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40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리 ○○, ○○에서 깻잎을 재배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7년부터 재정신청일(’19.7.26.)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44,860,442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0,137,8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 3.10. : ○○~○○간 고속도로(○○공구) 착공
• ’15. 4.~’19. 5. : 분쟁지역 교량(○○교) 공사 및 상판 설치 완료
• ’15. 6. 1. : 신청인 ○○○ 경작 시작
• ’16. 9.20. : 신청인 ○○○ 경작 시작
• ’19. 7.26. : 신청인 재정신청
• ’19.10. 7.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2.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간 고속도로 ○○공구 교량 상판 설치공사로 인하여 일조피해로 ’17년~ ’19년 중 1월, 2월, 3월, 12월에 비닐하우스 깻잎의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일조방해율이 평균 16.05%로 그 피해금액이 신청인 ○○○의 경우 18,510,980원이고, 신청인 ○○○의 경우 26,349,462원으로 피신청인은 빠른 시일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들의 토지는 ○○교와 41.5m(○○○)와 36.4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여 일조량 감소로 재배작물(비닐하우스 깻잎)의 일조피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일조방해 시설물인 교량 기둥 및 상부(거더 및 슬래브) 시공시기가 각각 다르며, 신청인이 ’17년부터 산정한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 ○○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신청인들 농경지 남쪽으로 약 36~42m 이격되어 높이 약 38m의 ○○~○○간 고속도로 교량(○○교)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 공사 현황
1) 고속도로 공사현황
• 공 사 명 : 고속도로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발 주 자 : ○○도로공사
• 시 공 사 : ○○건설(주) 외 3개사
• 공사기간 : ’14.3.10.~’20.12.31.(예정)
• 공사위치 : 경남 ○○시 ○○면 ○○리~○○시 ○○면 ○○리(3.72km)
• 총공사비 : 978억원
2) 신청인 농경지 인근 도로(교량) 현황
• 교량명 : ○○교(교각 P4~P6))
• 교량규모 : 길이 500m(○○방향), 폭 12.3m×2ea(분리교량), 높이 38.4m
• 교량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6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71" alt="3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1) 신청인 농지 및 경작 현황
• ○○시 등에서 발급한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 신청인 ○○○는 '○○시 ○○면 ○○리 ○○번지(1,580㎡)’에 대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15.6.1.)하여 ’15.6.부터 비닐하우스(1개동)에서 깻잎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증거자료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마을이장 (○○○)이 확인한 경작 사실확인원(참고1)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 ○○○은 '○○시 ○○면 ○○리 ○○번지(1,441㎡)’의 농지(형제 ○○○ 소유)에서 ’16.9.20.부터 깻잎을 재배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마을이장 (○○○)이 확인한 경작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으며, 신청인들의 깻잎 재배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신청인별 작물 재배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73" alt="4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주장 농작물 피해액
• 신청인들은 8월경 파종을 하여 9월말부터 다음해 7월 중순경까지 들깻잎을 수확하였으며, 들깻잎의 경우 보통 3~4일 주기로 수확을 하나 분쟁지역의 일조 방해로 인해 7~10일 주기로 들깻잎을 수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들은 ’16년도까지 들깻잎 출하내역이 없어 인근 농가의 2년간(’17~’18) 월별 깻잎 출하량(일조방해율이 큰 1~3월, 12월)과 비교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며 신청인 ○○○는 18,510,980원을, 신청인 ○○○은 26,349,462원을 배상액을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75" alt="5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일출~일몰시 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교량 신축 전ㆍ후 농작물별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농작물별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 산정시에는 교량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기존 야산이나 지형 지물에 의한 그림자 영향을 제외함)
- 또한, 일조방해 비율은 공사 일정에 따라 교각만으로 인한 비율(’17.1.~ ’17.4.), 교각 및 상판으로 인한 비율(’17.5.~’19.7.)로 구분하였다.
|신청인 ○○○ 농지(1,580㎡)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77" alt="6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 농지(1,441㎡)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79" alt="7번째 이미지"></img>
*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81" alt="8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에 의한 들깻잎 피해
1) 신청인들의 들깻잎 재배현황
• 신청인 ○○○는 경남 ○○시 ○○면 ○○리 ○○번지(농지 면적1,580㎡, 하우스 면적 1,188㎡)에서, 신청인 ○○○은 경남 ○○시 ○○면 ○○리 ○○번지 (농지 면적 1,441㎡, 하우스 면적 1,034㎡)에서 시설 들깻잎을 재배하고 있으며, 8월에 파종하여 9월부터 수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조가 들깻잎 생육에 미치는 영향
• 들깻잎은 호광성 작물이고 재배온도는 낮 15~25℃, 밤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깻잎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재배되는 경우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지나게 되므로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일조방해에 따른 들깻잎 피해율
• 신청인 작물에 대한 일조방해율 산정에는 교량 구조물 시공 정도에 따라 교각에 의한 일조방해만이 있었던 기간(’17.1.~’17.4.)과 교각 및 상판에 의해 일조 방해가 있었던 기간(’17.5.~’19.4.)으로 구분하며, 작물의 일조방해율은 ○○지역 들깻잎 재배시기(9월~이듬해 4월)의 평균 일조방해율을 적용한다.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와 관련 연구결과<각주>1</각주>를 참고할 때, 신청인들의 피해기간별 일조방해율과 들깻잎 피해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83" alt="9번째 이미지"></img>
4) 신청인 표준 수입액 산정
• 신청인은 농산물 출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교량 일조방해 이전 기간 동안의 실제 생산량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들깻잎 피해는 ○○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 ’16~’18)를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최근 3년간(’16~’18년) ○○ 지역의 10a(1,000㎡) 당 시설 들깻잎 표준조수입이 25,636,792원으로,
|○○ 지역 시설 시설 들깻잎 표준조수입(’16~’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85" alt="10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 시설하우스(재배면적 1,188㎡)의 들깻잎 표준조수입은 30,456,500원<각주>2</각주>이고, 신청인 ○○○ 시설하우스(재배면적 1,034㎡)의 들깻잎 표준조수입은 26,508,440원<각주>3</각주>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시뮬레이션 및 들깻잎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들깻잎이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들깻잎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들깻잎 피해규모는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표준조수입에 농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량(○○교)의 교각 및 상판 설치시점과 작물의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7.1.~’19.4.이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의 들깻잎 피해금액은 금5,071,000원이며 신청인 ○○○의 들깻잎 피해금액은 금 5,036,580원이다.
|신청인별 들깻잎 피해액(’17.1.~’19.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69" alt="2번째 이미지"></img>
* 30,456,500원×1/2(재배기간 고려)
** 26,508,440원×1/2(재배기간 고려)
*** 10원 미만 절사
다. 배상액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0,107,580원, 재정수수료 30,310원을 더하여 금10,137,8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0,137,8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 4.~’19. 5. : 분쟁지역 교량(○○교) 공사 및 상판 설치 완료
• ’15. 6. 1. : 신청인 ○○○ 경작 시작
• ’16. 9.20. : 신청인 ○○○ 경작 시작
• ’19. 7.26. : 신청인 재정신청
• ’19.10. 7.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2.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간 고속도로 ○○공구 교량 상판 설치공사로 인하여 일조피해로 ’17년~ ’19년 중 1월, 2월, 3월, 12월에 비닐하우스 깻잎의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일조방해율이 평균 16.05%로 그 피해금액이 신청인 ○○○의 경우 18,510,980원이고, 신청인 ○○○의 경우 26,349,462원으로 피신청인은 빠른 시일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들의 토지는 ○○교와 41.5m(○○○)와 36.4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여 일조량 감소로 재배작물(비닐하우스 깻잎)의 일조피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일조방해 시설물인 교량 기둥 및 상부(거더 및 슬래브) 시공시기가 각각 다르며, 신청인이 ’17년부터 산정한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 ○○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신청인들 농경지 남쪽으로 약 36~42m 이격되어 높이 약 38m의 ○○~○○간 고속도로 교량(○○교)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 공사 현황
1) 고속도로 공사현황
• 공 사 명 : 고속도로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발 주 자 : ○○도로공사
• 시 공 사 : ○○건설(주) 외 3개사
• 공사기간 : ’14.3.10.~’20.12.31.(예정)
• 공사위치 : 경남 ○○시 ○○면 ○○리~○○시 ○○면 ○○리(3.72km)
• 총공사비 : 978억원
2) 신청인 농경지 인근 도로(교량) 현황
• 교량명 : ○○교(교각 P4~P6))
• 교량규모 : 길이 500m(○○방향), 폭 12.3m×2ea(분리교량), 높이 38.4m
• 교량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6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71" alt="3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1) 신청인 농지 및 경작 현황
• ○○시 등에서 발급한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 신청인 ○○○는 '○○시 ○○면 ○○리 ○○번지(1,580㎡)’에 대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15.6.1.)하여 ’15.6.부터 비닐하우스(1개동)에서 깻잎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증거자료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마을이장 (○○○)이 확인한 경작 사실확인원(참고1)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 ○○○은 '○○시 ○○면 ○○리 ○○번지(1,441㎡)’의 농지(형제 ○○○ 소유)에서 ’16.9.20.부터 깻잎을 재배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마을이장 (○○○)이 확인한 경작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으며, 신청인들의 깻잎 재배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신청인별 작물 재배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73" alt="4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주장 농작물 피해액
• 신청인들은 8월경 파종을 하여 9월말부터 다음해 7월 중순경까지 들깻잎을 수확하였으며, 들깻잎의 경우 보통 3~4일 주기로 수확을 하나 분쟁지역의 일조 방해로 인해 7~10일 주기로 들깻잎을 수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들은 ’16년도까지 들깻잎 출하내역이 없어 인근 농가의 2년간(’17~’18) 월별 깻잎 출하량(일조방해율이 큰 1~3월, 12월)과 비교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며 신청인 ○○○는 18,510,980원을, 신청인 ○○○은 26,349,462원을 배상액을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75" alt="5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일출~일몰시 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교량 신축 전ㆍ후 농작물별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농작물별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 산정시에는 교량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기존 야산이나 지형 지물에 의한 그림자 영향을 제외함)
- 또한, 일조방해 비율은 공사 일정에 따라 교각만으로 인한 비율(’17.1.~ ’17.4.), 교각 및 상판으로 인한 비율(’17.5.~’19.7.)로 구분하였다.
|신청인 ○○○ 농지(1,580㎡)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77" alt="6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 농지(1,441㎡)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79" alt="7번째 이미지"></img>
*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81" alt="8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에 의한 들깻잎 피해
1) 신청인들의 들깻잎 재배현황
• 신청인 ○○○는 경남 ○○시 ○○면 ○○리 ○○번지(농지 면적1,580㎡, 하우스 면적 1,188㎡)에서, 신청인 ○○○은 경남 ○○시 ○○면 ○○리 ○○번지 (농지 면적 1,441㎡, 하우스 면적 1,034㎡)에서 시설 들깻잎을 재배하고 있으며, 8월에 파종하여 9월부터 수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조가 들깻잎 생육에 미치는 영향
• 들깻잎은 호광성 작물이고 재배온도는 낮 15~25℃, 밤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깻잎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재배되는 경우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지나게 되므로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일조방해에 따른 들깻잎 피해율
• 신청인 작물에 대한 일조방해율 산정에는 교량 구조물 시공 정도에 따라 교각에 의한 일조방해만이 있었던 기간(’17.1.~’17.4.)과 교각 및 상판에 의해 일조 방해가 있었던 기간(’17.5.~’19.4.)으로 구분하며, 작물의 일조방해율은 ○○지역 들깻잎 재배시기(9월~이듬해 4월)의 평균 일조방해율을 적용한다.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와 관련 연구결과<각주>1</각주>를 참고할 때, 신청인들의 피해기간별 일조방해율과 들깻잎 피해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83" alt="9번째 이미지"></img>
4) 신청인 표준 수입액 산정
• 신청인은 농산물 출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교량 일조방해 이전 기간 동안의 실제 생산량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들깻잎 피해는 ○○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 ’16~’18)를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최근 3년간(’16~’18년) ○○ 지역의 10a(1,000㎡) 당 시설 들깻잎 표준조수입이 25,636,792원으로,
|○○ 지역 시설 시설 들깻잎 표준조수입(’16~’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85" alt="10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 시설하우스(재배면적 1,188㎡)의 들깻잎 표준조수입은 30,456,500원<각주>2</각주>이고, 신청인 ○○○ 시설하우스(재배면적 1,034㎡)의 들깻잎 표준조수입은 26,508,440원<각주>3</각주>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시뮬레이션 및 들깻잎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들깻잎이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들깻잎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들깻잎 피해규모는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표준조수입에 농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량(○○교)의 교각 및 상판 설치시점과 작물의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7.1.~’19.4.이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의 들깻잎 피해금액은 금5,071,000원이며 신청인 ○○○의 들깻잎 피해금액은 금 5,036,580원이다.
|신청인별 들깻잎 피해액(’17.1.~’19.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69" alt="2번째 이미지"></img>
* 30,456,500원×1/2(재배기간 고려)
** 26,508,440원×1/2(재배기간 고려)
*** 10원 미만 절사
다. 배상액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0,107,580원, 재정수수료 30,310원을 더하여 금10,137,8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0,137,8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