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116, 20-3-125
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부산 ○○구 ○○로 ○○, ○○에 거주하는 ○○○ 등 450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9.7월부터 재정신청일 (’20.6.15.)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477,4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20-3-116) 신청인 ○○○ 등 392명 재산 및 정신적 피해액 427,500천원
- (20-3-125) 신청인 ○○○ 등 58명 재산 및 정신적 피해액 49,900천원
- (20-3-116) 신청인 ○○○ 등 392명 재산 및 정신적 피해액 427,500천원
- (20-3-125) 신청인 ○○○ 등 58명 재산 및 정신적 피해액 49,9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89명에게 금54,263,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디앤씨 유한책임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25,771,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5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디앤씨 유한책임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25,771,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5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08.~ : 신청인 최초 거주 시작
• ’19.07.02. : 신청인 민원 제기
• ’19.07.09. : 피신청인 공사 시작
• ’20.06.15. : 재정신청(20-3-116)
• ’20.06.17. : 재정신청(20-3-125)
• ’20.08.06. : 재정변경(20-3-125, 재정대표자, 피해금액 등 변경)
• ’20.11.13. : 심사관 현장조사
• ’21.12.07. : 전문가 현장조사
• ’21.02.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시공사 및 시행사는 2019년 7월 철거부터 현재까지 공지나 안내문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를 받았다.
• 진동과 균열(외벽, 로비 및 주차장), 지반이격으로 항의하였으나, 공사일정이 촉박하는 사유로 협의된 공사시간 이탈, 소음가중, 주말공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이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아 배상하여야 한다.
- (20-3-116) 신청인 ○○○ 등 392명 금427,500천원
- (20-3-125) 신청인 ○○○ 등 58명 금49,900천원
나. 피신청인
• 터파기공사(지반일부의 풍화암 절토공사, ’19.11월경) 초반에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으로 신청인에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나, 중후반부터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시간 단축과 장비(저소음 소형천공기 및 무소음활암기)를 교체하여 노력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측에 보상계획안을 면담초기부터 수차례 제시 하였으며, ’20.4월경 잠정적 보상합의까지 이루어졌으나 최종합의 직전 신청인 측의 수용불가능한 조건(5층 조경부분 출입폐쇄요구) 제시 및 미수용시 잠정합의금의 약 2배를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진입로, 외벽 대리석 파손 및 땅 이격은 당사의 지반공사 이전부터 발견된 것이며, 펜스(외벽)와 신청인 측 구조물 사이의 토양이 약간 벌어지는 것은 지반침하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펜스가 바람에 의해 약간 좌우 유격이 발생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지하주차장 균열은 공사초기의 신청인들의 요구로 당사가 함께 점검하였을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이며, 공사초기부터 계측기를 설치하여 측정중이나 기록상 균열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변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 이와 별개로, 지하주차장 균열 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보수부분과 관련 신청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행 및 시공사(○○종합건설)와 하자 보수이행(배상) 소송 중이다.
• 로비대리석 파손, 인접도로 파손에 대하여는 2020년 4~5월경 부산시 상수도 본부 ○○구사업소에서 상수도교체공사에 따라 상수도 교체를 위해 도로를 절토한 뒤에 재매립 포장한 공사후의 상황으로서 당사 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다.
• 아파트측의 외벽(창문) 등 비산먼지 발생은 아파트 입주 후 4년간의 누적된 먼지로 보이며, 공사로 인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며, 주요지점에는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
• 신청인 세대의 방향, 이격거리, 당사건축물의 높이 등을 감안할 경우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일조, 조망 등의 피해는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시 ○○구 ○○동 ○○ 일원의 건물 신축공사현장으로, 신청인 아파트와는 최단 약 18m 이격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상 신청인 아파트는 준주거지역, 피신청인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위 치 : 부산광역시 ○○구 ○○동 ○○ 외 4필지
• 기 간 : ’19.7.8.~’20.9.10.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연면적 : 4,879.08㎡)
• 시행사 / 시공사 : ○○디앤씨(유) / ㈜○○
• 공사비 : 51억원
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45"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19.6.24.) 및 특정공사사전신고(’19.6.21.) 하였고, 방음벽(RPP, 4mH), 에어방음벽, 천막, 부직포, 이동식살수기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 공사현장에는 일반철골구조의 상업시설(2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5)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인접 지점 (BH-1,2,3)의 지층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47"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부산 ○○구 ○○로(○○)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사용승인 : 2015.07.20.
• 규모/구조 : 2개동 422세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2) 피해주장 현황
• [20-3-116]
- ○○○ 등 388명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20,700천원, 21명은 일조ㆍ조망으로 인한 재산피해 106,800천원을 주장한다.
• [20-3-125]
- ○○○ 등 57명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44,800천원, ○○○ 등 2명은 일조ㆍ조망으로 인한 재산피해 5,100천원을 주장한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구청에서는 ’19.7월~’20.5월 기간동안 소음ㆍ 진동, 비산먼지 민원으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해 40회의 지도ㆍ점검한 바 있으며, 소음발생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4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측정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49" alt="3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피해만 주장한 신청인(○○○, ○○○, ○○○, ○○○ 등 4명)은 본 재정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이 신청인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건물피해를 주장하며 피해금액을 신청하지 않아 보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들 사정에 의해 재정일까지 보완이 불가하여,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본 재정에서는 건물피해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음을 안내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83㏈(A), 최대 진동도는 47㏈(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5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방음ㆍ방진막 설치, 천막, 부직포, 이동식 살수기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일조방해
• 피신청인 건물 신축에 의해 신청인들의 건물에 미치는 일조방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Sketch-Up 프로그램을 활용, 주채광창(거실)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며, 동지일 일조시간(08:00~16:00)을 평가하였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수인한도(총일조 240분 또는 연속일조 120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 이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세대는 ○○동 ○○호, ○○호, ○○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재산피해
1) 일조방해
• 일조방해 전 신청인 아파트 기초가격을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시공정도,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근거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53"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피해지수(4%), 해당 세대의 총일조와 연속일조 침해시간, 총일조와 연속일조의 가중치(7:3)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치하락율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55" alt="6번째 이미지"></img>
2) 조망저해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향유하고 있던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9.13. 선고 ○○다○○)
•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경위, 조망저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다○○)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 건물이 소재한 곳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소재한 준주거지역으로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조망이익을 주장할 실익이 없고 재산 가치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주거지역이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A), 진동 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장비진동 65㏈(V)을 적용한다.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83㏈(A)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47㏈(V)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방진망 설치 및 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인정
•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총 4시간 또는 09:00~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를 수인한도로 한다.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건물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 건물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조망이익을 주장할 실익이 없고 재산가치에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일조권의 경우에도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되어 건물을 신축한 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4.2.27. 선고 ○○다○○판결 참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ㆍ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디앤씨(유)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189명을 대상으로 한다.
- (○○) ○○○ 등 171명 / (○○) ○○○ 등 18명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1~3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금87,000~금1,000,000원으로 한다.
- 특히,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 김종훈 등 16명은 신청금액 수준으로 제한하여 배상한다.
•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 안성호 등 256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 후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신청인 이정철 등 3명을 대상으로 한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모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한 신청세대 및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모두 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신청세대 16세대(○○동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신청인 ○○○등 16명)는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배상액은 신청인 건물 기초가격에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율을 적용하고 건물 소유권 및 거주여부, 토지이용계획 상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당 금5,000,000원~금10,694,000원으로 한다.
- 특히,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 ○○○과 ○○○은 신청금액 수준으로 제한하여 배상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57" alt="7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 54,102,000원에 재정수수료 161,850원을 합하여 금54,263,85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59" alt="8번째 이미지"></img>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배상액은 재산피해 배상액 금25,694,000원에 재정수수료 금77,080원을 합하여 금25,771,0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61" alt="9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89명에게 금54,263,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디앤씨 유한책임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25,771,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5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9.07.02. : 신청인 민원 제기
• ’19.07.09. : 피신청인 공사 시작
• ’20.06.15. : 재정신청(20-3-116)
• ’20.06.17. : 재정신청(20-3-125)
• ’20.08.06. : 재정변경(20-3-125, 재정대표자, 피해금액 등 변경)
• ’20.11.13. : 심사관 현장조사
• ’21.12.07. : 전문가 현장조사
• ’21.02.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시공사 및 시행사는 2019년 7월 철거부터 현재까지 공지나 안내문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를 받았다.
• 진동과 균열(외벽, 로비 및 주차장), 지반이격으로 항의하였으나, 공사일정이 촉박하는 사유로 협의된 공사시간 이탈, 소음가중, 주말공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이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아 배상하여야 한다.
- (20-3-116) 신청인 ○○○ 등 392명 금427,500천원
- (20-3-125) 신청인 ○○○ 등 58명 금49,900천원
나. 피신청인
• 터파기공사(지반일부의 풍화암 절토공사, ’19.11월경) 초반에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으로 신청인에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나, 중후반부터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시간 단축과 장비(저소음 소형천공기 및 무소음활암기)를 교체하여 노력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측에 보상계획안을 면담초기부터 수차례 제시 하였으며, ’20.4월경 잠정적 보상합의까지 이루어졌으나 최종합의 직전 신청인 측의 수용불가능한 조건(5층 조경부분 출입폐쇄요구) 제시 및 미수용시 잠정합의금의 약 2배를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진입로, 외벽 대리석 파손 및 땅 이격은 당사의 지반공사 이전부터 발견된 것이며, 펜스(외벽)와 신청인 측 구조물 사이의 토양이 약간 벌어지는 것은 지반침하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펜스가 바람에 의해 약간 좌우 유격이 발생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지하주차장 균열은 공사초기의 신청인들의 요구로 당사가 함께 점검하였을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이며, 공사초기부터 계측기를 설치하여 측정중이나 기록상 균열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변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 이와 별개로, 지하주차장 균열 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보수부분과 관련 신청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행 및 시공사(○○종합건설)와 하자 보수이행(배상) 소송 중이다.
• 로비대리석 파손, 인접도로 파손에 대하여는 2020년 4~5월경 부산시 상수도 본부 ○○구사업소에서 상수도교체공사에 따라 상수도 교체를 위해 도로를 절토한 뒤에 재매립 포장한 공사후의 상황으로서 당사 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다.
• 아파트측의 외벽(창문) 등 비산먼지 발생은 아파트 입주 후 4년간의 누적된 먼지로 보이며, 공사로 인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며, 주요지점에는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
• 신청인 세대의 방향, 이격거리, 당사건축물의 높이 등을 감안할 경우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일조, 조망 등의 피해는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시 ○○구 ○○동 ○○ 일원의 건물 신축공사현장으로, 신청인 아파트와는 최단 약 18m 이격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상 신청인 아파트는 준주거지역, 피신청인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위 치 : 부산광역시 ○○구 ○○동 ○○ 외 4필지
• 기 간 : ’19.7.8.~’20.9.10.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연면적 : 4,879.08㎡)
• 시행사 / 시공사 : ○○디앤씨(유) / ㈜○○
• 공사비 : 51억원
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45"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19.6.24.) 및 특정공사사전신고(’19.6.21.) 하였고, 방음벽(RPP, 4mH), 에어방음벽, 천막, 부직포, 이동식살수기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 공사현장에는 일반철골구조의 상업시설(2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5)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인접 지점 (BH-1,2,3)의 지층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47"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부산 ○○구 ○○로(○○)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사용승인 : 2015.07.20.
• 규모/구조 : 2개동 422세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2) 피해주장 현황
• [20-3-116]
- ○○○ 등 388명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20,700천원, 21명은 일조ㆍ조망으로 인한 재산피해 106,800천원을 주장한다.
• [20-3-125]
- ○○○ 등 57명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44,800천원, ○○○ 등 2명은 일조ㆍ조망으로 인한 재산피해 5,100천원을 주장한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구청에서는 ’19.7월~’20.5월 기간동안 소음ㆍ 진동, 비산먼지 민원으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해 40회의 지도ㆍ점검한 바 있으며, 소음발생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4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측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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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 「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피해만 주장한 신청인(○○○, ○○○, ○○○, ○○○ 등 4명)은 본 재정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이 신청인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건물피해를 주장하며 피해금액을 신청하지 않아 보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들 사정에 의해 재정일까지 보완이 불가하여,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본 재정에서는 건물피해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음을 안내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83㏈(A), 최대 진동도는 47㏈(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5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방음ㆍ방진막 설치, 천막, 부직포, 이동식 살수기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일조방해
• 피신청인 건물 신축에 의해 신청인들의 건물에 미치는 일조방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Sketch-Up 프로그램을 활용, 주채광창(거실)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며, 동지일 일조시간(08:00~16:00)을 평가하였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수인한도(총일조 240분 또는 연속일조 120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 이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세대는 ○○동 ○○호, ○○호, ○○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재산피해
1) 일조방해
• 일조방해 전 신청인 아파트 기초가격을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시공정도,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근거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53"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피해지수(4%), 해당 세대의 총일조와 연속일조 침해시간, 총일조와 연속일조의 가중치(7:3)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치하락율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55" alt="6번째 이미지"></img>
2) 조망저해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향유하고 있던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9.13. 선고 ○○다○○)
•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경위, 조망저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다○○)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 건물이 소재한 곳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소재한 준주거지역으로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조망이익을 주장할 실익이 없고 재산 가치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주거지역이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A), 진동 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장비진동 65㏈(V)을 적용한다.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83㏈(A)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47㏈(V)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방진망 설치 및 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인정
•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총 4시간 또는 09:00~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를 수인한도로 한다.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건물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 건물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조망이익을 주장할 실익이 없고 재산가치에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일조권의 경우에도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되어 건물을 신축한 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4.2.27. 선고 ○○다○○판결 참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ㆍ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디앤씨(유)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189명을 대상으로 한다.
- (○○) ○○○ 등 171명 / (○○) ○○○ 등 18명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1~3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금87,000~금1,000,000원으로 한다.
- 특히,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 김종훈 등 16명은 신청금액 수준으로 제한하여 배상한다.
•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 안성호 등 256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 후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신청인 이정철 등 3명을 대상으로 한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모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한 신청세대 및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모두 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신청세대 16세대(○○동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신청인 ○○○등 16명)는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배상액은 신청인 건물 기초가격에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율을 적용하고 건물 소유권 및 거주여부, 토지이용계획 상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당 금5,000,000원~금10,694,000원으로 한다.
- 특히,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 ○○○과 ○○○은 신청금액 수준으로 제한하여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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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 54,102,000원에 재정수수료 161,850원을 합하여 금54,263,85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59" alt="8번째 이미지"></img>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배상액은 재산피해 배상액 금25,694,000원에 재정수수료 금77,080원을 합하여 금25,771,0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61" alt="9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89명에게 금54,263,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디앤씨 유한책임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25,771,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5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