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35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 등 30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6.부터 재정신청일(’17.2.23.)까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비촉진구역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585,000천원(영업손실 495,000+정신적 9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6명에게 금3,222,5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2. 4. : 사업시행인가
• ’15.10. : 주민이주
• ’16. 5. : 피신청인 건물 철거 공사 시작
• ’17. 2.23. : 재정신청서 접수
• ’17. 5.23., 7.27. : 심사관 현지조사
• ’17. 9. 5. : 관계전문가(영업피해) 현지조사
• ’17.11. 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며, ’16.6.부터 건물철거 등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주민들은 안락한 삶을 상실했다.
• 영세상인들은 공사로 인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고 인근 군부대 마저 이주함에 따라 대부분 평소 대비 70% 이하로 매출이 하락한 상태로 손님이 거의 없어 인건비 및 임대료 압박이 심각한 상태이다.
• 공사 시행시 2-2 지구 내 상가세입자에게는 손실보상을 하였으나, 구역 외 주민과 상인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 사업허가 관청과 조합,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공사, 시공사는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15.10.15.부터 조합원 이주가 시작되어 ’16.5. 약 2천여 세대의 70%가 이주를 완료하였고, ’16.6.부터 부분철거를 진행하였다.
• 철거공사시 방음벽, 방진막, 세륜시설, 살수차를 운행하여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였고, 공사장 출입구도 신청인들의 영업장과 반대편을 이용하였으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17.2.은 철거율이 90%에 이른 시점이다.
• 신청인들이 주장한 영업손실은 당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주가 주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234번지 ○○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 개발정비사업 거여 ○○아파트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공사장 부지경계와 신청인 들의 주택 및 상가 사이에는 ○○삼거리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도로 (○○로, 왕복 2차선)가 있고, 신청인들은 이 ○○로를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이격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약 15~165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 시행자/시공자 : ○○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산업(주)
• 공사위치 : 서울시 ○○구 ○○동 234번지 일원
• 공사기간 : ’16.5. ~ ’19.12.(철거공사 포함)
※ 철거건축물 : 304동, 거주인구 3,531명
• 연면적 : 180,033.35㎡(12개동 1,199세대)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33층, 지하4층
• 지역 : 일반 및 준주거지역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NBH-11)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7.0m까지, 풍화토 19.0m까지, 풍화암 26.0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철거공사시 굴삭기, 압쇄기,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였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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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공사 시작부터 공사장 경계선을 따라 사방에 EGI 펜스(3m)를 설치하였고, 철거 진행에 따라 ’16.11.부터는 RPP 방음벽(H 6.0m)으로 교체하였다. 철거시 철거건물 주위로 분진망을 설치하고 철거 폐자재에는 방진막(방진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다.
다. 신청인 사업장 및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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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들은 공사장 인근 마천로를 따라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1~3층 건물에 거주하거나(3명)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상인(27명)들이다.
- 신청인 사업장(27개소)은 대부분이 음식점(9개소)이고, 유흥주점(4), 부동산 (3), 소매ㆍ잡화(3), 이ㆍ미용업(2), 세탁업(2), 떡집, 기원, 양복점, 건강식품 판매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공사장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15~165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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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에 따르면, 신청인의 연도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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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신청인의 사업장별 매출현황을 피신청인의 공사전(’13년~’15년)과 공사중(’16년)을 살펴보면,
- 믿음공인중개사(○○○), ○○당(○○○), ○○공인중개사(○○○), ○○ 중국집(○○○), ○○양복점(○○○), ○○나라(○○○), ○○떡집(○○○), ○○사(○○○) 등 8개 사업장은 ’16년(공사기간) 매출이 ’15년(공사전) 보다 증가하였고,
- ○○디자이너(○○○), ○○건강원(○○○), ○○천국(○○○), ○○반점 (○○○), ○○슈퍼(○○○), ○○○(○○○), ○○헤어(○○○) 등 7개 사업장은 ’16년(공사기간) 매출이 ’15년도 보다는 감소하였으나 ’13년 또는 ’14년 보다는 증가하였으며,
- ○○포차랑호프랑(○○○), ○○이발관(○○○), ○○기원(○○○), ○○ 식당(○○○), ○○○○(○○○), ○○공인중개사사무소(○○○), ○○사 (○○○) 등 7개 사업장은 매출자료가 없거나 ’16년 매출자료만 있어 매출 증감을 알 수 없다.
※ '○○포차랑호프랑’및 '○○식당’은 피신청인 사업지구내에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전하였고, ○○이발관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피신청인 사업지구 이내이며,'○○공인중개사사무소’는 ’16.1월 영업자가 변경됨
- ○○맛구이(○○○), ○○○○(○○○), ○○슈퍼(○○○), ○○숯불 닭바베큐 (○○○), ○○왕불떼기(○○○) 등 5개 사업장은 공사중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청인 ○○구청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16.7.6.부터 ’17.2.2.까지 총 12회(소음ㆍ진동 8회, 먼지 5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하였고, 소음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1회, 방음벽 설치기준 일부 부적합), 먼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1회, 방진벽 일부 훼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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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인 용도지역 및 적용기준
• 분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이나 사실상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0dB(A), 진동 70dB(V)을 적용한다. 단, 신청인중 일반주택 거주자(2인)는 소음 65dB(A), 진동 65dB(V) 을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72dB(A), 진동도는 최대 53dB(V)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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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72dB(A), 민원발생특성 1점, 주요 투입장비 2점 등으로 배상 보정비율은 15%이다.
다. 먼지
• 공사기간 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시설 및 살수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비산먼지’와 관련된 방진벽 일부 훼손으로 행정처분을 1차례 받았다.
라. 전문가 의견(영업피해 분야 : ○○감정평가법인 ○○○ 평가사)
• ○○-2구역은 2015.10.15.부터 주민이 이주하였고, ○○-1구역도 현재 약90%정도 이주하였으며, 인근의 ○○신도시 내 군부대는 2016년에 전부 이전하였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매출감소의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식당 등 8개 사업장은 ’16년 매출이 ’15년 보다 증가하였고,
- ○○디자이너 등 7개 사업장은 ’16년 매출이 ’15년도 보다 감소하였으나, ’13년 또는 ’14년 보다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업종의 특성상 주민 이동에 따른 매출 변동으로 보이며,
- ○○이발관 등 6개 사업장은 매출자료가 없거나 ’16년 매출자료만 있어 매출 증감을 알수 없으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영업자가 변경(○○○ → ○○○, ’16.1.26)되어 공사이전 매출자료를 비교하기가 어렵고,
- ○○맛구이 등 5개 사업장은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이라기보다는 피신청인 사업장 주민 이주, ○○신도시 개발을 위한 주민이주, ○○-1구역 주택재개발로 인한 주민이주가 겹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2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5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d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방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점검 결과 '방진벽 일부 훼손’ 등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함
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영업손실의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27개 사업장중 5개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업체의 매출감소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 보다는 주민이주 등 기타요인으로 판단되며,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과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매출감소의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함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재정비촉진구역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행사 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산업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재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16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45,000~205,000원으로 한다.
- '비산먼지’와 관련된 방진벽 일부 훼손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20%를 가산하고, 소음관리실태 평가 15%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5%를 소음피해 액에 가산한다.
-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검토기준 미만인 ○○○ 등 14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2,380,000원, 가산액 833,000원, 재정수수료 9,53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222,53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6명에게 금3,222,5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