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67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2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9.부터 재정신청일(’16.11.24.)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354,572,48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 신청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2. 6.~ : 신청인 아파트 사용승인
• ’12. 7.~ : 신청인들 아파트 거주 시작
• ’15. 8.~’17. 2.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 ’15. 9.~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시 ○○구청)
• ’16.11.24. : 재정신청
• ’17. 5.12.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8.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산자락 안쪽에 위치하여 맑은 공기와 한적한 주변 환경이 장점인 곳인데,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아파트 공사 및 공사 차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집 창문을 닫지 않으면 가족 간의 대화, TV 시청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공휴일은 물론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대다수 입주민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 아파트 창문에 비산먼지가 수북이 쌓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아파트 건물 외벽도 더러워졌으며, 봄ㆍ가을에도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기도 했다.
- 또한 공사차량*의 매연, 불법 주ㆍ정차, 과속운전 및 공사인부의 몰지각한 행동** 등으로 신청인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다.
* 신청인 아파트 앞이 시내버스 회차 구간이나 공사차량의 불법 주ㆍ정차로 큰 불편을 겪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낮에 유료로 이용하도록 했으나 불법주차 등은 계속됨
** 외국인 근로자 등 공사 인부들이 도로변에서 탈의, 노상 방뇨 등을 함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합계 금354,572,48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신청인들의 피해주장분야 및 배상요구액|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03"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269명 × 정신적 피해배상액 1,000천원/1명
** 아파트 단지 외벽 청소, 페인트 작업 시 소요예상비용(업체 견적금액)
*** 전기료 부담 증가로 인한 재산 피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음
나. 피신청인
• ○○더테라스 현장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받고,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아파트 공사를 실시하였다.
•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과 신청인들 아파트 간 이격거리는 180m이고, 그 사이에 높이 20m의 야산도 위치하고 있어,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공사 소음ㆍ진동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 만약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였다면, 신청인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객관적 근거자료도 없이 피상적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피해주장이나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인 경기 ○○시 ○○구 ○○로 일원은 ○○신도시개발구역* 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인근에는 다수의 중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 ’04.6.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
•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장)는 ○○산 자락 안쪽으로 왕복 4차선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순차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 그 사이에는 높이 20m의 ○○(녹지)가 있고,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피신청인의 공사장(부지경계) 간 최단 이격거리는 약 160m이다.
• 한편, 분쟁지역은 ○○고속도로 경유(○○터널 인근) 구간으로 해당 도로는 남동쪽 방향으로 신청인들의 아파트에서 약 150m,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약 140m 이격되어 지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신축공사
• 공사위치 : 수원 ○○구 ○○동
• 공사기간 : ’15.8. ~ ’17.2.(준공)
• 공사규모 : ○○ 12개동(지상 4층, 268세대)/지하주차장 1~2층
- 대지면적 : 50,267㎡, 건축면적 : 15,579㎡, 연면적 53,518㎡
• 발파작업 내역(4일, 35회)
- 시험발파 : ’15.11.10.(1일, 8회), 본발파 : ’15.12.14.~’16.1.11.(3일, 27회)
|분쟁지역 인근 발파 작업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05" alt="2번째 이미지"></img>
2) 사용장비 현황
• ○○시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07" alt="3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7. 관할 행정청인 ○○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소음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경계에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음대책으로 ’15.7.부터 ’17.2.까지 공사장 전면으로 RPP 방음벽(L=1,728m, H=3m)을, ○○산쪽으로는 EGI 펜스(L=1,508m, H=3m)와 옹벽구조물 (L=220m, H=3m)을 설치ㆍ운영하고,
- 방진대책으로 공사장 정문에 세륜시설 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방진덮개 (3m×3m)를 사용하는 한편, 이동식 살수차도 주기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5.4.)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표토층(0~0.3m), 매립층(2.6~5.0m), 퇴적층(0.5~5.2m), 풍화토(0.3~5.8m), 풍화암(0.5~9.0m), 연암(2.0~21.0m) 순으로 나타났다.
* 「광교신도시 B1블럭 연립주택 신축공사 지반조사 보고서(’15.4.)」
5)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보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15.9.부터 ’16.11.까지 ○○시 ○○구청에 사전신고한 특정 기계ㆍ장비 등을 사용하여 11일간 주말 및 공휴일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들의 아파트 및 거주현황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경기 ○○시 ○○구 ○○로에 위치한 ○○아파트로 총 10개동 지상 5층 규모 14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6.에 사용승인되어 약 5년이 경과된 건물이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 단지는 인근 왕복 4차로 도로에 인접하여 길쭉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가장 가까운 건물동은 8810동으로 공사장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160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은 ’12.7.부터 당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들의 아파트 및 거주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09" alt="4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 ○○구청에서 ’15.12.부터 ’16.10.까지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총 9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에 대한 소음 계측은 실시하지 않았음
- 공사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이나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분쟁지역 인근 대기오염도(먼지 관련)
• 분쟁지역의 먼지오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들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도시대기측정망(○○동 측정소)의 ’15. 미세먼지(PM10) 측정 자료를 조사하였다.
* ○○동 측정소는 ’15. 신설되어 ’14. 미세먼지(PM10) 측정값이 없고, ’16. 대기오염도 최종자료는 확정 전으로 ’15. 측정자료를 제시
• ○○동 측정소(도시대기측정망)의 ’15. 연평균 PM10 농도는 50㎍/㎥로 대기 환경기준(연평균 50㎍/㎥ 이내)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 ○○시 소재 6개 도시대기측정소의 ’15. 연평균 PM10 농도 49㎍/㎥ (46~ 52㎍/㎥)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쟁지역 인근 ’15. 미세먼지(PM10) 농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11" alt="5번째 이미지"></img>
바. 기타 사항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차량의 매연, 불법 주ㆍ정차, 과속 및 공사인부 관리 미흡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함과 안전 위협으로 인한 피해도 주장하나, 이는 「환경분쟁 조정법」제2조 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은 공사 소음, 먼지 때문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료 납부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배상요구액에도 전기료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 분야 : ○○○ 대표(○○엔지니어링, 소음ㆍ진동기술사)
1) 건설장비 평가 소음ㆍ진동도
• ○○시 ○○구청에서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특정 기계ㆍ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실제 사용장비 투입내역, 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설치내역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 하였다.
- 굴삭기, 천공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 주요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57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43dB(V)로 나타났다.
|건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13"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15" alt="7번째 이미지"></img>
※ 평가 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의 종류 및 규모, 가설방음벽 등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정한 값임
2) 발파 시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 발파일지 및 결과보고서, 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설치내역 등을 토대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 발파 작업 시 평가소음도는 최대 62dB(A)이고, 평가진동도는 최대 45dB(V)로 나타났다.
|발파 시 평가 소음ㆍ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17" alt="8번째 이미지"></img>
3) 기타사항
• 신청인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지나는 피신청인 공사 차량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 소음ㆍ진동으로 다루어야할 것이다.
- 다만, 공사장 주변 도로가 내리막길이고, 공사장 진ㆍ출입차량의 운행 여건 (차량 대기, 서행)을 감안할 때, 공사 차량에 대한 평가 소음도는 최대 55dB(A), 평가 진동도는 최대 42dB(V) 이하로 판단된다.
나. 먼지 분야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세륜시설 2개소, 살수차 1대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 운영하고 방진덮개를 사용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시 ○○구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19" alt="9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 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57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A)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62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5dB(A)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3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V)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45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5dB(V)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세륜시설, 살수차 등 살수시설과 방진덮개를 설치ㆍ운영하고, 공사장 먼지와 관련하여 별도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도시대기측정망(○○동 측정소)의 ’15.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49㎍/㎥로 대기환경기준(PM10, 연평균 50㎍/㎥)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먼지로 인한 물질적 피해
• 피신청인이 세륜시설, 살수차 등 살수시설과 방진덮개를 설치ㆍ운영하고, 공사장 먼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도시대기측정망(○○동 측정소)의 ’15.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49㎍/㎥로 대기환경기준(PM10, 연평균 50㎍/㎥) 이내인 점,
- 분쟁지역이 시내버스 회차 지점이며, 신청인들 아파트 남동쪽으로 약 150m 이격되어 ○○고속도로(○○터널 인근)가 경유하는 점,
- 신청인들의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12.6.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그간 아파트 건물 외벽 청소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 먼지로 인하여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기타 피해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공사차량의 매연, 과속, 불법 주ㆍ정차 및 기타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안전소홀 등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은 공사 소음, 먼지 때문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들이 전기료 납부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배상요구액에도 위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12. 7.~ : 신청인들 아파트 거주 시작
• ’15. 8.~’17. 2.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 ’15. 9.~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시 ○○구청)
• ’16.11.24. : 재정신청
• ’17. 5.12.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8.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산자락 안쪽에 위치하여 맑은 공기와 한적한 주변 환경이 장점인 곳인데,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아파트 공사 및 공사 차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집 창문을 닫지 않으면 가족 간의 대화, TV 시청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공휴일은 물론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대다수 입주민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 아파트 창문에 비산먼지가 수북이 쌓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아파트 건물 외벽도 더러워졌으며, 봄ㆍ가을에도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기도 했다.
- 또한 공사차량*의 매연, 불법 주ㆍ정차, 과속운전 및 공사인부의 몰지각한 행동** 등으로 신청인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다.
* 신청인 아파트 앞이 시내버스 회차 구간이나 공사차량의 불법 주ㆍ정차로 큰 불편을 겪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낮에 유료로 이용하도록 했으나 불법주차 등은 계속됨
** 외국인 근로자 등 공사 인부들이 도로변에서 탈의, 노상 방뇨 등을 함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합계 금354,572,48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신청인들의 피해주장분야 및 배상요구액|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03"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269명 × 정신적 피해배상액 1,000천원/1명
** 아파트 단지 외벽 청소, 페인트 작업 시 소요예상비용(업체 견적금액)
*** 전기료 부담 증가로 인한 재산 피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음
나. 피신청인
• ○○더테라스 현장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받고,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아파트 공사를 실시하였다.
•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과 신청인들 아파트 간 이격거리는 180m이고, 그 사이에 높이 20m의 야산도 위치하고 있어,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공사 소음ㆍ진동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 만약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였다면, 신청인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객관적 근거자료도 없이 피상적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피해주장이나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인 경기 ○○시 ○○구 ○○로 일원은 ○○신도시개발구역* 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인근에는 다수의 중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 ’04.6.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
•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장)는 ○○산 자락 안쪽으로 왕복 4차선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순차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 그 사이에는 높이 20m의 ○○(녹지)가 있고,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피신청인의 공사장(부지경계) 간 최단 이격거리는 약 160m이다.
• 한편, 분쟁지역은 ○○고속도로 경유(○○터널 인근) 구간으로 해당 도로는 남동쪽 방향으로 신청인들의 아파트에서 약 150m,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약 140m 이격되어 지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신축공사
• 공사위치 : 수원 ○○구 ○○동
• 공사기간 : ’15.8. ~ ’17.2.(준공)
• 공사규모 : ○○ 12개동(지상 4층, 268세대)/지하주차장 1~2층
- 대지면적 : 50,267㎡, 건축면적 : 15,579㎡, 연면적 53,518㎡
• 발파작업 내역(4일, 35회)
- 시험발파 : ’15.11.10.(1일, 8회), 본발파 : ’15.12.14.~’16.1.11.(3일, 27회)
|분쟁지역 인근 발파 작업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05" alt="2번째 이미지"></img>
2) 사용장비 현황
• ○○시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07" alt="3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7. 관할 행정청인 ○○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소음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경계에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음대책으로 ’15.7.부터 ’17.2.까지 공사장 전면으로 RPP 방음벽(L=1,728m, H=3m)을, ○○산쪽으로는 EGI 펜스(L=1,508m, H=3m)와 옹벽구조물 (L=220m, H=3m)을 설치ㆍ운영하고,
- 방진대책으로 공사장 정문에 세륜시설 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방진덮개 (3m×3m)를 사용하는 한편, 이동식 살수차도 주기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5.4.)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표토층(0~0.3m), 매립층(2.6~5.0m), 퇴적층(0.5~5.2m), 풍화토(0.3~5.8m), 풍화암(0.5~9.0m), 연암(2.0~21.0m) 순으로 나타났다.
* 「광교신도시 B1블럭 연립주택 신축공사 지반조사 보고서(’15.4.)」
5)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보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15.9.부터 ’16.11.까지 ○○시 ○○구청에 사전신고한 특정 기계ㆍ장비 등을 사용하여 11일간 주말 및 공휴일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들의 아파트 및 거주현황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경기 ○○시 ○○구 ○○로에 위치한 ○○아파트로 총 10개동 지상 5층 규모 14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6.에 사용승인되어 약 5년이 경과된 건물이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 단지는 인근 왕복 4차로 도로에 인접하여 길쭉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가장 가까운 건물동은 8810동으로 공사장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160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은 ’12.7.부터 당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들의 아파트 및 거주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09" alt="4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 ○○구청에서 ’15.12.부터 ’16.10.까지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총 9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에 대한 소음 계측은 실시하지 않았음
- 공사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이나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분쟁지역 인근 대기오염도(먼지 관련)
• 분쟁지역의 먼지오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들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도시대기측정망(○○동 측정소)의 ’15. 미세먼지(PM10) 측정 자료를 조사하였다.
* ○○동 측정소는 ’15. 신설되어 ’14. 미세먼지(PM10) 측정값이 없고, ’16. 대기오염도 최종자료는 확정 전으로 ’15. 측정자료를 제시
• ○○동 측정소(도시대기측정망)의 ’15. 연평균 PM10 농도는 50㎍/㎥로 대기 환경기준(연평균 50㎍/㎥ 이내)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 ○○시 소재 6개 도시대기측정소의 ’15. 연평균 PM10 농도 49㎍/㎥ (46~ 52㎍/㎥)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쟁지역 인근 ’15. 미세먼지(PM10) 농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11" alt="5번째 이미지"></img>
바. 기타 사항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차량의 매연, 불법 주ㆍ정차, 과속 및 공사인부 관리 미흡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함과 안전 위협으로 인한 피해도 주장하나, 이는 「환경분쟁 조정법」제2조 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은 공사 소음, 먼지 때문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료 납부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배상요구액에도 전기료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 분야 : ○○○ 대표(○○엔지니어링, 소음ㆍ진동기술사)
1) 건설장비 평가 소음ㆍ진동도
• ○○시 ○○구청에서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특정 기계ㆍ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실제 사용장비 투입내역, 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설치내역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 하였다.
- 굴삭기, 천공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 주요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57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43dB(V)로 나타났다.
|건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13"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15" alt="7번째 이미지"></img>
※ 평가 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의 종류 및 규모, 가설방음벽 등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정한 값임
2) 발파 시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 발파일지 및 결과보고서, 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설치내역 등을 토대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 발파 작업 시 평가소음도는 최대 62dB(A)이고, 평가진동도는 최대 45dB(V)로 나타났다.
|발파 시 평가 소음ㆍ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17" alt="8번째 이미지"></img>
3) 기타사항
• 신청인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지나는 피신청인 공사 차량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 소음ㆍ진동으로 다루어야할 것이다.
- 다만, 공사장 주변 도로가 내리막길이고, 공사장 진ㆍ출입차량의 운행 여건 (차량 대기, 서행)을 감안할 때, 공사 차량에 대한 평가 소음도는 최대 55dB(A), 평가 진동도는 최대 42dB(V) 이하로 판단된다.
나. 먼지 분야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세륜시설 2개소, 살수차 1대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 운영하고 방진덮개를 사용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시 ○○구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19" alt="9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 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57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A)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62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5dB(A)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3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V)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45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5dB(V)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세륜시설, 살수차 등 살수시설과 방진덮개를 설치ㆍ운영하고, 공사장 먼지와 관련하여 별도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도시대기측정망(○○동 측정소)의 ’15.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49㎍/㎥로 대기환경기준(PM10, 연평균 50㎍/㎥)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먼지로 인한 물질적 피해
• 피신청인이 세륜시설, 살수차 등 살수시설과 방진덮개를 설치ㆍ운영하고, 공사장 먼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도시대기측정망(○○동 측정소)의 ’15.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49㎍/㎥로 대기환경기준(PM10, 연평균 50㎍/㎥) 이내인 점,
- 분쟁지역이 시내버스 회차 지점이며, 신청인들 아파트 남동쪽으로 약 150m 이격되어 ○○고속도로(○○터널 인근)가 경유하는 점,
- 신청인들의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12.6.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그간 아파트 건물 외벽 청소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 먼지로 인하여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기타 피해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공사차량의 매연, 과속, 불법 주ㆍ정차 및 기타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안전소홀 등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은 공사 소음, 먼지 때문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들이 전기료 납부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배상요구액에도 위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