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145

경남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로 ○○ ○○ 아파트에 사는 ○○○ 등 267명의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9.2.부터 재정 신청일(’20.07.1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9,4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 등 244명에게 금39,742,7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4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8.04.01. : 아파트 공사 시작
• ’19.02.28.~ : 신청인 아파트 입주민 입주시작(’19.06.06. 입주완료)
• ’19.02.~ : 민원 제기(신청인→ ○○시, 피신청인)
• ’19.10.08.~’20.04.08. : ○○시 소음측정(기준초과 8회)
• ’20.07.17. : 재정신청
•
• ’20.09.1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1.02.2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9. 2월 입주시부터 피신청인 공사는 터파기 등 토목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이에 장비작업에 따른 상당한 소음, 진동, 분진을 유발하였으며 현재까지 골조공사 등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하기까지한 사례가 있을 만큼 환경피해가 심각하여 그동안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일은 ’19.02.28.~’19.06.06.까지로 ’19.02.28. 기준 당 현장 작업상황은 터파기 계획수량 대비 약 58% 완료하였으며, 입주지정 마감일(’19.06.06.)을 기준한다면 당 현장 주출입구(현장 정문)면의 복공판 하부 부위를 제외하고는 터파기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다.
• 당사는 터파기 작업 및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공사장)’ 준수를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소음작업을 분산하여 시공하였으며, 특히 휴일에는 소음작업을 제한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견주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 입주민들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상당 비용이 발생함에도 알폼 저소음시스템(드롭다운)을 적용하여 공사를 하는 등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 아파트’ 입주기간 종료 후 구성된(’19.08.12. 추정)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요청에 의해 ’19.11.12. 19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외 15인, 당 현장 현장소장 외 2인 참석한 면담회 개최, 입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일요일, 공휴일 A/F(알루미늄 거푸집) 해체 중지 등 소음작업 자제, 평일 08시 이전 심한 소음작업을 자제하는 등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시행을 완료하였다.
• 전체 신청인 중 최대로 구성된 132동(128명) 중 최단거리인 4호세대의 경우, 당 현장 방음벽으로부터 최단거리가 약 43m 이격되어 있는 실정이며, 다음으로 많은 131동(86명)중 1호 세대 측벽으로부터 당 현장 방음벽까지 최단거리가 약 6.4m이지만, 측벽이 당 현장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서 소음측정을 한 사실이 있으며 전체 공사기간 중 4회에 한하여 기준치 초과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68㏈, 67㏈, 67㏈, 66㏈) 로서 기준치 65㏈을 조금 상향된 수준이다.
• 위와 같은 상황들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처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 이로인해 이사까지 한 사례가 있을 정도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한 바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신청을 통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로 ○○ 아파트는 공사현장 경계로부터 북동쪽으로 최단거리로 약 16m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 소 재 지 : 경남 ○○시 ○○면 ○○지구 ○○노트
• 시행사/시공사 : ○○시티지역주택조합/㈜○○건설
• 공사기간 / 공사비 : ’18.10.08.~’21.08.07.(348개월) / 약410억원
• 공사규모(연면적) : 33,763.6404㎡
- 아파트 3개동 250세대, 지하2층, 지상23~28층
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37"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18.04.01.)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 및 방진막(RPP 4mH×184.5 mL, RPP 3mH+분진망1mH 111mL)설치 및 살수차, 자동식 세륜시설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질분포는 매립층(0~7m), 퇴적층(7~14.5m), 풍화대(14.5~22m), 연암(22~30.0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 현황
• 신청인들은 경남 ○○시 ○○면 ○○로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 부지경계로부터 북쪽 및 서쪽으로 최단거리 약 16m 정도 떨어져 있다.
• 동 아파트는 ’19.2.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아파트 건물(총 32동, 3,435세대)이다.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 등 267명이 총 209,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의 소음측정결과(14회), 소음기준 초과(8회)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비산먼지 관련 민원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39"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투입장비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거주한 동안 공휴일 작업을 총 15일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0㏈(A), 진동도는 최대 29㏈(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4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을 통해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7%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소음 65㏈(A)ㆍ진동 65㏈(V)을 각각 적용한다.
•
•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0㏈(A)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29㏈(V)로, 공사 장비로 인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V)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신청인들이 먼지 피해를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공사기간 중 살수차 및 방진망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시티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등 244명을 대상(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로 평가된 신청인 ○○○ 등 23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9.02.28.~’20.07.29.)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14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소음관리실태 평가에 따른 배상액 보정(7%) 및 공휴일 공사로 인한 피해를 고려한 가산(5%)으로 개인별 배상액에 12%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5,380,000원, 가산액 4,245,600원에 재정수수료 117,120원을 더하여 총 39,742,7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 등 244명에게 금39,742,7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4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