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34
충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시 ○○면 ○○리 ○○에서 상추, 쪽파 등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9.9.부터 ’20.2.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52,0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0.~ : 신청인 경작 시작
• ’16. 5. 4. : ○○~○○간 고속국도(○○공구) 착공
• ’16. 9.~’19. 5. : 분쟁지역 교량(○○교) 하부공 시공
• ’19.10.~’19.12. : 분쟁지역 교량(○○교) 상부공 시공
• ’20. 1.30. : 신청인 재정신청
• ’20. 3. 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3. 9. : 신청인 재정변경 신청
(피해기간 변경, ’19.9.~’20.1.→’19.9.~’20.2.)
• ’20. 8.13. : 재정회의(예정)
가. 신청인
• ○○~○○간 고속국도 교량 일조방해로 인해 상추 등 수확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교(A1~P2) 상부공 외측 끝단으로부터 24.8m~10.4m 떨어져 있는 비닐하우스 2동에서 상추 등을 경작하고 있다.
• 신청인의 토지는 도로부지에서 북쪽방향으로 위치하여 비닐하우스 일조량 감소로 ’20년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될 작물의 일조피해가 예상되나, 산정한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시도 제○○호선 도로구역 결정고시(○○시 고시 제2020-40호)에 포함 되어 향후 수용될 지번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면 ○○리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신청인 농경지 남서쪽으로 약 10~25m 이격되어 높이 약 17m의 ○○~○○간 고속국도 교량(○○교)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 공사 현황
1) 고속도로 공사현황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발 주 자 : ○○도로공사
• 시 공 사 : (주)○○건설 외 4개사
• 공사기간 : ’16.5.24.~’22.12.31.(예정)
• 공사위치 : 충남 ○○시 ○○면 ○○리~○○읍 ○○리(3.8km)
• 총공사비 : 1,693억원
2) 신청인 농경지 인근 도로(교량) 현황
• 교량명 : ○○교(교각 A1~P2)
• 교량규모 : 길이 2.5km, 폭 27.7m, 높이 약 17m
• 교량 공사일정 : ’16.9.~’19.5.(하부공 시공), ’19.10.~’19.12.(상부공 시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79" alt="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시 등에서 발급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충남 ○○시 ○○면 ○○리 ○○번지(710㎡)’ 본인 소유 농지에서 10년 전부터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고, ’19.9.경 시설하우스 2동에 포도나무를 식재(약 100그루)한 후 하우스 내 나머지 토지에서 ’19.9.~’20.2.까지 시금치, 상추, 쪽파를 재배 하였다.
- 작물은 ’19.9월에 파종(상추는 모종)을 하여 시금치와 상추는 ’19.10.~’20.2. 까지, 쪽파는 ’19.11.25.~12.10. 수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83"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85"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87"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로 농협의 월별 매입실적확인서(’19.3.~ ’19.11.)를 제출하였고, 교량 설치 전후의 농작물 수익 변동내역 등 피해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89" alt="6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일출~일몰시 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교량 신축 전ㆍ후 농작물별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농작물별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피신청인 교량(○○교) 설치로 인해 신청인 농경지는 1~4월, 9~12월의 오후시간대에 주로 일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금치 및 상추를 재배하는 1동의 경우 농작물 생육기간인 9월~다음해 2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36.5%(9월~다음해 2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 쪽파를 재배하는 2동의 경우 쪽파 생육기간인 9월~12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42.3%(9~12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경지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91" alt="7번째 이미지"></img>
*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93" alt="8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1) 일조가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환경요인으로는 온도, 수분, 일조(햇빛), 산소, 이산화 탄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일조 조건인 일장(日長)과 일사량(日射量)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시금치와 상추의 경우 일조가 부족하게 되면 엽록소 함량이 낮아져 생육부진으로 수확량이 감소한다.
- 쪽파의 경우 인경<각주>1</각주>으로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로 적절한 온도조건을 갖추어 주지 않으면 인경비대에 영향을 주어 생육이 저하되거나 상품성을 상실한다.
2)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율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시금치 및 상추 생육기(9월~다음해 2월) 동안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36.5%이고, 쪽파 생육기(9월~12월) 동안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42.3%이다.
- 관련 연구결과*를 참조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율은 시금치와 상추는 약 25.2%, 쪽파는 약 29.1%로 판단된다.
*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95"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농작물 생산량과 품질저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해규모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충남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 ’16~’18)를 참고하여 산정 하도록 한다.
-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최근 3년간(’16~’18년) 충남지역의 10a(1,000㎡) 당 시설상추, 시설시금치, 쪽파의 표준조수입을 참고하였고, 신청인은 포도 나무를 식재한 후 그 농지에 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재배면적은 시설하우스 약 70%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농작물의 표준조수입은 시금치는 36,080원, 상추는 1,237,660원, 쪽파는 445,830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97" alt="10번째 이미지"></img>
1) [1,428,155원/10a(16년)+1,135,638원/10a(’17년)+1,302,585원/10a(’18년)]/3년
2) [13,422,712원/10a(’16년)+15,185,370원/10a(’17년)+9,279,692원/10a(’18년)]/3년
3) [5,308,207원/10a(’16년)+3,788,825원/10a(’17년)+4,145,478원/10a(’18년)]/3년
* 10원 미만 절사
5.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시뮬레이션 및 농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이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표준조수입에 농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량(○○교)의 설치시점과 작물의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9.9.~’20.2.이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금액은 금450,710 원이다.
|신청인별 농작물 피해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81" alt="2번째 이미지"></img>
* 10원 미만 절사
다. 배상액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450,710원, 재정 수수료 1,350원을 더하여 금452,06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52,0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 5. 4. : ○○~○○간 고속국도(○○공구) 착공
• ’16. 9.~’19. 5. : 분쟁지역 교량(○○교) 하부공 시공
• ’19.10.~’19.12. : 분쟁지역 교량(○○교) 상부공 시공
• ’20. 1.30. : 신청인 재정신청
• ’20. 3. 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3. 9. : 신청인 재정변경 신청
(피해기간 변경, ’19.9.~’20.1.→’19.9.~’20.2.)
• ’20. 8.13. : 재정회의(예정)
가. 신청인
• ○○~○○간 고속국도 교량 일조방해로 인해 상추 등 수확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교(A1~P2) 상부공 외측 끝단으로부터 24.8m~10.4m 떨어져 있는 비닐하우스 2동에서 상추 등을 경작하고 있다.
• 신청인의 토지는 도로부지에서 북쪽방향으로 위치하여 비닐하우스 일조량 감소로 ’20년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될 작물의 일조피해가 예상되나, 산정한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시도 제○○호선 도로구역 결정고시(○○시 고시 제2020-40호)에 포함 되어 향후 수용될 지번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면 ○○리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신청인 농경지 남서쪽으로 약 10~25m 이격되어 높이 약 17m의 ○○~○○간 고속국도 교량(○○교)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 공사 현황
1) 고속도로 공사현황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발 주 자 : ○○도로공사
• 시 공 사 : (주)○○건설 외 4개사
• 공사기간 : ’16.5.24.~’22.12.31.(예정)
• 공사위치 : 충남 ○○시 ○○면 ○○리~○○읍 ○○리(3.8km)
• 총공사비 : 1,693억원
2) 신청인 농경지 인근 도로(교량) 현황
• 교량명 : ○○교(교각 A1~P2)
• 교량규모 : 길이 2.5km, 폭 27.7m, 높이 약 17m
• 교량 공사일정 : ’16.9.~’19.5.(하부공 시공), ’19.10.~’19.12.(상부공 시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79" alt="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시 등에서 발급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충남 ○○시 ○○면 ○○리 ○○번지(710㎡)’ 본인 소유 농지에서 10년 전부터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고, ’19.9.경 시설하우스 2동에 포도나무를 식재(약 100그루)한 후 하우스 내 나머지 토지에서 ’19.9.~’20.2.까지 시금치, 상추, 쪽파를 재배 하였다.
- 작물은 ’19.9월에 파종(상추는 모종)을 하여 시금치와 상추는 ’19.10.~’20.2. 까지, 쪽파는 ’19.11.25.~12.10. 수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83"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85"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87"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로 농협의 월별 매입실적확인서(’19.3.~ ’19.11.)를 제출하였고, 교량 설치 전후의 농작물 수익 변동내역 등 피해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89" alt="6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일출~일몰시 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교량 신축 전ㆍ후 농작물별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농작물별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피신청인 교량(○○교) 설치로 인해 신청인 농경지는 1~4월, 9~12월의 오후시간대에 주로 일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금치 및 상추를 재배하는 1동의 경우 농작물 생육기간인 9월~다음해 2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36.5%(9월~다음해 2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 쪽파를 재배하는 2동의 경우 쪽파 생육기간인 9월~12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42.3%(9~12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경지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91" alt="7번째 이미지"></img>
*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93" alt="8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1) 일조가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환경요인으로는 온도, 수분, 일조(햇빛), 산소, 이산화 탄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일조 조건인 일장(日長)과 일사량(日射量)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시금치와 상추의 경우 일조가 부족하게 되면 엽록소 함량이 낮아져 생육부진으로 수확량이 감소한다.
- 쪽파의 경우 인경<각주>1</각주>으로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로 적절한 온도조건을 갖추어 주지 않으면 인경비대에 영향을 주어 생육이 저하되거나 상품성을 상실한다.
2)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율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시금치 및 상추 생육기(9월~다음해 2월) 동안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36.5%이고, 쪽파 생육기(9월~12월) 동안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42.3%이다.
- 관련 연구결과*를 참조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율은 시금치와 상추는 약 25.2%, 쪽파는 약 29.1%로 판단된다.
*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95"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농작물 생산량과 품질저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해규모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충남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 ’16~’18)를 참고하여 산정 하도록 한다.
-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최근 3년간(’16~’18년) 충남지역의 10a(1,000㎡) 당 시설상추, 시설시금치, 쪽파의 표준조수입을 참고하였고, 신청인은 포도 나무를 식재한 후 그 농지에 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재배면적은 시설하우스 약 70%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농작물의 표준조수입은 시금치는 36,080원, 상추는 1,237,660원, 쪽파는 445,830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97" alt="10번째 이미지"></img>
1) [1,428,155원/10a(16년)+1,135,638원/10a(’17년)+1,302,585원/10a(’18년)]/3년
2) [13,422,712원/10a(’16년)+15,185,370원/10a(’17년)+9,279,692원/10a(’18년)]/3년
3) [5,308,207원/10a(’16년)+3,788,825원/10a(’17년)+4,145,478원/10a(’18년)]/3년
* 10원 미만 절사
5.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시뮬레이션 및 농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이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표준조수입에 농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량(○○교)의 설치시점과 작물의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9.9.~’20.2.이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금액은 금450,710 원이다.
|신청인별 농작물 피해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681" alt="2번째 이미지"></img>
* 10원 미만 절사
다. 배상액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450,710원, 재정 수수료 1,350원을 더하여 금452,06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52,0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