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37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근 다세대 신축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하여 ’14.10.27.부터 재정신청일(’17.3.6.) 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주)○○산업개발을 상대로 169,031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 2,056,150원을, 피신청인 ○○산업개발(주)는 피신청인 ○○○와 부진정연대하여 그 중 10%인 금 205,615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10. : 피신청인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시작
• ’14.12.~ :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서초구청 등에 민원 제기
• ’15. 7. 9. : 골조공사 진행 후 시공사(○○) 현장 철수로 공사 중지
• ’16. 4. 7. : ㈜○○산업개발과 도급계약 체결 후 마감공사 시작
• ’16. 6.15. : 신청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16.12.13.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사건 자진철회
• ’17. 3. 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17. 6.16. : 심사관 현지조사 실시
• ’17. 9.20. : 재정변경신청 승인(건물피해 철회)
• ’17. 7.21. : 재정회의
※ 현재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가. 신청인
• ’14.10.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축물의 신축공사 시 발생된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였다.
•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수면방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아이들은 소음 및 먼지로 인해 집에 있지 못하고 독서실과 학원을 다니는 등, 학업저하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한편, 피신청인 건물은 남측에 기존의 건물(2층)을 철거하고 더 높은 건물 (5층)을 신축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조망저해로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본 건축물 공사는 비산먼지사전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사 시 신청인 방향으로 부직포 및 방음벽(4m)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또한,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신청인 건물의 지표고(22m)는 피신청인 건물의 지표고(27m)보다 낮으며, 옹벽(5m)과 근접하여 있어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방해는 없었을 것이다.
• 한편, ㈜○○산업개발은 ’16.4.7.에 마감공사 시행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로서 계약 전에 이미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전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따라서, 본 공사는 건축법상 적법하게 설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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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건축물 공사장 현장에서 남측으로 2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가옥의 지표고는 피신청인 건축물의 지표고보다 약 5m 낮게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612-147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시행자 : ○○○
• 시공사 : ㈜○○(철거, 터파기, 골조공사), ㈜○○산업개발(마감공사)
• 공사기간 : ’14.12. ~ ’16. 6. 15.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다세대주택
• 공사면적 : 167.78㎡(대지면적), 101.06㎡(건축면적), 426.38㎡(연면적)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의 건축물 공사는 철거, 터파기, 골조공사는 ㈜○○에서 시공을 하였으나 현재 폐업되어 감리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가 주요 공정별 사용 장비를 산정하였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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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및 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초 및 골조공사 시 부직포를 설치하였으며, 마감공사 시에는 신청인 방향으로 높이 4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철거건물은 ○○구 ○○동에 위치한 연와조 건물로 1980년에 건축된 건물로 연면적 188.17㎡의 1개동(2층)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현황
• 신청인의 주택은 서울 ○○구 ○○동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77.5.에 준공된 연와조 건축물(2층)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신청하였다.
|피해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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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서 신청인이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여 2회에 걸쳐 현장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행정지도로 종결되었다.
마. 적용 기준
• 공사장 소음ㆍ진동 인과관계 고려기준 : 65dB(A), 진동도는 65dB(V)
• 일조피해 : 동지일 기준, 4시간(총일조), 2시간(연속일조)

4. 전문가 검토의견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평가(○○에이엔씨 ○○○ 소음ㆍ진동기술사)
• 이 사건은 철거, 터파기 및 골조공사를 시공한 ㈜○○이 폐업을 하여 공사장비 투입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피신청인 건축물 감리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에 의한 공사장비 투입 내역을 산정 및 소음ㆍ진동도를 예측하였다.
• 감리보고서에 근거하여 전문가가 산정한 공사장비 종류,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시설의 재질(부직포, 방음벽) 등 공사장비의 소음발생 특성, 방음시설의 효과,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3dB(A), 평가 진동도는 최대 53dB(V)로 평가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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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조 및 조망저해 평가(○○환경기술 ○○○ 박사)
• (일조)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전ㆍ후의 신청인 주택 일조 실태를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 건물 1층 및 2층의 가조시간은 48분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신청인 건축물에서의 종합 및 연속가조시간은 피신청인 신축공사 이전에도 옹벽(5m), 철거건물(2층), 주변건물(2층), ○○아파트(5층)로 인해 일조시간의 수인한도(종합가조 240분, 연속가조 120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건물의 동측 창문 일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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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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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저해) 신청인 주택과 피신청인 건축물과는 약 2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신청인 가옥(9.5m)은 기존 철거된 건물(8m)과 옹벽(5m)이 존재하여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망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피신청인의 건축물의 적법성,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여 존재하는 도시화된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면 조망저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시 평가소음도는 최고 83dB(A)로 공사장 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를 초과한 한 것으로 평가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시의 평가진동도가 최고 5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미만으로 평가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공사장 실수실시 및 골조공사시 부직포를 설치하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나.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 (일조) 일조방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공사 전ㆍ후에 대하여 3차원 일조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이전에도 주변 건축물에 의해 종합가조와 연속가조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조망) 조망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시야조망의 변화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다수 존재하는 도시화된 주위환경, 피신청인 건축물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망저해로 인한 피해 없음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산업개발(주)는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마감 및 조경공사의 시공사로써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 등 5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1개월이내)으로 한다.
- 소음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41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2,050,000원, 재정수수료 6,1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056,15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 2,056,150원을, 피신청인 ○○산업개발(주)는 피신청인 ○○○와 부진정연대하여 그 중 10%인 금 205,615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