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42

충북 ○○시 임도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양봉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구 ○○읍 ○○리에서 양봉을 하는 ○○○이 인근 임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6.9~10월경 꿀벌 폐사 등의 양봉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 및 시공사를 상대로 총 38,4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에게 금 2,567,68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 4. 1. : 신청인 현재의 장소에서 양봉 개시
• ’16. 9. 1. : 피신청인의 ○○리 임도신설공사 착공
• ’16. 9.13.~ 9.25.(6일간) : 민원구간 토사 및 암절취 공사 실시
• ’16. 9.26. : 꿀벌폐사 민원 제기(신청인→발주처)
• ’16.10.13. : 재정신청
• ’16.11.24. : 심사관 현지조사
• ’16.12. 2. : 양봉 전문가 조사
• ’17. 5.1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9.21.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바위산을 깨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꿀벌들이 놀라 도망가고 서로 싸우기도 하며 여왕벌까지 죽이는 상황이 벌어져 꿀벌들이 폐사하게 되었다.
• 9.22. 공사중지를 하였으나, 9.23. 공사를 재개하여 2차 피해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128통의 꿀벌통은 모두 폐사하고 빈통만 남게 되었고 봉판과 애벌레가 있는 소비마저 소총과 개미 등이 침투하여 2차 피해로 이어졌다.
• 신청인은 발주처와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여 주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꿀벌 폐사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총 38,400 천원(통당 3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시
• ’16.9.13. 성토사면 돌구름으로 인하여 양봉농가로부터 최초 민원이 발생 하였고, 이미 사전에 암깨기 작업에 대하여 공지하였으며, 협의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로 인한 피해는 없거나 매우 미미할 것이다.
• ’16.9.26. 양봉농가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9.27.에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방문당시 공사의 영향으로 꿀벌의 대다수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죽은 꿀벌들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모두 처분한 이후여서 확인할 방법에 없었다.
• 그 당시에 128군의 양봉군을 확인하였고, 많은 양의 살아있는 벌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역학조사가 선행되어 사실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다.
• 또한, 임도개설 공사로 인한 일부 피해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최초 민원 발생시 감독관에게 별도 보고 없이 민원인과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한 시공사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주)○○
• ’16.9.10.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360m 굴진작업을 진행하던 중 ’16.9.13. 첫번째 민원을 제기하여 주변에 양봉농가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후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사전 협의는 물론 브레이커에 방음막(부직포) 설치, 돌구름 방지용 철망 및 폴리에틸렌망 설치 등의 민원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 ’16.10.15. 시공사 담당자의 현장 방문시 농장주는 꿀벌을 관리하고 있었고, 수많은 벌들로 인하여 위협을 느낄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 암깨기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2m 거리의 한봉을 조사한 결과, 벌통에 벌들이 꽉 들어차 있었으며, 이는 벌의 피해가 미미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 시공사가 30년 경력의 양봉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올해는 극심한 폭서와 가뭄으로 질병이 유독 심하여 폐사율이 높았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읍 ○○리 ○○번지 임도신설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양봉장은 이 공사장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63m 정도(암깨기 구간으로 부터 195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암깨기 구간의 지반고는 신청인 양봉장 보다 약 36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암깨기 구간과 신청인의 양봉장 사이에는 160m 지점에 구릉(높이 10m)이 있어 시계상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임도신설공사(○○리)
• 규모 : 길이 1.36km
• 공사기간 : ’16.9.1.~12.9.
- 민원구간 : ’16.9.13., 9.21.~9.25.((5일간)
• 시공사/발주처 : 주식회사 ○○/○○시
• 사용장비 : 굴삭기(10), 브레이커
• 공정율 : 85%(’16.11.24. 현재)
2) 소음진동 측정 결과
• ’16.11.15. 암깨기 작업시 신청인 양봉장에서 실시한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의 진동측정 결과, 진동수준은 12dB(V)이며, 소음은 신청인의 강력한 거부로 측정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양봉현황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은 ’15.4월경부터 ○○리 ○○번지(약200평)와 같은 리 산○○번지(약 200평)에서 150군 규모로 양봉업을 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양봉경력은 약 5년이다.
• 신청인이 ○○구청에 제출(’16.6.13. 작성)한 2016년도 일반벌통 지원사업 신청서(○○구 농축산 경제과 확인)에는 150군(2개소)으로 나타나 있다.
• 피신청인은 ’16.9.27. 제1양봉장에 128군의 벌통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16.10.14. 시공사가 신청인의 벌통수를 확인한 결과, 공사장 인근의 제1양봉장 (○○리 ○○번지)에 91군, 또 다른 신청인의 제2양봉장(○○리 산○○번지)에 129군(제1양봉장에서 옮겨온 53군 포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이 제출한 봉군 구입내역 및 근거 자료에 따르면, ’16.10.2. ○○양봉 (경기 ○○시 ○○면 소재)의 거래명세서에 ’16.10.2. 선출고 50군, 12월중 후출고 200군으로 나타나 있고, ’16.11.11. 봉군구입대금(50,000천원)을 지급(계좌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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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평가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토사 절취시는 Leq 59dB(A), Lmax 64dB(A), 암절취시는 Leq 57dB(A), Lmax 65dB(A)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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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폐사 인과관계 검토 수준 : Lmax 70dB(A)

나. 전문가 의견(○○대학교 식물의학과 ○○○ 교수)
• 신청인은 피해 주장 이외의 물증적 증거가 희박하며, 피신청인 역시 동일하다.
• 분쟁 대상인 도로공사의 발생 소음 및 진동 측정 결과 및 정황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꿀벌 봉군의 생존에 결정적 위해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다만, 꿀벌의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인 9월말과 10월에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는 공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양봉 피해 개연성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소음진동의 수준, 소음진동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봉군(128군)의 피해율은 1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 꿀벌이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소음이라는 점,
- 양봉피해의 개연성이 다소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 입회하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진동도가 12dB(V)로서 봉군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57dB(V)〕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
- 진동발생원인 암절취 작업이 양봉장 보다 36m 높은 곳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과 ○○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피해범위는 꿀벌 폐사로 하며, 군당 가격은 실거래 가격(군당 200천원)을 적용하고, 피해율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10%로 한다.
• 피해산정식은 피해봉군수×군당가격×피해율(%)로 하며, 피해액 산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 꿀벌 폐사 : 128군 × 200천원 × 10% = 2,560천원
다. 배상액
• 양봉 피해액 2,560,000원 및 재정신청수수료 7,6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567,68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에게 금 2,567,68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