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35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9.4월부터 재정신청일(’20.1.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 및 시공사를 상대로 10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581,7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 3.18. : 신청인 거주
• ’19. 7. 5. : 피신청인 건물 철거 등 공사 착공(’20.3.30. 준공)
• ’20. 1.30. : 재정신청
• ’20. 2.12. : 피신청인 경정(건축주 변경)
• ’20. 4.20. : 심사관 현지조사

가. 신청인
• 피신청인들은 ’19.4월부터 건물 공사를 시작하며 경계측량시 연락도 없이 단독으로 실시하였고 터파기 공사시 비계를 본인 부지에 걸쳐 설치하였으며, 공사시 소음, 먼지로 인한 피해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 피신청인 건물로 인하여 대낮에도 깜깜해져서 창문을 넓혀주는 공사를 해주었 으나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였으며, 창문공사로 인하여 에어컨 옮기고 도배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 건물과 마주보는 피신청인 건물의 창문을 넓게 내어 본인 건물의 옥상에 쓰레기가 날려서 수차례 항의한 후에야 청소를 해주는 등 피해를 입었다.
• 피신청인들은 주택 수리비(도배, 에어컨), 소음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일조방해 등 총 1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19.7.5.부터 기존 건물 철거를 시작하였으며, ’19.7.12.에 경계측량 당시 신청인 건물사이의 담장이 무너져 있어 그 자리에 비계를 설치하였다.
•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4m의 가설방음벽 설치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신청인과 합의(50만원 입금, ’19.7.12.)하고 신청인 건물 2층의 창문 확장, 옥상 청소 및 담장 쌓기 등 최선을 다하였다.
• 신청인의 과도한 민원으로 공사기간이 지체되어 분양 피해를 입었으며, 일조권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되어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신청인의 피해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빌딩 301호일원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준주거지역이고, 피신청인 건물과 약 1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사 업 명 : ○○동 업무시설/공동주택 신축공사
• 소 재 지 : 서울 ○○구 ○○동 ○○
• 건 축 주 : ○○○
• 시 공 사 : ○○㈜
• 공사규모 : 지하1층~지상9층, 근린생황 1실, 오피스텔 5호, 다세대주택 5세대, 대지면적 122㎡, 건축면적 69㎡, 총 공사비 약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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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정별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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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주요 방음ㆍ방진시설로 RPP 방음벽(4mH),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16.3.18.부터 건물을 소유하고 2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100,000천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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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 3회에 대한 소음, 먼지 분야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설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건물 배치현황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9dB(A), 진동도는 최대 58dB(V)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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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조방해
• 피신청인 신축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영계수 및 등시간이 자동 분석되는 일조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그림자 길이는 영향대상 지역의 위 경도, 계획고, 태양방위각 및 고도각 등에 의하여 계산되는 일영계수(그림자 길이)와 등시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동지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하였다.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모두 총일조와 연속 일조의 일조권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신청인 주택의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 만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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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 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6.28. 선고 ○○다○○ 판결)

다. 먼지
• 공사시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련 위법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분쟁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한다.
•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89dB(A)이므로, 소음피해 인과 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58dB(V)이므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진막, 살수기 등을 설치한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관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일조방해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 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를 적용한다.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이전과 신축이후 총일조와 연속일조가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일조방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배상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1월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58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금580,000원, 재정수수료 금1,740원을 합하여 금581,74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581,7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