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62
전남 ○○시 도로교량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시 ○○면 ○○리 일원에서 매실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교량의 교통소음과 일조방해로 인하여 ’11.1.부터 ’19.9.까지 정신적 피해 및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5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 1,594,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75년~ : 신청인 과수(배) 재배 시작
• ’78년~ : 신청인 농막 설치 및 거주 시작
• ’98년~ : 신청인 과수(매실) 재배 시작
• ’09.07.01.~’17.09.09 : ○○~○○(1공구) 도로건설공사
* 분쟁구간(○○교) 슬라브 공사기간 : ’10.7.~’10.12.
• ’10.04.~’13.03. : 신청인 민원제기(○○청, 국민권익위)
* 도로 편입 잔여지 과수 보상, 주거시설(농막) 보상, 농기계 보상
• ’18.04.10. : 신청인 민원제기(국민권익위, ’18.06.11. 회신)
* 교통소음 피해,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권리구제→(회신) 환경분쟁위 신청안내
• ’19.03.22. : 재정신청
• ’19.08.~09.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 ’19.09.17. : 재정변경
* 피해기간 변경 : (당초) ’17.9.~’19.3., (변경) ’11.1.~’19.9.
• ’19.10.3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토지는 피신청인 도로공사에 일부 편입되었고, 도로로 인해 동서로 양분된 잔여지는 농막에서 생활하며 과실수(매실)를 관리, 경작하고 있는데 농막에서 40m 높이에 있는 도로교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 없고, 차가 지나가면 TV도 나오지 않으므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농막 이주를 요구한다.
• 또한,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1일 3시간 줄어 매실 수확시기가 다른 곳에 비해 10일 이상 늦어짐에 따라, 2011년도 수매가격이 2010년도 대비 ㎏당 약 1,000원~1,500원 정도 떨어지고 상품가치도 없어 수확을 거의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유실수(매실) 보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토지 ○○편에 야산이 위치하여 오전 시간대 이미 야산에 의한 그림자가 발생하여 도로교량에 의한 그림자 영향은 미미하고, 교량에 의한 그림자는 1일 1시간 정도이며, 신청인 토지 대부분이 도로 동측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의 상품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일조량 영향으로 매실수확이 줄었다고 주장하나, 과거 및 현재 생산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일조방해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과수원이 야산과 접하고 있어 병충해 피해, 적기 방제, 적정 재배기술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일조로 인한 과수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도로 교량은 2010.12.15.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청인이 공사완료일로부터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소멸되었다.
• 공사 당시 농막에 대한 예측소음도 평가 결과 주간 54dB(A), 야간 47dB(A)로 소음기준을 만족하여 소음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시 ○○리 ○○번지 일원에서 매실을 재배하는 신청인의 과수원 일원으로 생산관리지역이다.
• 신청인 과수원은 피신청인 도로교량을 중심으로 바로 아래에 동서로 양분되어 있고, 신청인 과수원 동남쪽에 임야가 위치하고 주변 지역에는 대부분 농지가 분포하고 있다.
• 신청인 농막은 교량으로부터 약 19m, 상판으로부터 약 24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 현황
1) 도로 개요
• 사업명 : ○○~○○(1공구) 도로건설공사
• 시행자/시공자 : ○○지방국토관리청/(주)○○, ㈜○○글로벌
• 공사기간 : ’09. 7. 1.~’17. 9. 29.
- 분쟁구간 ○○교 슬래브 공사 기간 : ’10.7.~’10.12.
• 공사규모 : L=7.08㎞, B=11.5m(왕복 2차로), 통행속도 60㎞/h
- 분쟁구간 : ○○교(연장 455m, 높이 17~26m, 폭 11.5m)
• 공사비 : 약 1,103억원(분쟁구간 ○○교 43억원)
2) 피신청인 예측 소음도 평가
• ’10.7. 신청인이 주거시설 간접보상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이 ㈜○○ 기술단에 의뢰하여 최종목표연도인 2034년의 예측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주간 53.7dB(A). 야간 46.6dB(A)로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음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예측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47" alt="1번째 이미지"></img>
3) 도로 교통량
• ’10.7. 피신청인이 실시한 '○○~○○ 도로 운영시 환경영향 검토서’에 따르면 ○○~○○ 방면의 2034년도 장래 일일 예측교통량이 주간 1,630대, 야간 210대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67" alt="11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8년 교통량 자료에 의하면 ○○방면은 연간 4,537대 (일평균 12.5대), ○○방면은 1,384대(일평균 3.8대)로 양방향 합하여 연간 5,912대(일평균 17대)로 교통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69" alt="1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1) 소음 피해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78년부터 과실수(매실) 관리 경작을 위해 농지 인근 농막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농막과 18m 이격된 40m 높이의 신설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농막이주 보상비로 총 2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89.11.21.부터 현재까지 농막으로부터 약 220m 이격되어 있는 전남 ○○시 ○○면 ○○길○○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19.8.12. 현지조사 당시 농막 내에 주방시설, 침실, 화장실이 있고 가스렌지,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농기구 및 농사관리를 위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71" alt="1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73" alt="1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78년부터 농막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면 ○○동 이장(○○○)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75" alt="15번째 이미지"></img>
2) 농작물 피해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시 ○○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전남 ○○시 ○○면 ○○리 ○○번지 등 4필지 (2,100㎡)에서 자경 형태로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75년경에 배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98년부터 배나무 사이사이에 매실나무를 심어 현재까지 재배중이며, 배나무는 약 5년전까지 모두 베어 내었다고 주장하였다.
- 매실 품종은 시장에서 남고, 옥영, 풍후 등 여러 종류의 모종을 구입하여 심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 서쪽의 44-1, 45-1, 51, 53번지의 4필지 2,100㎡와 교량 동쪽의 산○○번지 임야 하부(약 300~400평)를 피해 농지로 주장하였으나, 임야 쪽 농지는 지번이 분할되어 있지 않아 재배면적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77" alt="16번째 이미지"></img>
- 산○○번지 일부 농지의 면적은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면적(300~ 400평)에 대해 현지조사 시 전문가가 매실재배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일조평가 전문가가 용지도에서 피해면적을 산출한 결과 약 1,320㎡로 산출되었다.
❮신청인 매실 재배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79" alt="17번째 이미지"></img>
• ’19.8.26. 현지조사시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과거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과수를 함께 재배하였고, ’10년부터 ’17년 도로개통 이전까지는 피신청인의 도로공사 건설사업 협력업체에 취직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도로 개통 이후에는 퇴직하여 분쟁지역 피해 농지에서 과수만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
• 신청인은 분쟁지역에서 ’98.부터 약 21년간 매실을 재배하고 있는데, ’10.12. 진월교 준공 이후부터 일조량이 1일 3시간이 줄어 수확시기가 다른 농지에 비해 10일 이상 늦어짐에 따라 매실 품질이 떨어지고 매출액이 감소(1,000원~ 3,000원/㎏)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3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 재정신청시 주장 피해액 : 30,000,000원
수확량×피해단가×피해기간 = 2,000㎏/년×1,500원/㎏×10년≒ 30,000,000원
❮신청인 제출 일조피해 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81" alt="18번째 이미지"></img>
<농작물 출하 현황>
• 신청인은 도로교량이 신설되기 이전인 2010년까지는 일조방해가 없어 매실의 품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아 중간상인을 통해 가락농수산시장에 출하하여 높은 값을 받았으나,
- 도로교량 신설 이후에는 품질과 수확량이 떨어져 농협에 내놓아도 받아주지 않아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중간상인에게 저렴한 값으로 출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중간상인과 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매출 증빙자료가 없다며 통장사본, 매출거래내역서 등 관련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17.7.부터 ’19.3.까지 관할 ○○시청에 도로교량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신청인은 ○○교 상판이 완공된 ’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조피해를 주장 하였고, 피신청인이 공사 후 보자고 하였으나 공사 준공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19.8.26.)하였다.
- ’19.9.5. 피신청인 면담시 공사 당시 현장소장도 신청인이 도로상판 완공 이후 일조방해를 계속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피신청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총 5회에 걸쳐 토로편입 잔여지 매수, 과수목 보상, 주거지 이전, 농기계 보상 등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민원 제기 및 회신 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49" alt="2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도로교통 소음도 평가 : ○○○ 대표((주)○○)
1) 도로교통소음 측정
• ’19.9.17.~9.18. 14~24시 사이에 ○○교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2시간 간격으로 10분 등가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교통 소음도는 주간과 야간 모두 49dB(A)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소음도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51" alt="3번째 이미지"></img>
※ 소음분석계 : CESVA-160(환경부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필)
❮도로교통 소음도 측정 위치 : 신청인 침실 창문 밖❯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5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영향 평가 : ○○○교수(○○대학교)
1) 분석 개요
•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동안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영향분석은 교량 상판과 교각 설치로 인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 지형지물에 의한 그림자는 제외하였다.
- 일조방해비율은 도로 교량에 의하여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55" alt="5번째 이미지"></img>
2) 분석 결과
• 기존 지형(야산)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한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영향 분석결과 일조방해율은 연평균 7.5%~10.0%, 생육기(3월~6월) 평균 7.1~9.3%로 분석되었다.
-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도로 ○○쪽 4개 지번(44-1,45-1, 51, 53) 농지의 경우 6시~12시, 도로 동쪽 산○○번지 일원 농지의 경우 14시~17시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참고)
❮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일조방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57"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 ○○○교수(○○대학)
1) 과수(매실)의 생육 특성
• 매실나무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며, 연평균기온이 12~15℃되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재배될 수 있다.
• 신청인이 재배하는 품종인 남고, 옥영, 풍후의 수확기는 6월 상순에서 하순이 적기이고, 우리나라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 매실은 개화기(3~4월)에서 수확기(5~6월)까지 소요일수가 짧은 과수작물 이고, 개화기에 서리피해를 자주 받는 작물이다.
2) 일조가 과수(매실)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일조는 과수나무의 생육과 연관이 깊은데 일조가 부족하면 나무가 과번무하고 화아분에도 악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 일조는 과실의 품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엽에서 광합성을 통해 전류되는 당이 과실로 전류되어 과실의 품질 특히, 당도 및 착색에 영향을 주는데, 일조가 부족하면 나무가 영양생장을 하여 과실로의 물질 전류를 감소시켜 과실의 크기 및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3) 신청인의 과수(매실) 재배 및 과원 관리 현황
• 현장조사 시(’19.8.12.) 매실은 이미 수확이 완료되어 있었으며, 재식거리는 규격화 되어 있지 않고 품종 또한 혼재되어 있었다.
• 관수시설은 되어 있었고, 산지에 식재되어 있어 배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 신청인 농지는 야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과원에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농작업로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등 효과적인 과원관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매실)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가치 하락율
•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에 따르면 도로 교량에 의한 생육기 일조방해율은 7.1~9.3%로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과원의 과수가 수확량 감소 및 품질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신청인 과수원에 대한 교량의 일조방해율 관련 연구*에 따라 도출한 매실의 수확량 감소율은 1.6~2.1%, 상품성 가치하락율은 6.7~8.8%이다.
*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19)」
❮지번별 과수(매실) 피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59" alt="7번째 이미지"></img>
4) 신청인 표준조수입 산정
• 신청인이 수확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매내역, 매출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농작물(매실)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16~’18)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료’의 전남지역 매실 평균수확량과 단가를 적용한다.
❮농촌진흥청 전남지역 농산물 소득자료(’16~’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61" alt="8번째 이미지"></img>
• ○○지역의 농산물 소득자료, 재배면적을 적용한 신청인의 연간 표준조수입*은 5,571,830원으로 산정되었다.
❮신청인 연간 표준조수입❯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63" alt="9번째 이미지"></img>
* 표준조수입 = 평균수확량(㎏/10a)×재배면적(㎡)×적용단가(원/㎏)
5. 인과관계 검토
가.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농막 이전 : 개연성 불인정
• 분쟁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내 주거용 시설로 도로 교통소음 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주간 70dB(A), 야간 65dB(A)를 적용한다.
• 신청인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개연성과 농막을 이전할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도로교통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과 야간 모두 평균 49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주간 70dB(A)와 야간 70dB(A)를 각각초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나.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의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농작물(매실)이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경작지에 대한 일조영향 분석결과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해 신청인 경작지에 7.1~9.3%의 일조방해가 발생했다는 일조 전문가의 분석결과와 일조가 부족할 경우 농작물(과수) 수확량 감소, 품질저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관리청은 오염원인자로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교량(○○교)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배상범위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기간은 재정신청일(’19.3.22.)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일인 ’16.3.22.부터 재정변경신청일(’19.9.17.)까지 4년을 피해기간 (’16~’19)으로 한다.
• 신청인의 농작물(매실) 피해금액은 일조방해에 따른 과수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표준 조수입,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율, 배상기간 등을 고려하여 1,590,080원으로 산정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65" alt="10번째 이미지"></img>
※ 일조방해로 인한 매실 피해금액 산정 공식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상품성 가치하락율]×(1-0.327)
다. 배상금액
•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매실 배상액 1,590,080원, 재정수수료 4,770원을 합하여 총 배상금액은 금 1,594,85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 1,594,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78년~ : 신청인 농막 설치 및 거주 시작
• ’98년~ : 신청인 과수(매실) 재배 시작
• ’09.07.01.~’17.09.09 : ○○~○○(1공구) 도로건설공사
* 분쟁구간(○○교) 슬라브 공사기간 : ’10.7.~’10.12.
• ’10.04.~’13.03. : 신청인 민원제기(○○청, 국민권익위)
* 도로 편입 잔여지 과수 보상, 주거시설(농막) 보상, 농기계 보상
• ’18.04.10. : 신청인 민원제기(국민권익위, ’18.06.11. 회신)
* 교통소음 피해,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권리구제→(회신) 환경분쟁위 신청안내
• ’19.03.22. : 재정신청
• ’19.08.~09.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 ’19.09.17. : 재정변경
* 피해기간 변경 : (당초) ’17.9.~’19.3., (변경) ’11.1.~’19.9.
• ’19.10.3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토지는 피신청인 도로공사에 일부 편입되었고, 도로로 인해 동서로 양분된 잔여지는 농막에서 생활하며 과실수(매실)를 관리, 경작하고 있는데 농막에서 40m 높이에 있는 도로교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 없고, 차가 지나가면 TV도 나오지 않으므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농막 이주를 요구한다.
• 또한,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1일 3시간 줄어 매실 수확시기가 다른 곳에 비해 10일 이상 늦어짐에 따라, 2011년도 수매가격이 2010년도 대비 ㎏당 약 1,000원~1,500원 정도 떨어지고 상품가치도 없어 수확을 거의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유실수(매실) 보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토지 ○○편에 야산이 위치하여 오전 시간대 이미 야산에 의한 그림자가 발생하여 도로교량에 의한 그림자 영향은 미미하고, 교량에 의한 그림자는 1일 1시간 정도이며, 신청인 토지 대부분이 도로 동측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의 상품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일조량 영향으로 매실수확이 줄었다고 주장하나, 과거 및 현재 생산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일조방해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과수원이 야산과 접하고 있어 병충해 피해, 적기 방제, 적정 재배기술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일조로 인한 과수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도로 교량은 2010.12.15.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청인이 공사완료일로부터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소멸되었다.
• 공사 당시 농막에 대한 예측소음도 평가 결과 주간 54dB(A), 야간 47dB(A)로 소음기준을 만족하여 소음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시 ○○리 ○○번지 일원에서 매실을 재배하는 신청인의 과수원 일원으로 생산관리지역이다.
• 신청인 과수원은 피신청인 도로교량을 중심으로 바로 아래에 동서로 양분되어 있고, 신청인 과수원 동남쪽에 임야가 위치하고 주변 지역에는 대부분 농지가 분포하고 있다.
• 신청인 농막은 교량으로부터 약 19m, 상판으로부터 약 24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 현황
1) 도로 개요
• 사업명 : ○○~○○(1공구) 도로건설공사
• 시행자/시공자 : ○○지방국토관리청/(주)○○, ㈜○○글로벌
• 공사기간 : ’09. 7. 1.~’17. 9. 29.
- 분쟁구간 ○○교 슬래브 공사 기간 : ’10.7.~’10.12.
• 공사규모 : L=7.08㎞, B=11.5m(왕복 2차로), 통행속도 60㎞/h
- 분쟁구간 : ○○교(연장 455m, 높이 17~26m, 폭 11.5m)
• 공사비 : 약 1,103억원(분쟁구간 ○○교 43억원)
2) 피신청인 예측 소음도 평가
• ’10.7. 신청인이 주거시설 간접보상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이 ㈜○○ 기술단에 의뢰하여 최종목표연도인 2034년의 예측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주간 53.7dB(A). 야간 46.6dB(A)로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음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예측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47" alt="1번째 이미지"></img>
3) 도로 교통량
• ’10.7. 피신청인이 실시한 '○○~○○ 도로 운영시 환경영향 검토서’에 따르면 ○○~○○ 방면의 2034년도 장래 일일 예측교통량이 주간 1,630대, 야간 210대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67" alt="11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8년 교통량 자료에 의하면 ○○방면은 연간 4,537대 (일평균 12.5대), ○○방면은 1,384대(일평균 3.8대)로 양방향 합하여 연간 5,912대(일평균 17대)로 교통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69" alt="1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1) 소음 피해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78년부터 과실수(매실) 관리 경작을 위해 농지 인근 농막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농막과 18m 이격된 40m 높이의 신설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농막이주 보상비로 총 2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89.11.21.부터 현재까지 농막으로부터 약 220m 이격되어 있는 전남 ○○시 ○○면 ○○길○○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19.8.12. 현지조사 당시 농막 내에 주방시설, 침실, 화장실이 있고 가스렌지,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농기구 및 농사관리를 위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71" alt="1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73" alt="1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78년부터 농막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면 ○○동 이장(○○○)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75" alt="15번째 이미지"></img>
2) 농작물 피해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시 ○○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전남 ○○시 ○○면 ○○리 ○○번지 등 4필지 (2,100㎡)에서 자경 형태로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75년경에 배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98년부터 배나무 사이사이에 매실나무를 심어 현재까지 재배중이며, 배나무는 약 5년전까지 모두 베어 내었다고 주장하였다.
- 매실 품종은 시장에서 남고, 옥영, 풍후 등 여러 종류의 모종을 구입하여 심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 서쪽의 44-1, 45-1, 51, 53번지의 4필지 2,100㎡와 교량 동쪽의 산○○번지 임야 하부(약 300~400평)를 피해 농지로 주장하였으나, 임야 쪽 농지는 지번이 분할되어 있지 않아 재배면적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77" alt="16번째 이미지"></img>
- 산○○번지 일부 농지의 면적은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면적(300~ 400평)에 대해 현지조사 시 전문가가 매실재배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일조평가 전문가가 용지도에서 피해면적을 산출한 결과 약 1,320㎡로 산출되었다.
❮신청인 매실 재배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79" alt="17번째 이미지"></img>
• ’19.8.26. 현지조사시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과거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과수를 함께 재배하였고, ’10년부터 ’17년 도로개통 이전까지는 피신청인의 도로공사 건설사업 협력업체에 취직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도로 개통 이후에는 퇴직하여 분쟁지역 피해 농지에서 과수만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
• 신청인은 분쟁지역에서 ’98.부터 약 21년간 매실을 재배하고 있는데, ’10.12. 진월교 준공 이후부터 일조량이 1일 3시간이 줄어 수확시기가 다른 농지에 비해 10일 이상 늦어짐에 따라 매실 품질이 떨어지고 매출액이 감소(1,000원~ 3,000원/㎏)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3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 재정신청시 주장 피해액 : 30,000,000원
수확량×피해단가×피해기간 = 2,000㎏/년×1,500원/㎏×10년≒ 30,000,000원
❮신청인 제출 일조피해 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81" alt="18번째 이미지"></img>
<농작물 출하 현황>
• 신청인은 도로교량이 신설되기 이전인 2010년까지는 일조방해가 없어 매실의 품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아 중간상인을 통해 가락농수산시장에 출하하여 높은 값을 받았으나,
- 도로교량 신설 이후에는 품질과 수확량이 떨어져 농협에 내놓아도 받아주지 않아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중간상인에게 저렴한 값으로 출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중간상인과 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매출 증빙자료가 없다며 통장사본, 매출거래내역서 등 관련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17.7.부터 ’19.3.까지 관할 ○○시청에 도로교량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신청인은 ○○교 상판이 완공된 ’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조피해를 주장 하였고, 피신청인이 공사 후 보자고 하였으나 공사 준공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19.8.26.)하였다.
- ’19.9.5. 피신청인 면담시 공사 당시 현장소장도 신청인이 도로상판 완공 이후 일조방해를 계속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피신청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총 5회에 걸쳐 토로편입 잔여지 매수, 과수목 보상, 주거지 이전, 농기계 보상 등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민원 제기 및 회신 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49" alt="2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도로교통 소음도 평가 : ○○○ 대표((주)○○)
1) 도로교통소음 측정
• ’19.9.17.~9.18. 14~24시 사이에 ○○교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2시간 간격으로 10분 등가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교통 소음도는 주간과 야간 모두 49dB(A)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소음도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51" alt="3번째 이미지"></img>
※ 소음분석계 : CESVA-160(환경부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필)
❮도로교통 소음도 측정 위치 : 신청인 침실 창문 밖❯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5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영향 평가 : ○○○교수(○○대학교)
1) 분석 개요
•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동안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영향분석은 교량 상판과 교각 설치로 인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 지형지물에 의한 그림자는 제외하였다.
- 일조방해비율은 도로 교량에 의하여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55" alt="5번째 이미지"></img>
2) 분석 결과
• 기존 지형(야산)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한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영향 분석결과 일조방해율은 연평균 7.5%~10.0%, 생육기(3월~6월) 평균 7.1~9.3%로 분석되었다.
-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도로 ○○쪽 4개 지번(44-1,45-1, 51, 53) 농지의 경우 6시~12시, 도로 동쪽 산○○번지 일원 농지의 경우 14시~17시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참고)
❮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일조방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57"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 ○○○교수(○○대학)
1) 과수(매실)의 생육 특성
• 매실나무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며, 연평균기온이 12~15℃되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재배될 수 있다.
• 신청인이 재배하는 품종인 남고, 옥영, 풍후의 수확기는 6월 상순에서 하순이 적기이고, 우리나라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 매실은 개화기(3~4월)에서 수확기(5~6월)까지 소요일수가 짧은 과수작물 이고, 개화기에 서리피해를 자주 받는 작물이다.
2) 일조가 과수(매실)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일조는 과수나무의 생육과 연관이 깊은데 일조가 부족하면 나무가 과번무하고 화아분에도 악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 일조는 과실의 품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엽에서 광합성을 통해 전류되는 당이 과실로 전류되어 과실의 품질 특히, 당도 및 착색에 영향을 주는데, 일조가 부족하면 나무가 영양생장을 하여 과실로의 물질 전류를 감소시켜 과실의 크기 및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3) 신청인의 과수(매실) 재배 및 과원 관리 현황
• 현장조사 시(’19.8.12.) 매실은 이미 수확이 완료되어 있었으며, 재식거리는 규격화 되어 있지 않고 품종 또한 혼재되어 있었다.
• 관수시설은 되어 있었고, 산지에 식재되어 있어 배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 신청인 농지는 야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과원에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농작업로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등 효과적인 과원관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매실)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가치 하락율
•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에 따르면 도로 교량에 의한 생육기 일조방해율은 7.1~9.3%로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과원의 과수가 수확량 감소 및 품질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신청인 과수원에 대한 교량의 일조방해율 관련 연구*에 따라 도출한 매실의 수확량 감소율은 1.6~2.1%, 상품성 가치하락율은 6.7~8.8%이다.
*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19)」
❮지번별 과수(매실) 피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59" alt="7번째 이미지"></img>
4) 신청인 표준조수입 산정
• 신청인이 수확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매내역, 매출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농작물(매실)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16~’18)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료’의 전남지역 매실 평균수확량과 단가를 적용한다.
❮농촌진흥청 전남지역 농산물 소득자료(’16~’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61" alt="8번째 이미지"></img>
• ○○지역의 농산물 소득자료, 재배면적을 적용한 신청인의 연간 표준조수입*은 5,571,830원으로 산정되었다.
❮신청인 연간 표준조수입❯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63" alt="9번째 이미지"></img>
* 표준조수입 = 평균수확량(㎏/10a)×재배면적(㎡)×적용단가(원/㎏)
5. 인과관계 검토
가.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농막 이전 : 개연성 불인정
• 분쟁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내 주거용 시설로 도로 교통소음 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주간 70dB(A), 야간 65dB(A)를 적용한다.
• 신청인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개연성과 농막을 이전할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도로교통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과 야간 모두 평균 49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주간 70dB(A)와 야간 70dB(A)를 각각초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나.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의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농작물(매실)이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경작지에 대한 일조영향 분석결과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해 신청인 경작지에 7.1~9.3%의 일조방해가 발생했다는 일조 전문가의 분석결과와 일조가 부족할 경우 농작물(과수) 수확량 감소, 품질저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관리청은 오염원인자로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교량(○○교)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배상범위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기간은 재정신청일(’19.3.22.)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일인 ’16.3.22.부터 재정변경신청일(’19.9.17.)까지 4년을 피해기간 (’16~’19)으로 한다.
• 신청인의 농작물(매실) 피해금액은 일조방해에 따른 과수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표준 조수입,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율, 배상기간 등을 고려하여 1,590,080원으로 산정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165" alt="10번째 이미지"></img>
※ 일조방해로 인한 매실 피해금액 산정 공식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상품성 가치하락율]×(1-0.327)
다. 배상금액
•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매실 배상액 1,590,080원, 재정수수료 4,770원을 합하여 총 배상금액은 금 1,594,85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 1,594,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