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46
충남 ○○군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군 ○○읍 ○○로 ○○길 에 거주하는 ○○○등 2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5.9.부터 재정신청일(’17.3.8.)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28,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6,936,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 7.23.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착공
• ’16.10.~ : 시공사, ○○군 등에 민원제기
• ’17. 3. 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7. 7.11. : 주심위원, 심사관 현지조사
• ’17.10.1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9.부터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16.10.부터 공사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등과 2차례 만나서 소음과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천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25,000천원 등 총 28,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사업부지에서 건립가능한 법적기준 보다 낮은 건폐율 및 용적율로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신청인의 주택 배치는 거실 및 침실창문의 방향이 서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일조량은 공사이전에도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되며, 당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공사장 소음,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PE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자동식 세륜ㆍ세차 시설,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공사착공이후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도 없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군 ○○읍 ○○리 ○○번지 「충남 ○○지구 1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장」일원으로 신청인 건물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쪽으로 약 30m 이격되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87" alt="1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주택과 아파트 신축이후 설치한 차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8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충남 ○○지구 1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장
• 시행자/시공자 : ○○건설(주)
• 공사위치 : 충남 ○○군 ○○읍 527
• 공사기간 : ’15.7. ~ ’17.8.
• 연면적 : 67,698.7681㎡(8개동 462세대)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15~18층, 지하1층
•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4.12.)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X-2)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3.5m까지, 퇴적층 5.5m까지, 풍화토 7.8m까지, 풍화암 11.0m까지, 연암층이 12.0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토공사(터파기공사, 파일항타) 및 골조공사 등을 위하여 백호우, 덤프트럭, 도저, 천공기, 크롤라드릴, 펌프카 등을 사용하였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91" alt="3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6월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PE 3m) 및 방진망,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에어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충남 ○○군 ○○읍 ○○로 ○○길
•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지붕 : 조적조, 시멘트벽돌조
• 연면적 : 173.12㎡(지상2층)
• 사용승인일 : ’94.1.7.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충남 ○○군청에 소음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소음을 1회 측정한 결과, 기준이내〔65dB(A)〕로 나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을 지도ㆍ점검(2회)한 결과, 비산먼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마.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투입장비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총 11일의 공휴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신청인 용도지역 및 적용기준
•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적용기준
-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 : 65dB(A) 이하
- 일조 수인한도 : 동지일 기준 08~16시까지 4시간 또는 09~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69dB(A)으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9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69dB(A), 민원발생특성 1점, 주요 투입장비 6점, 방음시설 -4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1%이다.
다. 먼지
• 공사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 부터 비산먼지 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라. 전문가 의견
1) 일조피해 분석(○○대학교 ○○○ 교수 )
•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 그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는 12:19~16:00까지 종합 221분, 연속 161분간 가조되어 연속가조는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14:20~14:39까지 19분간만 햇볕이 들어 종합가조 202분, 연속가조 142분간 일조 피해가 발생하여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축 아파트에 의한 신청인 주택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95" alt="5번째 이미지"></img>
※ 붉은 색-가조시간, 회색-일영시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97"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99" alt="7번째 이미지"></img>
2) 재산가치하락 평가(○○감정평가법인 ○○○ 평가사)
• 신청인 주택의 토지 및 건물가액은 174,754천원이며,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권 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현황 등을 고려하고 ○○감정원의 감가요인,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일조권은 4%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일조피해의 경우 연속일조 침해시간, 총일조 침해시간, 연속일조와 총일조의 가중치(3:7)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가치하락율은 3.57%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01" alt="8번째 이미지"></img>
1) 신축 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120분), 총일조는 침해전 일조시간(221분)을 기준하였음
※ 일조방해 이전 기존 일조시간이 수인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수인한도(분)”를 “침해전 일조시간(분)”으로 적용
2) 가치하락율 (총일조 : 연속일조 = 7:3 가중치 적용)
⇒ 4%(일조피해지수)×{(0.7×202/221)+(0.3×101/120)} ≒ 3.57%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69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다.
•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관청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나.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신청인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신축 이전에는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8.9.~’16.3.8.)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2월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8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11%를 가산한다.
- 공휴일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2) 일조피해
• 일조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 주택의 재산가액 174,754,000원에 가치하락률 3.57%를 반영하여 6,238,000원으로 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03" alt="9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677,600원, 일조피해 배상액 6,238,000원, 재정수수료 20,7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6,936,3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6,936,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10.~ : 시공사, ○○군 등에 민원제기
• ’17. 3. 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7. 7.11. : 주심위원, 심사관 현지조사
• ’17.10.1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9.부터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16.10.부터 공사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등과 2차례 만나서 소음과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천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25,000천원 등 총 28,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사업부지에서 건립가능한 법적기준 보다 낮은 건폐율 및 용적율로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신청인의 주택 배치는 거실 및 침실창문의 방향이 서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일조량은 공사이전에도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되며, 당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공사장 소음,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PE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자동식 세륜ㆍ세차 시설,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공사착공이후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도 없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군 ○○읍 ○○리 ○○번지 「충남 ○○지구 1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장」일원으로 신청인 건물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쪽으로 약 30m 이격되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87" alt="1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주택과 아파트 신축이후 설치한 차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8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충남 ○○지구 1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장
• 시행자/시공자 : ○○건설(주)
• 공사위치 : 충남 ○○군 ○○읍 527
• 공사기간 : ’15.7. ~ ’17.8.
• 연면적 : 67,698.7681㎡(8개동 462세대)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15~18층, 지하1층
•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4.12.)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X-2)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3.5m까지, 퇴적층 5.5m까지, 풍화토 7.8m까지, 풍화암 11.0m까지, 연암층이 12.0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토공사(터파기공사, 파일항타) 및 골조공사 등을 위하여 백호우, 덤프트럭, 도저, 천공기, 크롤라드릴, 펌프카 등을 사용하였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91" alt="3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6월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PE 3m) 및 방진망,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에어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충남 ○○군 ○○읍 ○○로 ○○길
•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지붕 : 조적조, 시멘트벽돌조
• 연면적 : 173.12㎡(지상2층)
• 사용승인일 : ’94.1.7.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충남 ○○군청에 소음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소음을 1회 측정한 결과, 기준이내〔65dB(A)〕로 나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을 지도ㆍ점검(2회)한 결과, 비산먼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마.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투입장비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총 11일의 공휴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신청인 용도지역 및 적용기준
•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적용기준
-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 : 65dB(A) 이하
- 일조 수인한도 : 동지일 기준 08~16시까지 4시간 또는 09~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69dB(A)으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9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69dB(A), 민원발생특성 1점, 주요 투입장비 6점, 방음시설 -4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1%이다.
다. 먼지
• 공사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 부터 비산먼지 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라. 전문가 의견
1) 일조피해 분석(○○대학교 ○○○ 교수 )
•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 그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는 12:19~16:00까지 종합 221분, 연속 161분간 가조되어 연속가조는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14:20~14:39까지 19분간만 햇볕이 들어 종합가조 202분, 연속가조 142분간 일조 피해가 발생하여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축 아파트에 의한 신청인 주택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95" alt="5번째 이미지"></img>
※ 붉은 색-가조시간, 회색-일영시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97"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499" alt="7번째 이미지"></img>
2) 재산가치하락 평가(○○감정평가법인 ○○○ 평가사)
• 신청인 주택의 토지 및 건물가액은 174,754천원이며,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권 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현황 등을 고려하고 ○○감정원의 감가요인,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일조권은 4%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일조피해의 경우 연속일조 침해시간, 총일조 침해시간, 연속일조와 총일조의 가중치(3:7)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가치하락율은 3.57%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01" alt="8번째 이미지"></img>
1) 신축 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120분), 총일조는 침해전 일조시간(221분)을 기준하였음
※ 일조방해 이전 기존 일조시간이 수인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수인한도(분)”를 “침해전 일조시간(분)”으로 적용
2) 가치하락율 (총일조 : 연속일조 = 7:3 가중치 적용)
⇒ 4%(일조피해지수)×{(0.7×202/221)+(0.3×101/120)} ≒ 3.57%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69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다.
•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관청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나.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신청인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신축 이전에는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8.9.~’16.3.8.)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2월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8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11%를 가산한다.
- 공휴일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2) 일조피해
• 일조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 주택의 재산가액 174,754,000원에 가치하락률 3.57%를 반영하여 6,238,000원으로 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03" alt="9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677,600원, 일조피해 배상액 6,238,000원, 재정수수료 20,7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6,936,3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6,936,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