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24, 25, 26, 27, 28
인천 ○○구 건물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 ○○,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7.11.부터 재정신청일(’20.1.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831,25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20-3-24] 신청인 ○○○ 등 165명, 재산피해액 11,400천원 및 정신적피해액 60,150천원
- [20-3-25] 신청인 ○○○ 등 190명, 재산피해액 76,175천원 및 정신적피해액 181,875천원
- [20-3-26] 신청인 ○○○ 등 170명, 재산피해액 50,550천원 및 정신적피해액 92,000천원
- [20-3-27] 신청인 ○○○ 등 190명, 재산피해액 67,425천원 및 정신적피해액 194,375천원
- [20-3-28] 신청인 ○○○ 등 175명, 재산피해액 25,850천원 및 정신적피해액 71,500천원
- [20-3-24] 신청인 ○○○ 등 165명, 재산피해액 11,400천원 및 정신적피해액 60,150천원
- [20-3-25] 신청인 ○○○ 등 190명, 재산피해액 76,175천원 및 정신적피해액 181,875천원
- [20-3-26] 신청인 ○○○ 등 170명, 재산피해액 50,550천원 및 정신적피해액 92,000천원
- [20-3-27] 신청인 ○○○ 등 190명, 재산피해액 67,425천원 및 정신적피해액 194,375천원
- [20-3-28] 신청인 ○○○ 등 175명, 재산피해액 25,850천원 및 정신적피해액 71,5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174,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은 <별지 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2명 에게 금 34,9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과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별지 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7명에게 금 7,307,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은 <별지 4>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1명에게 금 17,025,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별지 5>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92명에게 금 10,0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1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4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은 <별지 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2명 에게 금 34,9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과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별지 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7명에게 금 7,307,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은 <별지 4>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1명에게 금 17,025,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별지 5>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92명에게 금 10,0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1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4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 6.24.~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7. 3.29. : [20-3-25, 26] 피신청인 ㈜○○ 신축공사 시작(’20.3. 준공)
• ’17. 6.19. : [20-3-27, 28] 피신청인 ㈜○○건설 신축공사 시작(’20.2. 준공)
• ’17.11. 1. : [20-3-24] 피신청인 ○○건설㈜ 신축공사 시작(’19.9. 준공)
• ’18. 4.~ : 민원 제기(신청인→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 ’20. 1.30. : [20-3-24, 25, 26, 27, 28] 재정신청
• ’20. 5.1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0. 5.29. : 재정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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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 : 재정회의 예정
가. 신청인
• ’17.11.부터 피신청인의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차량을 위한 임시 도로가 ’19.1.4. 개통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임시도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운반 차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에서 뿜어나오는 열기와 매연으로 고통을 받았다.
• 공사기간 동안 공사차량 운행으로 안전에 위협을 느꼈으며, 무더운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마음 편히 생활할 수가 없었다.
•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구 소리, 쇠파이프 내동댕이 치는 소리, 철근 옮기는 소리, 흙먼지 날림 등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가 심각했다.
• 피신청인들의 신축 건물들이 높고 빼곡하게 들어서면서 답답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도 받고 있으며, 저층 세대들은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아 일조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집값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피신청인들과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여 주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20-3-24] ○○건설(주)
• 공사를 진행하며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차량출입 및 건축자재 적치, ’18.5.18.)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사전 신고(’17.10.25.) 후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
• 신청인들이 공사차량들의 신호대기 시 공회전 등으로 발생되는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데 당사는 소규모 공사로 공사차량 통행이 미미하고, 일반차량 통행 도로이므로 당사 공사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법적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공사장에서 신청인 들의 거주지까지는 약 64~303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컨테이너설치 및 건축자재야적을 위해 주변 유휴토지를 임대(’18.11.12.~ ’19.7.31.)하여 사용하는 등 공사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2) [20-3-25, 20-3-26] ㈜○○신탁, ㈜○○
•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16.12.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17.3.29. 공사를 착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 공사 착공시점부터 방음가설휀스(RPP 6mH), 에어방음시설 등 소음 발생원에 대한 차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 ’17.5.부터 골조 완료시점(’19.9.)까지 근접한 신청인들 동(120동, 가장 취약한 지점)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일일/주간으로 소음측정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여 공사장 법적 소음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또한, 공사차량은 신청인들 아파트 앞 도로 대신 ○○초등학교 앞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였으며, ’18.11.부터 개통된 현장 남측의 사도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 공사기간 중에는 방진시설, 세륜시설, 스프링클러 살수설비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17.6.부터 ’19.11.까지 일 3회 이상 공사장 인근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였으며, 분기별로 주변 청소를 실시하였다.
• 아울러, 공사설계시 ○○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및 교통, 경관계획을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시야 방해,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20-3-27, 20-3-28] ㈜○○신탁, ㈜○○건설
•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 공사장은 방음벽(RPP 4~6mH) 설치, 거푸집 해체 시 알폼 드롭시스템(저소음), 타설 시 방음튜브 설치, 방음벽 높이 인상 공사 등 소음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세륜 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다.
• 또한, 신청인들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당사에서는 신청인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고, 신청인들의 아파트 바닥 살수 청소 작업을 수회 진행하는 등 원만하게 협의하고자 노력하였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공사장과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번길 일원으로 피신청인들의 공사현장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이며,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들 아파트는 피신청인들 공사현장 북쪽에서 약 56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20-3-24] ○○건설(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소 재 지 : 인천 ○○구 ○○로○○번길 ○○
• 공사기간 : ’17.11.1.~’19.8.31.(실제 공사기간 ’18.6.1.~’19.9.11.)
• 시행사 / 시공사 : ○○프라자 / ○○건설㈜[구.㈜○○건설산업]
• 공사금액 : 약 48억원
• 공사규모 : 연면적 3,575.78㎡, 건축면적 289.62㎡
- 지하2층, 지상11층, 철근콘크리트조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7.10.25.),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27" alt="1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17.10.25.)를 하였고, 방음ㆍ방진 대책으로 가설방음벽(EGI휀스 3mH), 방진막, 이동식 살수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각주>1</각주>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 지질분포 (BH-1,2)는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35" alt="16번째 이미지"></img>
<[20-3-25, 20-3-26] ㈜○○신탁, ㈜○○>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시티 ○○○역 신축공사
• 소 재 지 : 인천 ○○구 ○○로 83번길 43
• 공사기간 : ’17.4.7.~’20.3.6.(35개월)
• 시행사 / 시공사 : ㈜○○신탁 / ㈜○○
• 공사금액 : 약 1,205억원
• 공사규모 : 연면적 93,409.05㎡, 건축면적 6,629.96㎡
- 5개동(지하3층, 지상37층), 오피스텔 848실, 상가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7.2.8.),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37" alt="17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17.2.8.)를 하였고, 방음ㆍ방진 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6mH, 가설휀스 2mH), 이동식 살수시설,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각주>2</각주>에 따르면, 신청인들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피신청인 공사현장 지질분포(BH-1, NH-1)는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39" alt="18번째 이미지"></img>
<[20-3-27, 20-3-28] ㈜○○신탁, ㈜○○건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타워 복합건물 신축공사
• 소 재 지 : 인천 ○○구 ○○동 ○○번지 외 2필지
• 공사기간 : ’17.6.19.~’20.2.29.(32개월)
• 시행사 / 시공사 : ㈜○○신탁 / ㈜○○건설
• 공사금액 : 약 1,283억원
• 공사규모 : 연면적 87,634.32㎡, 건축면적 5,357.23㎡
- 지하5층, 지상24층, 철근콘크리트조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7.3.14.),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41" alt="19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18.3.2., ’19. 4.10.)를 하였고, 방음ㆍ방진 대책으로 방음벽(RPP 6mH, 4mH), 방직막,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각주>3</각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와 인접한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지질분포(BH-1,2)는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43" alt="20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인천 ○○구 ○○로 ○○, ○○아파트
• 용도지역 / 주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아파트)
• 사용승인일 : 2016.06.23.
• 규모 : 아파트 26개동(지상 2~40층), 총 3,971세대, 부속건축물 9개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2) 피해 주장현황
•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45" alt="2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47" alt="22번째 이미지"></img>
• (재산 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건물 신축으로 인해 시야를 가리는 등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사진 등을 제출 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행정기관인 ○○구에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민원이 피신청인 ○○ 건설(주) 12회, ㈜○○ 65회, ○○건설(주) 93회 제기되었으며, ㈜○○에서 특정장비(굴삭기) 사용시간 초과로 1회, 소음도 초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았고, ㈜○○건설에서는 소음도 초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건설(주)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07"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는 ○○가 37일, ○○건설이 48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들은 야간 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와 ○○건설은 야간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공사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신청인들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 대기오염측정망<각주>4</각주>의 측정자료<각주>5</각주>를 조사한 결과, SO2(0.005~0.008ppm), NO2(0.02~0.03ppm), CO(0.5~0.4ppm)는 대기환경기준 이내이며, 피신청인들의 공사 이전과 공사기간 중의 대기오염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09" alt="3번째 이미지"></img>
※ 환경기준에서 SO2, NO2는 년간 평균치이며, CO는 8시간 평균치임
• 분쟁지역인 신청인들 아파트와 피신청인들 공사장 사이에는 피신청인들 공사차량, 대중버스, 일반차량 등이 통행하는 4차선 도로가 있고, 피신청인들의 공사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정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20-3-24) ○○건설(주)] 평가 소음도는 최대 66dB(A), 진동도는 최대 34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11" alt="4번째 이미지"></img>
- [(20-3-25, 20-3-26) ㈜○○] 평가 소음도는 최대 66dB(A), 진동도는 최대 40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13" alt="5번째 이미지"></img>
- [(20-3-27, 20-3-28) ㈜○○건설] 평가 소음도는 최대 67dB(A), 진동도는 최대 40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15" alt="6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등
• 피신청인들은 공사기간 중 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은 먼지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일조방해
• 피신청인들의 신축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들 아파트의 일조방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와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건물 CAD 도면을 3차원화 하여 동지일 08:00~16:00의 일조시간을 평가하였다.
• 또한, 피신청인들의 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들 건물에 미치는 일조방해 영향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 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17" alt="7번째 이미지"></img>
• 일조 방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신청한 101동(6세대), 117동(2세대), 118동 (53세대), 119동(27세대), 120동(4세대), 122동(1세대)에 거주하는 93세대에 대한 일조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
|신청 세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19" alt="8번째 이미지"></img>
<각주>6</각주>- [20-3-24] 신청세대 17세대(101동, 119동, 120동)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처음부터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사건별 신청세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21" alt="9번째 이미지"></img>
- [(20-3-25, 20-3-26), (20-3-27, 20-3-28)]
▸ 신청세대 65세대(101동, 117동, 122동, 118동, 119동, 120동)는 피신청인들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건별 신청세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23" alt="10번째 이미지"></img>
▸ 신청세대 27세대(118동, 119동, 120동)는 피신청인들 건물 신축 이전 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건별 신청세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25" alt="11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20-3-25, 20-3-26), (20-3-27, 20-3-28)]들의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방해 영향이 있는 신청세대 27세대에 대하여 신청인들 건물에 미치는 일조방해 영향 비율에 따라 책임 정도를 분담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조방해 영향에 따른 책임 정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29" alt="13번째 이미지"></img>
라. 조망저해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 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 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저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6. 28. 선고 ○○다○○ 판결)
• 또한,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9.13. 선고 ○○다○○판결)
• 신청인들의 아파트 주변에는 신청인들 아파트와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재산피해
1)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
• 피신청인들 건물의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인근지역 내 동류형ㆍ유사형 구분 건물의 거래사례, 평가 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 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31" alt="14번째 이미지"></img>
2) 일조권 침해에 다른 가치하락률 산정
• 신청인들 건물의 가치하락률은 일조피해지수(4%), 일조피해율, 총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7:3)을 적용한 결과 0.73~2.68%로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33" alt="15번째 이미지"></img>
※ 비고 : 1) 침해시간은 총일조는 4시간(240분), 연속일조는 2시간(120분)을 기준으로 하였음
2) 가치하락률 = 일조피해지수(4%) x {[0.7X(63/240)]+[(0.3x(16/120))] ≒ 0.90%
바. 소음관리실태 평가
• 건축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인 피신청인 ㈜○○와 ㈜○○건설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민원관리, 저소음 공법 변경 등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각각 5%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한다.
• (소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평가 최대 소음도가 [(20-3-24)] 66dB(A), [(20-3-25, 20-3-26)] 66 dB(A), [(20-3-27, 20-3-28)] 67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진동)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평가 최대 진동도가 [20-3-24] 34dB(V), [20-3-25, 20-3-26] 40dB(V), [20-3-25, 20-3-26] 40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 하였다.
나.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먼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신청인들이 공사 시에 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점,
- 신청인들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들의 공사착공 이전 대비 공사기간 중 대기오염도 변화가 거의 없었고,
- 신청인들 아파트 앞 4차선 도로에는 피신청인들 공사차량 뿐만 아니라 대중버스 등 일반차량들이 상시 통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연 피해를 피신청인들의 공사차량만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점,
-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신청인들의 제출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 08:00부터 16:00 사이 총 4시간 이상 또는 09:00부터 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 [20-3-24] 신청세대 17세대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처음부터 만족하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20-3-25, 20-3-26), (20-3-27, 20-3-28)] 신청세대 92세대 중 27세대는 피신청인들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일조방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나머지 65세대는 피신청인들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일조 방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분쟁지역은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고, 조망 이익을 향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범위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 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4.2.27.선고 ○○다○○판결 참조)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신탁, ㈜○○신탁은 시행사로서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 ㈜○○건설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20-3-24] ○○건설㈜>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2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6.~’19.8.19.)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 검토 기준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으로 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 하지 않은 신청인 ○○○ 등 163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0-3-25, 20-3-26] ㈜○○신탁, (주)○○>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67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7.4.~’20.1.30.)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 검토 기준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으로 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 하지 않은 신청인 ○○○ 등 293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에 따라 5% 가산, 공휴일 공사, 야간공사로 인한 피해 20%를 가산하여 개인별 소음피해 배상액에 25%를 가산한다.
<[20-3-27, 20-3-28] ㈜○○신탁, ㈜○○건설>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92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7.6.~’20.1.30.)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 검토 기준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으로 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 하지 않은 신청인 ○○○ 등 273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에 따라 5% 가산, 공휴일 공사, 야간 공사로 인한 피해 20%를 가산하여 개인별 소음피해 배상액에 25%를 가산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
<[20-3-25, 20-3-26] ㈜○○신탁>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 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신청세대 27세대 (118동, 119동, 120동, 신청인 ○○○ 등 32명)를 대상으로 한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한 신청세대 60세대(101동, 117동, 118동, 119동, 120동, 122동, 신청인 ○○○ 등 68명)는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아파트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 소유자 지분, 신청금액, 피신청인별 일조방해 영향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400,000원~2,400,000원으로 한다.
- 다만,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들은 신청금액으로 제한하여 배상하고, 재산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20-3-27, 20-3-28] ㈜○○신탁>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신청세대 18세대 (118동, 119동, 120동, 신청인 ○○○ 등 21명)를 대상으로 한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신청세대 55세대(101동, 117동, 118동, 119동, 120동, 122 동, 신청인 ○○○ 등 62명)는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아파트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 소유자 지분, 신청금액, 피신청인별 일조방해 영향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331,800원~1,930,000원으로 한다.
- 다만,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들은 신청금액으로 제한하여 배상하고, 재산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14,007,000원, 가산액 3,458,250원, 재정수수료 51,400원을 더하여 총 17,526,65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20-3-24] 174,520원
- [20-3-25, 20-3-26] 7,307,690원
- [20-3-27, 20-3-28] 10,034,440원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액은 51,804,770원, 재정수수료 155,350 원을 더하여 총 51,960,1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20-3-25, 20-3-26] 34,934,440원
- [20-3-27, 20-3-28] 17,025,680원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174,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은 <별지 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2명 에게 금 34,9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과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별지 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7명에게 금 7,307,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은 <별지 4>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1명에게 금 17,025,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별지 5>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92명에게 금 10,0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1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4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7. 3.29. : [20-3-25, 26] 피신청인 ㈜○○ 신축공사 시작(’20.3. 준공)
• ’17. 6.19. : [20-3-27, 28] 피신청인 ㈜○○건설 신축공사 시작(’20.2. 준공)
• ’17.11. 1. : [20-3-24] 피신청인 ○○건설㈜ 신축공사 시작(’19.9. 준공)
• ’18. 4.~ : 민원 제기(신청인→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 ’20. 1.30. : [20-3-24, 25, 26, 27, 28] 재정신청
• ’20. 5.1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0. 5.29. : 재정변경신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05" alt="1번째 이미지"></img>
• ’20.09.03. : 재정회의 예정
가. 신청인
• ’17.11.부터 피신청인의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차량을 위한 임시 도로가 ’19.1.4. 개통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임시도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운반 차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에서 뿜어나오는 열기와 매연으로 고통을 받았다.
• 공사기간 동안 공사차량 운행으로 안전에 위협을 느꼈으며, 무더운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마음 편히 생활할 수가 없었다.
•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구 소리, 쇠파이프 내동댕이 치는 소리, 철근 옮기는 소리, 흙먼지 날림 등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가 심각했다.
• 피신청인들의 신축 건물들이 높고 빼곡하게 들어서면서 답답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도 받고 있으며, 저층 세대들은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아 일조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집값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피신청인들과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여 주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20-3-24] ○○건설(주)
• 공사를 진행하며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차량출입 및 건축자재 적치, ’18.5.18.)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사전 신고(’17.10.25.) 후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
• 신청인들이 공사차량들의 신호대기 시 공회전 등으로 발생되는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데 당사는 소규모 공사로 공사차량 통행이 미미하고, 일반차량 통행 도로이므로 당사 공사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법적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공사장에서 신청인 들의 거주지까지는 약 64~303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컨테이너설치 및 건축자재야적을 위해 주변 유휴토지를 임대(’18.11.12.~ ’19.7.31.)하여 사용하는 등 공사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2) [20-3-25, 20-3-26] ㈜○○신탁, ㈜○○
•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16.12.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17.3.29. 공사를 착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 공사 착공시점부터 방음가설휀스(RPP 6mH), 에어방음시설 등 소음 발생원에 대한 차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 ’17.5.부터 골조 완료시점(’19.9.)까지 근접한 신청인들 동(120동, 가장 취약한 지점)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일일/주간으로 소음측정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여 공사장 법적 소음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또한, 공사차량은 신청인들 아파트 앞 도로 대신 ○○초등학교 앞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였으며, ’18.11.부터 개통된 현장 남측의 사도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 공사기간 중에는 방진시설, 세륜시설, 스프링클러 살수설비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17.6.부터 ’19.11.까지 일 3회 이상 공사장 인근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였으며, 분기별로 주변 청소를 실시하였다.
• 아울러, 공사설계시 ○○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및 교통, 경관계획을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시야 방해,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20-3-27, 20-3-28] ㈜○○신탁, ㈜○○건설
•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 공사장은 방음벽(RPP 4~6mH) 설치, 거푸집 해체 시 알폼 드롭시스템(저소음), 타설 시 방음튜브 설치, 방음벽 높이 인상 공사 등 소음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세륜 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다.
• 또한, 신청인들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당사에서는 신청인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고, 신청인들의 아파트 바닥 살수 청소 작업을 수회 진행하는 등 원만하게 협의하고자 노력하였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공사장과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번길 일원으로 피신청인들의 공사현장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이며,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들 아파트는 피신청인들 공사현장 북쪽에서 약 56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20-3-24] ○○건설(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소 재 지 : 인천 ○○구 ○○로○○번길 ○○
• 공사기간 : ’17.11.1.~’19.8.31.(실제 공사기간 ’18.6.1.~’19.9.11.)
• 시행사 / 시공사 : ○○프라자 / ○○건설㈜[구.㈜○○건설산업]
• 공사금액 : 약 48억원
• 공사규모 : 연면적 3,575.78㎡, 건축면적 289.62㎡
- 지하2층, 지상11층, 철근콘크리트조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7.10.25.),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27" alt="1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17.10.25.)를 하였고, 방음ㆍ방진 대책으로 가설방음벽(EGI휀스 3mH), 방진막, 이동식 살수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각주>1</각주>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 지질분포 (BH-1,2)는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35" alt="16번째 이미지"></img>
<[20-3-25, 20-3-26] ㈜○○신탁, ㈜○○>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시티 ○○○역 신축공사
• 소 재 지 : 인천 ○○구 ○○로 83번길 43
• 공사기간 : ’17.4.7.~’20.3.6.(35개월)
• 시행사 / 시공사 : ㈜○○신탁 / ㈜○○
• 공사금액 : 약 1,205억원
• 공사규모 : 연면적 93,409.05㎡, 건축면적 6,629.96㎡
- 5개동(지하3층, 지상37층), 오피스텔 848실, 상가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7.2.8.),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37" alt="17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17.2.8.)를 하였고, 방음ㆍ방진 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6mH, 가설휀스 2mH), 이동식 살수시설,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각주>2</각주>에 따르면, 신청인들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피신청인 공사현장 지질분포(BH-1, NH-1)는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39" alt="18번째 이미지"></img>
<[20-3-27, 20-3-28] ㈜○○신탁, ㈜○○건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타워 복합건물 신축공사
• 소 재 지 : 인천 ○○구 ○○동 ○○번지 외 2필지
• 공사기간 : ’17.6.19.~’20.2.29.(32개월)
• 시행사 / 시공사 : ㈜○○신탁 / ㈜○○건설
• 공사금액 : 약 1,283억원
• 공사규모 : 연면적 87,634.32㎡, 건축면적 5,357.23㎡
- 지하5층, 지상24층, 철근콘크리트조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7.3.14.),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41" alt="19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18.3.2., ’19. 4.10.)를 하였고, 방음ㆍ방진 대책으로 방음벽(RPP 6mH, 4mH), 방직막,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각주>3</각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와 인접한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지질분포(BH-1,2)는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43" alt="20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인천 ○○구 ○○로 ○○, ○○아파트
• 용도지역 / 주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아파트)
• 사용승인일 : 2016.06.23.
• 규모 : 아파트 26개동(지상 2~40층), 총 3,971세대, 부속건축물 9개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2) 피해 주장현황
•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45" alt="2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47" alt="22번째 이미지"></img>
• (재산 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건물 신축으로 인해 시야를 가리는 등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사진 등을 제출 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행정기관인 ○○구에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민원이 피신청인 ○○ 건설(주) 12회, ㈜○○ 65회, ○○건설(주) 93회 제기되었으며, ㈜○○에서 특정장비(굴삭기) 사용시간 초과로 1회, 소음도 초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았고, ㈜○○건설에서는 소음도 초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건설(주)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07"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는 ○○가 37일, ○○건설이 48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들은 야간 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와 ○○건설은 야간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공사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신청인들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 대기오염측정망<각주>4</각주>의 측정자료<각주>5</각주>를 조사한 결과, SO2(0.005~0.008ppm), NO2(0.02~0.03ppm), CO(0.5~0.4ppm)는 대기환경기준 이내이며, 피신청인들의 공사 이전과 공사기간 중의 대기오염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09" alt="3번째 이미지"></img>
※ 환경기준에서 SO2, NO2는 년간 평균치이며, CO는 8시간 평균치임
• 분쟁지역인 신청인들 아파트와 피신청인들 공사장 사이에는 피신청인들 공사차량, 대중버스, 일반차량 등이 통행하는 4차선 도로가 있고, 피신청인들의 공사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정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20-3-24) ○○건설(주)] 평가 소음도는 최대 66dB(A), 진동도는 최대 34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11" alt="4번째 이미지"></img>
- [(20-3-25, 20-3-26) ㈜○○] 평가 소음도는 최대 66dB(A), 진동도는 최대 40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13" alt="5번째 이미지"></img>
- [(20-3-27, 20-3-28) ㈜○○건설] 평가 소음도는 최대 67dB(A), 진동도는 최대 40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15" alt="6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등
• 피신청인들은 공사기간 중 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은 먼지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일조방해
• 피신청인들의 신축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들 아파트의 일조방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와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건물 CAD 도면을 3차원화 하여 동지일 08:00~16:00의 일조시간을 평가하였다.
• 또한, 피신청인들의 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들 건물에 미치는 일조방해 영향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 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17" alt="7번째 이미지"></img>
• 일조 방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신청한 101동(6세대), 117동(2세대), 118동 (53세대), 119동(27세대), 120동(4세대), 122동(1세대)에 거주하는 93세대에 대한 일조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
|신청 세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19" alt="8번째 이미지"></img>
<각주>6</각주>- [20-3-24] 신청세대 17세대(101동, 119동, 120동)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처음부터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사건별 신청세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21" alt="9번째 이미지"></img>
- [(20-3-25, 20-3-26), (20-3-27, 20-3-28)]
▸ 신청세대 65세대(101동, 117동, 122동, 118동, 119동, 120동)는 피신청인들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건별 신청세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23" alt="10번째 이미지"></img>
▸ 신청세대 27세대(118동, 119동, 120동)는 피신청인들 건물 신축 이전 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건별 신청세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25" alt="11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20-3-25, 20-3-26), (20-3-27, 20-3-28)]들의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방해 영향이 있는 신청세대 27세대에 대하여 신청인들 건물에 미치는 일조방해 영향 비율에 따라 책임 정도를 분담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조방해 영향에 따른 책임 정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29" alt="13번째 이미지"></img>
라. 조망저해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 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 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저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6. 28. 선고 ○○다○○ 판결)
• 또한,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9.13. 선고 ○○다○○판결)
• 신청인들의 아파트 주변에는 신청인들 아파트와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재산피해
1)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
• 피신청인들 건물의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인근지역 내 동류형ㆍ유사형 구분 건물의 거래사례, 평가 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 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31" alt="14번째 이미지"></img>
2) 일조권 침해에 다른 가치하락률 산정
• 신청인들 건물의 가치하락률은 일조피해지수(4%), 일조피해율, 총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7:3)을 적용한 결과 0.73~2.68%로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33" alt="15번째 이미지"></img>
※ 비고 : 1) 침해시간은 총일조는 4시간(240분), 연속일조는 2시간(120분)을 기준으로 하였음
2) 가치하락률 = 일조피해지수(4%) x {[0.7X(63/240)]+[(0.3x(16/120))] ≒ 0.90%
바. 소음관리실태 평가
• 건축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인 피신청인 ㈜○○와 ㈜○○건설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민원관리, 저소음 공법 변경 등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각각 5%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한다.
• (소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평가 최대 소음도가 [(20-3-24)] 66dB(A), [(20-3-25, 20-3-26)] 66 dB(A), [(20-3-27, 20-3-28)] 67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진동)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평가 최대 진동도가 [20-3-24] 34dB(V), [20-3-25, 20-3-26] 40dB(V), [20-3-25, 20-3-26] 40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 하였다.
나.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먼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신청인들이 공사 시에 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점,
- 신청인들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들의 공사착공 이전 대비 공사기간 중 대기오염도 변화가 거의 없었고,
- 신청인들 아파트 앞 4차선 도로에는 피신청인들 공사차량 뿐만 아니라 대중버스 등 일반차량들이 상시 통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연 피해를 피신청인들의 공사차량만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점,
-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신청인들의 제출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 08:00부터 16:00 사이 총 4시간 이상 또는 09:00부터 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 [20-3-24] 신청세대 17세대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처음부터 만족하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20-3-25, 20-3-26), (20-3-27, 20-3-28)] 신청세대 92세대 중 27세대는 피신청인들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일조방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나머지 65세대는 피신청인들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일조 방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분쟁지역은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고, 조망 이익을 향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범위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 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4.2.27.선고 ○○다○○판결 참조)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신탁, ㈜○○신탁은 시행사로서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 ㈜○○건설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20-3-24] ○○건설㈜>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2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6.~’19.8.19.)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 검토 기준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으로 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 하지 않은 신청인 ○○○ 등 163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0-3-25, 20-3-26] ㈜○○신탁, (주)○○>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67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7.4.~’20.1.30.)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 검토 기준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으로 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 하지 않은 신청인 ○○○ 등 293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에 따라 5% 가산, 공휴일 공사, 야간공사로 인한 피해 20%를 가산하여 개인별 소음피해 배상액에 25%를 가산한다.
<[20-3-27, 20-3-28] ㈜○○신탁, ㈜○○건설>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92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7.6.~’20.1.30.)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 검토 기준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으로 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 하지 않은 신청인 ○○○ 등 273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에 따라 5% 가산, 공휴일 공사, 야간 공사로 인한 피해 20%를 가산하여 개인별 소음피해 배상액에 25%를 가산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
<[20-3-25, 20-3-26] ㈜○○신탁>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 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신청세대 27세대 (118동, 119동, 120동, 신청인 ○○○ 등 32명)를 대상으로 한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한 신청세대 60세대(101동, 117동, 118동, 119동, 120동, 122동, 신청인 ○○○ 등 68명)는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아파트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 소유자 지분, 신청금액, 피신청인별 일조방해 영향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400,000원~2,400,000원으로 한다.
- 다만,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들은 신청금액으로 제한하여 배상하고, 재산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20-3-27, 20-3-28] ㈜○○신탁>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신청세대 18세대 (118동, 119동, 120동, 신청인 ○○○ 등 21명)를 대상으로 한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신청세대 55세대(101동, 117동, 118동, 119동, 120동, 122 동, 신청인 ○○○ 등 62명)는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아파트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 소유자 지분, 신청금액, 피신청인별 일조방해 영향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331,800원~1,930,000원으로 한다.
- 다만,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들은 신청금액으로 제한하여 배상하고, 재산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14,007,000원, 가산액 3,458,250원, 재정수수료 51,400원을 더하여 총 17,526,65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20-3-24] 174,520원
- [20-3-25, 20-3-26] 7,307,690원
- [20-3-27, 20-3-28] 10,034,440원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액은 51,804,770원, 재정수수료 155,350 원을 더하여 총 51,960,1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20-3-25, 20-3-26] 34,934,440원
- [20-3-27, 20-3-28] 17,025,680원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174,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은 <별지 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2명 에게 금 34,9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과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별지 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7명에게 금 7,307,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은 <별지 4>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1명에게 금 17,025,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별지 5>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92명에게 금 10,0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1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4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