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78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14,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614명이 ’15.04.부터 재정신청일(’17.10.17)까지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22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933명에게 합계 금385,909,83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8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93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8.06. : 양측 재개발조합 양해각서 체결
• ’10.09.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 ’15.04.01. : 피신청인 재건축아파트 철거공사 시작
• ’16.08.12. :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5카합81238호)
• ’17.03.16. : 조정결정(서울고등법원 제2016라21551호)
※ 일조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 57억4천만원 지급(재개발 조합에서 지급)
• ’17.10.17. : 재정신청(○○○ 등 1,578명)
• ’18.02.26. : 참가신청(○○○ 등 36명)
• ’18.03.29. : 심사관 현지조사
• ’18.06.29. : 재정회의(예정)

가. 신청인
• 신청인 아파트 인근에서 ’15.04. 철거공사로 시작된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 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소음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으로부터 15차례에 걸친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을 받는 등 심각하였으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 ’16.01.18. 107동에서는 공사로 인해 욕실타일이 떨어져 거주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청에서 일정구역 내 공사 중지가 권고되기도 하였다.
• 또한, 피신청인은 양측 재개발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양해각서(’08.06.)의 효력을 이유로 피해배상의 이유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양해각서는 당시 조합장이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효력이 없는 것이 명확하다.
- 양해각서는 조합장 독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날인된 인감이 적정한 법인인감이 아니며, 과거 신청인 측 재개발조합 (○○조합)은 ’11.04. 해산등기가 이루어졌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비용 3,228,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 ○○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본 재정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신청인 아파트 시행자였던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각주>1</각주>’과 피신청인 시행사인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이에 “상호간에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대하여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합의(양해각서)<각주>2</각주>한 바 있어, 이 분쟁사건 신청은 기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이유가 없다.
- 양해각서(’08. 6.26.,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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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신청인들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소음 등이 발생하였으나 위 양해각서에 따라 현 피신청인 아파트 시행자는 신청인은 물론이고 그 시공사에 대하여 소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 그런데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자(’15.09.~) 관할 행정기관과 공사 현장사무소에 민원제기 및 관할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다.
- 피신청인은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환경분쟁조정 위원회가 재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기로 합의(’17.09.)할 수 밖에 없었다.
- 합의서(’17. 9., 발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23" alt="2번째 이미지"></img>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선행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이어서 그 청구 권원 자체가 인정될 수 없고, 신청인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응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번지 외 113필지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공사기간 : ’15.04. ~ ’18.06.(33개월)
• 공사규모
- 철거* : 면적 24,021㎡, 총 109동
- 건축 : 지상 30층, 지하 3층 아파트 8개동(연면적 115,466㎡, 764세대)
• 총공사비 : 1,528억원
• 시행자 :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주식회사 ○○건설
* 철거는 ㈜○○이엔지에서 시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인 ㈜○○건설측에서 도급계약서에 의해 철거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신청인에는 추가하지 않음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건축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 작업일지,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25" alt="3번째 이미지"></img>

• (발파 공정) 시험발파보고서, 일일 발파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27" alt="4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08.13. 관할 행정관서인 서울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재질 RPP, 높이 6~8m × 길이 798m) 및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골조공정 에서는 건물 외부에 소음방지용 갱폼(폴리카보네이트), 이동식 고압살수 시설(4기) 및 세륜시설, 살수차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조사한 지질조사보고서(’08.05.)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장 내 12개소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5.5m까지 매립층이, 5.5~11.7m까지 퇴적층이, 11.7~16m까지 풍화암이, 13.2~14.2m까지 연암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건물명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로 14
• 규 모 : 대지 27,838.2㎡, 연면적 106,252.2㎡, 지상 12~24층 10개동(725세대)
• 사용승인일 : ’10.08.12.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서울시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 환경관리 실태를 45회 점검(소음측정 45회)하였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16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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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23일의 공휴일 공사가 진행되었다.
바. 양해각서(’08.06.)의 효력에 대한 검토
1) 쟁점사항
• (신청인) 당시 조합장의 '양해각서’ 작성행위가 조합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인의 독단적 배임행위이므로 '양해각서’로 인해 양측 조합의 적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양해각서 내용에 대한 무효 : 당시 신청인 아파트측 ○○조합의 정관 제21조 제5호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 및 '조합원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거치지 않음
- 부적정한 도장 날인 : 당시 '양해각서’에 날인된 인감은 '법인인감’이 아닌 '일반 공문서용 인감’에 불과하고, 해당 양해각서에는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음
- 행위주체의 부재 : 당시의 ○○조합은 ’11.04.20. 대의원회 해산의결 및 ’11.04.27. 해산등기로 현재 법인격 소멸
• (피신청인) 현재 피신청인측 조합은 신청인의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던 와중에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는 등 '양해각서’ 작성 주체 중 한쪽의 이행이 있었으므로 효력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자문 내용
• (A 위원) 양해각서는 '○○조합’과 '○○재건축조합’ 간에 성립된 유효한 문서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효력이 없는 사유’를 신청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내용 중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재개발조합이 일률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개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B 위원) 양해각서의 취지가 양측 재개발조합이 상호간 사소한 피해에 대해 문제 삼지 말자는 원론적 추상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공사 과정에서 개개인에 발생한 구체적 피해에 대해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정신청의 당사자(신청인 ○○○ 등 1,614명,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와 양해각서의 당사자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해각서의 효력이 이 재정신청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 양해각서 작성의 행위는 일부 형식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양측 재개발조합의 합의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양측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개개인 피해에 대한 청구권 포기에 대해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합의한 것은 조합원이 조합에 위임한 내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 효력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양해각서 작성 주체 중 '○○재개발조합’과 이 재정신청의 피신청인인 '주식회사 ○○건설’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양해각서의 나머지 효력도 이번 재정사건 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 적용기준
• 분쟁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사장비 소음도는 65dB(A), 진동도는 65dB(V)를 적용한다.
- 발파 소음도는 75dB(A), 진동도는 75dB(V)를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설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아파트 배치현황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5dB(A)로 나타 났으며, 최대 진동도는 48dB(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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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내역의 이격거리, 지발당 장약량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최대 74dB(A)로 나타났다.
- 또한, 최대 진동도는 60dB(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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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먼지 평가
• 피신청인은 세륜기, 살수기 등 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관청 으로부터 비산먼지 관리상태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사실은 없으나, 신청인이 먼지 관련 동영상 및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은 철거공사에서 먼지가 비산되는 모습 및 실내 쌓인 먼지 모습으로 공사로 인해 먼지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라.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을 통해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17%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5dB(A)로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4dB(A)로 수인한도인 75dB(A)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발파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60dB(V)로 수인한도인 75dB(V)를 초과하지 않았고,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48dB(V)로 수인한도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피신청인이 세륜기, 살수기 등 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관청으로 부터 비산먼지 관리상태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공사기간(631일) 동안 철거, 발파, 터파기 등 비산먼지 유발 공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청인이 먼지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 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등 933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7일이내 ~ 4월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7,000원 ~ 61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소음관리 실태평가에 따른 배상액 보정(17%), 먼지피해에 대한 가산(10%) 및 공휴일 공사로 인한 가산(10%)으로 개인당 배상액에 총 37%를 가산한다.
- 신청인 중 거주사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 등 30명과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신청인 ○○○ 등 651명의 신청은 기각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금280,847,000원, 가산액 금103,913,390 원에 재정수수료 금1,149,440원을 합하여 금385,909,830원 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933명에게 합계 금385,909,83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8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93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