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86
경남 ○○시 하수처리시설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로에서 가축(메추리)을 사육하는 ○○○ 등 6명이 인접한 하수처리 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10월부터 재정신청일(’16.7.12.)까지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건설(주)을 상대로 163,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시와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합계 금1,329,9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 ’15.10.19. : 공사착공
• ’16. 5.15.~ : 현장소장, 김해시청에 피해 발생사실 통보 및 대책요구
• ’16. 7.1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6.11. 3. : 전문가(건물, 가축), 심사관 현지조사
• ’17. 1.2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10월부터 ○○시 ○○면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메추리 폐사 및 산란율 저하 등의 가축피해, 건물균열 피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가축 피해(147,000천원) 건물 피해(7,000천원), 정신적 피해(9,000천원) 등 총 163,000천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시, ○○건설(주)>
• 신청인의 농장 주변은 대부분 공장지역으로 평소에도 공장 작업 및 대형차량 운행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사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 신청인은 ’15.10월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하나, 시공사는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및 현장 사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16.2월부터 가시설 장비 등이 투입되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 신청인은 공사가 진행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16.5.23.)하였으며,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즉각 공사를 중지 하고 시공공법 변경 및 가설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또한, 먼지 발생지역에 지속적으로 살수하는 등 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하수처리시설 공사장일원으로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8m, 신청인 축사는 약 23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위치 : 경상남도 ○○시 ○○면 ○○리
• 시행자/시공사 : ○○시/○○건설(주)
• 공사기간 : ’15.10.19.~’18.10.18.(처리장 : ’15.10.19.~’16.9.20.)
- 실제 장비투입 공사 : ’16.2.15.~’16.8.18.
• 공사규모 : 하수처리시설(52.65㎡, 175㎥/일), 하수관로(11.114㎞)
2) 사용장비
•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 골조 및 마감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어스오거, 펌프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37"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15.11.2.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나, ’16.6.13.~’16.6.15.에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EGI, H=6.0m)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주택)현황
• 소재지 : 경남 ○○시 ○○면 ○○로
• 지 역 : 계획관리지역
• 주용도 : 단독주택(1층)
• 구조/지붕 : 조적조/슬라브
• 사용승인일 : ’97. 1.30.
• 건물 피해내용 : 건물 외벽 균열 및 옥상난간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신청인 축사 및 피해발생 주장현황
1) 축사 현황
• 신청인은 ○○시에 ’13.6월 축산업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94.7월부터 현 장소에서 메추리 8만수를 사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등기부등본상 토지는 ’93.7.28.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97.1.30. 건물이 사용승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39"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12~’15년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제출하였으며, ’16.1.1.~’16.5.31.까지는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41" alt="3번째 이미지"></img>
2) 피해발생 주장 현황
• 신청인은 ’15.10월부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메추리 폐사 및 산란율 저하 등의 피해(147,000천원)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및 거래명세서, 메추리 폐사 사진을 제출하였다.
- 폐사 피해 : 1일 20마리 × 5개월 × 2,500원 = 7,500만원
- 산란율 저하 : 1일 20박스(1박스 480개) × 6개월 × 20,000원 = 7,200만원
• 메추리 가검물(폐사체 5수)에 대한 ○○연구소에서 실시한 병성감정 결과 (’16.6.20.), '병원성원인체 미검출’로 진단되었다.
마.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시청에서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2회(’16.5.26., ’16.6.10.)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1회 소음도를 측정(’16.5.30.)한 결과, 74dB(A)로 나타나 기준* [계획관리지역 70dB(A)] 초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은 70dB(A)임
바. 소음측정결과
• ○○시에서 공사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의 축사 내ㆍ외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축사내부 평균소음도는 57dB(A), 최고소음도는 76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43" alt="4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 분야(○○대학교 ○○○ 교수)
1) 신청인 주택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 하였으며, 주택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대 76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67 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45" alt="5번째 이미지"></img>
※ 가설방음벽 설치(’16.6.13.~’16.6.15) 이후에는 가설방음벽으로 인한 감쇠효과를 반영하여 평가
2) 신청인 축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주변여건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축사 내부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대 65dB(A), 평가진동속도는 최대 0.010cm/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47" alt="6번째 이미지"></img>
나. 건물 피해(○○대학교 ○○○교수)
• 신청인 건물(주택)에서 피신청인이 운용한 장비에 의하여 발생된 최대 진동속도는 0.060cm/s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된 외벽 균열을 살펴보면, 건축물 내ㆍ외벽과 옥상 슬래브 균열 등으로 사용연한 및 구조형식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결함의 수준이며, 신청인 건축물의 4면 모두의 결함수준이 유사하므로 현재의 결함은 신청인 건축물 자체의 구조내력 저하 및 재료의 노후화에 따른 결함으로 보여진다.
다. 가축 피해(○○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현장조사시 메추리 사육장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풍기가 없어 공기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가 심한 상태였다.
- 메추리 사육장은 10단 아파트형 철망으로 가두어 제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메추리의 변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각 층마다 변이 상당한 두께로 가득 차 있었다.
- 또한, 온도계와 습도계는 고장이 나서 온도 및 습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불결한 사료통으로 인해 세균의 오염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정 수준의 폐사가 발생될 것으로 추측된다.
• 메추리 사육장 면적 및 규모 등을 토대로 볼 때 사육두수는 최대 45,000마리 정도로 보여지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육두수는 80,000마리이므로 메추리의 자연폐사율 20%, 사육기간 14개월로 감안하면, 하루 평균 자연폐사는 20~38마리 정도로 예상된다.
• 사육하는 메추리는 집단으로 짖기 유전성 때문에 소음에 대한 민감성이 덜한 편이며, 신청인 축사 주변은 산업공장이 입주하여 대형트럭 등 차량이 출입하고, 공장 소음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보여진다.
• 신청인 축사에서의 소음ㆍ진동 평가결과, 소음은 최대 65dB(A), 평균 58dB(A)이며, 진동속도는 최대 0.010cm/s, 평균 0.001cm/s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폐사 등 : 최대 70dB(A), 0.05cm/s, 성장지연 등 : 평균 60dB(A), 0.02cm/s]에 미치지 않으므로 공사중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6dB(A)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공사시 최대 67dB(V)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비산먼지는 살수작업 등 실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항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신청인 건물에 가해졌을 진동의 크기는 최대 0.060cm/s로 건축물형식에 따른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조적조건축물 0.35cm/s)에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 신청인 건축물 자체의 구조내력 저하 및 재료의 노후화에 따른 결함으로 보여진다는 전문가 의견, 신청인 건축물 구조형식 및 결함 내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소음ㆍ진동 평가결과, 소음은 최대 65dB(A), 평균 58dB(A)이며, 진동속도는 최대 0.010cm/s, 평균 0.001cm/s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폐사 등 : 최대 70dB(A), 0.05cm/s, 성장지연 등 : 평균 60dB(A), 0.02cm/s]에 미치지 않았으며,
- 메추리 사육장의 낙후된 관리상태, 소음에 대한 반응이 덜 민감한 메추리의 습성, 공장 등으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주변환경 등을 토대로 공사중 소음ㆍ진동과 메추리 폐사 등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가축(메추리)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시 및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일수(1월 이내)로 하며, 배상 대상은 공사기간 (’16.2.15.~’16.8.18.)내 거주 사실이 있는 6명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별지와 같이 221,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1,326,000원, 재정수수료 3,9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329,96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시와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합계 금1,329,9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 ’16. 5.15.~ : 현장소장, 김해시청에 피해 발생사실 통보 및 대책요구
• ’16. 7.1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6.11. 3. : 전문가(건물, 가축), 심사관 현지조사
• ’17. 1.2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10월부터 ○○시 ○○면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메추리 폐사 및 산란율 저하 등의 가축피해, 건물균열 피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가축 피해(147,000천원) 건물 피해(7,000천원), 정신적 피해(9,000천원) 등 총 163,000천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시, ○○건설(주)>
• 신청인의 농장 주변은 대부분 공장지역으로 평소에도 공장 작업 및 대형차량 운행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사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 신청인은 ’15.10월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하나, 시공사는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및 현장 사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16.2월부터 가시설 장비 등이 투입되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 신청인은 공사가 진행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16.5.23.)하였으며,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즉각 공사를 중지 하고 시공공법 변경 및 가설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또한, 먼지 발생지역에 지속적으로 살수하는 등 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하수처리시설 공사장일원으로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8m, 신청인 축사는 약 23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위치 : 경상남도 ○○시 ○○면 ○○리
• 시행자/시공사 : ○○시/○○건설(주)
• 공사기간 : ’15.10.19.~’18.10.18.(처리장 : ’15.10.19.~’16.9.20.)
- 실제 장비투입 공사 : ’16.2.15.~’16.8.18.
• 공사규모 : 하수처리시설(52.65㎡, 175㎥/일), 하수관로(11.114㎞)
2) 사용장비
•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 골조 및 마감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어스오거, 펌프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37"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15.11.2.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나, ’16.6.13.~’16.6.15.에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EGI, H=6.0m)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주택)현황
• 소재지 : 경남 ○○시 ○○면 ○○로
• 지 역 : 계획관리지역
• 주용도 : 단독주택(1층)
• 구조/지붕 : 조적조/슬라브
• 사용승인일 : ’97. 1.30.
• 건물 피해내용 : 건물 외벽 균열 및 옥상난간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신청인 축사 및 피해발생 주장현황
1) 축사 현황
• 신청인은 ○○시에 ’13.6월 축산업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94.7월부터 현 장소에서 메추리 8만수를 사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등기부등본상 토지는 ’93.7.28.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97.1.30. 건물이 사용승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39"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12~’15년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제출하였으며, ’16.1.1.~’16.5.31.까지는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41" alt="3번째 이미지"></img>
2) 피해발생 주장 현황
• 신청인은 ’15.10월부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메추리 폐사 및 산란율 저하 등의 피해(147,000천원)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및 거래명세서, 메추리 폐사 사진을 제출하였다.
- 폐사 피해 : 1일 20마리 × 5개월 × 2,500원 = 7,500만원
- 산란율 저하 : 1일 20박스(1박스 480개) × 6개월 × 20,000원 = 7,200만원
• 메추리 가검물(폐사체 5수)에 대한 ○○연구소에서 실시한 병성감정 결과 (’16.6.20.), '병원성원인체 미검출’로 진단되었다.
마.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시청에서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2회(’16.5.26., ’16.6.10.)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1회 소음도를 측정(’16.5.30.)한 결과, 74dB(A)로 나타나 기준* [계획관리지역 70dB(A)] 초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은 70dB(A)임
바. 소음측정결과
• ○○시에서 공사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의 축사 내ㆍ외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축사내부 평균소음도는 57dB(A), 최고소음도는 76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43" alt="4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 분야(○○대학교 ○○○ 교수)
1) 신청인 주택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 하였으며, 주택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대 76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67 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45" alt="5번째 이미지"></img>
※ 가설방음벽 설치(’16.6.13.~’16.6.15) 이후에는 가설방음벽으로 인한 감쇠효과를 반영하여 평가
2) 신청인 축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주변여건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축사 내부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대 65dB(A), 평가진동속도는 최대 0.010cm/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47" alt="6번째 이미지"></img>
나. 건물 피해(○○대학교 ○○○교수)
• 신청인 건물(주택)에서 피신청인이 운용한 장비에 의하여 발생된 최대 진동속도는 0.060cm/s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된 외벽 균열을 살펴보면, 건축물 내ㆍ외벽과 옥상 슬래브 균열 등으로 사용연한 및 구조형식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결함의 수준이며, 신청인 건축물의 4면 모두의 결함수준이 유사하므로 현재의 결함은 신청인 건축물 자체의 구조내력 저하 및 재료의 노후화에 따른 결함으로 보여진다.
다. 가축 피해(○○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현장조사시 메추리 사육장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풍기가 없어 공기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가 심한 상태였다.
- 메추리 사육장은 10단 아파트형 철망으로 가두어 제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메추리의 변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각 층마다 변이 상당한 두께로 가득 차 있었다.
- 또한, 온도계와 습도계는 고장이 나서 온도 및 습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불결한 사료통으로 인해 세균의 오염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정 수준의 폐사가 발생될 것으로 추측된다.
• 메추리 사육장 면적 및 규모 등을 토대로 볼 때 사육두수는 최대 45,000마리 정도로 보여지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육두수는 80,000마리이므로 메추리의 자연폐사율 20%, 사육기간 14개월로 감안하면, 하루 평균 자연폐사는 20~38마리 정도로 예상된다.
• 사육하는 메추리는 집단으로 짖기 유전성 때문에 소음에 대한 민감성이 덜한 편이며, 신청인 축사 주변은 산업공장이 입주하여 대형트럭 등 차량이 출입하고, 공장 소음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보여진다.
• 신청인 축사에서의 소음ㆍ진동 평가결과, 소음은 최대 65dB(A), 평균 58dB(A)이며, 진동속도는 최대 0.010cm/s, 평균 0.001cm/s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폐사 등 : 최대 70dB(A), 0.05cm/s, 성장지연 등 : 평균 60dB(A), 0.02cm/s]에 미치지 않으므로 공사중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6dB(A)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공사시 최대 67dB(V)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비산먼지는 살수작업 등 실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항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신청인 건물에 가해졌을 진동의 크기는 최대 0.060cm/s로 건축물형식에 따른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조적조건축물 0.35cm/s)에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 신청인 건축물 자체의 구조내력 저하 및 재료의 노후화에 따른 결함으로 보여진다는 전문가 의견, 신청인 건축물 구조형식 및 결함 내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소음ㆍ진동 평가결과, 소음은 최대 65dB(A), 평균 58dB(A)이며, 진동속도는 최대 0.010cm/s, 평균 0.001cm/s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폐사 등 : 최대 70dB(A), 0.05cm/s, 성장지연 등 : 평균 60dB(A), 0.02cm/s]에 미치지 않았으며,
- 메추리 사육장의 낙후된 관리상태, 소음에 대한 반응이 덜 민감한 메추리의 습성, 공장 등으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주변환경 등을 토대로 공사중 소음ㆍ진동과 메추리 폐사 등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가축(메추리)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시 및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일수(1월 이내)로 하며, 배상 대상은 공사기간 (’16.2.15.~’16.8.18.)내 거주 사실이 있는 6명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별지와 같이 221,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1,326,000원, 재정수수료 3,9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329,96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시와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합계 금1,329,9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