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06
전북 ○○시 광장, 주차장 공사장 소음,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시 ○○로, ○○로에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 등 2명이 가게 앞 광장, 주차장 공사로 인한 소음, 일조ㆍ조망저해로 ’16.2.~’16.7.31.까지 영업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사 발주처인 ○○시와 시공사인 (유)○○종합건설, (유)○○종합건설을 상대로 금286,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977,76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 정본이 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 1.~14.12. : 광장ㆍ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 ’15. 3.~15.12. : 광장ㆍ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 ’15. 5. :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 ’15. 7.16. : ○○○ 개업(’08.4.17.부터 영업한 ○○○과 동업)
• ’15. 9.22. : ○○○ 개업(○○○과 동업)
• ’15.11. 1. : ○○○ 동업 해지, 단독 영업 개시
• ’15.12.30.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16. 1. ~ : 신청인들의 민원제기
• ’16. 2. 6.~11. 5. : 가설방음벽ㆍ분진망 설치ㆍ운영
• ’16. 2.15. : ○○○ 단독 영업 개시
• ’16. 4.18.~ 4.28. : 영업장 축소*에 따른 내부 공사(○○○, 휴업 11일)
※ 당초 339.88㎡ → 변경 143.64㎡(39.7% 감소)
• ’16. 4.23.~ 5.13. : 업종 변경에 따른 영업장 공사(○○○, 휴업 21일)
• ’16. 5.26. : 업종ㆍ상호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
• ’16. 8.11. : 재정신청
• ’16.12.19. : 심사관(1차)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3. 8. : 심사관(2차) 현지조사
• ’17. 4.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16.2.~’16.7.31.동안 영업점 앞 광장, 주차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일조ㆍ조망저해로 영업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은 ’15.7.16. 경양식집인 ○○를 개업하고, ○○○은 ’15.9.22. 횟집인 ○○를 개업하며, 고객 유치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상가 1층에 가게를 얻었다.
• 개업할 당시 피신청인의 공사가 예정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가설방음벽 설치와 같은 공사내용이나 기간은 상세히 알지는 못했으며,
- ’16.2. 설치된 가설방음벽으로 일조ㆍ조망저해를 가져오고, 외부에서 가게가 잘 보이지 않아 영업매출도 감소했다.
• 하지만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가게도 잘 운영될 것이라 여겨, 공사 초기(가게 출입문 이설, 가설방음벽 디자인 시트지 시공 등을 요구)를 제외하고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 그러나 지하 터파기 공사 중 암반이 나오는 등 당초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영업매출이 계속 줄어들었고, 영업장 면적을 축소(○○○)하고 업종도 변경(○○○) 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 영업매출 감소에 따른 보상이나 임대료 보전을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신청인 주장 영업매출 내역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8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광장, 주차장 공사에 의한 소음, 일조ㆍ조망저해로 입은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계 금286,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피해분야 및 배상액 |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9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1) 전주시
• 이번 공사는 ○○신시가지에 지상 광장과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익사업 으로, 주차난 해소를 요구하는 지역 상가연합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추진 하였으며, 공사 종료 후 최대 수혜자는 인접 상가(상인)다.
• 신청인들은 당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하여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들은 그 동안 공사 소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공사 중 임시 설치되는 가설방음벽으로 인한 일조ㆍ조망침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 공사지역은 도시계획상 광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공사 전까지 나대지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상가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었다.
- 신청인들은 개업 당시 이미 해당 부지에 이번 공사가 예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임대료 또한 주변보다 저렴하게 계약하였다.
- 또한, 신청인 ○○○은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가게 출입문을 주차장으로 쓰이던 나대지 방향으로 내어 그 동안 무단 이익을 누려왔다.
• 가설방음벽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공사 시 소음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며,
- 가설방음벽으로 가게 일부가 가려지기는 하나, 신청인들 가게 간판은 외부에서 보이고, 출입구도 도로변에 있어 가게 출입이 어렵지 않았다.
• 분쟁지역은 ○○시 최대 상업지역으로 술집, 음식점의 매출은 불황, 타 업체와의 경쟁, 업주의 영업력, 업종 변경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영업매출 감소가 전적으로 당해 공사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영업 및 정신적 피해주장과 그에 따른 금286,000천원의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유)○○종합건설
• ’16.1. ○○시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완료 하고, 공사 소음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16.2. 공사부지 경계면에 가설방음벽 (EGI 펜스, 총길이 L=200m, 분쟁구간 L=60m, H=2.4m)과 방진망(PVC재질, H=1.6m)을 설치했다.
- 또한, ’16.4. 지하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암반은 발파 대신 저진동ㆍ저소음 공법(할암공법)으로 시공하였다.
• 신청인들은 주로 오후 내지 저녁 영업을 하고, 특정공사 관련 장비는 주로 낮에 사용하여 공사 중 소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 영업매출 감소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요청대로 가설방음벽면에 디자인 시트지(○○○○ : 비보이 그림, ○○○○ : 바다 그림)를 시공하고, 그 비용을 (유)○○종합건설과 분담(총 390만원 중 195만원)하였으며
- 현장인부의 식사나 직원 회식장소로 신청인 ○○○의 영업점을 이용(약 720만원)하고, 가설방음벽을 조기에 철거(’16.11.5.)하는 등 신청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 당해 공사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유)○○종합건설
• 신청인들의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영업에 최대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7시~17시까지 실시하고, 당일 작업을 마치면 가게 주변을 살수차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였다.
• 가설방음벽 설치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나대지 방향으로 설치하여 사용해 온 ○○○의 가게 출입문 이설비(500만원)를 지급하고,
- 가설방음벽 전면 디자인 시트지 설치비용을 (유)○○종합건설과 분담(총 390만원 중 195만원)하는 등 신청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구 ○○로 및 ○○로 일원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중심상업 지역이며, 다수의 음식점, 술집, 숙박업소 등이 혼재되어 있다.
• 분쟁지역은 도시계획상 광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공사 이전까지 나대지 로서 인근 상가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 신청인들의 영업점은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 남동쪽에 위치한 상가 건물 2개동의 각 1층에 있으며, 공사장 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는 약 1.0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신시가지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공사위치 : ○○시 ○○구 ○○동
• 공사기간 : ’15.12.30. ~ ’17.3.31.(준공)
• 공사규모 : 지상 광장 및 지하 주차장(지하 1~2층, 주차면수 124대), 건축면적 229㎡, 연면적 4,885㎡, 철근콘크리트조
• 공사금액 : 5,308,811천원
• 발주/시공 : ○○시/(유)○○종합건설, (유)○○종합건설
• 공사기간은 통신선 등 지장물 이설, 지하 암반 처리,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중지 등으로 ’15.12.29.~’16.12.(예정)에서 ’17.3.31.로 연장되었다.
2) 사용장비 현황
• 공사에 사용된 주요 건설장비는 터파기 등 토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 항타기 등이고, 골조공사 시 펌프카, 레미콘 트럭 등이며,
- ’16.4. 지하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암반은 발파하는 대신 저소음ㆍ저진동 공법(할암공법)을 적용하여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1.27. 관할 행정기관인 ○○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공사장 부지경계선에 방음ㆍ 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음대책으로 ’16.2.6.~’16.11.5.까지 공사장 경계부에 가설방음벽(EGI 펜스, 분쟁구간 L=60m, H=2.4m)을 설치ㆍ운영하고,
-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 상부에 분진망(PVC재질, 총 길이 L=200m, 분쟁구간 L=60m, H=1.6m)을 설치ㆍ운영하고, 현장이 협소하여 세륜시설 대신 고압살수기와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들의 영업 관련 민원을 고려하여 가설방음벽은 외부에서 영업점 간판이 보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분진망 종류도 가시성이 있는 소재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저녁시간(18~22시) 작업여부
• 피신청인은 ’16.5.~’16.6.동안 총 9일간 저녁시간대(18~22시)인 19시까지 굴삭기 1~2대를 사용하여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영업 현황
1) 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
• 신청인들은 ’15.7. 및 ’15.9.에 분쟁지역의 상가 1층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왔으며, 개업 이후 업종ㆍ상호 변경, 영업장 축소 등 주요 영업사항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 ○○○은 ’08.4.17.부터 영업해 온 ○○○과 함께 ’15.7.16. 일반음식점 ○○○○(경양식, 술집)를 개업하나, ’16.2.15.부터 단독영업을 하고,
- ○○○은 ○○○과 동업하여 ’15.9.22. 일반음식점 ○○○○(일식, 횟집)를 개업하나, ’15.11.1.부터 단독으로 영업하였다.
- ○○○은 ’16.4. 영업장 면적을 당초 339.88㎡ 대비 39.7% 감소한 143.64㎡로 축소하고, 내부 공사로 ’16.4.18.~4.28.(11일)동안 휴업 하였다.
- ○○○은 ’16.5. 업종과 상호를 ○○○○에서 ○○○○로 변경하고, 내부 공사로 ’16.4.23.~5.13.(21일)간 휴업하였다.
※ 영업시간 : ○○○○ 10시~익일 02시 → ○○○○ 15시~익일 02시
• 월 임대료는 ○○○의 경우 4,500천원, ○○○의 경우 5,50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 종업원 수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4명이라 하였으나, 임금 지불내역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신청인 영업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97" alt="6번째 이미지"></img>
• 영업점 출입문은 ○○○○의 경우 도로변(폭 10m, 왕복 2차선)에, ○○○○의 경우 도로 옆 골목(입주 상가건물 주출입구 옆)에 있다.
- 공사 전에 ○○○의 출입문은 건축허가와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된 광장부지 (나대지) 방향으로 설치되어 통행에 이용되었고
- 피신청인은 가설방음벽 설치 전에 신청인 ○○○에게 출입문 및 조명시설 이설비(5,000천원)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소득 및 매출 현황
•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부가가치세 납입표준 증명에 나타난 신청인의 매출과세표준금액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의 ’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99"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의 영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은 ’16년도 상반기 금104,545,457원, ’16년도 하반기 금85,185,247원이다.
- ○○○은 ○○○○(횟집)으로 영업한 ’16.1.~’16.5.까지 금87,168,491원, ○○○○(참치집)로 영업한 ’16.6.1.~’16.12.31.까지 금220,736,454원 이다.
|신청인들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01" alt="8번째 이미지"></img>
•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피해 주장기간은 ’16.2.~’16.7.으로 신청인이 상기 자료 외에 같은 기간 매장포스 기준의 매출자료를 제출하여, 가설방음벽이 설치ㆍ운영된 ’16.11.까지의 매출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 ○○○○○(○○○)의 경우 ’16.8.~’16.11.동안 매출액은 12,836천원~ 21,079천원으로 매출액 증감이 반복하여 나타났다.
|○○○○ 매출액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03" alt="9번째 이미지"></img>
- ○○○○의 경우 ’16.8.~’16.11.동안 매출액은 38,320천원~39,960 천원으로 영업피해 주장기간(’16.2.~’16.7.)의 매출액에 비하여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05" alt="10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 ○○구청에서 당해 공사장을 2회 지도ㆍ점검(’16.2.3, ’16.8.12.)하였으나, 위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시공사)인 (유)○○종합건설과 (유)○○종합건설은 신청인들의 공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16,115천원)을 제출하였다.
- 그 내역은 영업점 내부에서 보이는 가설방음벽 전면에 디자인 시트지* 시공 3,900천원, ○○○○의 출입문 및 조명시설 이전 5,000천원,
※ ○○○○(○○○) : 비보이 그림, ○○○○(○○○) : 바다풍경 그림
- 현장인부 식대, 직원 회식 등 하루 및 ○○○○(○○○)의 이용금액 7,215천원 등으로 총 비용은 16,115천원이다.
• 피신청인 전주시가 제출한 ○○시 ○○신시가지(중심상업지역)의 최근 영업 및 폐업신고 자료, 상업지역 임대료 변동자료에 따르면,
- 신청인들이 속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는 286건, 같은 기간 폐업 신고는 106건이고, 상업지역 상가임대료(1층 기준 개략 평균)는 ’14년도 10백만원, ’15년도 12백만원, ’16년도 10~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13~’16) ○○시 ○○신시가지 영업ㆍ폐업신고 현황|
(단위 : 건)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07" alt="11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건설장비 평가소음도
• 관할 행정청인 ○○시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의 특정 기계ㆍ장비내역, 실제 사용장비 투입내역, 영업장과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설치내역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굴삭기 등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고 85dB(A)로 평가되었고, 흙막이 등 토공사 시 57~85dB(A), 골조공사 시 58~79dB(A)이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09" alt="12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ㆍ조망저해 분야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방음벽으로 인하여 일조ㆍ조망 저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 가설방음벽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공사기간 중 한시적으로만 설치ㆍ운영되며
- 피신청인의 공사대상시설은 지상 광장과 지하 주차장으로 준공 이후 신청인들의 영업점에 일조 침해를 줄 수 있는 지상 건축물이 없다는 점에서 일조피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하천, 바다, 강, 명승지 등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관을 조망할 권리(경관조망권)만 인정된다.
- 현재 신청인들의 영업점은 중심상업지역 내 상가건물 1층에 있고,
- 가설방음벽이 설치되기 전에 신청인의 영업점 창문으로 보이는 외부 전경은 상가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나대지로서 이는 독자적인 조망이익이 인정되는 경관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 공사 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은 조망저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영업피해 분야
1) 공사 소음 관련
• 공사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5dB(A)로 나타났고, 이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주변에 다수의 술집, 음식점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은 신청인들의 영업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신청인들의 업종은 술집, 횟집 내지 참치집으로 주된 영업시간대(늦은 오후 내지 저녁 및 심야)와 피신청인의 공사시간대(08~18시)가 거의 겹치지 않으므로
- 영업시간이 공사시간대와 일치하거나 거의 중첩되는 경우에 비하여 영업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설방음벽 설치ㆍ운영 관련
• 신청인들은 공사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으로 영업점이 외부와 단절되어 영업 매출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 가설방음벽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 방음시설로서 공사장 부지경계선 내에 설치되었고
-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외부에서 영업점 간판이 보일 수 있는 높이(H=2.4m)로 하는 설치하고, 가설방음벽 상단부에 설치하는 분진망도 가시성 있는 소재(PVC재질, H=1.6m)를 사용하였으며,
- 가설방음벽 전면에 비보이 그림, 바다 풍경 등 디자인 시트지를 시공 (3,900천원 소요)하고, 가설방음벽을 조속히 철거(’16.11.5.)하는 등
- 신청인들의 가설방음벽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영업피해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영업점 출입문은 ○○○○(○○○)’의 경우 도로변에 있고, ○○○○(○○○)의 경우 상가 건물 주 출입구가 위치한 도로 옆 골목에 있어
- 가설방음벽 설치ㆍ운영으로 외부에서 영업점으로의 통행이 완전 차단되거나 출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들이 추가 제출한 매출자료에 따르면 가설방음벽의 설치ㆍ운영 기간과 매출 증감내역은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가설방음벽이 설치되었던 ’16.8.~’16.11.동안 ○○참치(○○○)의 매출액은 38,320천원~39,960천원으로, 피해주장기간(’16.2.~’16.7.) 중 최대 매출 금액인 28,633천원(’16.7.) 대비 약 134%~139% 증가하였다.
- ○○○○(○○○)의 영업매출은 피해주장기간(’16.2.~’16.7.)* 중 최대 매출금액인 189,756천원(’16.7.) 대비 최대 111%(’16.10 21,079천원) 였고, 가설방음벽이 철거된 ’16.11.에는 매출액이 12,837천원으로 감소 하였다.
※ 경영방식을 동업에서 단독영업으로 변경한 ’16.2.매출 제외
3) 관계 전문가 의견
• 분쟁지역은 ○○시의 주요 상권으로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 등은 신청인들의 영업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하지만 신청인들의 주된 영업시간대는 늦은 오후나 저녁, 심야이고, 피신청인의 공사시간은 주로 낮 시간임을 고려할 때, 공사 소음이 신청인들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이다.
• 한편, 신청인들의 영업기간이 짧고, 경영 방식, 업종 및 상호, 영업장 면적 축소 등 주요 영업사항이 변동된 점을 고려할 때,
- 초기 매출부진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보다는 신청인 자체의 영향이 더 많아 상당 부분 감액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영업피해액은 영업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증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 매출액 산정기간은 ’16.2.6.~’16.7.31.이고, ’15.9. 개업하여 이전년도 매출자료가 없는 신청인 ○○○의 경우 공사와 관련 없는 정상적인 매출액을 추정(’16.8.~’16.11. 평균매출액)하여 매출감소액을 산정한다.
- 신청인 ○○○의 매출감소액은 ’15.2.~’15.7. 대비 ’16.2.~’16.7. 매출액 으로 하되, 영업장 면적 축소도 매출액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축소기간 및 비율(143.64㎡/339.88㎡)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영업이익률은 국세청 단순경비율 등을 반영하여 30%로 산정하고, 영업피해 기여율은 신청인들의 영업시간과 피신청인의 공사시간, 공사로 인한 소음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피신청인인 ○○시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신청인들의 영업피해와 관련된 직접 자료가 아니므로 분석하지 아니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 시 평가소음도 최대 85dB(A) > 인과관계 검토수준 70dB(A)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가설방음벽 설치로 인한 일조ㆍ조망저해
• 일조 침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이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야 하나 분쟁대상은 중심상업지역이고,
- 신청인이 일조 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가설방음벽은 관련법에 따라 공사 시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광장 및 지하주차장 준공 후 일조 침해를 줄 수 있는 지상 건축물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 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일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영업점은 중심상업지역 상가건물 1층에 자리하고 있고, 공사 이전 영업점에서 보이는 전경은 주차장(나대지)으로 독자적인 조망이익이 인정되는 경관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신청인의 공사 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1) 공사 소음 영향
• 공사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5dB(A)로 나타났고, 영업장 주변에 다수의 술집, 음식점 등이 분포하므로, 공사 소음이 있을 경우 대체효과로 인하여 고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므로
-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그러나, 신청인들의 업종(술집, 횟집 내지 참치집) 특성상 주된 영업 시간대는 늦은 오후, 저녁 내지 심야인 반면, 피신청인의 공사시간은 낮 시간대(08~ 18시)로 거의 중첩되지 않으며,
- 공사 소음이 신청인들의 영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며, 초기의 영업매출 부진은 피신청인의 공사보다는 신청인 자체 영향이 더 크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설방음벽 영향
• 가설방음벽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특정공사장비 사용 등 일정한 경우에 소음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시설로,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장의 부지 경계 내에 설치ㆍ운영되었다.
• 공사 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이 신청인들의 영업장 출입문을 막거나 상가 건물의 주출입구를 가리지 않았으므로 고객들의 영업장 출입이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물론 설치된 가설방음벽이 신청인들의 영업점 일부를 가리기는 하나,
- 외부에서도 간판이 보이도록 방음벽 높이를 2.4m로 하고, 가설방음벽 상단부에는 투명 소재의 분진망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 영업장 내부에서 보이는 벽면에 비보이 그림, 바다 풍경 등 디자인 시트지를 시공하고, 가설방음벽을 조속히 철거(~’16.11.5.)하기도 하였다.
• 한편, 신청인들은 ’15년도 하반기에 개업(○○○ ’15.7., ○○○ ’15.9.) 하였으나,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주요 영업사항에 여러 변화*가 있었고,
※ 경영방식의 변화(동업해지 후 단독영업, ○○○ ’16.2., ○○○ ’15.11.), 영업장 축소(○○○, 당초 대비 39.7% 감소), 업종ㆍ상호 변경(○○○, ’16.5. 횟집 ○○ → 참치집 ○○), 휴업(○○○ 11일, ○○○ 21일) 등
- 전문가 또한 신청인들의 초기 영업매출부진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것보다 신청인들 자체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가설방음벽이 존재하던 ’16.8.~’16.11.동안 ○○참치(○○○)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피해주장기간 최고 매출액 ’16.7. 대비 139% 증가)하고,
- ○○○○(○○○)도 매출이 증가(’16.9.매출액은 피해주장기간 최고 매출액 ’16.7. 대비 111% 증가)하고, 가설방음벽이 철거된 ’16.11.에는 오히려 전월보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 공사 시 가설방음벽의 설치ㆍ운영과 신청인들의 영업매출변동 간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공사 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으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의하여
- 오염원인자인 ○○시, (유)○○종합건설 및 (유)○○종합건설은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 피신청인의 광장, 주차장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 등 2명에게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2.6.~’16.7.31.)중 평가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3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작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598,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 피신청인의 공사시간(8~18시 또는 19시)과 신청인들의 영업시간이 중첩된 정도(○○○ 1~2시간, ○○○ 4~8시간), 휴업일수(○○○ 11일, ○○○ 21일)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은 기준금액의 70%를, 신청인 ○○○은 50%를 각각 감액하는 한편,
- 피신청인이 9일간 19시까지 굴삭기(1~2대)를 사용했으므로, 공사소음에 의한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10%를 가산하여
- 신청인 ○○○의 경우 197,340원, ○○○의 경우 328,900원으로 한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89" alt="2번째 이미지"></img>
※ 공사시간과 신청인들의 영업시간의 중첩 정도, 휴업기간 등을 고려
2)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액은 신청인들의 영업매출 감소액에 영업 이익률과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91" alt="3번째 이미지"></img>
• 다만, 공사 소음과 구별되는 별도의 원인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그로 인한 기여분은 매출감소액에서 공제한 후에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율 등을 적용하여 영업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공사 소음으로 인한 매출 영향은 미미하고, 영업매출이 부진한 것은 피신청인의 공사보다는 신청인 자체 영향이 더 크다는 전문가 의견과
- 신청인들이 ’15년도 하반기 개업 이후 영업면적 축소, 업종ㆍ상호 전환, 휴업 등 영업상 주요한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매출감소에 대한 공사 소음 외 기타 요인의 기여율은 70%로 적용하고,
- 공사 소음으로 인한 매출감소액은 신청인 ○○○의 경우 26,462,280원, ○○○의 경우 37,602,600원이다.
• 영업이익률은 국세청 단순경비율 등을 반영하여 30%로 적용한다.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기여율은 초과소음도가 최대 15dB(A)이고, 피해대상시설이 일반음식점(식당)으로 정온을 요하지 않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피해율을 40%*로 하되,
※ 영업피해율에 대한 재정결정사례 등에 따르면 피해대상시설의 종류(정온을 요하는 시설, 기타 시설)와 초과소음도에 따라 영업피해율을 차등 적용하고,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초과소음도 < 10dB(A) 미만) 식당 등의 영업피해율 10~30%
- (초과소음도 ≧ 10dB(A) 이상) 식당 등의 영업피해율 40~60%
- 영업매출에 대한 공사 소음의 기여율*(○○○ 20%, ○○○ 50%)을 곱하여 산정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율은 신청인 ○○○의 경우 8%, 신청인 ○○○의 경우 20%이다.
※ 공사시간과 영업시간의 중첩정도(○○○ 1~2시간/일, ○○○ 4~8시간/일), 신청인들의 휴업기간(○○○ 11일, ○○○ 21일), 전문가 의견(소음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한편, 신청인들은 개업 이전에 가게 앞 나대지에 피신청인의 광장, 주차장 공사가 예정된 사실을 알고도 현재 위치에 개업하였고, 월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불하였던 점,
- 피신청인의 공사대상시설은 지상 광장과 지하 주차장으로 공익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이며, 피신청인이 가게 간판이 보이도록 가설방음벽 높이를 조절하고, 가설방음벽에 전면 디자인 시트지를 시공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위 피해율에서 50%를 감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액은 신청인 ○○○의 경우 317,540원, 신청인 ○○○의 경우 1,128,070원이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액|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93" alt="4번째 이미지"></img>
※ 공사시간과 영업시간의 중첩 정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배상금액
• 배상금액은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금526,240원,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액 금1,445,610원, 재정수수료 금5,910원 등 총 금1,977,760원이다. 신청인별 배상금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977,76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 정본이 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 3.~15.12. : 광장ㆍ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 ’15. 5. :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 ’15. 7.16. : ○○○ 개업(’08.4.17.부터 영업한 ○○○과 동업)
• ’15. 9.22. : ○○○ 개업(○○○과 동업)
• ’15.11. 1. : ○○○ 동업 해지, 단독 영업 개시
• ’15.12.30.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16. 1. ~ : 신청인들의 민원제기
• ’16. 2. 6.~11. 5. : 가설방음벽ㆍ분진망 설치ㆍ운영
• ’16. 2.15. : ○○○ 단독 영업 개시
• ’16. 4.18.~ 4.28. : 영업장 축소*에 따른 내부 공사(○○○, 휴업 11일)
※ 당초 339.88㎡ → 변경 143.64㎡(39.7% 감소)
• ’16. 4.23.~ 5.13. : 업종 변경에 따른 영업장 공사(○○○, 휴업 21일)
• ’16. 5.26. : 업종ㆍ상호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
• ’16. 8.11. : 재정신청
• ’16.12.19. : 심사관(1차)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3. 8. : 심사관(2차) 현지조사
• ’17. 4.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16.2.~’16.7.31.동안 영업점 앞 광장, 주차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일조ㆍ조망저해로 영업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은 ’15.7.16. 경양식집인 ○○를 개업하고, ○○○은 ’15.9.22. 횟집인 ○○를 개업하며, 고객 유치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상가 1층에 가게를 얻었다.
• 개업할 당시 피신청인의 공사가 예정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가설방음벽 설치와 같은 공사내용이나 기간은 상세히 알지는 못했으며,
- ’16.2. 설치된 가설방음벽으로 일조ㆍ조망저해를 가져오고, 외부에서 가게가 잘 보이지 않아 영업매출도 감소했다.
• 하지만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가게도 잘 운영될 것이라 여겨, 공사 초기(가게 출입문 이설, 가설방음벽 디자인 시트지 시공 등을 요구)를 제외하고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 그러나 지하 터파기 공사 중 암반이 나오는 등 당초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영업매출이 계속 줄어들었고, 영업장 면적을 축소(○○○)하고 업종도 변경(○○○) 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 영업매출 감소에 따른 보상이나 임대료 보전을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신청인 주장 영업매출 내역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8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광장, 주차장 공사에 의한 소음, 일조ㆍ조망저해로 입은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계 금286,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피해분야 및 배상액 |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9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1) 전주시
• 이번 공사는 ○○신시가지에 지상 광장과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익사업 으로, 주차난 해소를 요구하는 지역 상가연합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추진 하였으며, 공사 종료 후 최대 수혜자는 인접 상가(상인)다.
• 신청인들은 당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하여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들은 그 동안 공사 소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공사 중 임시 설치되는 가설방음벽으로 인한 일조ㆍ조망침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 공사지역은 도시계획상 광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공사 전까지 나대지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상가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었다.
- 신청인들은 개업 당시 이미 해당 부지에 이번 공사가 예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임대료 또한 주변보다 저렴하게 계약하였다.
- 또한, 신청인 ○○○은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가게 출입문을 주차장으로 쓰이던 나대지 방향으로 내어 그 동안 무단 이익을 누려왔다.
• 가설방음벽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공사 시 소음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며,
- 가설방음벽으로 가게 일부가 가려지기는 하나, 신청인들 가게 간판은 외부에서 보이고, 출입구도 도로변에 있어 가게 출입이 어렵지 않았다.
• 분쟁지역은 ○○시 최대 상업지역으로 술집, 음식점의 매출은 불황, 타 업체와의 경쟁, 업주의 영업력, 업종 변경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영업매출 감소가 전적으로 당해 공사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영업 및 정신적 피해주장과 그에 따른 금286,000천원의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유)○○종합건설
• ’16.1. ○○시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완료 하고, 공사 소음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16.2. 공사부지 경계면에 가설방음벽 (EGI 펜스, 총길이 L=200m, 분쟁구간 L=60m, H=2.4m)과 방진망(PVC재질, H=1.6m)을 설치했다.
- 또한, ’16.4. 지하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암반은 발파 대신 저진동ㆍ저소음 공법(할암공법)으로 시공하였다.
• 신청인들은 주로 오후 내지 저녁 영업을 하고, 특정공사 관련 장비는 주로 낮에 사용하여 공사 중 소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 영업매출 감소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요청대로 가설방음벽면에 디자인 시트지(○○○○ : 비보이 그림, ○○○○ : 바다 그림)를 시공하고, 그 비용을 (유)○○종합건설과 분담(총 390만원 중 195만원)하였으며
- 현장인부의 식사나 직원 회식장소로 신청인 ○○○의 영업점을 이용(약 720만원)하고, 가설방음벽을 조기에 철거(’16.11.5.)하는 등 신청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 당해 공사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유)○○종합건설
• 신청인들의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영업에 최대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7시~17시까지 실시하고, 당일 작업을 마치면 가게 주변을 살수차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였다.
• 가설방음벽 설치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나대지 방향으로 설치하여 사용해 온 ○○○의 가게 출입문 이설비(500만원)를 지급하고,
- 가설방음벽 전면 디자인 시트지 설치비용을 (유)○○종합건설과 분담(총 390만원 중 195만원)하는 등 신청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구 ○○로 및 ○○로 일원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중심상업 지역이며, 다수의 음식점, 술집, 숙박업소 등이 혼재되어 있다.
• 분쟁지역은 도시계획상 광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공사 이전까지 나대지 로서 인근 상가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 신청인들의 영업점은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 남동쪽에 위치한 상가 건물 2개동의 각 1층에 있으며, 공사장 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는 약 1.0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신시가지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공사위치 : ○○시 ○○구 ○○동
• 공사기간 : ’15.12.30. ~ ’17.3.31.(준공)
• 공사규모 : 지상 광장 및 지하 주차장(지하 1~2층, 주차면수 124대), 건축면적 229㎡, 연면적 4,885㎡, 철근콘크리트조
• 공사금액 : 5,308,811천원
• 발주/시공 : ○○시/(유)○○종합건설, (유)○○종합건설
• 공사기간은 통신선 등 지장물 이설, 지하 암반 처리,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중지 등으로 ’15.12.29.~’16.12.(예정)에서 ’17.3.31.로 연장되었다.
2) 사용장비 현황
• 공사에 사용된 주요 건설장비는 터파기 등 토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 항타기 등이고, 골조공사 시 펌프카, 레미콘 트럭 등이며,
- ’16.4. 지하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암반은 발파하는 대신 저소음ㆍ저진동 공법(할암공법)을 적용하여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1.27. 관할 행정기관인 ○○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공사장 부지경계선에 방음ㆍ 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음대책으로 ’16.2.6.~’16.11.5.까지 공사장 경계부에 가설방음벽(EGI 펜스, 분쟁구간 L=60m, H=2.4m)을 설치ㆍ운영하고,
-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 상부에 분진망(PVC재질, 총 길이 L=200m, 분쟁구간 L=60m, H=1.6m)을 설치ㆍ운영하고, 현장이 협소하여 세륜시설 대신 고압살수기와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들의 영업 관련 민원을 고려하여 가설방음벽은 외부에서 영업점 간판이 보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분진망 종류도 가시성이 있는 소재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저녁시간(18~22시) 작업여부
• 피신청인은 ’16.5.~’16.6.동안 총 9일간 저녁시간대(18~22시)인 19시까지 굴삭기 1~2대를 사용하여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영업 현황
1) 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
• 신청인들은 ’15.7. 및 ’15.9.에 분쟁지역의 상가 1층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왔으며, 개업 이후 업종ㆍ상호 변경, 영업장 축소 등 주요 영업사항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 ○○○은 ’08.4.17.부터 영업해 온 ○○○과 함께 ’15.7.16. 일반음식점 ○○○○(경양식, 술집)를 개업하나, ’16.2.15.부터 단독영업을 하고,
- ○○○은 ○○○과 동업하여 ’15.9.22. 일반음식점 ○○○○(일식, 횟집)를 개업하나, ’15.11.1.부터 단독으로 영업하였다.
- ○○○은 ’16.4. 영업장 면적을 당초 339.88㎡ 대비 39.7% 감소한 143.64㎡로 축소하고, 내부 공사로 ’16.4.18.~4.28.(11일)동안 휴업 하였다.
- ○○○은 ’16.5. 업종과 상호를 ○○○○에서 ○○○○로 변경하고, 내부 공사로 ’16.4.23.~5.13.(21일)간 휴업하였다.
※ 영업시간 : ○○○○ 10시~익일 02시 → ○○○○ 15시~익일 02시
• 월 임대료는 ○○○의 경우 4,500천원, ○○○의 경우 5,500천원으로 조사되었고,
- 종업원 수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4명이라 하였으나, 임금 지불내역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신청인 영업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97" alt="6번째 이미지"></img>
• 영업점 출입문은 ○○○○의 경우 도로변(폭 10m, 왕복 2차선)에, ○○○○의 경우 도로 옆 골목(입주 상가건물 주출입구 옆)에 있다.
- 공사 전에 ○○○의 출입문은 건축허가와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된 광장부지 (나대지) 방향으로 설치되어 통행에 이용되었고
- 피신청인은 가설방음벽 설치 전에 신청인 ○○○에게 출입문 및 조명시설 이설비(5,000천원)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소득 및 매출 현황
•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부가가치세 납입표준 증명에 나타난 신청인의 매출과세표준금액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의 ’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99"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의 영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은 ’16년도 상반기 금104,545,457원, ’16년도 하반기 금85,185,247원이다.
- ○○○은 ○○○○(횟집)으로 영업한 ’16.1.~’16.5.까지 금87,168,491원, ○○○○(참치집)로 영업한 ’16.6.1.~’16.12.31.까지 금220,736,454원 이다.
|신청인들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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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피해 주장기간은 ’16.2.~’16.7.으로 신청인이 상기 자료 외에 같은 기간 매장포스 기준의 매출자료를 제출하여, 가설방음벽이 설치ㆍ운영된 ’16.11.까지의 매출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 ○○○○○(○○○)의 경우 ’16.8.~’16.11.동안 매출액은 12,836천원~ 21,079천원으로 매출액 증감이 반복하여 나타났다.
|○○○○ 매출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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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경우 ’16.8.~’16.11.동안 매출액은 38,320천원~39,960 천원으로 영업피해 주장기간(’16.2.~’16.7.)의 매출액에 비하여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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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 ○○구청에서 당해 공사장을 2회 지도ㆍ점검(’16.2.3, ’16.8.12.)하였으나, 위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시공사)인 (유)○○종합건설과 (유)○○종합건설은 신청인들의 공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16,115천원)을 제출하였다.
- 그 내역은 영업점 내부에서 보이는 가설방음벽 전면에 디자인 시트지* 시공 3,900천원, ○○○○의 출입문 및 조명시설 이전 5,000천원,
※ ○○○○(○○○) : 비보이 그림, ○○○○(○○○) : 바다풍경 그림
- 현장인부 식대, 직원 회식 등 하루 및 ○○○○(○○○)의 이용금액 7,215천원 등으로 총 비용은 16,115천원이다.
• 피신청인 전주시가 제출한 ○○시 ○○신시가지(중심상업지역)의 최근 영업 및 폐업신고 자료, 상업지역 임대료 변동자료에 따르면,
- 신청인들이 속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는 286건, 같은 기간 폐업 신고는 106건이고, 상업지역 상가임대료(1층 기준 개략 평균)는 ’14년도 10백만원, ’15년도 12백만원, ’16년도 10~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13~’16) ○○시 ○○신시가지 영업ㆍ폐업신고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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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건설장비 평가소음도
• 관할 행정청인 ○○시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의 특정 기계ㆍ장비내역, 실제 사용장비 투입내역, 영업장과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설치내역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굴삭기 등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고 85dB(A)로 평가되었고, 흙막이 등 토공사 시 57~85dB(A), 골조공사 시 58~79dB(A)이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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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조ㆍ조망저해 분야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방음벽으로 인하여 일조ㆍ조망 저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 가설방음벽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공사기간 중 한시적으로만 설치ㆍ운영되며
- 피신청인의 공사대상시설은 지상 광장과 지하 주차장으로 준공 이후 신청인들의 영업점에 일조 침해를 줄 수 있는 지상 건축물이 없다는 점에서 일조피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하천, 바다, 강, 명승지 등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관을 조망할 권리(경관조망권)만 인정된다.
- 현재 신청인들의 영업점은 중심상업지역 내 상가건물 1층에 있고,
- 가설방음벽이 설치되기 전에 신청인의 영업점 창문으로 보이는 외부 전경은 상가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나대지로서 이는 독자적인 조망이익이 인정되는 경관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 공사 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은 조망저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영업피해 분야
1) 공사 소음 관련
• 공사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5dB(A)로 나타났고, 이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주변에 다수의 술집, 음식점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은 신청인들의 영업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신청인들의 업종은 술집, 횟집 내지 참치집으로 주된 영업시간대(늦은 오후 내지 저녁 및 심야)와 피신청인의 공사시간대(08~18시)가 거의 겹치지 않으므로
- 영업시간이 공사시간대와 일치하거나 거의 중첩되는 경우에 비하여 영업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설방음벽 설치ㆍ운영 관련
• 신청인들은 공사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으로 영업점이 외부와 단절되어 영업 매출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 가설방음벽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 방음시설로서 공사장 부지경계선 내에 설치되었고
-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외부에서 영업점 간판이 보일 수 있는 높이(H=2.4m)로 하는 설치하고, 가설방음벽 상단부에 설치하는 분진망도 가시성 있는 소재(PVC재질, H=1.6m)를 사용하였으며,
- 가설방음벽 전면에 비보이 그림, 바다 풍경 등 디자인 시트지를 시공 (3,900천원 소요)하고, 가설방음벽을 조속히 철거(’16.11.5.)하는 등
- 신청인들의 가설방음벽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영업피해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영업점 출입문은 ○○○○(○○○)’의 경우 도로변에 있고, ○○○○(○○○)의 경우 상가 건물 주 출입구가 위치한 도로 옆 골목에 있어
- 가설방음벽 설치ㆍ운영으로 외부에서 영업점으로의 통행이 완전 차단되거나 출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들이 추가 제출한 매출자료에 따르면 가설방음벽의 설치ㆍ운영 기간과 매출 증감내역은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가설방음벽이 설치되었던 ’16.8.~’16.11.동안 ○○참치(○○○)의 매출액은 38,320천원~39,960천원으로, 피해주장기간(’16.2.~’16.7.) 중 최대 매출 금액인 28,633천원(’16.7.) 대비 약 134%~139% 증가하였다.
- ○○○○(○○○)의 영업매출은 피해주장기간(’16.2.~’16.7.)* 중 최대 매출금액인 189,756천원(’16.7.) 대비 최대 111%(’16.10 21,079천원) 였고, 가설방음벽이 철거된 ’16.11.에는 매출액이 12,837천원으로 감소 하였다.
※ 경영방식을 동업에서 단독영업으로 변경한 ’16.2.매출 제외
3) 관계 전문가 의견
• 분쟁지역은 ○○시의 주요 상권으로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 등은 신청인들의 영업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하지만 신청인들의 주된 영업시간대는 늦은 오후나 저녁, 심야이고, 피신청인의 공사시간은 주로 낮 시간임을 고려할 때, 공사 소음이 신청인들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이다.
• 한편, 신청인들의 영업기간이 짧고, 경영 방식, 업종 및 상호, 영업장 면적 축소 등 주요 영업사항이 변동된 점을 고려할 때,
- 초기 매출부진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보다는 신청인 자체의 영향이 더 많아 상당 부분 감액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영업피해액은 영업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증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 매출액 산정기간은 ’16.2.6.~’16.7.31.이고, ’15.9. 개업하여 이전년도 매출자료가 없는 신청인 ○○○의 경우 공사와 관련 없는 정상적인 매출액을 추정(’16.8.~’16.11. 평균매출액)하여 매출감소액을 산정한다.
- 신청인 ○○○의 매출감소액은 ’15.2.~’15.7. 대비 ’16.2.~’16.7. 매출액 으로 하되, 영업장 면적 축소도 매출액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축소기간 및 비율(143.64㎡/339.88㎡)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영업이익률은 국세청 단순경비율 등을 반영하여 30%로 산정하고, 영업피해 기여율은 신청인들의 영업시간과 피신청인의 공사시간, 공사로 인한 소음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피신청인인 ○○시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신청인들의 영업피해와 관련된 직접 자료가 아니므로 분석하지 아니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 시 평가소음도 최대 85dB(A) > 인과관계 검토수준 70dB(A)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가설방음벽 설치로 인한 일조ㆍ조망저해
• 일조 침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이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야 하나 분쟁대상은 중심상업지역이고,
- 신청인이 일조 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가설방음벽은 관련법에 따라 공사 시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광장 및 지하주차장 준공 후 일조 침해를 줄 수 있는 지상 건축물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 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일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영업점은 중심상업지역 상가건물 1층에 자리하고 있고, 공사 이전 영업점에서 보이는 전경은 주차장(나대지)으로 독자적인 조망이익이 인정되는 경관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신청인의 공사 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1) 공사 소음 영향
• 공사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5dB(A)로 나타났고, 영업장 주변에 다수의 술집, 음식점 등이 분포하므로, 공사 소음이 있을 경우 대체효과로 인하여 고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므로
-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그러나, 신청인들의 업종(술집, 횟집 내지 참치집) 특성상 주된 영업 시간대는 늦은 오후, 저녁 내지 심야인 반면, 피신청인의 공사시간은 낮 시간대(08~ 18시)로 거의 중첩되지 않으며,
- 공사 소음이 신청인들의 영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며, 초기의 영업매출 부진은 피신청인의 공사보다는 신청인 자체 영향이 더 크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설방음벽 영향
• 가설방음벽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특정공사장비 사용 등 일정한 경우에 소음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시설로,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장의 부지 경계 내에 설치ㆍ운영되었다.
• 공사 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이 신청인들의 영업장 출입문을 막거나 상가 건물의 주출입구를 가리지 않았으므로 고객들의 영업장 출입이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물론 설치된 가설방음벽이 신청인들의 영업점 일부를 가리기는 하나,
- 외부에서도 간판이 보이도록 방음벽 높이를 2.4m로 하고, 가설방음벽 상단부에는 투명 소재의 분진망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 영업장 내부에서 보이는 벽면에 비보이 그림, 바다 풍경 등 디자인 시트지를 시공하고, 가설방음벽을 조속히 철거(~’16.11.5.)하기도 하였다.
• 한편, 신청인들은 ’15년도 하반기에 개업(○○○ ’15.7., ○○○ ’15.9.) 하였으나,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주요 영업사항에 여러 변화*가 있었고,
※ 경영방식의 변화(동업해지 후 단독영업, ○○○ ’16.2., ○○○ ’15.11.), 영업장 축소(○○○, 당초 대비 39.7% 감소), 업종ㆍ상호 변경(○○○, ’16.5. 횟집 ○○ → 참치집 ○○), 휴업(○○○ 11일, ○○○ 21일) 등
- 전문가 또한 신청인들의 초기 영업매출부진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것보다 신청인들 자체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가설방음벽이 존재하던 ’16.8.~’16.11.동안 ○○참치(○○○)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피해주장기간 최고 매출액 ’16.7. 대비 139% 증가)하고,
- ○○○○(○○○)도 매출이 증가(’16.9.매출액은 피해주장기간 최고 매출액 ’16.7. 대비 111% 증가)하고, 가설방음벽이 철거된 ’16.11.에는 오히려 전월보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 공사 시 가설방음벽의 설치ㆍ운영과 신청인들의 영업매출변동 간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공사 시 설치된 가설방음벽으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의하여
- 오염원인자인 ○○시, (유)○○종합건설 및 (유)○○종합건설은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 피신청인의 광장, 주차장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 등 2명에게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2.6.~’16.7.31.)중 평가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3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작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598,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 피신청인의 공사시간(8~18시 또는 19시)과 신청인들의 영업시간이 중첩된 정도(○○○ 1~2시간, ○○○ 4~8시간), 휴업일수(○○○ 11일, ○○○ 21일)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은 기준금액의 70%를, 신청인 ○○○은 50%를 각각 감액하는 한편,
- 피신청인이 9일간 19시까지 굴삭기(1~2대)를 사용했으므로, 공사소음에 의한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10%를 가산하여
- 신청인 ○○○의 경우 197,340원, ○○○의 경우 328,900원으로 한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89" alt="2번째 이미지"></img>
※ 공사시간과 신청인들의 영업시간의 중첩 정도, 휴업기간 등을 고려
2)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액은 신청인들의 영업매출 감소액에 영업 이익률과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91" alt="3번째 이미지"></img>
• 다만, 공사 소음과 구별되는 별도의 원인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그로 인한 기여분은 매출감소액에서 공제한 후에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율 등을 적용하여 영업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공사 소음으로 인한 매출 영향은 미미하고, 영업매출이 부진한 것은 피신청인의 공사보다는 신청인 자체 영향이 더 크다는 전문가 의견과
- 신청인들이 ’15년도 하반기 개업 이후 영업면적 축소, 업종ㆍ상호 전환, 휴업 등 영업상 주요한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매출감소에 대한 공사 소음 외 기타 요인의 기여율은 70%로 적용하고,
- 공사 소음으로 인한 매출감소액은 신청인 ○○○의 경우 26,462,280원, ○○○의 경우 37,602,600원이다.
• 영업이익률은 국세청 단순경비율 등을 반영하여 30%로 적용한다.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기여율은 초과소음도가 최대 15dB(A)이고, 피해대상시설이 일반음식점(식당)으로 정온을 요하지 않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피해율을 40%*로 하되,
※ 영업피해율에 대한 재정결정사례 등에 따르면 피해대상시설의 종류(정온을 요하는 시설, 기타 시설)와 초과소음도에 따라 영업피해율을 차등 적용하고,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초과소음도 < 10dB(A) 미만) 식당 등의 영업피해율 10~30%
- (초과소음도 ≧ 10dB(A) 이상) 식당 등의 영업피해율 40~60%
- 영업매출에 대한 공사 소음의 기여율*(○○○ 20%, ○○○ 50%)을 곱하여 산정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율은 신청인 ○○○의 경우 8%, 신청인 ○○○의 경우 20%이다.
※ 공사시간과 영업시간의 중첩정도(○○○ 1~2시간/일, ○○○ 4~8시간/일), 신청인들의 휴업기간(○○○ 11일, ○○○ 21일), 전문가 의견(소음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한편, 신청인들은 개업 이전에 가게 앞 나대지에 피신청인의 광장, 주차장 공사가 예정된 사실을 알고도 현재 위치에 개업하였고, 월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불하였던 점,
- 피신청인의 공사대상시설은 지상 광장과 지하 주차장으로 공익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이며, 피신청인이 가게 간판이 보이도록 가설방음벽 높이를 조절하고, 가설방음벽에 전면 디자인 시트지를 시공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위 피해율에서 50%를 감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액은 신청인 ○○○의 경우 317,540원, 신청인 ○○○의 경우 1,128,070원이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액|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593" alt="4번째 이미지"></img>
※ 공사시간과 영업시간의 중첩 정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배상금액
• 배상금액은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금526,240원,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액 금1,445,610원, 재정수수료 금5,910원 등 총 금1,977,760원이다. 신청인별 배상금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977,76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 정본이 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