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28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 번지에 거주하는 ○○○ 등 34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하여 ’16.11월부터 재정신청일(’17.2.15.) 현재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및 건축주를 상대로 68,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종합건설과 ○○○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4명에게 합계금6,181,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는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합계 금5,737,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10. 2. : 신청인 건물 사용 승인
• ’16.11. 7. : 피신청인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시작
• ’17. 1. 7. : 소음ㆍ진동, 먼지관련 민원 구청에 제기
• ’17. 2.15. : 재정신청서 접수
• ’17. 3.2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4. 7. : 참가신청 승인(1명)
• ’17. 5.23. : 관계전문가(재산평가) 조사
• ’17. 9. 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11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 다세대 주택에 일조ㆍ조망 피해가 있어 시공사와 건축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50,000천원,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8,500천원 등 총 68,5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시공사 : ○○종합건설(주)>
• 철거공사는 평일 8시 이후에 살수기 2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소음ㆍ먼지를 줄이기 위해 높이 6m의 RPP 방음벽과 공사가림막(부직포)을 설치하였다.
• 골조작업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신청인 주택에서 가장 먼 10m 떨어진 곳에서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작업을 하였다.
<건축주 : ○○○>
• 일조권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에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조망권과 관련하여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건축법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길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동북쪽으로 1.4m이격된 곳(건물간 지반고 차이 4m)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주택의 동북쪽에 8층높이의 공동주택이 위치하며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는 ’16.11월~’17.5월(6개월간)까지 ○○구 ○○로 ○○길 337㎡의 부지에 지상5층의 다세대 주택(12세대, 건축연면적 611.67㎡)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17.5월 초순 준공 예정이다.
• 피신청인 건축물의 신축이전에는 지하1층, 지상2층의 시멘트블럭조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용장비
• 이 공사장에서 사용한 장비는 기존건물 철거 및 터파기 작업시에는 압쇄기,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고, 골조공사시에는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사용 하였다.
• 콘크리트 펌프카는 신청인 건물로부터 10m 정도 이격된 곳에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69" alt="1번째 이미지"></img>

* 브레이커와 어스오거(T-4)는 6시간 이내(1일) 순차적으로 사용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7.1.16. 신청인 주택방향 부지경계선에 높이 6m, 길이 21m의 흡음형 방음벽(RPP)을 설치하였고, 골조공사시 건물 전면에 공사가림막 (부직포)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현황
• 신청인의 건물은 서울 ○○구 ○○로 ○○길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지상5층의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은 657.48㎡이며, 사용검사 일은 ’15.10.2.이다.
• 신청인의 건물중 2호라인은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 건물(거실창 기준)은 피신청인 건물의 서북쪽으로 2.4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주택의 건축주(203호 거주)는 피신청인의 기존 건축물 부지를 포함하여 건축하려한 사실이 있다.
라. 관할구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16.10월부터 ’17.3월까지 관할구청의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 민원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민원(4회)에 따라 2회 현지방문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84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50dB(V)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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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의견
1) 일조ㆍ조망 환경 분석(○○대학교 ○○○ 교수)
•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 그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는 202, 302, 402, 502호는 11:05~ 16:00까지 종합 295분, 연속 235분간 가조되어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202호와 302호는 종합가조와 연속가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402호의 경우 종합가조는 불만족하였으나, 연속가조만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502호의 경우 종합가조와 연속가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고 84dB(A)로 평가되었고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진동도가 최고 50dB(A)로 평가되었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를 이내이므로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동짓날 기준으로 연속일조 2시간이상 및 총일조 4시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단독주택지, 주상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고, 시야조망은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으며, 재산가치에도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축물의 조망 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종합건설과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건축주)는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종합건설(시공사)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4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등에 따라 신청인 1인당 123,000원~410,000원으로 한다.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조명비의 증가 및 심리적 요인이 일정부분 포함된 것이며, 건물의 평가액, 가치하락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신청인 건물 동쪽으로 8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이 위치하고 신청인 주택의 건축주가 피신청인 건축부지를 포함하여 건축하고자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어느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액의 5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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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6,163,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 5,720,000원, 재정신청경비 35,510원등 총 11,918,51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75" alt="4번째 이미지"></img>

|신축건물에 의한 신청인 빌라 주채광창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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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주택의 주변에는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재산가치하락 평가(○○감정평가법인 ○○○ 평가사)
가) 일조방해
• 위원회에서 제공한 일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전에는 모두 수인한도(총일조 240분, 연속일조 120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후에는 2~4층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5층은 수인한도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세대별 수인한도 만족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79" alt="6번째 이미지"></img>

* ( )안은 침해 시간임

• 신청인 건물 2~4층의 건물가액은 세대별 200,000천원이며,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권 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현황 등을 고려하고 한국감정원의 감가요인,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일조권은 4%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일조의 경우 연속일조 침해시간, 총일조 침해시간, 연속일조와 총일조의 가중치(3:7)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건물가치하락율은 0.97~2.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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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 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 총일조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2) 가치하락율 예시(연속일조 : 총일조 = 3 : 7 가중치 적용)
4%(일조피해지수)×{(0.3×47/120)+(0.7×168/240)}≒2.43%

나) 조망저해
•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단독주택지, 주상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고, 시야조망은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으며, 재산가치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조망 저해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 (주)○○종합건설과 ○○○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4명에게 합계금6,181,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는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합계 금5,737,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