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67, 19-3-68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재정신청일(’19. 4.1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65,060,020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19-3-67) 신청인 ○○○ 등 61명, 피해액 61,000,000원
(19-3-68) 신청인 ○○○ 등 6명, 피해액 4,060,020원
(19-3-67) 신청인 ○○○ 등 61명, 피해액 61,000,000원
(19-3-68) 신청인 ○○○ 등 6명, 피해액 4,060,020원
주문
• 신청인 ○○○의 신청을 각하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2명에게 합계 금35,043, 370원을 지급하되, ○○○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6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2명에게 합계 금35,043, 370원을 지급하되, ○○○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6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4.12.29. : 신청인들 최초 거주 시작
• ’15.06.~’15.11. : 기존 건물 철거공사
• ’15.06.12.~ : 민원제기(신청인→피신청인, 관할 행정기관)
• ’15.07. : KBS 방송 보도(뉴스9, 재건축 현장 '비산 먼지’ 피해 심각)
• ’15.12.~ :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 ’18.05.29. : 재정신청(1차)
• ’18.12.11. : 심사관 현장조사(전문가)
• ’18.12.31. : 아파트 신축공사 준공
• ’19.02.21. : 재정 결정(1차, 신청인 610명 중 547명, 288,505,180원 배상)
• ’19.04.11. : 재정 신청
• ’19.07.1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의 아파트는 피신청인의 공사현장과 ○○동, ○○동은 최단거리가 약 3.4m, ○○, ○○동은 최단거리가 약 29m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공사가 열흘에 한번 꼴로 오후 6시를 넘어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토요일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 소음에 짜증스러운 아침과 무더운 여름에 먼지와 소음 때문에 창문마저 열어놓기 힘들었다.
• 대형건설사인 피신청인을 믿고 기다리면 피신청인이 마땅히 합리적인 보상을 할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피신청인은 재정신청을 하라고 할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과 ○○동은 공사현장의 방음벽 기준으로 약 30m, ○○동과 ○○동의 측벽은 약 6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 아파트 주변의 가설방음벽 높이는 8m, 방진막의 높이는 1m로 설치 하였고, 골조공사 시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의 요구로 ○○동, ○○동, ○○동의 경우 작업개시 시간을 08시 이후로 제한하였으며, 법정 공휴일은 전면 작업을 중단하였다.
• 또한, 거푸집 해체 시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해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드롭다운 공법을 적용하였고 갱폼의 개구부에는 폴리카보네이트 방음판을 설치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소음 규제치인 65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기존 건물 철거공사 수행 시 압쇄기를 이용한 무진동 저소음 공법을 적용하였고, 철거 중 비산먼지는 일정반경을 벗어나지 않도록 광역살포기를 이용한 1차 살수와 분진막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고압 살수기를 배치하여 수막커튼을 형성시켜 현장외부의 주거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바람의 방향 고려, 우천시 집중철거 등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였으며, 공사차량 통행 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가설도로에는 스프링클러 등의 고정식 살수시설 설치ㆍ운영하였다.
• 공사 중 신청인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토록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피신청인에게 제시한 합의금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제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신청인의 불편사항을 신의성실에 입각, 수렴해 가면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의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 공사현장 주변으로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신청인들 건물 모두 토지이용 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 신청인들 건물은 ○○아파트로 피신청인 공사현장 경계에 북서쪽으로 101, 103동은 약 31m, 102, 104동은 약 5~6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3공구)
• 소 재 지 : 서울 ○○구 ○○로 일원
• 공사기간 : ’15. 6. ~ ’18.12. (43개월)
- 철거공사 : ’15. 6. ~ ’15.11. (6개월), 재건축공사 : ’15.11. ~ ’18.12. (37개월)
• 시행자/철거업체ㆍ시공사 :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산업개발㈜
• 공사금액 : 5,756억원
• 공사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2,704세대(연면적 : 464,515㎡)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철거 : ’15. 4. 2., 재건축 : ’15.10. 5.),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67"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철거 : ’15. 4. 2., 재건축 : ’15.10. 5.)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ㆍ 방진막[RPP (8 1)mH×857mL], 세륜시설(3대)을 설치하였으며, 스프링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69" alt="2번째 이미지"></img>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들 건물과 인접한 시추조사 지점은 [NH-10]~[NH-12], [NH-91]~[NH-93], [NH-106]으로, 지질분포는 매립층(0~3.6m), 퇴적층(3.6~11.8m), 풍화토(11.8~13.8m), 풍화암(13.8~15.0m), 연암(15.0~17.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영아파트 재건축부지 지반조사보고서(’15.7., ㈜○○이엔지)
5) 멸실건축물 현황
• 멸실건축물은 지상 ○○층의 아파트 22개동(신청인들 건물과 인접한 구간)으로 조사 되었다.
6)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07.10.26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 ○○구청에 ’08.4.3. 사업계획 승인된 사업으로, ’10년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13.4월에 환경보전방안(1차) 협의를 완료하고 ’14.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16, ’17년, ㈜○○)
• 또한, 신청인 아파트(A-6지점, ○○동 옥상)에서 PM10농도가 ’16년에는 39~82㎍/㎥ 범위에서 평균농도는 50.8㎍/㎥로, ’17년에는 29~68㎍/㎥ 범위에서 평균농도는 50.3㎍/㎥로 나타났으며, 철거공사 기간(’15.6.~11.) 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서울 ○○구 ○○로○○길, ○○아파트
• 용도지역/주용도 : 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 : 2004.12.17.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총 206세대,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 ○○구청에 ’19. 4.11일까지 총 17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고, 민원에 따른 소음 2회 측정결과 1회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비산먼지 14회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도ㆍ점검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71" alt="3번째 이미지"></img>
<각주>1</각주>
마. 기타 사항
1) 공휴일 및 조석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총 35일의 공휴일 공사와 총 5회<각주>2</각주>의 저녁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또한 피신청인이 철거공사 기간 중 새벽(05시경)에 철거 잔재를 굴삭기로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등을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비산먼지
• 신청인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철거공사 시 먼지가 비산되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철거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모습 동영상(캡처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73" alt="4번째 이미지"></img>
3)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신청인 ○○○은 사망자(’17. 9.10. 사망)로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대표에게 신청인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정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4dB(A)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정별 평가소음도<각주>3</각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75" alt="5번째 이미지"></img>
※ 소음도 평가ㆍ산출근거 붙임(참고)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 지점에 대한 PM-10농도가 ’16년에는 50.8㎍/㎥, ’17년에는 50.3㎍/㎥으로 조사되어 환경기준 이하였으나, 먼지 발생이 가장 많았던 철거공사 기간(’15.6. ~11.)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먼지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 피신청인은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방진막, 주기적 살수 등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보면 특히, 철거공사 시에는 매우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아파트가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철거공사의 경우 다량의 비산먼지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고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동영상 등을 통해 먼지피해를 확인할 수 있어 철거공사기간에는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음관리실태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 비율이 16%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은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dB(A)로 적용한다.
•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4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철거공사 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들이 제출한 철거공사 기간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진, 동영상 등을 고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철거 및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먼지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62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 6. ~ ’18. 5.29.)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4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205,000원 ~ 61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소음관리실태 평가 16% 가산과 공휴일ㆍ조석공사에 따른 15% 가산을 모두 합산하여 개인별 배상액에 31%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4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철거공사 기간(’15. 6.27.~11.13.)에 거주한 신청인 ○○○ 등 53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액은 먼지의 발생정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00,000원으로 하고, 철거공사 기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이미 먼지피해 배상을 받은 신청인 ○○○ 등 13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2,625,000원과 그 가산액 7,013,750원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5,30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04,620원을 더하여 총 35,043,3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각하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2명에게 합계 금35,043, 370원을 지급하되, ○○○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6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06.~’15.11. : 기존 건물 철거공사
• ’15.06.12.~ : 민원제기(신청인→피신청인, 관할 행정기관)
• ’15.07. : KBS 방송 보도(뉴스9, 재건축 현장 '비산 먼지’ 피해 심각)
• ’15.12.~ :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 ’18.05.29. : 재정신청(1차)
• ’18.12.11. : 심사관 현장조사(전문가)
• ’18.12.31. : 아파트 신축공사 준공
• ’19.02.21. : 재정 결정(1차, 신청인 610명 중 547명, 288,505,180원 배상)
• ’19.04.11. : 재정 신청
• ’19.07.1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의 아파트는 피신청인의 공사현장과 ○○동, ○○동은 최단거리가 약 3.4m, ○○, ○○동은 최단거리가 약 29m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공사가 열흘에 한번 꼴로 오후 6시를 넘어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토요일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 소음에 짜증스러운 아침과 무더운 여름에 먼지와 소음 때문에 창문마저 열어놓기 힘들었다.
• 대형건설사인 피신청인을 믿고 기다리면 피신청인이 마땅히 합리적인 보상을 할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피신청인은 재정신청을 하라고 할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과 ○○동은 공사현장의 방음벽 기준으로 약 30m, ○○동과 ○○동의 측벽은 약 6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 아파트 주변의 가설방음벽 높이는 8m, 방진막의 높이는 1m로 설치 하였고, 골조공사 시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의 요구로 ○○동, ○○동, ○○동의 경우 작업개시 시간을 08시 이후로 제한하였으며, 법정 공휴일은 전면 작업을 중단하였다.
• 또한, 거푸집 해체 시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해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드롭다운 공법을 적용하였고 갱폼의 개구부에는 폴리카보네이트 방음판을 설치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소음 규제치인 65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기존 건물 철거공사 수행 시 압쇄기를 이용한 무진동 저소음 공법을 적용하였고, 철거 중 비산먼지는 일정반경을 벗어나지 않도록 광역살포기를 이용한 1차 살수와 분진막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고압 살수기를 배치하여 수막커튼을 형성시켜 현장외부의 주거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바람의 방향 고려, 우천시 집중철거 등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였으며, 공사차량 통행 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가설도로에는 스프링클러 등의 고정식 살수시설 설치ㆍ운영하였다.
• 공사 중 신청인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토록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피신청인에게 제시한 합의금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제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신청인의 불편사항을 신의성실에 입각, 수렴해 가면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의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 공사현장 주변으로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신청인들 건물 모두 토지이용 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 신청인들 건물은 ○○아파트로 피신청인 공사현장 경계에 북서쪽으로 101, 103동은 약 31m, 102, 104동은 약 5~6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3공구)
• 소 재 지 : 서울 ○○구 ○○로 일원
• 공사기간 : ’15. 6. ~ ’18.12. (43개월)
- 철거공사 : ’15. 6. ~ ’15.11. (6개월), 재건축공사 : ’15.11. ~ ’18.12. (37개월)
• 시행자/철거업체ㆍ시공사 :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산업개발㈜
• 공사금액 : 5,756억원
• 공사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2,704세대(연면적 : 464,515㎡)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철거 : ’15. 4. 2., 재건축 : ’15.10. 5.),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67"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철거 : ’15. 4. 2., 재건축 : ’15.10. 5.)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ㆍ 방진막[RPP (8 1)mH×857mL], 세륜시설(3대)을 설치하였으며, 스프링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69" alt="2번째 이미지"></img>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들 건물과 인접한 시추조사 지점은 [NH-10]~[NH-12], [NH-91]~[NH-93], [NH-106]으로, 지질분포는 매립층(0~3.6m), 퇴적층(3.6~11.8m), 풍화토(11.8~13.8m), 풍화암(13.8~15.0m), 연암(15.0~17.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영아파트 재건축부지 지반조사보고서(’15.7., ㈜○○이엔지)
5) 멸실건축물 현황
• 멸실건축물은 지상 ○○층의 아파트 22개동(신청인들 건물과 인접한 구간)으로 조사 되었다.
6)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07.10.26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 ○○구청에 ’08.4.3. 사업계획 승인된 사업으로, ’10년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13.4월에 환경보전방안(1차) 협의를 완료하고 ’14.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16, ’17년, ㈜○○)
• 또한, 신청인 아파트(A-6지점, ○○동 옥상)에서 PM10농도가 ’16년에는 39~82㎍/㎥ 범위에서 평균농도는 50.8㎍/㎥로, ’17년에는 29~68㎍/㎥ 범위에서 평균농도는 50.3㎍/㎥로 나타났으며, 철거공사 기간(’15.6.~11.) 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서울 ○○구 ○○로○○길, ○○아파트
• 용도지역/주용도 : 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 : 2004.12.17.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총 206세대,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 ○○구청에 ’19. 4.11일까지 총 17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고, 민원에 따른 소음 2회 측정결과 1회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비산먼지 14회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도ㆍ점검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71" alt="3번째 이미지"></img>
<각주>1</각주>
마. 기타 사항
1) 공휴일 및 조석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총 35일의 공휴일 공사와 총 5회<각주>2</각주>의 저녁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또한 피신청인이 철거공사 기간 중 새벽(05시경)에 철거 잔재를 굴삭기로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등을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비산먼지
• 신청인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철거공사 시 먼지가 비산되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철거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모습 동영상(캡처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73" alt="4번째 이미지"></img>
3)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신청인 ○○○은 사망자(’17. 9.10. 사망)로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대표에게 신청인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정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4dB(A)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정별 평가소음도<각주>3</각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75" alt="5번째 이미지"></img>
※ 소음도 평가ㆍ산출근거 붙임(참고)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 지점에 대한 PM-10농도가 ’16년에는 50.8㎍/㎥, ’17년에는 50.3㎍/㎥으로 조사되어 환경기준 이하였으나, 먼지 발생이 가장 많았던 철거공사 기간(’15.6. ~11.)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먼지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 피신청인은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방진막, 주기적 살수 등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보면 특히, 철거공사 시에는 매우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아파트가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철거공사의 경우 다량의 비산먼지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고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동영상 등을 통해 먼지피해를 확인할 수 있어 철거공사기간에는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음관리실태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 비율이 16%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은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dB(A)로 적용한다.
•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4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철거공사 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들이 제출한 철거공사 기간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진, 동영상 등을 고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철거 및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먼지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62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 6. ~ ’18. 5.29.)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4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205,000원 ~ 61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소음관리실태 평가 16% 가산과 공휴일ㆍ조석공사에 따른 15% 가산을 모두 합산하여 개인별 배상액에 31%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4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철거공사 기간(’15. 6.27.~11.13.)에 거주한 신청인 ○○○ 등 53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액은 먼지의 발생정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00,000원으로 하고, 철거공사 기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이미 먼지피해 배상을 받은 신청인 ○○○ 등 13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2,625,000원과 그 가산액 7,013,750원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5,30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04,620원을 더하여 총 35,043,3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각하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2명에게 합계 금35,043, 370원을 지급하되, ○○○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6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