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142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건강,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동 ○○○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20.3.부터 재정신청일 (’20.7.17.)까지 건강,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6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7명에게 금1,439,270원을 별지내역과 같이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는 신청인 ○○○에게 금12,159,360원을 별지내역과 같이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 ’95.08.30.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20.03.23. : 피신청인 기존 건물 철거 등 공사 착공
• ’20.03.30. : 신청인들 ○○구청 환경과 등에 민원 제기
• ’20.07.17. : 신청인들 재정신청
• ’20.10.15, ’20.11.1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1.03.24. : 심사관 현지조사
• ’21.04.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인근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먼지,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건물 공사로 인하여 건물 균열 및 누수 등의 피해 및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총 61,000천원을 배상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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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공사 시작전에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공사 착공시 인접 주민들에게 공사와 관련한 양해와 협조를 구하였다.
• 신청인의 건물은 준공된 지 30년이 된 건물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 균열 등 피해는 피신청인이 공사전 촬영한 주변 건물 사진과 차이가 없었다. 또한,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지하공간을 굴착하지 않는 매트기초공법으로 시공하여 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변 건물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건물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의 건물과 마주하는 건물은 4층부터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등 ○○구청의 건축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은 약 4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일반 현황
• 공 사 명 : ○○동 ○○,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 위 치 : 서울 ○○구 ○○동
• 규 모 : 지상 5층 다세대주택 3개동(건축면적 506.36㎡)
• 공사기간 : ’20.03.23.~’20.10.12.
• 건축주/시공사 : ○○○ / ○○종합건설(주)
2) 사용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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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들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20.3.4.)를 했으며, 공사 시 소음ㆍ진동, 먼지 저감을 위해 방음벽(RPP 6mH, ’20.03.20.~ 09.19.), 분진망 설치, 이동식 고압살수기 및 세륜시설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들은 서울 ○○구 ○○동 ○○ 일원의 기존 건물(지하1층, 지상3층 연립주택 1동)에 대해 총 8일간의 철거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건물구조 : 연와조 단독주택(지하 1층, 지상 2층)
• 위 치 : 서울 ○○구 ○○동
• 규 모 : 건축면적(79.91㎡), 연면적(233.67㎡), 대지(160.9㎡)
•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 축 일 : 1990.12.24.
※ 소유권 이전일 : 1995.08.01.
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건물 공사로 인한 건물, 마당 균열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 신청인 ○○○는 공사소음 등에 의한 건강피해를 주장하면서, 입ㆍ통원확인서, 진단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서울 ○○구청 확인결과, 피신청인들의 공사장과 관련하여 총 30회의 민원 (신청인 14회 제기)이 있었으며,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와 관련한 행정 처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73㏈(A), 평가 진동도는 최대 57㏈(V)로 평가되었다.

|소음ㆍ진동 평가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0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
• 신청인 건물은 ’90.12.24. 사용승인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건물 균열, 마당 바닥 균열, 벽 균열, 실내 누수 등의 건물피해를 주장하였다.
• 현장조사 시 신청인 건물 및 마당에서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 공사의 장비운용으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가 0.75㎜/s로 연와조 건물의 피해 기준인 진동속도 3.5㎜/s 이내로 평가됨에 따라, 신청인 건물에 균열 및 누수 등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 결함을 확대할 수준은 아니었으며, 신청인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물 자체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중 먼지 저감 등을 위해 가설방음벽과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 들은 먼지 피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건강피해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에 의하여 대뇌동맥류, 신경증, 긴장성 두통, 불면증,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등의 건강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 대뇌동맥류, 신경증, 긴장성 두통,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등의 질환이 소음이나 진동 등에 의하여 유발된다는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
• 또한, 신청인은 신경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강 피해는 신청인의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마. 일조피해 전문가 의견
• 신청인 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위치한 2층 단독주택으로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에서 북쪽으로 약 4m정도 이격되어 있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건물과 마주하고 있는 신청인 건물의 거실 주채광창을 기준으로 Sketch-up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에게서 제출받은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 일조시간(08:00~ 16:00)으로 평가한 결과,
- 신청인 건물 1층 및 2층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 조망저해 전문가 의견
• 대법원 판례(’04.9.13. 선고 ○○다○○판결, ’07.6.14. 선고 ○○다 ○○ 판결)에 따르면,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신청인 주택 주변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며,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재산피해 전문가 의견
• 일조피해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확보를 적용하므로,
- 일조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의 1층 및 2층에서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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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가격) 동일 용도지역내 유사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 품등비교 및 인근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건물의 구조, 용도, 관리상태, 현상등을 고려 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되는 건물신축단가표(2019)에 나타난 가격시점 현재 재조달원가 및 정액법에 의해 건물가격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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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하락율) 동 주택의 일조피해지수는 주택유형, 건물 제반요소, 주거 및 상업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속도,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 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2로 산정하고, 이에 일조 침해시간 및 총일조ㆍ 연속일조가중치(7:3) 등을 반영하여 가치하락율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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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하락액) 상기 평가한 기초가격(606,150,400원)에 가치하락율(2%)을 반영한 일조피해에 따른 최종 가치하락액은 12,123,000원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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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ㆍ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73㏈(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진동도가 최대 57㏈(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의 건물이 연와조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피해는 조적조 및 목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s를 적용한다.
* 조적조 및 목조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 5.0㎜/s에 피해 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 신청인 건물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하였고, 피신청인의 공사 장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는 최대 0.075㎜/s로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s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먼지 피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일조피해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를 적용한다.
• 신청인 건물의 1층 및 2층 거실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건물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와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마. 조망피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불인정
•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4.9.13. 선고○○ 다○○)와 신청인 건물 주변은 일반주택지역으로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바. 건강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의 대뇌동맥류, 신경증, 긴장성 두통,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등의 질환과 소음, 진동 등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신청인이 기존에도 신경증 등의 질환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 및 ○○종합건설(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종합건설(주)은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A)를 초과한 신청인 ○○○ 등 7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0.3.23.~’20.7.17.) 중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 기준(65㏈(A))을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05,000원으로 한다.
2)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 일조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12,123,00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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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1,435,000원에 재정수수료 금4,270원을 합하여 금1,439,27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배상액 금12,123,000원에 재정수수료 금36,360원을 합하여 금12,159,360원이다.

• 피신청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7명에게 금1,439,270원을 별지내역과 같이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는 신청인 ○○○에게 금12,159,360원을 별지내역과 같이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