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53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뉴타운 ○○ ○○-○○호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 양건설(주)을 상대로 ’14.11.월부터 재정신청일(’16.11.14.)까지 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와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605,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11. 1. : 피신청인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착공
• ’14.11. 7. : 아파트 단지 주민들 신축공사장 방문 및 소음 등 민원제기
• ’14.12.22. : 공사소음, 피해배상 등 관련 공사 현장소장과 면담
• ’14.11.~’15. 7. : 시공사, ○○구 등에 지속적으로 공사 관련 민원 제기
• ’15. 3.17. 8. 3. 9. 1. : 1~3차 재정신청(○○○ 등 612명, 351백만원)
- 1차(’15. 7. 1.), 2~3차(’15.12.21. 병합) 재정결정 정신적피해 배상(226명, 36,238,820), 3차 기각
• ’16.11.14. : 4차 재정신청(○○○ 등 5명)
• ’17. 3.31. : 심사관 현장조사
• ’17. 4.2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4.11.월부터 시작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생기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특히, 고3, 고1, 중3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었음
- 시공사에 적절한 방음ㆍ방진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름 무더위에 창문을 열지 못하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
•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는 위 피해와 관련 배상(중앙환조 15-3-48호, ’15.7.1.재정결정)을 받은 세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 져야함
나. 피신청인
• 이 사건은 1~3차 재정신청에 따른 중조위 재정결정(1차:’15.7.1. 2~3차 :’15.12.21.)으로 배상이 완료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상기 재정신청시에 제외된 세대에서 보상을 요구한 것임
• 피신청인은 1차 재정결정문에 의거 민원인 대표단과 공신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후 해당 결정금액을 지급한 바, 해당건은 이미 처리 완료된 것으로 생각함
• 또한, 당 현장은 ’16.11.월경 공정대비 98%의 시공을 완료한 상태이고, ’17.2.월경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의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 할 수 없으며, 향후 공사 준공 시까지 좀 더 세심한 관리ㆍ감독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임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로 일원으로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공사장 부지경계로부터 북쪽으로 최단거리 약 25m 이격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주상복합 신축공사
• 시행사 : ○○네트웍스(주), 시공사 : ○○조선해양건설(주)
• 공사기간 : ’14.11.1.~’17.2.28.
• 공사금액 : 49,514백만원
• 공사규모
- 대지면적 : 4,988.20㎡
- 건축연면적 : 38,184.62㎡
- 건축규모 : 지하 4층 ~ 지상 20층(3개동)
- 건물용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 흡음형 방음벽 : 6.0m(높이)×250.6m(길이), RPP 재질
• 공사장 고압살수기 및 스프링쿨러 자동살수기(’14.11.월, 3EA) 등 운영
• 자동세륜기 : 공사장 입구에 설치(’14.11월)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명 칭 : ○○아파트
• 사용승인일 : ’10. 7. 9.
• 규 모 : 지상 11~15층(지하1층)의 15개 동, 1,022세대
• 용도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라.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신청인들의 소음 관련 민원제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15.2.23.부터 16차례 피신청인 공사현장을 지도ㆍ점검하였으나, 소음ㆍ진동 관련 위법행위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관할관청에서 비산먼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을 지도ㆍ점검(4회)한 결과,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마. 기타(합의 사항, ’15.7.14.)
• 합의주체 : ○○동(대표자 ○○○, ○○○), 시행자(○○조선해양건설㈜)
• 주요내용
- 목적 : 재정결정 금액(29,447,840원)에 대한 지급방식에 대해 합의
- 내용 : 합의서 체결 이후, ○○단지의 구성원 및 승계인, 세입자 등이 본 사건에 대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본 사건의 미 참여세대 및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은 세대의 민원인이 본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갑”의 대표자들은 연대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설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아파트 배치 현황 등을 근거로 신청인들 거주지에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터파기 등 토공사시 최대 74dB(A)로서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진동도는 피신청인 공사장과 가장 가까운 신청인을 기준으로 최대 46dB(V)로서 수인한도 65dB(V) 미만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9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74dB(A), 민원발생특성 8점, 행정처분 0점, 주요장비 7점, 방음시설 및 현장노력 보통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6%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4dB(A)로 수인한도[65dB(A)]를 초과 하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공사시 최대 46dB(V)로 수인한도[6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피신청인이 세륜기, 살수기 등 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관청으로 부터 비산먼지 관리상태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조선해양건설(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 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토공사 당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등 5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4.11월~’16.11.14.) 중 실제 피해기간(신청인별 7일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공사장 소음관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16%를 가산하여 1인당 120,640원으로 한다.
※ 위 배상대상자들은 기 재정결정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재정결정(’15.7.1.)이후 작성된 합의서(’15.7.14.)에 동의서 날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 합의서의 효력이 위 배상대상자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음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03,200원, 재정수수료 1,800원을 합하여 605,0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와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605,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4.11. 7. : 아파트 단지 주민들 신축공사장 방문 및 소음 등 민원제기
• ’14.12.22. : 공사소음, 피해배상 등 관련 공사 현장소장과 면담
• ’14.11.~’15. 7. : 시공사, ○○구 등에 지속적으로 공사 관련 민원 제기
• ’15. 3.17. 8. 3. 9. 1. : 1~3차 재정신청(○○○ 등 612명, 351백만원)
- 1차(’15. 7. 1.), 2~3차(’15.12.21. 병합) 재정결정 정신적피해 배상(226명, 36,238,820), 3차 기각
• ’16.11.14. : 4차 재정신청(○○○ 등 5명)
• ’17. 3.31. : 심사관 현장조사
• ’17. 4.2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4.11.월부터 시작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생기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특히, 고3, 고1, 중3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었음
- 시공사에 적절한 방음ㆍ방진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름 무더위에 창문을 열지 못하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
•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는 위 피해와 관련 배상(중앙환조 15-3-48호, ’15.7.1.재정결정)을 받은 세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 져야함
나. 피신청인
• 이 사건은 1~3차 재정신청에 따른 중조위 재정결정(1차:’15.7.1. 2~3차 :’15.12.21.)으로 배상이 완료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상기 재정신청시에 제외된 세대에서 보상을 요구한 것임
• 피신청인은 1차 재정결정문에 의거 민원인 대표단과 공신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후 해당 결정금액을 지급한 바, 해당건은 이미 처리 완료된 것으로 생각함
• 또한, 당 현장은 ’16.11.월경 공정대비 98%의 시공을 완료한 상태이고, ’17.2.월경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의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 할 수 없으며, 향후 공사 준공 시까지 좀 더 세심한 관리ㆍ감독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임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로 일원으로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공사장 부지경계로부터 북쪽으로 최단거리 약 25m 이격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주상복합 신축공사
• 시행사 : ○○네트웍스(주), 시공사 : ○○조선해양건설(주)
• 공사기간 : ’14.11.1.~’17.2.28.
• 공사금액 : 49,514백만원
• 공사규모
- 대지면적 : 4,988.20㎡
- 건축연면적 : 38,184.62㎡
- 건축규모 : 지하 4층 ~ 지상 20층(3개동)
- 건물용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 흡음형 방음벽 : 6.0m(높이)×250.6m(길이), RPP 재질
• 공사장 고압살수기 및 스프링쿨러 자동살수기(’14.11.월, 3EA) 등 운영
• 자동세륜기 : 공사장 입구에 설치(’14.11월)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명 칭 : ○○아파트
• 사용승인일 : ’10. 7. 9.
• 규 모 : 지상 11~15층(지하1층)의 15개 동, 1,022세대
• 용도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라.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신청인들의 소음 관련 민원제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15.2.23.부터 16차례 피신청인 공사현장을 지도ㆍ점검하였으나, 소음ㆍ진동 관련 위법행위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관할관청에서 비산먼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을 지도ㆍ점검(4회)한 결과,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마. 기타(합의 사항, ’15.7.14.)
• 합의주체 : ○○동(대표자 ○○○, ○○○), 시행자(○○조선해양건설㈜)
• 주요내용
- 목적 : 재정결정 금액(29,447,840원)에 대한 지급방식에 대해 합의
- 내용 : 합의서 체결 이후, ○○단지의 구성원 및 승계인, 세입자 등이 본 사건에 대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본 사건의 미 참여세대 및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은 세대의 민원인이 본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갑”의 대표자들은 연대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설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아파트 배치 현황 등을 근거로 신청인들 거주지에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터파기 등 토공사시 최대 74dB(A)로서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진동도는 피신청인 공사장과 가장 가까운 신청인을 기준으로 최대 46dB(V)로서 수인한도 65dB(V) 미만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09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74dB(A), 민원발생특성 8점, 행정처분 0점, 주요장비 7점, 방음시설 및 현장노력 보통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6%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4dB(A)로 수인한도[65dB(A)]를 초과 하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공사시 최대 46dB(V)로 수인한도[6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피신청인이 세륜기, 살수기 등 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관청으로 부터 비산먼지 관리상태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조선해양건설(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 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토공사 당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등 5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4.11월~’16.11.14.) 중 실제 피해기간(신청인별 7일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공사장 소음관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16%를 가산하여 1인당 120,640원으로 한다.
※ 위 배상대상자들은 기 재정결정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재정결정(’15.7.1.)이후 작성된 합의서(’15.7.14.)에 동의서 날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 합의서의 효력이 위 배상대상자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음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03,200원, 재정수수료 1,800원을 합하여 605,0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와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605,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