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18

충북 ○○시 산업단지조성공사장 소음으로 인한가축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읍 ○○리에서 한우를 사육하였던 ○○○이 인근 산업단지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15.12월부터 ’16.5월까지 한우가 폐사하는 등의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총 319,9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산업단지공단은 신청인에게 금5,851,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8. 1.29. : 신청인 현장소에서 축산업 등록
• ’14. 7. : ○○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착공
• ’15.12.11., 12.21.~12.30. 축사 인근 야산에서 벌목 및 중장비 작업 실시
• ’16. 1. 4. : 한우 폐사 피해 보상(12,200천원) 요구 민원 제기
• ’16. 1. 2.~ 1. 4. : 한우 20마리 폐사 주장
• ’16. 4. 7. : 가축 이전 및 철거 확약(’16.4.30일까지)
• ’16. 5.20. : 신청인 축사 이전 완료
• ’16. 9. 6. : 재정신청’16.10.31. : 재정 변경(생산 중단 및 건강피해 주장 철회) 및 피신청인 경정 (○○개발공사→(주)○○건설) 신청
• ’16.11.24.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4.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12.11. ○○시 ○○읍 ○○리 산○○에서 벌목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거세우 1두가 폐사하였고, ’16.12.21~12.30. ○○리 일원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으로 소 20두가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하였으며, ’16.1.18. ○○리 산○○ 주변의 벌목작업으로 모축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허약개체를 낳아서 생후 17일 송아지가 폐사하였다.
• ’16.1.18. ○○리 산○○과 ○○리 산○○의 축사(제9축사)와 비닐하우스 3개동 철거 과정의 중장비 작업으로 거세우 7두와 암소 16두가 폐사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폐사 등 가축피해로 319,9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가축 사육 및 피해관련 주장 세부 내역 : 별첨).
나. 피신청인
<(주)○○건설 : 시공사>
• 당해 사업지 내 수목에 대한 벌목 작업은 ○○산업단지 공단에서 타 업체에 직접 발주한 공사내용으로서 당사의 공사내용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 다만, 인근지역에 대한 표피제거 및 토공사는 당사가 시행한 사항으로서 공사시행중이거나 공사시행 직후에 가축의 폐사에 대한 민원이 없었다.
• 또한, 폐사체를 퇴비사에 매립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 주장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이 된다.
<○○산업단지공단 : 발주처>
• 신청인 축사는 ○○선 철로 바로 옆에 위치하여 하루에도 수십차례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가 운행하여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상공에는 부정기적 으로 전투기 굉음이 있는 등 소음과 진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
• 당 사업지 내 수목들은 대체로 수령이 적고 직경이 작은 것들이어서 ’15.12.11. 벌목시 소음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수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해당 수의사는 무엇을 근거로 거름통에 빠져 있는 소가 벌목공사로 인해 폐사했다고 진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 ’15.12.21~12.30. 사이에 토공과 일부 벌목이 행하여 진 사실은 있으나, 겨울 혹한기라 신청인의 주장처럼 대규모 중장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축사에서 상당한 거리에서 행하여진 소음으로 소가 폐사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기 민원 제기후 5월 이전까지도 전혀 언급조차 없다가 갑자기 수십두가 폐사했다고 주장한 것은 그 진위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읍 ○○리 일원 ○○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 (이하 “이 공사장”라 한다) 지역으로서 신청인의 축사(○○길 3-26)는 이 공사장 부지내 남쪽 하단의 충북선 철도로부터 북쪽으로 5m~238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 위치 : 충북 ○○시 ○○읍 ○○리, ○○리, ○○리 일원
• 공사기간 : ’14.7.~’18.1.(43개월)
- 벌목 : ’15.12.11.~16.1.30.
- 비닐하우스 철거 : ’16.1.18.
• 면 적 : 3,284천㎡(99만평)
• 공사비 : 994억원
• 시공사 : (주)○○건설(65%), ○○종합건설(주)(35%)
• 공정율 : 79%(’16.7.20일 현재)
2) 세부 공사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83" alt="1번째 이미지"></img>

※ 벌목작업은 ○○산업단지공단에서 별도의 업체((주)○○에너지)를 선정하여 실시

다. 신청인 가축 사육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은 ’75년경부터 ○○읍 ○○길 3-26에서 젖소를 사육하다가 ’93년경 한우로 변경하였고, ’15.12월 현재 축사 9개동 8,292㎡, 숙성ㆍ배합실 (사료공장) 2,645㎡, 퇴비사 1,322㎡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6.5월 현재 번식우 94두, 육성우 192두, 송아지 16 두 등 256두(미신고 폐사개체를 제외할 경우 213두)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85" alt="2번째 이미지"></img>

※ ( )은 번식우와 육성우가 중복된 두수임

• 신청인이 벌목 및 중장비 작업(’16.12.21.~12.30)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읍 ○○리 ○○번지에 위치한 축사(제1축사)는 공사 당시 가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의 폐사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벌목작업개시일(’16.12.11)부터 신청인의 축사 이전일(16.5.20) 까지 2두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중 ’16.12.11. 폐사 가축에 대한 ○○축협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단서에는 “축사주변의 벌목작업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급성 식체로 폐사”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 밖에 폐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87" alt="3번째 이미지"></img>

• ’16.12.10. 14시경 충북선 철도로부터 10m 이격된 곳에서 화물열차 운행시 측정한 소음도(Lmax)는 82.8dB(A)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한우 피해 관련 평가소음도 중 등가소음도(leq)는 벌목 공사시 53~76㏈(A), 축사 철거 공사시 54~58dB(A)로 나타났으며, 최고소음도(lmax)는 벌목 공사시 58~81㏈(A)이고 비닐하우스 철거 공사시 59~63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38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의견(○○대학교 수의과대학 ○○○ 교수)
• 한우 피해 관련 평가소음도 중 벌목 공사시는 등가소음도(leq) 53~76㏈(A), 최고소음도(lmax)는 58~81㏈(A)로 나타나 이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가축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이 제출한 한우 폐사내역 45두 중 43두(연번 2와 4)의 경우, 평가소음도(최고소음도)가 각각 53dB 및 63dB로서 70dB 미만으로 폐사 수준에 미치지 않으며, 수의사의 검안서가 발급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의 폐사 신고 현황 자료에도 누락이 됨
- ’16.2.6. 폐사한 거세우(개체식별번호: 002 0930 7036 3) 1두 역시 평가소음도(최고소음도)가 각각 63dB로서 70dB 미만으로 폐사 수준에 미치지 않으며, 신청인이 호흡기 질병으로 폐사하였다고 하나, 수의사의 검안서가 발부되지 않았음
- ’15.12.11. 폐사한 거세우(개체식별번호: 002 0853 3782 8) 1두는 공사 피해 기간 시기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공사시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Lmax)가 53~81dB(A)로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고, 소음으로 인하여 가축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일부 인정된다.
• 다만, 평가소음도(Lmax)가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에 미달되는 44두(연번 2,3,4번)는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축피해 중 43두에 대해서는 폐사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폐사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산업단지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시공사인 (주)○○ 건설은 피해원인인 벌목작업과 무관하므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한다.
나. 배상범위
• 피해의 정도는 폐사 거세우 1두를 인정한다.
• 피해산정식은 한우의 가격은 농협축산물정보센터의 ’15.12월 육성우 암수 평균가격(5,833,500원)을 적용한다.
⇒ 폐사피해액 : 5,833,500×1두=5,833,500원
다. 배상액
• 피해액은 가축 피해 5,833,500원, 재정신청경비 17,500원 등 총 5,851,000원 으로 산정한다.

• 피신청인 ○○산업단지공단은 신청인에게 금5,851,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