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69
전남 ○○군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읍 ○○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 등 4명이 인근 철도공사장 (○○-○○리, 7공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525,056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재산 피해 142,000천원, 영업 피해 363,056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재산 피해 142,000천원, 영업 피해 363,056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36,333,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 5. 2. : 신청인 무인텔 인수, 숙박업 시작(○○무인텔)
• ’16. 3. : 피신청인, 철도공사 착공(부지정리 및 진입도로 개설 등)
• ’16.12. : 피신청인, 터널 발파공사 시작
• ’17. 5. 1. : 재정신청서 접수
• ’17. 7. 5. : 심사관 현지조사
• ’17.11. 7. : 전문가 조사(건물피해 분야)
• ’17.11.16. : 전문가 조사(영업 및 재산 피해 분야)
• ’17.11.28. : 신청인, 재정변경신청(피해기간 연장 및 피해 내역 추가)
• ’18. 1.1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15. 5.부터 분쟁지역에서 숙박업을 시작하였으며, ’16. 6.부터 신청인 숙박업소와 불과 40m떨어진 지역에서 '○○~○○리 간 철도건설 공사’의 터널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모텔의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신청인들은 가족관계에 있으며,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 피신청인 공사장 진입로와 모텔 진입로가 같아 하루 종일 흙먼지 발생으로 건물 외벽과 내부에 먼지가 쌓여 청소를 해도 해소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환불을 요청하였고,
- 가시설 공사과정에서 파일항타 및 터널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창문과 객실 출입문이 흔들려 고객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 터널발파에 따른 진동이 심하여 외부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모텔이용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고,
- 또한,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진동으로 인한 무인 모텔 운영시스템 고장 등의 재산피해도 있었다.
- 신청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손해배상요구를 시공사는 피해액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상을 미루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모텔의 영업 피해 비용으로 525,056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재산 피해 142,000천원, 영업 피해 363,056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리 간 철도건설공사」 제○○공구(○○~○○리) 건설공사 현장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 신청인의 무인텔은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최단 41m 떨어져 있으며, 버럭 야적장 및 남악터널 입구와는 10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고,
- 소음ㆍ진동의 저감을 위하여 터널 입구로부터 52m 구간은 기계굴착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구간은 굴진장을 최소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고 발파과정에서는 발파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 공사장 외곽에 가설 방음벽과 터널입구에 방음문 및 방음 커튼을 설치 하였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를 상시 운행 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은 공사 현장과 인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였다.
- 신청인의 요구내용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할 의향이 있으나 신청인이 요청하는 피해액 산출근거(매출 증빙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향후 피해 추정액까지 포함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가 없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읍 ○○로 인근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리간 철도건설공사」 제○○공구(○○~○○리) '○○터널’ 종점부와는 약 111m, 신청인 모텔과 가장 가까운 공사현장은 41m 떨어져 있고 지목은 '대지’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리 간 철도건설공사」 제○○공구 건설공사
• 공사위치 : 전남 ○○군 ○○면 ○○리 ~ ○○읍 ○○리
• 공사규모 : 길이 9.52㎞(교량 5개소, 터널 2개소, 정거장 1개소 개량)
• 공사기간 : ’03.12.23. ~ ’18. 4.22.
• 시행청/시공사 : ○○철도시설공단/○○건설(주) 등 3개사
2) ○○터널 공사개요
• 신청인 모텔에 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미치는 ○○터널은 길이 2,890m(NATM 공법 2,616m, 개착 273m), 폭 8.60m(종단기울기 +0.008~0.12%), 높이 7.9m규모의 터널이다.
- 신청인 모텔은 터널 종점부와는 111m떨어져 있고, 종점부의 개착구간은 168m이며, 본선터널과 신청인 모텔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41m이다.
3)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장비 사용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53" alt="1번째 이미지"></img>
4)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05. 3.31. 관할 행정관서인 ○○군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
- 소음, 먼지피해 대책으로 가설방음벽(EGI, 높이 3~6m, 상부에 방진망 1m)을 공사구간을 따라 양방향으로 설치하였고,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 차량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 ○○터널 종점부 출입구에 방음문과 방음커튼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피해주장 현황 및 신청취지 변경
• 신청인 모텔은 ’13. 6.26 사용승인된 철근콘트리트조(2층, 연면적 494.72㎡)의 무인모텔(객실수 20실)로, 신청인은 ’15. 4.17. 매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모텔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고, 무인 모텔 운영시스템인 '객실관리시스템’이 고장이나 교체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은 무인모텔의 매출감소에 대한 근거 자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신청인이 매일 기록한 수기 매출 자료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들은 가족관계로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당초 신청하였던 영업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와 '재산 피해’(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진동으로 인한 무인 모텔 운영시스템 고장 등)를 추가하고, 피해기간을 재정신청일(’17.5.1)에서 ○○터널 발파공사가 종료되는 ’17.9.30. 까지로 연장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17.11.28.)하였고, 피신청인이 재정취지 변경에 동의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전남 ○○군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실태를 5회 지도ㆍ점검 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마. 배상 적용기준
• 분쟁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인들이 모텔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기준(주간)은 70dB(A), 진동은 70dB(V) 이하,
터널 발파에 따른 소음기준(주간)은 75dB(A), 진동은 75dB(V) 이하,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각주>1</각주>은 진동속도 7mm/s이내를 각각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별로 36dB(A)~60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25dB(V)~62dB(V)로 평가되였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55" alt="2번째 이미지"></img>
* 야간발파는 실시하지 않음
※ 터널 구간 중 690m이상의 장비 소음ㆍ진동은 그 수준이 낮아 평가하지 아니함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05. 3.31. 관할 행정관서인 ○○군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소음, 먼지피해 대책으로 가설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을 공사구간을 따라 양방향으로 설치하였고,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 차량을 설치ㆍ운영하였다.
- ○○터널 종점부 출입구에 방음ㆍ방진 커튼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먼지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하여 추정한 최대 발파 진동속도가 4.1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
- 발파작업은 신청인 모텔과는 최소 41m에서 최고 2,505m 떨어진 위치에서 ’17. 1.13. 부터 ’17. 5.17.까지 지발당 장약량 0.125~3.2kg의 조건으로 일반화약(뉴마이트, 메가멕스)과 정밀폭약(화이넥스)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를 248회 실시하였으며,
-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식은 [식 1]과 같고, 발파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57" alt="3번째 이미지"></img>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59" alt="4번째 이미지"></img>
※ 터널 구간 중 690m이상의 발파 소음ㆍ진동은 그 수준이 낮아 평가하지 아니함
라. 영업 및 재산 피해 분야
• 신청인은 전남 ○○군 ○○읍 ○○리 등 7필지에 소재(’13. 6.26. 사용승인)하는 모텔을 ’15. 4.17. 매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가시설 공사 시작(’16. 6.15.) 부터 발파를 종료한 ’17. 9.30.까지의 영업 피해와 재산(객실관리시스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신청하였다.
1) 영업피해 분야(○○○이사, ○○감정평가법인)
• 신청인이 경영하는 모텔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정숙을 요하는 숙박시설이고, 신청인 모텔과 피신청인 공사장까지의 이격거리 및 소음 진동도, 당해지역 경기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 모텔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가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그가 경영하는 무인모텔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없는 자동판매기에 의한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감소에 대한 근거로 신청인이 매일 기록한 수기 매출 자료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매출 자료를 매출 감소액 산정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근거로 하여 영업피해를 산정하였다.
• 신청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신청인 공사기간인 ’16. 7. 부터 ’17. 9. 사이의 영업피해액은 6,254,500원으로 산정되었다.
- 피신청인 공사시작 전인 ’15. 7.부터 ’16. 6.까지 월평균 매출액은 8,966,000원으로 확인되었고, 공사기간인 ’16. 7. 부터 ’17. 9. 까지 월평균 매출액(매출과세표준 상 ’16. 7~’17.6까지의 평균매출액으로 산정)은 7,179,000원으로 확인되어 매출감소액은 25,018,000원(월평균 1,787,000원) 으로 산정되었다.
|피신청인 모텔 과세표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61" alt="5번째 이미지"></img>
* 매출감소액 = (공사 전 월평균 매출액-공사 기간 중 월평균 매출액)×피해기간
(8,966,000 - 7,179,000) × 15 = 25,018,000원
- 영업이익율은 적정 투자수익을 위한 최소 월매출액으로부터 추정하였으며, 영업이익율은 50%로 산정되었고,
- 신청인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정숙을 요하는 여관에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사업장과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이격거리, 당해지역 경기변동, 소음도 등을 참고하고,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이외의 영업피해 요인이 없는 점 및 모텔의 특징인 초기에는 매출이 증가하나 시간이 경과하면 신선함과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이용객 자연감소 등을 고려하여 영업피해율을 50%로 산정하였다.
- 영업피해액은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율과 영업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영업피해액 = 매출감소액 × 영업이익율 × 영업피해율
25,018,000원 x 50% x 50% = 6,254,500원
2) 발파 진동이 객실관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대표, ○○정보시스템)
• 객실관리시스템은 각 객실과 사무실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객실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룸 콘트롤제어기(RCU), 객실관리 통신서버(RS-485)를 통하여 송ㆍ수신함으로서 객실을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60dB(A), 진동도가 62dB(V)로 각각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장비소음 70dB(A), 장비진동 70dB(V)]를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건설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터널 발파로 인한 소음도가 최고 97dB(A)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 [공사장 발파소음 75dB(A)]를 초과하여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터널 발파로 인한 진동도가 최고 72dB(V)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 [공사장 발파진동 7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와 방진시설을 설치ㆍ 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먼지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여부
• 신청인 모텔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 피해가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공사로 인해 신청인이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이 경영하는 모텔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정숙을 요하는 숙박시설인 점,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가 신청인 모텔에 미치는 영향과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이외의 영업피해 요인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당해지역 경기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재산 피해 여부
1) 건물 피해 여부
•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신청인 건물이 발파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하여 추정한 최대 발파 진동속도가 4.1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7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였다.
2) 객실관리시스템 피해 여부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해 신청인 모텔의 객실 관리시스템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진동 속도는 최고 4.1mm/s는 진동가속도 0.28g로 환산되어 전자장비 보호기준(0.27g)을 초과한다는 연구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또한, 객실관리시스템의 결함과 교체의 원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피신청인 의견도 함께 고려하였다.
|객실관리시스템의 구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63" alt="6번째 이미지"></img>
- 진동 등에 민감한 전자기기인 객실관리시스템은 그 특성상 어느 한 곳의 파손은 모든 객실의 제어기(RCU)에 영향을 주며, 특히 낙뢰나 강한 충격은 전 객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수리 불가능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
- 전자장비의 보호기준을 진동가속도<각주>2</각주>0.27g로 제시하는 연구결과<각주>3</각주>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분쟁사건의 발파진동 속도 최고 4.1mm/s를 진동 가속도로 환산하면 0.28g가 되어 위 전자장비 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속적인 진동이 객실관리시스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문의 뒤틀림과 기어의 마모와 이탈로 인한 오작동
② RCU(중앙처리장치)의 오작동 및 오류
③ RCU의 오작동으로 인한 객실 전체의 오작동 및 오류
④ 무인 정산기의 오작동 및 오류
⑤ 자동화시스템의 마비
※ 피신청인은 객실관리시스템의 결함과 교체의 원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추가의견을 제출(’17. 9.25.)하였다.
3) 발파 진동에 따른 재산피해 분야(○○○이사, ○○감정평가법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피해와 함께 객실 관리시스템 손상에 대한 피해배상도 함께 요구하였으며, 강한 충격은 객실 관리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수리 불가능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객실관리시스템이 손상되는 재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진동 속도 최고 4.1mm/s는 진동가속도로는 0.28g로 환산 되어 전자장비 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연구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신청인은 객실관리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자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17. 8.29. 객실관리시스템을 교체하여 기존 객실 관리시스템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규시스템의 가격을 참고하여 기존 시스템의 경과년수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객실관리시스템에 대한 피해배상액은 27,73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 객실관리시스템 교체비용은 41,600,000원이며, 시스템의 사용가능한 내용연수는 사용자에 따라 10~15년으로 추정되나, 본 사건의 경우 12년 으로 가정하였고, 기존시스템의 경과년수는 4년으로 확인되었다.
※ 신규 시스템가격 : 41,600,000원
※ 기존 시스템 경과년수 : 2013. 7. 5.준공(4년경과)
※ 기존시스템 가격추정 : 41,600,000원 x (12년-4년) / 12년 = 27,730,000원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 공사장 발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공사장 발파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7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2월 이내)로 하고,
- 배상 대상은 ○○○ 등 4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60,000원으로 한다.
•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 모텔이 받은 영업 피해 배상액은 전문가가 산정한 6,254,500원으로 한다.
• 신청인은 객실관리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액은 기존시스템의 경과년수와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산정한 27,73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2,24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6,720원을 합하여 합계 금2,246,7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배상액은 6,254,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8,760원을 합하여 합계 금6,273,260원으로 한다.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액은 27,73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83,190원을 합하여 합계 금27,813,1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36,333,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 3. : 피신청인, 철도공사 착공(부지정리 및 진입도로 개설 등)
• ’16.12. : 피신청인, 터널 발파공사 시작
• ’17. 5. 1. : 재정신청서 접수
• ’17. 7. 5. : 심사관 현지조사
• ’17.11. 7. : 전문가 조사(건물피해 분야)
• ’17.11.16. : 전문가 조사(영업 및 재산 피해 분야)
• ’17.11.28. : 신청인, 재정변경신청(피해기간 연장 및 피해 내역 추가)
• ’18. 1.1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15. 5.부터 분쟁지역에서 숙박업을 시작하였으며, ’16. 6.부터 신청인 숙박업소와 불과 40m떨어진 지역에서 '○○~○○리 간 철도건설 공사’의 터널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모텔의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신청인들은 가족관계에 있으며,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 피신청인 공사장 진입로와 모텔 진입로가 같아 하루 종일 흙먼지 발생으로 건물 외벽과 내부에 먼지가 쌓여 청소를 해도 해소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환불을 요청하였고,
- 가시설 공사과정에서 파일항타 및 터널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창문과 객실 출입문이 흔들려 고객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 터널발파에 따른 진동이 심하여 외부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모텔이용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고,
- 또한,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진동으로 인한 무인 모텔 운영시스템 고장 등의 재산피해도 있었다.
- 신청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손해배상요구를 시공사는 피해액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상을 미루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모텔의 영업 피해 비용으로 525,056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재산 피해 142,000천원, 영업 피해 363,056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리 간 철도건설공사」 제○○공구(○○~○○리) 건설공사 현장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 신청인의 무인텔은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최단 41m 떨어져 있으며, 버럭 야적장 및 남악터널 입구와는 10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고,
- 소음ㆍ진동의 저감을 위하여 터널 입구로부터 52m 구간은 기계굴착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구간은 굴진장을 최소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고 발파과정에서는 발파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 공사장 외곽에 가설 방음벽과 터널입구에 방음문 및 방음 커튼을 설치 하였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를 상시 운행 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은 공사 현장과 인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였다.
- 신청인의 요구내용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할 의향이 있으나 신청인이 요청하는 피해액 산출근거(매출 증빙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향후 피해 추정액까지 포함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가 없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읍 ○○로 인근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리간 철도건설공사」 제○○공구(○○~○○리) '○○터널’ 종점부와는 약 111m, 신청인 모텔과 가장 가까운 공사현장은 41m 떨어져 있고 지목은 '대지’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리 간 철도건설공사」 제○○공구 건설공사
• 공사위치 : 전남 ○○군 ○○면 ○○리 ~ ○○읍 ○○리
• 공사규모 : 길이 9.52㎞(교량 5개소, 터널 2개소, 정거장 1개소 개량)
• 공사기간 : ’03.12.23. ~ ’18. 4.22.
• 시행청/시공사 : ○○철도시설공단/○○건설(주) 등 3개사
2) ○○터널 공사개요
• 신청인 모텔에 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미치는 ○○터널은 길이 2,890m(NATM 공법 2,616m, 개착 273m), 폭 8.60m(종단기울기 +0.008~0.12%), 높이 7.9m규모의 터널이다.
- 신청인 모텔은 터널 종점부와는 111m떨어져 있고, 종점부의 개착구간은 168m이며, 본선터널과 신청인 모텔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41m이다.
3)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장비 사용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53" alt="1번째 이미지"></img>
4)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05. 3.31. 관할 행정관서인 ○○군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
- 소음, 먼지피해 대책으로 가설방음벽(EGI, 높이 3~6m, 상부에 방진망 1m)을 공사구간을 따라 양방향으로 설치하였고,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 차량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 ○○터널 종점부 출입구에 방음문과 방음커튼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피해주장 현황 및 신청취지 변경
• 신청인 모텔은 ’13. 6.26 사용승인된 철근콘트리트조(2층, 연면적 494.72㎡)의 무인모텔(객실수 20실)로, 신청인은 ’15. 4.17. 매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모텔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고, 무인 모텔 운영시스템인 '객실관리시스템’이 고장이나 교체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은 무인모텔의 매출감소에 대한 근거 자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신청인이 매일 기록한 수기 매출 자료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들은 가족관계로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당초 신청하였던 영업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와 '재산 피해’(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진동으로 인한 무인 모텔 운영시스템 고장 등)를 추가하고, 피해기간을 재정신청일(’17.5.1)에서 ○○터널 발파공사가 종료되는 ’17.9.30. 까지로 연장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17.11.28.)하였고, 피신청인이 재정취지 변경에 동의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전남 ○○군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실태를 5회 지도ㆍ점검 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마. 배상 적용기준
• 분쟁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인들이 모텔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기준(주간)은 70dB(A), 진동은 70dB(V) 이하,
터널 발파에 따른 소음기준(주간)은 75dB(A), 진동은 75dB(V) 이하,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각주>1</각주>은 진동속도 7mm/s이내를 각각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별로 36dB(A)~60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25dB(V)~62dB(V)로 평가되였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55" alt="2번째 이미지"></img>
* 야간발파는 실시하지 않음
※ 터널 구간 중 690m이상의 장비 소음ㆍ진동은 그 수준이 낮아 평가하지 아니함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05. 3.31. 관할 행정관서인 ○○군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소음, 먼지피해 대책으로 가설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을 공사구간을 따라 양방향으로 설치하였고,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 차량을 설치ㆍ운영하였다.
- ○○터널 종점부 출입구에 방음ㆍ방진 커튼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먼지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하여 추정한 최대 발파 진동속도가 4.1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
- 발파작업은 신청인 모텔과는 최소 41m에서 최고 2,505m 떨어진 위치에서 ’17. 1.13. 부터 ’17. 5.17.까지 지발당 장약량 0.125~3.2kg의 조건으로 일반화약(뉴마이트, 메가멕스)과 정밀폭약(화이넥스)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를 248회 실시하였으며,
-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식은 [식 1]과 같고, 발파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57" alt="3번째 이미지"></img>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59" alt="4번째 이미지"></img>
※ 터널 구간 중 690m이상의 발파 소음ㆍ진동은 그 수준이 낮아 평가하지 아니함
라. 영업 및 재산 피해 분야
• 신청인은 전남 ○○군 ○○읍 ○○리 등 7필지에 소재(’13. 6.26. 사용승인)하는 모텔을 ’15. 4.17. 매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가시설 공사 시작(’16. 6.15.) 부터 발파를 종료한 ’17. 9.30.까지의 영업 피해와 재산(객실관리시스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신청하였다.
1) 영업피해 분야(○○○이사, ○○감정평가법인)
• 신청인이 경영하는 모텔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정숙을 요하는 숙박시설이고, 신청인 모텔과 피신청인 공사장까지의 이격거리 및 소음 진동도, 당해지역 경기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 모텔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가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그가 경영하는 무인모텔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없는 자동판매기에 의한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감소에 대한 근거로 신청인이 매일 기록한 수기 매출 자료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매출 자료를 매출 감소액 산정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근거로 하여 영업피해를 산정하였다.
• 신청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신청인 공사기간인 ’16. 7. 부터 ’17. 9. 사이의 영업피해액은 6,254,500원으로 산정되었다.
- 피신청인 공사시작 전인 ’15. 7.부터 ’16. 6.까지 월평균 매출액은 8,966,000원으로 확인되었고, 공사기간인 ’16. 7. 부터 ’17. 9. 까지 월평균 매출액(매출과세표준 상 ’16. 7~’17.6까지의 평균매출액으로 산정)은 7,179,000원으로 확인되어 매출감소액은 25,018,000원(월평균 1,787,000원) 으로 산정되었다.
|피신청인 모텔 과세표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61" alt="5번째 이미지"></img>
* 매출감소액 = (공사 전 월평균 매출액-공사 기간 중 월평균 매출액)×피해기간
(8,966,000 - 7,179,000) × 15 = 25,018,000원
- 영업이익율은 적정 투자수익을 위한 최소 월매출액으로부터 추정하였으며, 영업이익율은 50%로 산정되었고,
- 신청인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정숙을 요하는 여관에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사업장과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이격거리, 당해지역 경기변동, 소음도 등을 참고하고,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이외의 영업피해 요인이 없는 점 및 모텔의 특징인 초기에는 매출이 증가하나 시간이 경과하면 신선함과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이용객 자연감소 등을 고려하여 영업피해율을 50%로 산정하였다.
- 영업피해액은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율과 영업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영업피해액 = 매출감소액 × 영업이익율 × 영업피해율
25,018,000원 x 50% x 50% = 6,254,500원
2) 발파 진동이 객실관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대표, ○○정보시스템)
• 객실관리시스템은 각 객실과 사무실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객실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룸 콘트롤제어기(RCU), 객실관리 통신서버(RS-485)를 통하여 송ㆍ수신함으로서 객실을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60dB(A), 진동도가 62dB(V)로 각각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장비소음 70dB(A), 장비진동 70dB(V)]를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건설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터널 발파로 인한 소음도가 최고 97dB(A)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 [공사장 발파소음 75dB(A)]를 초과하여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터널 발파로 인한 진동도가 최고 72dB(V)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 [공사장 발파진동 7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와 방진시설을 설치ㆍ 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먼지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여부
• 신청인 모텔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 피해가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공사로 인해 신청인이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이 경영하는 모텔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정숙을 요하는 숙박시설인 점,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가 신청인 모텔에 미치는 영향과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이외의 영업피해 요인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당해지역 경기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재산 피해 여부
1) 건물 피해 여부
•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신청인 건물이 발파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하여 추정한 최대 발파 진동속도가 4.1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7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였다.
2) 객실관리시스템 피해 여부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해 신청인 모텔의 객실 관리시스템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진동 속도는 최고 4.1mm/s는 진동가속도 0.28g로 환산되어 전자장비 보호기준(0.27g)을 초과한다는 연구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또한, 객실관리시스템의 결함과 교체의 원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피신청인 의견도 함께 고려하였다.
|객실관리시스템의 구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63" alt="6번째 이미지"></img>
- 진동 등에 민감한 전자기기인 객실관리시스템은 그 특성상 어느 한 곳의 파손은 모든 객실의 제어기(RCU)에 영향을 주며, 특히 낙뢰나 강한 충격은 전 객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수리 불가능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
- 전자장비의 보호기준을 진동가속도<각주>2</각주>0.27g로 제시하는 연구결과<각주>3</각주>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분쟁사건의 발파진동 속도 최고 4.1mm/s를 진동 가속도로 환산하면 0.28g가 되어 위 전자장비 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속적인 진동이 객실관리시스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문의 뒤틀림과 기어의 마모와 이탈로 인한 오작동
② RCU(중앙처리장치)의 오작동 및 오류
③ RCU의 오작동으로 인한 객실 전체의 오작동 및 오류
④ 무인 정산기의 오작동 및 오류
⑤ 자동화시스템의 마비
※ 피신청인은 객실관리시스템의 결함과 교체의 원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추가의견을 제출(’17. 9.25.)하였다.
3) 발파 진동에 따른 재산피해 분야(○○○이사, ○○감정평가법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피해와 함께 객실 관리시스템 손상에 대한 피해배상도 함께 요구하였으며, 강한 충격은 객실 관리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수리 불가능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객실관리시스템이 손상되는 재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진동 속도 최고 4.1mm/s는 진동가속도로는 0.28g로 환산 되어 전자장비 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연구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신청인은 객실관리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자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17. 8.29. 객실관리시스템을 교체하여 기존 객실 관리시스템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규시스템의 가격을 참고하여 기존 시스템의 경과년수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객실관리시스템에 대한 피해배상액은 27,73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 객실관리시스템 교체비용은 41,600,000원이며, 시스템의 사용가능한 내용연수는 사용자에 따라 10~15년으로 추정되나, 본 사건의 경우 12년 으로 가정하였고, 기존시스템의 경과년수는 4년으로 확인되었다.
※ 신규 시스템가격 : 41,600,000원
※ 기존 시스템 경과년수 : 2013. 7. 5.준공(4년경과)
※ 기존시스템 가격추정 : 41,600,000원 x (12년-4년) / 12년 = 27,730,000원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 공사장 발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공사장 발파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7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2월 이내)로 하고,
- 배상 대상은 ○○○ 등 4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60,000원으로 한다.
•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 모텔이 받은 영업 피해 배상액은 전문가가 산정한 6,254,500원으로 한다.
• 신청인은 객실관리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액은 기존시스템의 경과년수와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산정한 27,73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2,24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6,720원을 합하여 합계 금2,246,7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배상액은 6,254,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8,760원을 합하여 합계 금6,273,260원으로 한다.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액은 27,73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83,190원을 합하여 합계 금27,813,1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36,333,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