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54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포크(음식점)와 (주)○○(직업교육장) 및 임직원(○○○ 등 8명)이 인근 건물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로 인하여 ’16.4월부터 재정신청일(’16.11월) 현재까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10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주)○○포크, (주)○○ 및 ○○○ 등 4명에게 합계금7,305,6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 3. : 신청인 음식점 영업 개시
• ’11. 8. : 신청인 사설 학원(직업교육) 운영 개시
• ’16. 4.18. : 피신청인 건물외벽 철거공사 시작
• ’16. 4.20, 5. 9. : 가림막 추가 설치 및 적절한 대책 요청
• ’16. 7.18, 9.22. : ○○구청에 소음먼지 민원 제기
• ’16. 7.28. : 시공사에 피해 배상 요청
• ’16.10. 7. :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 ’16.11.14. : 재정신청서 접수
• ’17. 1.19. : 심사관 및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 ’17. 6. 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4월부터 ○○빌딩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어떠한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였다.
• ’16.4.10.부터 건물벽면 철거공사 시에는 가림막이나 비계가 허술하게 설치 되어 벽돌, 쇠파이프 등이 무수히 떨어졌고, 4.19. 가림막 일부가 보강되었으나 제역할을 못해 벽돌이 떨어져 창고의 비닐과 벽체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먼지도 자욱이 일 정도로 심해져 갔다.
• 이에 따라 신청인의 카페와 레스토랑에 들어오시는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영업을 하였으나, 점차 고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손님들이 선호하는 테라스 에는 벽돌, 못 등이 수시로 떨어져 공사시작 이후 단 한 좌석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패션리폼 학원도 60여명의 학원생들로부터 수업이 방해가 크다는 원성이 극에 달하여 교육생이 줄어드는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막심한 영업피해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직원들도 정신적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그동안 시공사, ○○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영업손실 73,000천원, 시설물피해 16,000천원, 정신적 피해(8명) 16,000천원 등 총 105,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공사개시전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필하고 가설방음벽 및 방진시설 설치, 고압 살수기 운영 등 소음 및 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 ’16.4.11.~4.20. 사이에는 건물 내부 마감재 철거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건물 외부로 비산되는 먼지는 거의 없었다.
• 외부공사는 카페 오픈시간(11시) 이전인 오전에 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면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보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의 목재 가설 창고는 상부가 합판과 비닐로 가려져 있었고, 사고 당일 작업자 실수로 손바닥 크기의 석재가 낙하하여 비닐부위가 파손된 적이 있으나,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즉시 비닐을 새로 보수해 주었으며, 신청인의 나무벽체와 공사 현장사이에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다.
• 신청인은 ’16.7.14. 공문을 통해 영업손실액이 105백만원(일매출 손실액 5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재정신청 내용 중 영업 손실 73백만원의 경우 매출액 감소분으로서 매출이익의 감소분과 다르므로 이 금액 모두가 신청인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피해금액은 근거가 불분명 하고 과도한 금액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동 ○○빌딩 증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음식점은 이 공사장 남동쪽으로 6m 정도(교육장은 8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장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신청인 건물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공 사 명 : ○○동 ○○빌딩 증축공사
• 공사기간 : ’16.4.11.~’16.12.10.
• 시행사/시공사 : ○○상조(주)/(주)○○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 7층, 건축물연면적 3,819㎡(증축 1,408.4㎡)
• 내부마감재 철거공사는 ’16.5.1.~’16.6.2., 터파기공사는 ’16.5.3.~’16.6.23., 골조공사는 ’16.5.10.~’16.9.20., 마감공사는 ’16.9.20.~’16.12.20.까지 진행되었으며, ’17.1.9.에 준공(사용승인) 되었다.
• 공정별로 사용한 주요장비는 철거 공사시 압쇄기, 굴삭기, 브레이커 등, 터파기 공사시 오거크레인, 굴삭기, 덤프트럭 등, 골조 공사시는 펌프카, 레미콘트럭, 마감공사시 유압크레인, 스카이 트럭 등이다.
다. 신청인의 사업장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은 ’11년부터 서울 ○○구 ○○로 ○○번지에서 일반음식점(카페)과 사설학원(직업교육)을 운영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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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 직업교육 외에도 천일염, 건축자재, 염전 바닥재 수입, 부동산 임대컨설팅, 의류리폼 등 다수 업종의 영업을 함께 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공사장 반대편에 위치

•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에 나타나 있는 신청인의 반기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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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수입금액은 천일염, 건축자재 등 타 종목의 수입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 신청인이 매출장부를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현황에 따르면, 음식점 약 57백만원, 교육장 약 21백만원 등 총 78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포크 매출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47" alt="3번째 이미지"></img>

* 매출감소액 : ((2014년+2015년)/2)-(2016년)

|㈜○○ 수강료 매출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49" alt="4번째 이미지"></img>

* 매출감소액 : (2015년)-(2016년)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구의 ’16.4월부터 ’17.1월 현재까지 당해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먼지 분야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소음분야는 9회 점검(6회 소음측정), 1회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비산먼지 분야는 2회 점검 1회 위반(세륜시설 가동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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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지점 : ○○로 56번지 소재 ○○동물병원 건물 3층(10m정도 이격)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방음벽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 공사시의 평가소음도는 철거 공사시 47~83dB(A), 터파기 공사시 51~ 60dB(A), 골조공사시 49~66dB(A), 마감공사시 46~61dB(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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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16.4.27. 세륜시설 가동 미흡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반 장소는 기존건물에 의하여 차폐된 터파기 공사장이다.
• 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6.11.18. 돌붙임 작업을 위한 석재 절단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일시적으로 먼지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관리자가 이를 목격하고 즉시 중단하였고, 이후에는 먼지 발생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이 사실을 반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 전문가 의견(○○감정평가법인 ○○○ 평가사)
1) (주)○○포크
• 피신청인의 공사는 기존에 있던 건물에 일부 수평 증축과 함께 내부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소음발생에 따라 신청인 사업장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의 공사기간 중 매출감소액을 산정한 결과, 매출 감소액은 52,867천원이며,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공사기간 중(4~12월) 과세표준 매출(수입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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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월은 상반기 매출의 1/2을 적용

• 상기업체의 영업이익율은 30%(국세청 2013단순경비율 참조)임
• 본 건은 신청인 주위환경, 영업시간, 영업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신청인 공사내용과 시설의 성격, 이격거리, 소음 정도(최대 83dB(A))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로 인한 피해율은 30%로 판단됨
2) (주)○○
• 평생직업 교육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직업교육 외에도 천일염, 건축자재, 염전 바닥재 수입, 부동산 임대컨설팅, 의류리폼 등 다수 업종의 영업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을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매출장부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월별 매출자료에 따라 공사사기간 중 매출감소액을 산정한 결과, 매출 감소액은 20,680천원이며,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공사기간 중(4~12월) 월별 매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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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업체의 영업이익율은 30%(국세청 2013단순경비율 참조)임
• 본 건은 신청인 주위환경, 영업시간, 영업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신청인 공사내용과 시설의 성격, 이격거리, 소음 정도(최대 75dB(A))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로 인한 피해율은 10%로 판단됨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46~83dB(A)으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들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먼지가 발생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이것 만으로는 신청인이 먼지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먼지가 발생하는 터파기 공사장이 피신청인의 기존건물로 차폐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ㆍ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 공사시의 소음도가 46~83dB(A)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이라는 점, 대수선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영업손실의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들이 먼지가 발생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신청인이 먼지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먼지가 발생하는 터파기 공사장이 피신청인의 기존건물로 차폐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영업손실의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건축자재 등의 낙하에 따른 시설물 피해
• 건물 철거 공사시 발생한 벽돌, 쇠파이프 등의 낙하에 의한 시설물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피해”가 아니므로 피해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과 ○○상조(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 등 4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이상인 기간(’16.4~’16.11) 중 실제 작업일수인 47일(2월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325,000 원으로 하되, 먼지발생 동영상 자료와 근거리에서 먼지 발생 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를 가산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 이내인 나머지 신청인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영업손실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 영업손실 배상액 = 매출 감소액(천원) × 영업이익율(%) × 공사기여율(%)
- 산정결과 : 5,835.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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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발생상황을 고려하여 근접한 사업장에 대하여 피해액에 10%를 가산함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영업손실 5,835,800원, 정신적 피해 1,430,000원, 재정수수료 21,840원등 총 7,305,6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주)○○포크, (주)○○ 및 ○○○ 등 4명에게 합계금7,305,6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