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76

경북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ㆍ통풍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시 ○○로 ○○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ㆍ통풍방해로 인하여 ’15. 10월부터 재정신청일(’16.6.27.)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과 주식회사 ○○종합건설을 상대로 39,8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2,649,7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 10월 ~ ’16. 5월 : 민원제기(○○시, 피신청인)
• ’16. 6.27. : 재정신청
• ’16.10.27. : 심사관 및 전문가(재산피해) 현지조사
• ’17. 2. 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 10월초 피신청인 부지에 1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여 주변의 단독주택 거주자 10여명이 ○○시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 ’15. 10월 중순경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시 가림막으로 낡은 부직포만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 수도 없었고, 숨쉬기도 힘들었으며 매일 물청소를 해야 했다.
• 공사 중 주택의 빗물관과 경계 담장을 허물었으며, 즉시 복구하지 않고 건물 완공 무렵에 복구해 주겠다고 했다.
• ’16. 6월 재정신청일 현재 3층 골조가 진행중인데 햇볕이 들지 않아 24시간 전등을 켜놓아야 하고 조망과 채광, 통풍이 되지 않아 가족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 또한 2층은 월 3백만원에 임대를 놓고 있는데 일조권 악화로 임차인이 이사를 준비중에 있고 향후에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액 4,800천원, 일조로 인한 재산피해액 3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건축주, 시공사)
•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각종 피해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로 일원으로 신청인의 집은 2층 단독주택이다.
• 신청인의 집은 도로변에 접한 2층 상가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건물은 도로변에 접하여 신축되고 있다.
- 피신청인 건물은 지상 10층 높이(1개동)로 신청인 집의 동측(기존 단독주택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집과 피신청인 건물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도심지역이다.
- 당초 주거지역(’76년)에서 일반상업지역(’84년)으로 변경됨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3차 신축공사
• 공사위치 : 경북 ○○시 ○○로
• 공사기간 : ’16. 3. 26. ~ ’17. 1월
• 공사규모 : 1개동(18세대), 지상 10층(1층 필로티, 9층 주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489.25㎡, 건축면적 209.99㎡
• 공사금액 : 1,300,000천원
• 건축주, 시공사 : ○○○, 주식회사 ○○종합건설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16.3.10.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건물 외부에 방진막(부직포 등)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주택은 지상 2층이며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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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신청인이 ○○시에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민원을 제기한 내역은 없으며 ○○시도 당 공사장에 대한 현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쟁신청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들은 심사관 현지조사(’16.10.27.)시 거주사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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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손실과 관련하여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공사전부터 심사관 현지 조사일 (’16.10.27.) 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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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작업은 피신청인의 공사내용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항타기는 어스오거(프리보링)를 적용함

나. 전문가 의견
1) 일조피해 (○○대학교 ○○○ 교수)
• 신청인 주택의 1층과 2층의 주 채광창이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를 만족하는지 검토하였다.
- 종합가조 : 동지 08:00~16:00사이 8시간 중 종합 4시간의 일조
- 연속가조 : 동지 09:00~15:00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의 일조
• 1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도 기존 주변 건물에 의하여 10:37~12:20까지만 햇볕이 들어 종합가조 103분, 연속가조 103분으로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는 08:00~11:37까지 가조되어 종합가조 217분, 연속가조 157분으로 연속가조의 일조권 수인한도만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
| 신축 건축물에 의한 신청인 주택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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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 ((주)○○감정평가법인 ○○○ 이사)
• (일조피해) 일조피해 분야 전문가 보고서에 의거 일조 침해 여부를 판단하되,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의 기준시점은 재정신청일(’16.6.27.)로 하고 대상 부동산은 일조피해가 인정되는 2층으로 하였다.
•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ㆍ가격수준ㆍ현황 등을 고려하여 4.0(단독주택)을 적용하였다.
•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률은 일조피해지수(4.0)에 연속일조(2시간) : 종합일조(4시간) = 7:3 가중치를 적용하여 3.9%로 산정하였다.
| 가치하락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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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시간 : 일조권 수인한도(종합가조 240분 또는 연속가조 120분) 기준의 침해시간
** 가치하락률(%) = 일조피해지수(4.0) × [{종합가조 가중치(30%) × (일조침해시간/종합가조 수인한도)} + {연속가조 가중치(70%) × (일조침해시간/연속가조 수인한도)}] = 4.0 × [{30% × (217/240)} + {70% × (120/120)}]

| 가치하락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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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피해) 신청인 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으로 주변지역이 상가, 주택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재산가치에 영향이 없으며 경관조망과 시야조망 모두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을 초과하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5.10.)』
• (진동)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평가진동도가 최대 65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 이내이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 공사장이 관련 법령에 의거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시 분진망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ㆍ조망저해, 통풍방해, 임대손실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피해)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재산상의 피해(가치하락)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조망피해) 조망이익은 특정의 장소에서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여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취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통풍방해 피해) 통풍에 대해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건축물로 인하여 받은 통풍권 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참고
판례는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 (임대손실 피해)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공사전부터 심사관 현지조사일 (’16.10.27.)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임대손실을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과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건축주)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시공사)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을 초과한 ○○○ 등 4명에 대해 배상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에 따라 신청인 1인당 390,000 원으로 한다.
• (일조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에게 배상하되, 신청인 거주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액의 60%를 감액한 1,081,800원을 배상한다.
| 일조 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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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액(원) = 재산가액(원) × 가치하락률(%) × 일반상업지역(40%)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560,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1,081,800원, 재정신청수수료 7,920원을 합하여 총 2,649,720 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2,649,7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