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22, 23
충북 ○○시 댐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물질,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로에 거주하는 ○○○ 등 60명이 ○○댐 여수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 3.부터 재정신청일(’17.2.8.)까지 물질,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1,133,88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17-3-22호) 신청인 ○○○ 등 13명(9가구) 248,880천원, (17-3-23호) 신청인 ○○○ 등 47명(13가구) 885,000천원
건물피해 249,000천원, 정신적 피해 437,000천원, 기타 피해447,880천원, 합계 1,133,880천원]
[(17-3-22호) 신청인 ○○○ 등 13명(9가구) 248,880천원, (17-3-23호) 신청인 ○○○ 등 47명(13가구) 885,000천원
건물피해 249,000천원, 정신적 피해 437,000천원, 기타 피해447,880천원, 합계 1,133,880천원]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2,550,050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3. 07. 19. : 신청인들 거주시작
• ’15. 03. 01. : 공사 시작
• ’15. 04. 30. : 민원제기(○○시청)
• ’17. 02. 08. : 재정신청서 접수
• ’17. 06. 13. ~ 14. : 심사관 현지조사
• ’17. 07. 07. : 전문가 조사(건물피해 분야)
• ’17. 07. 14. : 전문가 조사(지질, 대기, 과수 분야)
• ’17. 10. 1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1) (중앙환조 17-3-22호) ○○○ 등 13명
• ’15. 4.부터 ○○댐 여수로 공사가 시작되어 발파와 굴삭기, 트럭 등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였고, 건물 등에 균열피해가 발생되었다.
- 건물, 승용차 등에 먼지피해도 발생하였다.
• 특히, 현장에서 출토된 석면 분진 등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며 안락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 따라서, 댐 여수로 공사로 인한 물질,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은 248,88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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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환조 17-3-23호) ○○○ 등 47명
• ’15. 3.초부터 ○○시 ○○동 일원에서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일 4~6번씩 이루어지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손상 및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중장비 차량 운행으로 비산먼지와 소음피해가 심각하였다.
- 과수원의 농작물 피해, 먼지로 인하여 세탁물 건조, 자동차의 먼지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 특히, 여수로 공사로 인하여 석면이 출현되었고, 공사 초기부터 석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민원을 외면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댐 여수로 공사로 인한 물질,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88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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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댐치수능력증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 보조여수로 터널은 발파 굴착 공법으로 시공 중이며, 주요 공사구간 200m 이내에는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지 않다.
- 소음진동 관리지침을 준수하였고 공사차량 속도제한(20㎞/h) 및 경적사용 금지, 저소음ㆍ저진동 공법 적용, 발파 전 사전공지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 가설방진막, 방진덮개 등 설치
- 착공시부터 살수차, 이동식 분무기(3대), 도로청소차(1대), 세륜기(6개소), 고압살수기,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하루 약 200톤을 살수
- 굴착사면 및 가도, 성토사면 등은 조기녹화 및 녹화 전 덮개를 설치
- 발파석 운반시 덤프트럭은 규정속도 준수, 적재함 덮개 설치 후 통행 등
• 특히, 자연발생 석면 문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자체모니터링(’15.4.~’17.3.) : 수질 25회, 토양 26회, 암석 258회, 대기질 588회
- 석면 합동조사 실시(’16.7.20.~10.6.)결과, 대기, 수질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 참여기관 :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 ○○대 석면환경센터, (주)○○엔지니어링, ○○교통대, ○○지질자원연구원, ○○시, ○○, ○○
- 석면관련 자문 시행(’16.1.~’17.3.현재)
▸ ○○대 보건대학원(수질분야), ○○대 석면환경센터(암, 토양), ○○대 (암석), (주)○○엔지니어링(대기질)
- 현장 내 지질전문가(4명) 상주 : 전 구간 매핑 및 지질도 작성 (’16.1.~’17.3.현재)
- 그 외, 충북도에서 당사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지검 ○○지청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다.(’17.2.9.)
- 또한, 동 사업지구는 ○○지방환경청의 사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14.12.) 시 자연발생 석면우려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공사로 인하여 물질,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며, 중조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댐 보조여수로 건설공사장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며, 보조 여수로는 터널식으로 시공하고 있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 길이 약 500m의 터널형으로 건설되며, 인근에는 발파석을 보관하는 사토장이 2곳 있다.
• 17-3-22호 신청인은 유입부 현장, 제2사토장과 근접하여 있고, 17-3-23호 신청인은 유출부 현장, 제1사토장과 근접하여 있다.
- 17-3-22호 신청인은 유입부 공사현장에서 약 300~650m(부지경계 50~300m), 제2사토장과는 산의 능선(○○산)을 사이에 두고 최단 200m 이격되어 있고, 공사장과 고도차는 50~150m 이다.
- 17-3-23호 신청인은 유출부 공사현장에서 약 400~570m, 제1사토장 부지경계에서 약 10~450m 이격되어 있고, 공사장과 고도차는 25~45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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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67" alt="8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댐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
- 보조 여수로 터널공사(D 16.3m × L 1,541m)
• 공사기간 : ’14. 12. 24. ~ ’19. 02. 17.(48개월)
• 공사위치 : 충북 ○○시 ○○동 ○○댐 일원
• 발 주 처 : ○○공사
• 시공사 : ○○산업 주식회사
• 주요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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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층은 매립층(0~4.5m), 붕적층(4.5~6.8m), 풍화암(6.8~7.3m), 연암(7.3~13.9m), 경암(13.9~ 108.0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 12. 29.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4~6mH×1,338mL), 방진막, 세륜시설(6대), 스피드 스프레이어(3대), 고압살수기(10대), 살수차(4대), 사면 분진망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1 사토장의 부지경계 중 ○○동 901-3번지 부근에는 신청인(○○길 113)의 요청에 의하여 방음벽(흡음형)이 설치되지 않았다.
다. 신청인 피해 주장 관련 조사 현황
1)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주택은 조적조, 일반목조, 경량철골조 등의 구조형식이고, 동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일부 신청인들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 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현황은 별첨과 같다.(별첨1)
2) 신청인 농작물 재배현황 및 생산 현황
• 신청인들은 사과 등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였고, 사과피해 사진 외에 토지대장, 농지 원부, 과수재배현황 등 농작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3) 먼지 피해 관련
•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건물, 자가용 세차비용(매월 16만원) 등을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건축물 결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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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73" alt="11번째 이미지"></img>
4) 석면 관련 사항
가) 공사현장에서 석면함유 암석 유출관련
• ○○댐 보조여수로 공사장의 석면 함유 암석이 유출되었다는 KBS 보도 (’16.9.14. 09:30 뉴스)에 따라 ’16.9.23. 관계기관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 피신청인은 자체분석결과 석면 불검출 암석은 외부로 반출하고 석면함유 암석은 자체 사토장에 반입ㆍ처리하였으나, KBS 보도이후에는 외부 반출을 전면 중단하고 사토장에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기관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충주시
• 이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외부로 반출된 골재와 암석 중의 석면을 분석한 결과, 총 4개 시료중 3개 시료(암석 1, 골재 2)에서 석면의 함유가 확인되었다.
• 분석대상 : ○○댐 보조수로 공사시 발생된 암석중 ○○시 ○○동 소재 ○○산업개발(주)에 보관중인 골재 및 암석
• 분석항목(6종) : 석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석면의 종류)에 따른 악티노 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 시료명 및 수량 : 암석 및 골재(골재 500g×2기, 암석 15×2기)
• 채취시간 : ’16. 09. 30. 10:00~12:00
• 외부 반출 골재에서 석면이 검출[암석(악티노라이트석면), 골재(트레몰라이트 석면)]됨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수사의뢰(’16.10.20.) 및 행정처분(’16.12.6. 석면함유제품 회수 조치명령)을 실시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석면 자체분석 현황
• 피신청인은 자체 모니터링(’15.4.~’16.12.)을 통해 수질 25회, 토양 26회, 암석 258회, 대기질 588회 등의 석면 분석을 실시하였고, 공기 중 석면 농도는 기준이내(0.01개/cc 이하)로 나타났다.(별첨2)
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 이 사건 공사장의 외부반출 골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자 발주처(○○○○○공사) 에서는 지자체(○○시), 민간단체, 언론기관, 학계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16.7.20.~10.6.)를 실시하였다.
• 본 위원회에서 ○○시와 ○○○○○공사에 합동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유선으로 요청(’17.8.)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14개 기관 공동 결정사항) 하였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17.1.24.)에서 공개한 요약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과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석면 비산 가능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대기질 조사(유입부, 유출부, 이설도로, 사토장, 거주지역, 대조군, 개인시료 등 176개 시료)에서 허용기준치(0.01 개/cc) 이내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 ’16. 7. ~ ’16. 10.
- 조사기관(추천기관) : ○○대 석면환경센터(환경단체 및 ○○), ○○대 보건대학원(○○시), (주)○○엔지니어링(○○공사)
- 조사항목(시료수) : 암(23), 토양(20), 수질(27), 대기질(176)
- 대기질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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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근로자 노출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4에 근거하며, 노출농도는 시간가중평균값(TWA, 1일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으로 산출함
5) 기상 현황
• ○○기상대에서 관측한 바람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지역에서 공사현장 방향으로 부는 서풍의 발생빈도가 ’15년 36.4%, ’16년 35.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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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기후통계분석(https://data.kma.go.kr)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시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2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처리 시 비산먼지관련 행정처분이 1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55"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사항
1) 환경영향평가 관련
• 이 사건 공사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지구이며, 영향평가이후 석면 자연발생지역으로 확인되어 사토(발파암)를 발생지역에서 매립하기로 변경협의(’17.8.25. ○○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민원 사항
• 신청인 ○○○(○○동 901-3번지)은 피신청인에 편입된 토지경계에 방음벽 휀스 설치계획을 철회하는 민원을 제기(’16.4.10., 별첨3)한 바 있었고,
- 피신청인은 신청인 ○○○ 주택앞(○○길 113) 제1사토장 경계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3) 주민지원사업
• 피신청인은 ○○통 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철근, 레미콘, 미장벽돌 등을 지원(19,933천원)한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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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인 지역 및 적용기준
1) 신청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적용기준
• 계획관리지역의 공사장(장비) 주간 소음기준은 70dB(A), 진동은 70 dB(V) 이하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파소음 수인한도는 75dB(A), 발파진동 수인한도는 75dB(V)이하이다.
•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0.01개/cc 이하 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먼지 수인한도는 총먼지(TSP)기준으로 1시간 평균치 200㎍/㎥ 이하이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PM10)는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는 100㎍/㎥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그 밖의 배출시설’의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은 0.5㎎/S㎥(500㎍/S㎥)이하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대학교 ○○○ 교수)
1) 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77dB(A), 최대 진동도는 52dB(V)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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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평가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 규모, 이격거리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감쇠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였고, 유입부와 유출부는 신청인 거주지역과 지반고를 고려하여 방음벽은 반영하지 않았음
비고 2.17-3-22호 신청인 지역과 제2사토장 사이에는 산의 능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17-3-23호 신청인 지역 중에서 제1사토장과 가장 가까이 위차하고 있는 부지경계에 방음벽(흡음형)이 설치되지 않아 '종민 1길 113호 신청인’의 소음이 77dB(A)로 평가되었다. 일반적으로 흡음형 방음벽의 감쇠효과는 10dB(A)이다.
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발당 장약량, 이격거리, 시험발파 진동 추정식 등을 기초로 유입부, 유출부, 터널발파에 대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발파 평가소음도는 최대 65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69dB(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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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 방진막, 살수차,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회 있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지질분야(○○대학교 ○○○ 교수)
• (지질현황) 분쟁지역은 전기의 충주층군과 후기의 ○○층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암석을 중새 화강암류가 관입(마그마가 암석 틈을 따라 들어가 화성암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말한다)하고 있다.
- ○○층군에는 ○○산층, ○○리 돌로마이트층, 대향산 규암이, 상부층인 ○○층군에는 ○○리층과 ○○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산층은 자철석 함유 편마암으로, ○○리 돌로마이트층은 석회암,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입부) 상부의 2단 암체는 숏크리트<각주>1</각주>가 쳐져 있고, 하부의 2단은 암석 노두(암석이나 지층이 흙이나 식물 등으로 덮여 있지 않고 지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곳)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노두는 백운암이 주 성분이다.
- (제2사토장) 사토장의 80%는 세립질 화강암의 풍화토로 덮혀 있고 나머지 20%정도는 열수에 변질 받은 백운암이 노출되어 있었다. 암석 노두의 벽개(劈開)를 따라 감섬석계 석면이 노출되어 있었다.
• (유출부) 여수로 출구 앞쪽에서 백운암 전석(轉石) 및 낙석에서 각섬석 및 각섬석계 석면이 확인되었다.
- (제1사토장) 사토장 바닥은 백운암이고 일부 객토된 백운암 암석 부분에서도 각섬석계 석면이 확인되었다.
• (종합의견) 분쟁지역은 석면을 포함한 백운암, 각섬암이 분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암석에서 섬유상 석면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화학적 풍화과정 등이 필요하며, 석면에 수용체가 노출되어야 위해성이 있으므로 석면암이 있다고 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먼지분야(○○과학기술대학교 ○○○ 교수)
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댐 치수능력증대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14.)” 중 대기분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공사 전) 사업지구 주변 4개 지점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4시간 평균 41.1~44.4㎍/㎥ 이었고, 특히 발파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A-3 지점(유입부 경계에서 약 80m 이격)의 농도는 24시간 평균 42.8㎍/㎥로 나타났다. (별첨4)
- (공사 시) 주변지역 10개 지점의 먼지농도를 모델링(AEROMOD)으로 예측한 결과,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24시간평균 36.1~86.2㎍/㎥, 연평균 41.9~47.8㎍/㎥ 이었다.
- 17-3-22호 신청인 지역(8지점)은 24시간평균 46.8㎍/㎥, 연평균 43.2 ㎍/㎥로 대기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났다.(별첨4)
나) 모델링에 의한 먼지피해 예측 결과
• 먼지피해 영향수준을 예측하기 위해 모델링 기법(Screen3)을 이용하였으며, 실행방법은 “환경영향예측모델 사용안내서(환경부, 2009)” 등을 참조하였다.
• 스크린 모델링 결과, 1시간 총먼지(TSP)의 예측농도는,
- (17-3-22) 여수로 공사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신청인 거주지(○○호수로 780-9, 부지경계선 50m)에서는 121.9㎍/㎥, 가장 멀리 떨어진 신청인 거주지(○○호수로 780-33, 부지경계선 350m)에서는 66.6㎍/㎥로 나타 났다.
- (17-3-23) 제1 사토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신청인 거주지(○○길 113) 에서는 143.7㎍/㎥, 가장 멀리 떨어진 거주지(○○길 134-5)에서는 101.1㎍/㎥로 나타났다.
• 따라서, ○○댐 여수로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먼지피해 영향수준이 공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현행 수인한도 기준(총 먼지 1시간평균 200㎍/㎥)을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건물피해(○○대학교 ○○○ 교수)
• 신청인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며, 결함의 유형 및 수준은 신청인 건축물에 따라 상이하며, 주출입구 문틀의 변형 및 탈락, 내외벽 균열, 목재의 이격 및 탈락, 출입구의 개폐불량 등이 발생되어 있었으나,
• 발파공사에 투입된 지발당 장약량(0.5~7.0㎏), 공사기간, 이격거리, 기존 측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주택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는 유입부 1.67㎜/s, 유출부 1.82㎜/s로 조적조 건축물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3.5㎜/s) 이내로 평가되었다.
•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최대 진동속도는 1.82㎜/s 수준으로서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 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된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
4) 농작물 분야(○○농수산대학 ○○○ 교수)
• 신청인들이 먼지 비산으로 인한 과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과원에 먼지가 비산한 사진 이외의 과수재배 현황, 피해정도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먼지에 의한 과수 피해는 비산정도, 지속시간, 시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피해를 산정할 수 있으며,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재배 작목 및 품종 재식 년수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요구된다.
• 먼지가 비산되어 나무 생육이 불량한 상태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본 지역은 먼지 비산으로 인한 과수 생육불량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먼지 비산으로 인한 과수피해액은 산정할 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석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장비 평가소음도는 최대 77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발파 평가소음도는 최대 65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5dB(A)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장비 평가진동도는 최대 48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또한, 발파 평가진동도는 최대 69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석면) 지질 전문가 조사결과, 신청인 지역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백운암, 각섬암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민ㆍ관 합의하여 석면조사방법, 조사기간, 지점, 분석기관 등을 결정하여 실시한 석면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사현장과 신청인 지역의 공기 중 석면의 농도가 법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고,
- 여타 다른 오염물질의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피해배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신청인 주택 출입구의 문틀 변형 및 탈락, 내ㆍ외벽 균열, 목재의 이격 및 탈락, 출입구의 개폐불량 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있으나,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는 1.82㎜/s 로 조적조 건축물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3.5㎜/s) 이내이고,
- 공학적 견해에서 건물피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비산 먼지 지도ㆍ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받은 점이 있으나,
• 관련 전문가가 먼지피해 수준을 모델링하여 예측한 결과, 1시간 평균 총먼지 농도는, 66.6~121.9㎍/㎥으로 수인한도(TSP 200㎍/㎥) 이하로 나타났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지도ㆍ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있었지만, 총먼지 농도가 기준이내인 점, 공사기간 중 먼지농도가 지속적으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먼지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신청인이 과수피해 증빙자료를 사진 외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먼지 비산으로 인한 과수 생육불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과수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가구 구성원 5명에 대해 배상한다.(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신청인 ○○○ 등 55명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범위에서 제외함)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 03. 01. ~ ’16. 12. 24.)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205,000원으로 한다.
-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방음벽 설치계획 철회를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인근의 부지경계선에 방음벽(흡음형)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공사장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물질 피해 배상은 신청인 ○○○ 등 60명에 대해 1인당 20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소음,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12,512,500원, 재정수수료 37,5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2,550,0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2,550,050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 03. 01. : 공사 시작
• ’15. 04. 30. : 민원제기(○○시청)
• ’17. 02. 08. : 재정신청서 접수
• ’17. 06. 13. ~ 14. : 심사관 현지조사
• ’17. 07. 07. : 전문가 조사(건물피해 분야)
• ’17. 07. 14. : 전문가 조사(지질, 대기, 과수 분야)
• ’17. 10. 1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1) (중앙환조 17-3-22호) ○○○ 등 13명
• ’15. 4.부터 ○○댐 여수로 공사가 시작되어 발파와 굴삭기, 트럭 등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였고, 건물 등에 균열피해가 발생되었다.
- 건물, 승용차 등에 먼지피해도 발생하였다.
• 특히, 현장에서 출토된 석면 분진 등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며 안락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 따라서, 댐 여수로 공사로 인한 물질,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은 248,88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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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환조 17-3-23호) ○○○ 등 47명
• ’15. 3.초부터 ○○시 ○○동 일원에서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일 4~6번씩 이루어지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손상 및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중장비 차량 운행으로 비산먼지와 소음피해가 심각하였다.
- 과수원의 농작물 피해, 먼지로 인하여 세탁물 건조, 자동차의 먼지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 특히, 여수로 공사로 인하여 석면이 출현되었고, 공사 초기부터 석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민원을 외면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댐 여수로 공사로 인한 물질,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88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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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댐치수능력증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 보조여수로 터널은 발파 굴착 공법으로 시공 중이며, 주요 공사구간 200m 이내에는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지 않다.
- 소음진동 관리지침을 준수하였고 공사차량 속도제한(20㎞/h) 및 경적사용 금지, 저소음ㆍ저진동 공법 적용, 발파 전 사전공지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 가설방진막, 방진덮개 등 설치
- 착공시부터 살수차, 이동식 분무기(3대), 도로청소차(1대), 세륜기(6개소), 고압살수기,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하루 약 200톤을 살수
- 굴착사면 및 가도, 성토사면 등은 조기녹화 및 녹화 전 덮개를 설치
- 발파석 운반시 덤프트럭은 규정속도 준수, 적재함 덮개 설치 후 통행 등
• 특히, 자연발생 석면 문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자체모니터링(’15.4.~’17.3.) : 수질 25회, 토양 26회, 암석 258회, 대기질 588회
- 석면 합동조사 실시(’16.7.20.~10.6.)결과, 대기, 수질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 참여기관 :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 ○○대 석면환경센터, (주)○○엔지니어링, ○○교통대, ○○지질자원연구원, ○○시, ○○, ○○
- 석면관련 자문 시행(’16.1.~’17.3.현재)
▸ ○○대 보건대학원(수질분야), ○○대 석면환경센터(암, 토양), ○○대 (암석), (주)○○엔지니어링(대기질)
- 현장 내 지질전문가(4명) 상주 : 전 구간 매핑 및 지질도 작성 (’16.1.~’17.3.현재)
- 그 외, 충북도에서 당사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지검 ○○지청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다.(’17.2.9.)
- 또한, 동 사업지구는 ○○지방환경청의 사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14.12.) 시 자연발생 석면우려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공사로 인하여 물질,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며, 중조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댐 보조여수로 건설공사장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며, 보조 여수로는 터널식으로 시공하고 있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 길이 약 500m의 터널형으로 건설되며, 인근에는 발파석을 보관하는 사토장이 2곳 있다.
• 17-3-22호 신청인은 유입부 현장, 제2사토장과 근접하여 있고, 17-3-23호 신청인은 유출부 현장, 제1사토장과 근접하여 있다.
- 17-3-22호 신청인은 유입부 공사현장에서 약 300~650m(부지경계 50~300m), 제2사토장과는 산의 능선(○○산)을 사이에 두고 최단 200m 이격되어 있고, 공사장과 고도차는 50~150m 이다.
- 17-3-23호 신청인은 유출부 공사현장에서 약 400~570m, 제1사토장 부지경계에서 약 10~450m 이격되어 있고, 공사장과 고도차는 25~45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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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67" alt="8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댐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
- 보조 여수로 터널공사(D 16.3m × L 1,541m)
• 공사기간 : ’14. 12. 24. ~ ’19. 02. 17.(48개월)
• 공사위치 : 충북 ○○시 ○○동 ○○댐 일원
• 발 주 처 : ○○공사
• 시공사 : ○○산업 주식회사
• 주요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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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층은 매립층(0~4.5m), 붕적층(4.5~6.8m), 풍화암(6.8~7.3m), 연암(7.3~13.9m), 경암(13.9~ 108.0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 12. 29.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4~6mH×1,338mL), 방진막, 세륜시설(6대), 스피드 스프레이어(3대), 고압살수기(10대), 살수차(4대), 사면 분진망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1 사토장의 부지경계 중 ○○동 901-3번지 부근에는 신청인(○○길 113)의 요청에 의하여 방음벽(흡음형)이 설치되지 않았다.
다. 신청인 피해 주장 관련 조사 현황
1)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주택은 조적조, 일반목조, 경량철골조 등의 구조형식이고, 동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일부 신청인들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 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현황은 별첨과 같다.(별첨1)
2) 신청인 농작물 재배현황 및 생산 현황
• 신청인들은 사과 등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였고, 사과피해 사진 외에 토지대장, 농지 원부, 과수재배현황 등 농작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3) 먼지 피해 관련
•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건물, 자가용 세차비용(매월 16만원) 등을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건축물 결함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71"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73" alt="11번째 이미지"></img>
4) 석면 관련 사항
가) 공사현장에서 석면함유 암석 유출관련
• ○○댐 보조여수로 공사장의 석면 함유 암석이 유출되었다는 KBS 보도 (’16.9.14. 09:30 뉴스)에 따라 ’16.9.23. 관계기관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 피신청인은 자체분석결과 석면 불검출 암석은 외부로 반출하고 석면함유 암석은 자체 사토장에 반입ㆍ처리하였으나, KBS 보도이후에는 외부 반출을 전면 중단하고 사토장에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기관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충주시
• 이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외부로 반출된 골재와 암석 중의 석면을 분석한 결과, 총 4개 시료중 3개 시료(암석 1, 골재 2)에서 석면의 함유가 확인되었다.
• 분석대상 : ○○댐 보조수로 공사시 발생된 암석중 ○○시 ○○동 소재 ○○산업개발(주)에 보관중인 골재 및 암석
• 분석항목(6종) : 석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석면의 종류)에 따른 악티노 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 시료명 및 수량 : 암석 및 골재(골재 500g×2기, 암석 15×2기)
• 채취시간 : ’16. 09. 30. 10:00~12:00
• 외부 반출 골재에서 석면이 검출[암석(악티노라이트석면), 골재(트레몰라이트 석면)]됨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수사의뢰(’16.10.20.) 및 행정처분(’16.12.6. 석면함유제품 회수 조치명령)을 실시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석면 자체분석 현황
• 피신청인은 자체 모니터링(’15.4.~’16.12.)을 통해 수질 25회, 토양 26회, 암석 258회, 대기질 588회 등의 석면 분석을 실시하였고, 공기 중 석면 농도는 기준이내(0.01개/cc 이하)로 나타났다.(별첨2)
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 이 사건 공사장의 외부반출 골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자 발주처(○○○○○공사) 에서는 지자체(○○시), 민간단체, 언론기관, 학계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16.7.20.~10.6.)를 실시하였다.
• 본 위원회에서 ○○시와 ○○○○○공사에 합동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유선으로 요청(’17.8.)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14개 기관 공동 결정사항) 하였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17.1.24.)에서 공개한 요약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과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석면 비산 가능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대기질 조사(유입부, 유출부, 이설도로, 사토장, 거주지역, 대조군, 개인시료 등 176개 시료)에서 허용기준치(0.01 개/cc) 이내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 ’16. 7. ~ ’16. 10.
- 조사기관(추천기관) : ○○대 석면환경센터(환경단체 및 ○○), ○○대 보건대학원(○○시), (주)○○엔지니어링(○○공사)
- 조사항목(시료수) : 암(23), 토양(20), 수질(27), 대기질(176)
- 대기질 조사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75" alt="12번째 이미지"></img>
비고 : 근로자 노출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4에 근거하며, 노출농도는 시간가중평균값(TWA, 1일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으로 산출함
5) 기상 현황
• ○○기상대에서 관측한 바람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지역에서 공사현장 방향으로 부는 서풍의 발생빈도가 ’15년 36.4%, ’16년 35.9%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77" alt="13번째 이미지"></img>
자료출처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기후통계분석(https://data.kma.go.kr)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시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2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처리 시 비산먼지관련 행정처분이 1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55"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사항
1) 환경영향평가 관련
• 이 사건 공사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지구이며, 영향평가이후 석면 자연발생지역으로 확인되어 사토(발파암)를 발생지역에서 매립하기로 변경협의(’17.8.25. ○○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민원 사항
• 신청인 ○○○(○○동 901-3번지)은 피신청인에 편입된 토지경계에 방음벽 휀스 설치계획을 철회하는 민원을 제기(’16.4.10., 별첨3)한 바 있었고,
- 피신청인은 신청인 ○○○ 주택앞(○○길 113) 제1사토장 경계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3) 주민지원사업
• 피신청인은 ○○통 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철근, 레미콘, 미장벽돌 등을 지원(19,933천원)한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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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인 지역 및 적용기준
1) 신청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적용기준
• 계획관리지역의 공사장(장비) 주간 소음기준은 70dB(A), 진동은 70 dB(V) 이하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파소음 수인한도는 75dB(A), 발파진동 수인한도는 75dB(V)이하이다.
•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0.01개/cc 이하 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먼지 수인한도는 총먼지(TSP)기준으로 1시간 평균치 200㎍/㎥ 이하이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PM10)는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는 100㎍/㎥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그 밖의 배출시설’의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은 0.5㎎/S㎥(500㎍/S㎥)이하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대학교 ○○○ 교수)
1) 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77dB(A), 최대 진동도는 52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59" alt="4번째 이미지"></img>
비고1.평가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 규모, 이격거리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감쇠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였고, 유입부와 유출부는 신청인 거주지역과 지반고를 고려하여 방음벽은 반영하지 않았음
비고 2.17-3-22호 신청인 지역과 제2사토장 사이에는 산의 능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17-3-23호 신청인 지역 중에서 제1사토장과 가장 가까이 위차하고 있는 부지경계에 방음벽(흡음형)이 설치되지 않아 '종민 1길 113호 신청인’의 소음이 77dB(A)로 평가되었다. 일반적으로 흡음형 방음벽의 감쇠효과는 10dB(A)이다.
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발당 장약량, 이격거리, 시험발파 진동 추정식 등을 기초로 유입부, 유출부, 터널발파에 대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발파 평가소음도는 최대 65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69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61" alt="5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 방진막, 살수차,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회 있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지질분야(○○대학교 ○○○ 교수)
• (지질현황) 분쟁지역은 전기의 충주층군과 후기의 ○○층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암석을 중새 화강암류가 관입(마그마가 암석 틈을 따라 들어가 화성암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말한다)하고 있다.
- ○○층군에는 ○○산층, ○○리 돌로마이트층, 대향산 규암이, 상부층인 ○○층군에는 ○○리층과 ○○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산층은 자철석 함유 편마암으로, ○○리 돌로마이트층은 석회암,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입부) 상부의 2단 암체는 숏크리트<각주>1</각주>가 쳐져 있고, 하부의 2단은 암석 노두(암석이나 지층이 흙이나 식물 등으로 덮여 있지 않고 지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곳)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노두는 백운암이 주 성분이다.
- (제2사토장) 사토장의 80%는 세립질 화강암의 풍화토로 덮혀 있고 나머지 20%정도는 열수에 변질 받은 백운암이 노출되어 있었다. 암석 노두의 벽개(劈開)를 따라 감섬석계 석면이 노출되어 있었다.
• (유출부) 여수로 출구 앞쪽에서 백운암 전석(轉石) 및 낙석에서 각섬석 및 각섬석계 석면이 확인되었다.
- (제1사토장) 사토장 바닥은 백운암이고 일부 객토된 백운암 암석 부분에서도 각섬석계 석면이 확인되었다.
• (종합의견) 분쟁지역은 석면을 포함한 백운암, 각섬암이 분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암석에서 섬유상 석면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화학적 풍화과정 등이 필요하며, 석면에 수용체가 노출되어야 위해성이 있으므로 석면암이 있다고 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먼지분야(○○과학기술대학교 ○○○ 교수)
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댐 치수능력증대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14.)” 중 대기분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공사 전) 사업지구 주변 4개 지점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4시간 평균 41.1~44.4㎍/㎥ 이었고, 특히 발파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A-3 지점(유입부 경계에서 약 80m 이격)의 농도는 24시간 평균 42.8㎍/㎥로 나타났다. (별첨4)
- (공사 시) 주변지역 10개 지점의 먼지농도를 모델링(AEROMOD)으로 예측한 결과,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24시간평균 36.1~86.2㎍/㎥, 연평균 41.9~47.8㎍/㎥ 이었다.
- 17-3-22호 신청인 지역(8지점)은 24시간평균 46.8㎍/㎥, 연평균 43.2 ㎍/㎥로 대기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났다.(별첨4)
나) 모델링에 의한 먼지피해 예측 결과
• 먼지피해 영향수준을 예측하기 위해 모델링 기법(Screen3)을 이용하였으며, 실행방법은 “환경영향예측모델 사용안내서(환경부, 2009)” 등을 참조하였다.
• 스크린 모델링 결과, 1시간 총먼지(TSP)의 예측농도는,
- (17-3-22) 여수로 공사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신청인 거주지(○○호수로 780-9, 부지경계선 50m)에서는 121.9㎍/㎥, 가장 멀리 떨어진 신청인 거주지(○○호수로 780-33, 부지경계선 350m)에서는 66.6㎍/㎥로 나타 났다.
- (17-3-23) 제1 사토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신청인 거주지(○○길 113) 에서는 143.7㎍/㎥, 가장 멀리 떨어진 거주지(○○길 134-5)에서는 101.1㎍/㎥로 나타났다.
• 따라서, ○○댐 여수로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먼지피해 영향수준이 공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현행 수인한도 기준(총 먼지 1시간평균 200㎍/㎥)을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건물피해(○○대학교 ○○○ 교수)
• 신청인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며, 결함의 유형 및 수준은 신청인 건축물에 따라 상이하며, 주출입구 문틀의 변형 및 탈락, 내외벽 균열, 목재의 이격 및 탈락, 출입구의 개폐불량 등이 발생되어 있었으나,
• 발파공사에 투입된 지발당 장약량(0.5~7.0㎏), 공사기간, 이격거리, 기존 측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주택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는 유입부 1.67㎜/s, 유출부 1.82㎜/s로 조적조 건축물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3.5㎜/s) 이내로 평가되었다.
•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최대 진동속도는 1.82㎜/s 수준으로서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 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된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
4) 농작물 분야(○○농수산대학 ○○○ 교수)
• 신청인들이 먼지 비산으로 인한 과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과원에 먼지가 비산한 사진 이외의 과수재배 현황, 피해정도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먼지에 의한 과수 피해는 비산정도, 지속시간, 시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피해를 산정할 수 있으며,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재배 작목 및 품종 재식 년수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요구된다.
• 먼지가 비산되어 나무 생육이 불량한 상태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본 지역은 먼지 비산으로 인한 과수 생육불량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먼지 비산으로 인한 과수피해액은 산정할 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석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장비 평가소음도는 최대 77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발파 평가소음도는 최대 65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5dB(A)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장비 평가진동도는 최대 48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또한, 발파 평가진동도는 최대 69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석면) 지질 전문가 조사결과, 신청인 지역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백운암, 각섬암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민ㆍ관 합의하여 석면조사방법, 조사기간, 지점, 분석기관 등을 결정하여 실시한 석면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사현장과 신청인 지역의 공기 중 석면의 농도가 법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고,
- 여타 다른 오염물질의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피해배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신청인 주택 출입구의 문틀 변형 및 탈락, 내ㆍ외벽 균열, 목재의 이격 및 탈락, 출입구의 개폐불량 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있으나,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는 1.82㎜/s 로 조적조 건축물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3.5㎜/s) 이내이고,
- 공학적 견해에서 건물피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비산 먼지 지도ㆍ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받은 점이 있으나,
• 관련 전문가가 먼지피해 수준을 모델링하여 예측한 결과, 1시간 평균 총먼지 농도는, 66.6~121.9㎍/㎥으로 수인한도(TSP 200㎍/㎥) 이하로 나타났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지도ㆍ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있었지만, 총먼지 농도가 기준이내인 점, 공사기간 중 먼지농도가 지속적으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먼지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신청인이 과수피해 증빙자료를 사진 외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먼지 비산으로 인한 과수 생육불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과수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가구 구성원 5명에 대해 배상한다.(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신청인 ○○○ 등 55명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범위에서 제외함)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 03. 01. ~ ’16. 12. 24.)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205,000원으로 한다.
-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방음벽 설치계획 철회를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인근의 부지경계선에 방음벽(흡음형)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공사장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물질 피해 배상은 신청인 ○○○ 등 60명에 대해 1인당 20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소음,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12,512,500원, 재정수수료 37,5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2,550,0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2,550,050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