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72

전북 ○○시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시 ○○면 ○○길 ○○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축사(돼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128,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4명에게 금 13,901,5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68.11. 9.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80년경~ : 가축사육 시작(’87년경. 축사 신축)
• ’87. 3. : 민원제기(피신청인)
• ’93.10.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 ’05. 8. : 축산업 등록
• ’19. 9.24. : 재정신청서 접수
• ’19.11.27. : 심사관 현지조사
• ’20. 4.10. : 전문가 현지조사
• ’20. 6. 4.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87. 3. 무허가로 현재 규모의 돼지축사를 신축하였고 악취피해를 줄여달라고 주민들이 하소연하였으나 개선대책은 전무하였으며,
- ’93년, 농장일부에 대해 축사 허가를 받았고, 허가받은 농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악취문제를 언급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엄포와 배짱을 들이밀 뿐이었다.
-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항의를 해도 사과하는 시늉조차 없었다.
• 축사 신축이후 매립관로를 통해 공유하천으로 분뇨오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10여년전 두 차례 단속된 바가 있다는 말을 ○○시 담당자로부터 들었으며, ’19년도에 매립관을 이용하여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고발 조치되는 등 두 차례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불법유출행위는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왔다.
• 축사 환풍기를 마을방향으로 향하도록 가동하여 왔으며, ’19. 7.24. 전주MBC 에서 악취 관련하여 피신청인 축사가 방송된 이후 8월 중순경부터 환풍기를 내부로 향하도록 하였고, 10월경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 피신청인은 ’19. 8. 8. ○○시에서 악취저감 노력을 하라고 하자 한달에 20만원씩 악취제거 약품을 쓰고 있다고 하나, 불과 4일후 8.12. 폭우를 틈타 오폐수를 방류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다.
• 이와 같이 신청인들은 생활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87~’20년 초반까지 마을의 대부분 집에서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신청인 들은 모든 악취의 원인을 피신청인에게 묻고 있으며, 국가숙원사업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기간이 다가오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 욕설과 악담을 했다고 하나 사소한 시비과정에서 오간 말다툼이고, 주민들을 상대로 용서를 빌고 화해의 장도 마련하였으며, 합의가 시급한 상황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87년부터 축사를 운영하면서 집안행사와 명절 때마다 돼지를 잡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고, 마을회관 건축당시에는 50만원을 기부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것이 미안해서 마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며 살아왔다.
• 매립관로를 이용하여 공유하천으로 분뇨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아니라 축사 신축 이후 장마 때 침출수가 정화조로 들어와 물이 흘러넘쳐 고발당한 것이며, 여러 차례 재점검을 하여 누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 ’19년도 두 차례 위반사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적발된 부분이며,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실수와 상기의 정화조가 넘쳐흘렀던 것이므로 과실이었음을 인정한다.
- 현재도 주말과 비오는 시각에 오폐수를 불법 유출한다고 하는 것은 증거도 없는 허위 주장이다.
• 신청인들은 당사의 돼지농장만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마을 인근에 있는 우사 5군데도 불법과 악취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재정신청대상으로 다뤄져야 합리적 이라 할 수 있으며, 멀게는 이웃 마을의 축사도 바람방향에 따라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면 ○○길의 돼지농장(○○농장) 일원으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농장의 축사로부터 약 60~356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 (16세대, 30명)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며, 피신청인의 농장은 계획 관리지역ㆍ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시설 현황
1) 축사개요
• 사업장명(대표자) : ○○농장(○○○)
• 소 재 지 : 전북 ○○시 ○○면 ○○리
• 축사등록/축사신축 : ’05. 08. 31./’87년경(’93.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 6동 1,276㎡(축사 4동, 우사 1동, 퇴비사 1동)/ 블럭조, 철파이프조, 함석, 스레이트(’55, ’93)
* 실제규모 : 돈사(5동, 1,170㎡), 우사(2동, 250㎡), 퇴비사(1동, 166㎡), 정화조(뇨 저장조)<각주>1</각주>(1동, 217㎡), 창고(1동, 66㎡)
2) 가축(돼지) 축사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축산업등록증,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진술내용 및 현장 확인내용에 따르면 돈사 5개동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 자돈사는 송풍기 없이 자연확산방식으로 환기를 시키며, 분만사는 여름철 분만기에 일시적으로 송풍기를 설치하고,
-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는 월동을 위해 창과 외벽을 비닐, 천막천 등으로 막으며, 건물 벽면에 부착된 송풍기를 모두 막고 가동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신청인 축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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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업 등록증상(’05. 8.31.) 사육시설 규모 : 4동,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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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비사는 입구와 상부벽이 뚫린 구조이고 퇴비를 비닐 등으로 덮어 놓았으며, 분은 왕겨와 톱밥을 섞어 보관하고, 대규모 농가에서 비료용도로 년 2회정도 가져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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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는 상부를 스레이트 등으로 막아놓은 상태이고, 뇨는 ’14년부터 월 1회 정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한다고 하였다.
- 피신청인은 ’19. 8. 폭우로 인해 정화조 유입구로 빗물이 유입되어 정화조 마지막칸이 넘칠 것 같아서 펌프로 무단방류시킨 사실이 있으며, 이후 빗물 유입방지를 위해 정화조 유입구쪽에 턱을 만들고 마지막칸<각주>2</각주>에 가건물을 만든 이후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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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악취저감을 위해 ’18년경부터 PIF레반(돼지사료첨가제), 악취저감제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3) 가축(돼지) 사육 및 출하 현황(최근 5년간)
• 피신청인은 ’80년경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87년경 축사를 신축하고, ’05년 축산업 등록을 하여 약 32년 정도 현 부지에서 돼지 사육을 하고 있으며, ’19.11.25. 현재 돼지 총 766두를 사육한다고 하였다.
|돼지 사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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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돈) 번식용 암퇘지 (자돈) 새끼돼지 (육성돈) 체중 20~60㎏의 성장기 돼지 (비육돈) 체중 60~120㎏의 판매단계 돼지

• 피신청인은 최근 5년간 돼지 사육 및 출하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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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금액은 피신청인이 도축장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제시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농장 축사로부터 북동, 동남동 등 동쪽방향으로 60~ 356m 범위의 농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 피신청인 돼지농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12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청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시에서 최근 10년간 민원 등으로 인해 점검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악취 기준초과로 인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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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은 분쟁지역 인근에 신청인 중 2인이 운영하는 우사가 포함된 5개의 우사가 있으며, 우사에서도 분뇨 악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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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악취 발생량 분석
1) 돈사
• 돈사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송풍기 대수 및 크기와 시설면적 등을 고려한 총 악취배출량은 3.76×106S㎥/min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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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사는 이동식을 포함한 송풍기가 있는 시설과, 송풍기가 없는 일부 개방식 시설이 있으며, 돈분을 축사바닥에 축적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음

2) 퇴비화시설
• 퇴비화시설은 송풍기가 없고 시설 일부가 개방되어 있는 자연환기 시설로, 돈분을 부자재와 혼합ㆍ발효 및 저장하는 과정에 악취 발생이 예상되며, 악취배출량은 1.93×105S㎥/min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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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화조
• 액비저장시설은 상부가 스레이트로 덮여 있고 마지막 저장조는 일부 벽면이 개방되어 있는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악취배출량은 7.02×105S㎥min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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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악취 발생량 산정
• 피신청인 돼지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종 악취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4.65×106S㎥/min의 범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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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취 영향범위와 악취세기 평가
1) 신청인 분포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축사로부터 동북동, 북동, 북북동, 동쪽방향으로 60~ 100m, 동남동 및 동쪽으로 120~275m, 북북동 및 북쪽으로 320~356m 떨어진 곳에 거주(16세대 30명)하고 있다.
2) 피신청인으로부터 거리별 악취세기
• 피신청인의 악취배출량은 4.65×106 S㎥/min이며, 배출원으로부터 최대 예상 악취세기는 악취배출량과 배출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배상액은 악취세기 2.5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피신청인 축사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악취세기 2.5~3.5도 미만의 악취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예상 악취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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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별 예상 수인한도 초과 일수
가) 분쟁지역 풍향빈도 산정
• 악취 영향은 악취 발생원으로부터 신청인 거주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 경우 발생하므로 분쟁지역의 풍향빈도를 검토하여 악취 수인한도 초과 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 피신청인 농장의 기상관측자료는 없으므로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국가 관측소인 ○○ 기상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분쟁지역의 ’16. 9.~’19. 8. 기간의 풍향빈도는 다음과 같으며 최다빈도는 북풍 29.7%, 북북동풍 14.8%, 서남서풍 8.6% 순으로 나타났다.
* 풍향빈도 검토기간(’16.9.~’19.8.)은 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에 따라, 재정접수일(’19.9.)을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한 것임
|○○지역 년도별 실제풍향빈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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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01" alt="8번째 이미지"></img>

나) 신청인별 악취 수인한도 초과일수
• 피신청인 축사에서 신청인 거주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수인한도 초과일수가 적용되며, ’16.9.~’19.8.까지 3년간 풍향빈도와 거주기간을 고려한 신청인 들의 수인한도 초과일수는 최대 93일로 평가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의 악취 배출시설에서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 피해지역 범위 안에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이 사건 돼지 농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세기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24명에 대해 배상한다.
• 피해기간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각주>3</각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에 따라, 재정접수일(’19.9.)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16.9.~’19.8.)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 기간을 산정한다.
* (대법원 판례) 계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다○○판결]
• 배상기간은 악취세기와 풍향빈도,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피해기간(최대 93일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1인당 450,000~950,000원으로 한다.(악취 세기가 수인한도 이내인 ○○○ 등 6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신청인 중 피신청인의 축사 신축(’87.) 이후에 축사가 있는 사실을 알고 전입하거나 주민등록이 된 후주자에 해당되는 신청인 ○○○ 등 14명에 대하여는 배상액을 30% 감액한다.
다. 배상액
•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13,860,000원, 수수료 41,51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13,901,51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4명에게 금 13,901,5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