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71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요지
경기 ○○시 ○○구 ○○로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15.2.부터 재정신청일(’16.12. 6.)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7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정신적피해 6,000천원, 건물피해 10,000천원, 조망피해 250,000천원, 건강피해 4,000천원)
(정신적피해 6,000천원, 건물피해 10,000천원, 조망피해 250,000천원, 건강피해 4,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4,381,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7. 3.23. : 신청인 거주 시작
• ’15. 5. 9. : 피신청인 공사시작
• ’16. 3. ~ : 신청인 민원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관할행정기관)
• ’16.12. 6. : 재정신청
• ’17. 5.31. : 심사관 현지조사
• ’17. 8.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07.3. 고급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부지의 모델하우스로 지어진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단지형 연립주택 공사로 변경 시행됨 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 거주지에 인접하여 지은 연립주택으로 인하여 시야가 차단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며, 조망저해로 주택가치가 하락하였다.
• ’15.2.부터 시작된 건물공사로 발생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 학원근무 및 빵집 운영 후 새벽에 귀가하여 숙면을 취하여야 하나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공사로 인하여 수면부족으로 고통 받았다.
-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진동으로 벽걸이형 에어컨 커버 탈락(3개), 방문 뒤틀림, 마당 데크 기울어짐, 누수피해 등 건물 피해를 입었다.
-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고, 호흡기계통 질환으로 고통 받았다.
• 이에, 피신청인들이 건물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7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토지신탁 주식회사
• ’15.2.부터 주식회사 ○○건설을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제5조(공사의 범위) 및 제48조(민원의 방지 및 처리)에 따라 민원처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 다만, 피신청인은 조망권 피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조망이익을 침해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주식회사 ○○건설
•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 발생작업을 최소화 하였으나, ’16.3. 주차장 타설, ’16.6. 거푸집해체 시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으로 2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행정처분 이후,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해체 시 작업시간 조정, 바닥충격음 최소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민원신청 세대와 인접된 동은 ○○○, ○○○동이며, 해당 건물은 최고 4층이어서 공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는 현장직원 및 전문업체 책임자와 함께 피해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닌 주택의 부실시공 및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공사에 따른 피해를 감안하여 신청인 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지연으로 보수를 해주지 못하였다.
• 비산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가설방음벽 높이가 6m이며, 차량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장 내 살수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이며, 신청인 거주지는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2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 ○○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소재지 : 경기 ○○시 ○○구 ○○동 일원
• 공사기간 : ’15. 3.26. ~ ’17. 1.31.
• 시행사/시공사 : ○○토지신탁(주) / (주)○○건설
• 공사금액 : 59,078백만원
• 공사규모 : 주거 30개동, 294세대, 지하1층~지상4층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15. 2.10.),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81"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15. 2.10.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3mH×500mL), 자동세륜시설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8.)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매립토(0.2~9.8m), 풍화토(1.0~11.5m), 풍화암(3.5~15.0m), 연암(6.7~ 10.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경기 ○○시 ○○구 ○○로로 ’05. 2.24. 사용승인된 지하1층/지상2층 일반 목조로 된 주택이며,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인접하고 있다.
2) 건물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인근 건물공사장 진동으로 인하여, 누수발생, 에어컨커버 탈락 (피신청인 보상함), 지하내부 천장덮개 탈락, 문 뒤틀림, 마당데크 기울어짐, 마당펜스 내려앉음 등의 건물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3) 조망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신축건물로 인하여 거실창(북동향)의 시야조망 피해를 입었으며, 조망저해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건강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상세불명의 호흡곤란(’15. 7.24. 내원), 상세불명의 흉통 및 협심증(’15. 7.25., 8.10., 9. 9. 내원)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 ○○구청에 ’16.11.까지 총 13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비산먼지, 소음관련 총 4회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83"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68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6dB(A), 진동도는 최대 62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8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87" alt="4번째 이미지"></img>
비고2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나. 비산먼지
•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3mH× 500mL), 자동세륜시설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건물 피해(○○대학교 ○○○ 교수)
• 신청인은 현관 입구 부분 누수, 지하층 천장 덮개 탈락, 2층 방문의 뒤틀림, 앞마당 데크의 기울어짐 등의 진동피해를 주장하였다.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방문의 뒤틀림은 시간에 따른 변위로 판단되며, 누수현상은 방수시설이 충분히 시설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정원 데크의 기울어짐은 옹벽설치 시 뒤채움 흙의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공사 중 투입된 장비, 대상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는 최대 0.35mm/s로 평가되었다.
|공종별 소음ㆍ진동 평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89" alt="5번째 이미지"></img>
•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일반목조건물로서 주택의 구조자체의 취약성과 자연 노후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망 피해(○○대학교 ○○○ 교수)
•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대법원 ’07. 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 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 주택 주변은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연립주택이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한 점,
- 신청인의 북동향 창은 크기가 작고, 천장 아래부터 설치된 세로형 창문이며, 개방할 수 없는 고정 창문임을 감안할 때 장식용 또는 채광용 창문으로 보이며, 시야조망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건강 피해(○○대학교 ○○○ 교수)
• 최대 소음도 86dB(A), 최대 진동도 62dB(V)로 평가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나 진단서에 나타난 상병들(호흡곤란, 흉통, 협심증)은 이러한 정도의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86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62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자동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지도ㆍ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건물 피해
•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로 인한 진동속도가 최대 0.35mm/s로서, '목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5mm/s를 초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조망 피해
• 신청인의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연립주택이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한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북동향 창문은 시야조망 피해를 판단하기에 부적절 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건강 피해
• 평가된 소음ㆍ진동수준으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토지신탁 주식회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2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520,000원으로 한다.
•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20%를 가산하며, 피신청인들이 조석, 공휴일 및 주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20%를 가산하여 총 4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 피해 배상액 3,120,000원, 가산액 1,248,000원(먼지피해, 조석, 공휴일 및 주말 공사), 재정신청 수수료 11,220원을 더하여 총 3,755,22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4,381,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 5. 9. : 피신청인 공사시작
• ’16. 3. ~ : 신청인 민원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관할행정기관)
• ’16.12. 6. : 재정신청
• ’17. 5.31. : 심사관 현지조사
• ’17. 8.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07.3. 고급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부지의 모델하우스로 지어진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단지형 연립주택 공사로 변경 시행됨 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 거주지에 인접하여 지은 연립주택으로 인하여 시야가 차단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며, 조망저해로 주택가치가 하락하였다.
• ’15.2.부터 시작된 건물공사로 발생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 학원근무 및 빵집 운영 후 새벽에 귀가하여 숙면을 취하여야 하나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공사로 인하여 수면부족으로 고통 받았다.
-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진동으로 벽걸이형 에어컨 커버 탈락(3개), 방문 뒤틀림, 마당 데크 기울어짐, 누수피해 등 건물 피해를 입었다.
-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고, 호흡기계통 질환으로 고통 받았다.
• 이에, 피신청인들이 건물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7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토지신탁 주식회사
• ’15.2.부터 주식회사 ○○건설을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제5조(공사의 범위) 및 제48조(민원의 방지 및 처리)에 따라 민원처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 다만, 피신청인은 조망권 피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조망이익을 침해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주식회사 ○○건설
•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 발생작업을 최소화 하였으나, ’16.3. 주차장 타설, ’16.6. 거푸집해체 시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으로 2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행정처분 이후,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해체 시 작업시간 조정, 바닥충격음 최소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민원신청 세대와 인접된 동은 ○○○, ○○○동이며, 해당 건물은 최고 4층이어서 공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는 현장직원 및 전문업체 책임자와 함께 피해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닌 주택의 부실시공 및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공사에 따른 피해를 감안하여 신청인 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지연으로 보수를 해주지 못하였다.
• 비산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가설방음벽 높이가 6m이며, 차량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장 내 살수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이며, 신청인 거주지는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2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 ○○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소재지 : 경기 ○○시 ○○구 ○○동 일원
• 공사기간 : ’15. 3.26. ~ ’17. 1.31.
• 시행사/시공사 : ○○토지신탁(주) / (주)○○건설
• 공사금액 : 59,078백만원
• 공사규모 : 주거 30개동, 294세대, 지하1층~지상4층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15. 2.10.),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81"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15. 2.10.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3mH×500mL), 자동세륜시설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8.)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매립토(0.2~9.8m), 풍화토(1.0~11.5m), 풍화암(3.5~15.0m), 연암(6.7~ 10.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경기 ○○시 ○○구 ○○로로 ’05. 2.24. 사용승인된 지하1층/지상2층 일반 목조로 된 주택이며,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인접하고 있다.
2) 건물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인근 건물공사장 진동으로 인하여, 누수발생, 에어컨커버 탈락 (피신청인 보상함), 지하내부 천장덮개 탈락, 문 뒤틀림, 마당데크 기울어짐, 마당펜스 내려앉음 등의 건물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3) 조망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신축건물로 인하여 거실창(북동향)의 시야조망 피해를 입었으며, 조망저해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건강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상세불명의 호흡곤란(’15. 7.24. 내원), 상세불명의 흉통 및 협심증(’15. 7.25., 8.10., 9. 9. 내원)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 ○○구청에 ’16.11.까지 총 13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비산먼지, 소음관련 총 4회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83"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68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6dB(A), 진동도는 최대 62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8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87" alt="4번째 이미지"></img>
비고2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나. 비산먼지
•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3mH× 500mL), 자동세륜시설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건물 피해(○○대학교 ○○○ 교수)
• 신청인은 현관 입구 부분 누수, 지하층 천장 덮개 탈락, 2층 방문의 뒤틀림, 앞마당 데크의 기울어짐 등의 진동피해를 주장하였다.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방문의 뒤틀림은 시간에 따른 변위로 판단되며, 누수현상은 방수시설이 충분히 시설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정원 데크의 기울어짐은 옹벽설치 시 뒤채움 흙의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공사 중 투입된 장비, 대상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는 최대 0.35mm/s로 평가되었다.
|공종별 소음ㆍ진동 평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89" alt="5번째 이미지"></img>
•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일반목조건물로서 주택의 구조자체의 취약성과 자연 노후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망 피해(○○대학교 ○○○ 교수)
•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대법원 ’07. 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 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 주택 주변은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연립주택이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한 점,
- 신청인의 북동향 창은 크기가 작고, 천장 아래부터 설치된 세로형 창문이며, 개방할 수 없는 고정 창문임을 감안할 때 장식용 또는 채광용 창문으로 보이며, 시야조망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건강 피해(○○대학교 ○○○ 교수)
• 최대 소음도 86dB(A), 최대 진동도 62dB(V)로 평가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나 진단서에 나타난 상병들(호흡곤란, 흉통, 협심증)은 이러한 정도의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86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62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자동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지도ㆍ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건물 피해
•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로 인한 진동속도가 최대 0.35mm/s로서, '목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5mm/s를 초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조망 피해
• 신청인의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연립주택이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한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북동향 창문은 시야조망 피해를 판단하기에 부적절 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건강 피해
• 평가된 소음ㆍ진동수준으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토지신탁 주식회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2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520,000원으로 한다.
•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20%를 가산하며, 피신청인들이 조석, 공휴일 및 주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20%를 가산하여 총 4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 피해 배상액 3,120,000원, 가산액 1,248,000원(먼지피해, 조석, 공휴일 및 주말 공사), 재정신청 수수료 11,220원을 더하여 총 3,755,22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4,381,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