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82
인천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하여 ’16. 7.부터 재정신청일(’16.12.27.)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과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35,3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정신적 피해 6,500천원, 건물 피해 3,800천원, 기타 피해 25,000천원)
(정신적 피해 6,500천원, 건물 피해 3,800천원, 기타 피해 25,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682, 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0. 8.19. : 신청인 분쟁지역 거주시작
※ ’10. 6.22. 주택소유자 주택 매입
• ’16. 7.23. : 철거공사 시작
• ’16. 7.28. : 민원제기
• ’16.12.27. : 재정신청서 접수
• ’17. 4.1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12. :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 ’17. 8.1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 7.부터 인접지역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철거공사부터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였고, 철거와 파일공사 시 소음이 심하였다.
• 진동으로 거실 바닥 보일러 배관의 이음 부분에 이격이 발생하여 수리하였으나 현재까지 젖어 있는 상태이며, 화장실과 거실 사이의 벽 상층부에 균열 누수로 얼룩이 발생하였고, 화장실 타일에도 균열이 발생하였다.
• 또한, 신축 건물은 10층으로 햇빛이 오후 1시를 전후하여 2시간도 들지 않는 등 일조권, 조망권 등 거주 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 따라서, 신청인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35,3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신적 피해 6,500천원, 건물 피해 3,800천원, 기타 피해 25,000천원
나. 피신청인(건축주 ○○○, ○○종합건설 주식회사 공동)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와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한 후 ’16. 7. 23. 구 가옥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 또한,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6. 9. 7. 신청인 빌라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성실히 이행하였다.
• 신청인이 일조피해로 재산가치 하락을 주장하지만, 분쟁현장 주변의 빌라의 재산가치는 피신청인 오피스텔 입주 후 오히려 상승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일원으로 준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에서 서쪽으로 약 2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근린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업무시설)
• 시행사 : ○○○
• 시공사 : ○○종합건설 주식회사
• 공사기간 : ’16. 07. 23. ~ ’17. 03. 30.
• 공사규모 : 건축면적 242.52㎡, 연면적 2,071.72㎡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0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91" alt="1번째 이미지"></img>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주상도에 따르면, 지층(BH-1)은 매립층(0~1.2m), 퇴적층(1.2~3.0m), 풍화토층(3.0~4.2m), 풍화암층(4.2~9.0m) 순으로 분포 되어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 5. 3.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6mH×60mL), 방진막(34mH× 70mL), 이동식 고압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철거한 건물은 인천 ○○구 ○○로에 위치한 ’87.12.09., ’88.06.13. 사용승인된 연와조 주택 2채(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5.34㎡) 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사용승인 : ’90. 11. 27.
• 소재지 : 인천 ○○구 ○○동
• 용 도 : 다세대주택(8세대), 연면적 329.72㎡
• 지 역 : 준주거지역
• 구 조 : 연와조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5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지도ㆍ점검한 결과(3회), 소음은 기준이내였으나 방음벽 미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1회 받았고 나머지는 위반사항 없이 행정지도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93" alt="2번째 이미지"></img>
|지도ㆍ점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95" alt="3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사항
•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빌라 입주자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 9. 7.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은 주민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내부 벽과 계단 페인트 시공, 출입문 교체 시공, 옥상방수 및 외벽창틀 실리콘 시공ㆍ외벽 보수 등이고,
-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견적서 상의 비용은 19,2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83dB(A)로 평가되었고, 최대 진동도는 61dB(V)로 평가되었다.
- 터파기공사 초기에 방음벽 미설치로 행정처분 받은 점, 골조공사 시 거푸집 해체작업 등이 소음도에 반영되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9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음벽, 방진망,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재산 피해
1) 일조 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 신축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주택 ○○호의 동측 작은 방(자녀)의 채광창에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아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가조와 연속가조가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하루 종일 음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신청인 건물 동남측에 위치한 5층 높이의 기존 건물에 의하여 대부분 햇볕이 가려지고, 신청인 건물의 벽면이 돌출되어 햇빛을 상당시간 차단시키는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99"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2) 조망 피해(대구대학교 ○○○ 교수)
•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 40462 판결)에 따르면,
-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 인접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은 조망침해율 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따라서, 신청인 빌라 주변에는 신청인 빌라와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건물 피해(○○안전기술원 ○○○ 원장)
• (균열 원인) 건물 균열의 발생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건물 자체요인과 외부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물의 강제변형을 일으켜 균열 등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 (진동속도) 피신청인 공사 중 투입된 장비, 대상 건물과 이격거리, 기존 측정사례 등을 고려할 때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는 3.2㎜/s로 조적조 건물에 적용되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인 5㎜/s 이내로 평가되었다.
• (균열 현상) 이 사건 건물은 사용기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결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싱크대 전면 바닥의 배관 이음부 이격으로 인한 누수는 배관이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 시공된 온수ㆍ온돌 층에 매립ㆍ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진동의 영향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화장실 타일 균열은 떠붙임공법으로 시공되면서 균열부위의 타일이 벽체와 밀착ㆍ시공되지 않는 시공성 문제, 재료의 내구성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실내 마감재(벽지) 훼손은 창틀 주변에서 특기할만한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배관 등 건물 내부 문제에 기인한 현상으로 추정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대상건물에 가해졌던 진동 수준이 인과관계 검토 기준 이내이며, 건물에 나타난 결함은 재료적ㆍ시공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된 후 경년(經年)에 따라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8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공사시 최대 61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및 조망으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 신청인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조 여건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가조와 연속가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 분쟁지역 주변이 이미 도시화가 된 점, 피신청인이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점,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 기준 이내이며, 이 사건 건물에서 나타난 결함은 재료적ㆍ시공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된 후 경년 (經年)에 따라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건물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과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07.23.~’16.12.27.)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 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59,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1,677,000원, 재정수수료 5,0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682,0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682, 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0. 6.22. 주택소유자 주택 매입
• ’16. 7.23. : 철거공사 시작
• ’16. 7.28. : 민원제기
• ’16.12.27. : 재정신청서 접수
• ’17. 4.1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12. :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 ’17. 8.1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 7.부터 인접지역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철거공사부터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였고, 철거와 파일공사 시 소음이 심하였다.
• 진동으로 거실 바닥 보일러 배관의 이음 부분에 이격이 발생하여 수리하였으나 현재까지 젖어 있는 상태이며, 화장실과 거실 사이의 벽 상층부에 균열 누수로 얼룩이 발생하였고, 화장실 타일에도 균열이 발생하였다.
• 또한, 신축 건물은 10층으로 햇빛이 오후 1시를 전후하여 2시간도 들지 않는 등 일조권, 조망권 등 거주 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 따라서, 신청인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35,3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신적 피해 6,500천원, 건물 피해 3,800천원, 기타 피해 25,000천원
나. 피신청인(건축주 ○○○, ○○종합건설 주식회사 공동)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와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한 후 ’16. 7. 23. 구 가옥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 또한,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6. 9. 7. 신청인 빌라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성실히 이행하였다.
• 신청인이 일조피해로 재산가치 하락을 주장하지만, 분쟁현장 주변의 빌라의 재산가치는 피신청인 오피스텔 입주 후 오히려 상승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일원으로 준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에서 서쪽으로 약 2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근린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업무시설)
• 시행사 : ○○○
• 시공사 : ○○종합건설 주식회사
• 공사기간 : ’16. 07. 23. ~ ’17. 03. 30.
• 공사규모 : 건축면적 242.52㎡, 연면적 2,071.72㎡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0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91" alt="1번째 이미지"></img>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주상도에 따르면, 지층(BH-1)은 매립층(0~1.2m), 퇴적층(1.2~3.0m), 풍화토층(3.0~4.2m), 풍화암층(4.2~9.0m) 순으로 분포 되어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 5. 3.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6mH×60mL), 방진막(34mH× 70mL), 이동식 고압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철거한 건물은 인천 ○○구 ○○로에 위치한 ’87.12.09., ’88.06.13. 사용승인된 연와조 주택 2채(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5.34㎡) 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사용승인 : ’90. 11. 27.
• 소재지 : 인천 ○○구 ○○동
• 용 도 : 다세대주택(8세대), 연면적 329.72㎡
• 지 역 : 준주거지역
• 구 조 : 연와조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5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지도ㆍ점검한 결과(3회), 소음은 기준이내였으나 방음벽 미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1회 받았고 나머지는 위반사항 없이 행정지도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93" alt="2번째 이미지"></img>
|지도ㆍ점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95" alt="3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사항
•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빌라 입주자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 9. 7.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은 주민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내부 벽과 계단 페인트 시공, 출입문 교체 시공, 옥상방수 및 외벽창틀 실리콘 시공ㆍ외벽 보수 등이고,
-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견적서 상의 비용은 19,2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83dB(A)로 평가되었고, 최대 진동도는 61dB(V)로 평가되었다.
- 터파기공사 초기에 방음벽 미설치로 행정처분 받은 점, 골조공사 시 거푸집 해체작업 등이 소음도에 반영되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9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음벽, 방진망,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재산 피해
1) 일조 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 신축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주택 ○○호의 동측 작은 방(자녀)의 채광창에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아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가조와 연속가조가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하루 종일 음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신청인 건물 동남측에 위치한 5층 높이의 기존 건물에 의하여 대부분 햇볕이 가려지고, 신청인 건물의 벽면이 돌출되어 햇빛을 상당시간 차단시키는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299"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2) 조망 피해(대구대학교 ○○○ 교수)
•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 40462 판결)에 따르면,
-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 인접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은 조망침해율 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따라서, 신청인 빌라 주변에는 신청인 빌라와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건물 피해(○○안전기술원 ○○○ 원장)
• (균열 원인) 건물 균열의 발생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건물 자체요인과 외부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물의 강제변형을 일으켜 균열 등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 (진동속도) 피신청인 공사 중 투입된 장비, 대상 건물과 이격거리, 기존 측정사례 등을 고려할 때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는 3.2㎜/s로 조적조 건물에 적용되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인 5㎜/s 이내로 평가되었다.
• (균열 현상) 이 사건 건물은 사용기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결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싱크대 전면 바닥의 배관 이음부 이격으로 인한 누수는 배관이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 시공된 온수ㆍ온돌 층에 매립ㆍ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진동의 영향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화장실 타일 균열은 떠붙임공법으로 시공되면서 균열부위의 타일이 벽체와 밀착ㆍ시공되지 않는 시공성 문제, 재료의 내구성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실내 마감재(벽지) 훼손은 창틀 주변에서 특기할만한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배관 등 건물 내부 문제에 기인한 현상으로 추정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대상건물에 가해졌던 진동 수준이 인과관계 검토 기준 이내이며, 건물에 나타난 결함은 재료적ㆍ시공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된 후 경년(經年)에 따라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8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공사시 최대 61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및 조망으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 신청인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조 여건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가조와 연속가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 분쟁지역 주변이 이미 도시화가 된 점, 피신청인이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점,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 기준 이내이며, 이 사건 건물에서 나타난 결함은 재료적ㆍ시공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된 후 경년 (經年)에 따라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건물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과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07.23.~’16.12.27.)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 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59,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1,677,000원, 재정수수료 5,0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682,0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682, 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