가(○○감정평가법인 ○○○ 이사)
• (일조) 피신청인 신축공사 이전에도 철거건물 및 주변건물(○○ ○○아파트)로 인해 일조시간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조량 감소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야조망) 신청인 건물(○○, ○○호)의 창은 거실에서 조망되지 않아 조망피해 판단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야조망에 대한 이익은 피신청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음으로 인한 반사이익이고, 건물간 이격거리가 좁은 다세대주택이 다수 존재하는 주위환경, 피신청인 건축물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망저해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의 재산가치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철거공사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4dB(A), 신축공사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9dB(A)로 공사장 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철거 및 신축공사시의 평가진동도가 최고 50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공사장 실수실시 및 방진막을 설치ㆍ운영하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및 시야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 (일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이전에도 주변 건축물에 의해 종합가조와 연속가조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 신청인 건물(○○, ○○호)의 창은 거실에서 조망되지 않아 조망피해 판단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주변지역의 주위환경, 피신청인 건축물의 적법성, 재산적 가치하락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야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철거공사)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및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엔지니어링은 철거업체로 건물 철거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 (신축공사)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엔지니어링(주)은 시공업체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다. 배상액
• 철거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728,000원, 재정수수료 2,17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730,1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신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419,000원, 재정수수료 10,2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429,2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 ○○○, ○○엔지니어링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7명에게 금730,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 ○○엔지니어링(주)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8명에게 금3,429,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 7.13.~’16.11.10. :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마포구청 등에 민원 제기
• ’16.12. 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서 접수
• ’17. 4.25. : 피신청인 경정 신청(○○엔지니어링(철거)의 피신청인 추가)
• ’17. 4.26. : 심사관 및 일조 전문가 현지조사
• ’17. 6. 8. : 신청인 재정신청 변경(시야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추가)
• ’17. 6.29. : 일조 및 시야조망 감정평가 전문가 현지조사
• ’17. 7.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7.11.부터 시작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시 기존 2층의 단독주택의 철거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철거공사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신청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 또한, 철거공사 이후 신청인 건물과 근접하여 진행된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였고, 골조공사 기간에 설치한 가림막은 신청인 창문에서 약 0.5m 이격되어 햇볕이 막힌 채로 생활하는 등 많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물과 1.4m의 이격거리를 두고 동측에 6층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조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였고, 시야조망 저해로 인하여 신청인들 건물의 매매시 가격이 하락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구청 ○○과, ○○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신청인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일조권 및 시야조망 침해에 따른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16.7.1.에 신축공사 사업승인을 얻어 철거일(’16.7.11.) 5일전부터 건축물 공사 착공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였고, 철거시작 한 달 전부터 주민들에게 구두로 홍보하였다.
•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이용하여 철거를 하여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 하였고, 신청인 건물 높이의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하여 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 또한, 신축공사 시 소음 및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에서는 RPP방음벽(3mH×106mL)과 방진망(1m×106mL)을 설치하였고, 골조공사시에는 RPP방음벽(6mH×27mH)을 신청인 건물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현장내ㆍ외 및 주변도로에 대하여 수시로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 따라서 본 공사는 건축법상 적법하게 설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시 ○○구 ○○동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건축물 에서 서측으로 1.4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 시행자 : ○○○, ○○○
• 시공사 : ○○엔지니어링(터파기, 골조공사 등), ○○엔지니어링(철거공사)
• 공사기간 : ’16.7.~’17.4.(10개월)
• 공사규모 : 지상 6층(2개동)
• 공사면적 : 대지면적 707.70㎡, 건축면적 397.96㎡, 연면적 1319.86㎡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53"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철거공사) 철거공사 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나, 소음저감 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축공사)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터파기 공사시 RPP 방음벽(3mH×106mL) 및 방진막(1mH×106mL), 골조공사시 신청인 건물 방향으로 RPP방음벽(6mH×27mH)과 건물전면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철거건물은 ○○구 ○○동에 위치한 연와조 건물로 1975년에 건축된 건물로 연면적 214.971㎡의 1개동(지상2층)으로 조사되었다.
5)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BH-1)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2.8m까지, 퇴적층이 13m까지, 풍화토가 14.2m까지, 풍화암이 16.2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현황
• 신청인의 아파트는 ○○구 ○○동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은 판매시설, 2~3층은 주거시설용도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이며, ’71.11.2.에 준공되었다.
• 한편, 피신청인이 실시한 부지경계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 건물은 부지 경계선에 맞춰 건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 등 14명(12가구)이 신청하였고,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4가구(4명), 시야조망침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2가구(2명)가 신청하였다.
|피해신청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55" alt="2번째 이미지"></img>
※ 일조방해를 주장한 ○○호의 경우 피신청인 공사장과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음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서 5회에 걸쳐 비산먼지에 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고, 공사장의 소음ㆍ진동 및 일조권, 생활권 침해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행정지도로 종결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이 사건은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가 사용된 철거, 터파기, 골조공사 공정이 완료된 후 신청되었고,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소음ㆍ진동도 실측자료가 없어 공종별로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평가소음도 및 평가 진동도를 산출하였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재질(RPP, 3m) 등 공사장비의 소음발생 특성, 방음시설의 효과,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철거공사시 최대 74dB(A), 터파기 및 골조 공사 등 신축공사 시 최대 79dB(A)로 평가되었고, 평가 진동도는 철거공사 시 최대 50dB(V), 신축 공사 시 최대 48dB(V)로 평가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5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의견
1) 일조 및 시야조망 피해평가(○○환경기술 ○○○ 박사)
• (일조)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전ㆍ후의 신청인 주택 일조 실태를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호 및 ○○호의 가조시간은 63분(81분→81분) 및 57분(81분→24분)이 감소되었으며, ○○호는 27분(46분→19분)이 감소되었다.
※ ○○호는 피신청인 공사장과 반대편에 위치하여 일조시뮬레이션 제외함
- 신청인 건축물에서의 종합 및 연속가조시간은 피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일정정도 일조시간 감소되고 있지만, 신축공사 이전에도 철거건물 및 주변건물(○○ ○○아파트)로 인해 일조시간의 수인한도(종합가조 240분, 연속가조 120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청인 건물의 동측 창문 일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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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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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조망) 신청인 ○○호 및 ○○호의 피신청인 건축물 방향의 창문은 거실과 분리된 안방창호와 욕실창호로서 시야조망침해 배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조망침해량 분석 조건 :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의 침해량
2) 일조침해 및 시야조망저해 재산가치 하락 평가(○○감정평가법인 ○○○ 이사)
• (일조) 피신청인 신축공사 이전에도 철거건물 및 주변건물(○○ ○○아파트)로 인해 일조시간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조량 감소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야조망) 신청인 건물(○○, ○○호)의 창은 거실에서 조망되지 않아 조망피해 판단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야조망에 대한 이익은 피신청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음으로 인한 반사이익이고, 건물간 이격거리가 좁은 다세대주택이 다수 존재하는 주위환경, 피신청인 건축물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망저해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의 재산가치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철거공사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4dB(A), 신축공사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9dB(A)로 공사장 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철거 및 신축공사시의 평가진동도가 최고 50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공사장 실수실시 및 방진막을 설치ㆍ운영하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및 시야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 (일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이전에도 주변 건축물에 의해 종합가조와 연속가조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 신청인 건물(○○, ○○호)의 창은 거실에서 조망되지 않아 조망피해 판단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주변지역의 주위환경, 피신청인 건축물의 적법성, 재산적 가치하락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야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철거공사)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및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엔지니어링은 철거업체로 건물 철거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 (신축공사)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엔지니어링(주)은 시공업체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다. 배상액
• 철거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728,000원, 재정수수료 2,17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730,1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신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419,000원, 재정수수료 10,2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429,2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 ○○○, ○○엔지니어링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7명에게 금730,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 ○○엔지니어링(주)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8명에게 금3,429,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