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65

부산 ○○군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에 거주하는 ○○○이 본인 소유 토지(부산 ○○군 ○○면 ○○리)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제○○공구 교량(○○교)에 의한 일조 방해로 지가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38,22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1.11. : 피신청인 부산외곽순환도로 공사 시작
• ’13. 8. : 피신청인, ○○교 공사 시작
• ’14. 4.19. : 피신청인, 신청인 토지(○○리 647번지) 임대
• ’15. 9.22. : 피신청인 연구교 상판 슬래브 타설 완료
• ’16. 6.30. : 신청인 토지 복토완료(임대기간 : ’16. 4.18.까지)
• ’17. 1.16. : 신청인 민원제기(일조피해 대책요구)
• ’17. 4.25. : 재정신청서 접수
• ’17. 6.29. : 심사관 현지조사
• ’17.12. 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3. 8월부터 시작된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제○○공구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지가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받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비용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3.3㎡당 700천원)의 10%인 38,220천원[(1,802㎡÷ 3.3㎡)×700천원×0.1]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고속도로 제○○호선(부산외곽순환도로)은 ’11.11.착공하여 ’17.10.준공예정 이며, 신청인 토지(농경지) 인근은 ○○교 구간으로 교량의 일조피해로 인한 지가하락은 근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신청인이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군 ○○면 ○○리 ○○번지로 ○○공사, ○○-○○ 건설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 제○○호선(부산외곽순환도로) 제○○ 공구 ○○교 설치공사장이 남쪽으로 80m떨어져 있는 토지로 지목은 답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공 사 명 : 고속도로 제○○호선(부산외곽순환도로) 제○○공구 건설공사
• 공사위치 : 부산 ○○군 ○○면 ○○리 ~ ○○면 ○○리
• 공사규모 : 길이 4.16㎞(폭 23.4m, 4차선, 교량 12개소, 나들목 1개소,
터널 1개소)
• 공사기간 : ’11.11.11. ~ ’17.10.31.
• 시행사/시공사 : ○○공사/○○건설 컨소시엄
1) 연구교 설치현황
- 신청인 농경지에 일조 영향을 미치는 ○○교는 공사시점에서 2.5㎞지점에서 길이 585.6m, 폭 23.4m(종단경사 - 1.4448%), 높이 13.1~ 42.9m(EL : 131.13), 규모의 교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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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토지 현황
• 신청인 토지 면적은 1,802㎡로 ’15년까지는 토지 소재지 인근 농민이 임대하여 벼를 경작하였고, 일부(1,320㎡)는 피신청인이 자재야적장으로 임대(’14. 4.부터 ’16. 4.까지)하여 사용 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 교량(○○교) 공사가 신청인 토지에 미치는 일조방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Sketch-Up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은 연간 대표 절기를 기준으로 북위 35.28도, 동경 129.16도 지점에서 오전 6시부터 일몰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영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소유 토지의 전체에 대한 연일조 방해율은 9.4%로 확인되었다.
나. 재산피해 분야(○○○ 이사, ○○감정평가법인)
• 신청인 부동산은 부산광역시 ○○군 ○○면사무소 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자연 상태의 임야와 농지가 혼재한 지역이다.
- 신청인은 재산피해의 근거로 도로 보상자료와 인근지역(○○리 513-6)의 거래사례를 근거로 하여 본인 토지가격을 211,000원/㎡로 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신청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 토지는 피신청인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피신청인 교량 상판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여부
• 피신청인 고속도로 교량상판에 의한 일조 침해로 인한 신청인 토지의 재산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일조권은 소유권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주거 생활이익의 한 요소인 바, 신청인 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성토되어 나대지로 거주 또는 주거용 건물이 없고,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여 토지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
- 신청인이 분쟁 대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건물 신축 등)이 없고, 피신청인 고속도로가 먼저 입지하였다는 점,
- 피신청인 고속도로 계획발표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또한, 법원이 나대지 또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 소유자가 장래 건축할 건물에서의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침해될 것을 가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였다.
• 아울러, 경작중인 농작물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는 경작자가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배상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작자가 별도로 존재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 신청인은 토지 소유자이고, 경작은 토지 소재지 인근 농민이 하고 있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