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87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강원 ○○시 ○○길 ○○빌라 ○○호에 거주하는 ○○○ 등 26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16.7월부터 재정신청일(’17.10.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택조합과 ○○ ○○○앤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1,068,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4명에게 금54,556,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3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3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13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3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3. 02. ~ ’17. 07. 28.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6. 07. 21. : 피신청인 토사반출 및 공사 착공
• ’16. 11. : 시청에 민원 제기
• ’17. 10. 30. : 재정신청
• ’18. 05. 03. : 심사관 현지조사
• ’18. 07. 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 회사의 공사현장 중 105동과 106동의 경우, ○○아파트 및 ○○빌라(이하 '○○아파트 등’이라 한다)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불과 10m 정도 이격된 장소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산먼지, 소음ㆍ진동,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피해를 입었다.
• 장기간 기초공사로 중장비 등의 운전소음과 낙하물 등의 고소음 등으로 인해, 평일은 물론 토ㆍ일요일 등 휴일에도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
- 한참 공사 중에는 71dB에서 75dB,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 보통 80dB를 초과하는 소음을 내면서 공사를 강행하였다.
• 피신청인이 시공 중인 신축아파트는 신청인 '○○ 아파트 등’과 불과 10여 미터 정도 이격되어 거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완공되는 시점부터 '○○아파트 등’ 116세대(○○아파트 102세대, ○○빌라 14세대)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등 일조권 향유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 아파트 등’의 경우 바로 동쪽에 야산이 있어 사시사철 소나무 등의 자연적인 풍광을 즐길 수 있었고, 멀리 동해바다까지도 조망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로 인해 야산의 녹지가 사라지고 ○○항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었던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사라지게 되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물질적인 피해도 크게 보고 있다.
• 피신청인 아파트 ○○동과 ○○동의 경우 일조권ㆍ조망권은 물론 동남향에서 불어오는 쾌적하고 싱그러운 동해 바닷바람의 소통을 막아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 역시 유발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피해가 있어 ’17.8월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264명)에 대한 349,770천원,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110세대, 264명)에 대한 718,230천원 등 총 1,068,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1) ○○주택조합(시행사)
• 본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조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 신축으로 일부 일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법원판례 등으로 인정하는 일조 수인한도는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신청인의 수인한도 초과 주장은 시뮬레이션 결과와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 '가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또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검토한 바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주장한 동해바다 조망의 경우 신청인 아파트와 본 사업지 내에 위치한 야산은 약 15~21m 정도의 높이차가 있어 아파트의 층고를 최고 3m로 산정하더라도, ○○아파트(6층, 18m)와 ○○빌라(5층, 15m)에서 야산 및 식재된 수목 등을 너머 동해바다를 조망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야산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나, 야산은 사유지로서 토지주의 재산권행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환경이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건물 준공때까지 공사관리 본부장이나 건축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들의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앤씨 주식회사(시공사)
• 본 공사현장 중 소음, 분진에 대해 예방대책을 세웠고, 신청인들의 불편사항을 협의하여 협의된 내용을 적극 공사에 반영하는 등 인근 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 본 사업부지는 기존 야산으로 신청인의 조망권 피해는 억지라 생각되며, 일조권 또한 법에 준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사항이다.
- 신청인 아파트 동쪽으로 10m 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신청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부동산 가치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피해 예상 세대는 당 현장을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60세대와 ○○빌라 14세대에 한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강원 ○○시 ○○○길27 일원의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공사현장으로 공사현장 주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혼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서쪽 방향으로 공사장 경계에서 폭 1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10~1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 업 명 :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 위 치 : 강원 ○○시 ○○길 ○○일원
• 공사기간 : ’16. 7. 21. ~ ’18. 6. 30.
• 시행자/시공사 : ○○주택조합/○○비에스앤씨 주식회사
• 공사금액 : 488억원
• 건축규모 : 384세대(지하 1층, 지상 12~20층, 대지면적 20,143㎡)
2) 신축공사 이전부지 현황
• 소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는 야산으로 신청인 아파트와 해발 높이 약 8~21m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79" alt="1번째 이미지"></img>
4) 지질조사
• 피신청인 ○○주택조합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ㆍ제출한 지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 (NBH-7)은 지표로부터 매립층(0~0.7m), 풍화토(0.7~11m), 풍화암 (11~16m)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택조합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15.12., 주식회사 한국건설시험원)
5)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4.29.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 6mH×263mL), 분진막 (6mH×263mL), 이동식 살수기 및 스프링클러ㆍ살수차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축물 현황 및 피해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81" alt="2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신청인 ○○○ 등 264명은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49,770천원과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718,230천원(110세대) 등 총 1,06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83"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16.7.~’17.10.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시 민원 횟수 산정 불가 통보) 제기 되어,
- ○○시에서 확인 결과 비산먼지의 경우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소음의 경우 소음규제기준 위반으로 4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행정기관의 공사 소음도 측정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85" alt="4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1) 신청인 ○○아파트 주거 현황
• 신청인 중 ○○아파트 ○○호(○○○ 등 2명), ○○호(○○○), ○○호(○○○), ○○호(○○○ 등 3명)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소지이고, 실제로는 ○○호(○○○ 등 2명)는 ○○호에, ○○호(○○○)는 ○○호에, ○○호(○○○)는 ○○호에, ○○호(○○○ 등 3명)는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인 대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2)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일수는 42일로 작업내용은 파일 작업, 콘크리트 타설 공사 등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4dB(A), 진동도는 최대 58dB(V)로 평가 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87" alt="5번째 이미지"></img>
※ 부지경계 보강토 옹벽 공사(’17.3.7.~4.17.) 시 방음벽 철거후 공사(10~15m 이격)
나. 먼지
•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분진막(6mH×263mL)을 설치하였고, 이동식 살수기ㆍ스프링클러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일조방해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아파트 및 빌라의 일조피해 실태를 현지조사 및 피신청인 신축아파트 CAD도면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지일(12.22., 08:00~16:00)의 가조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신청인 아파트 위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89"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91"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93" alt="8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 거주지인 ○○아파트의 경우, ○○호, ○○호, ○○호, ○○호, ○○호의 세대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 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나머지 세대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 및 이후에 모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빌라의 경우는, ○○호, ○○호, ○○호, ○○호, ○○호, ○○호, ○○호의 세대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나머지 세대는 피신청인 신축 이전 및 이후에 모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 <별첨> 참조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후 신청인 아파트 주채광창 가조상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95" alt="9번째 이미지"></img>
라. 조망저해 : ○○대학교 ○○○ 교수
•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대법원 ’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 건축전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저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적용기준)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dB(A), 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dB(V)로 적용한다.
• (소음)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4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58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분진막 및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사진)만으로는 먼지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방해) 신청인 아파트를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 및 이후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가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거나, 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저해) 신청인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통풍방해) 피신청인 건물이 부지경계선에서 10~15m 이격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점, 통풍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택조합과 ○○○○○앤씨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주택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앤씨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134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최대 3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87,000원 ~ 515,000원으로 한다.
- 소음평가 결과 수인한도 이내로 평가된 신청인 ○○○ 등 8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기간 중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 등 48명도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신청인이 공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45,328,000원, 가산액(공휴일 공사) 4,532,800원, 재정수수료 149,000원을 더하여 총 50,009,8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4명에게 금54,556,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3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3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 07. 21. : 피신청인 토사반출 및 공사 착공
• ’16. 11. : 시청에 민원 제기
• ’17. 10. 30. : 재정신청
• ’18. 05. 03. : 심사관 현지조사
• ’18. 07. 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 회사의 공사현장 중 105동과 106동의 경우, ○○아파트 및 ○○빌라(이하 '○○아파트 등’이라 한다)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불과 10m 정도 이격된 장소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산먼지, 소음ㆍ진동,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피해를 입었다.
• 장기간 기초공사로 중장비 등의 운전소음과 낙하물 등의 고소음 등으로 인해, 평일은 물론 토ㆍ일요일 등 휴일에도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
- 한참 공사 중에는 71dB에서 75dB,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 보통 80dB를 초과하는 소음을 내면서 공사를 강행하였다.
• 피신청인이 시공 중인 신축아파트는 신청인 '○○ 아파트 등’과 불과 10여 미터 정도 이격되어 거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완공되는 시점부터 '○○아파트 등’ 116세대(○○아파트 102세대, ○○빌라 14세대)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등 일조권 향유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 아파트 등’의 경우 바로 동쪽에 야산이 있어 사시사철 소나무 등의 자연적인 풍광을 즐길 수 있었고, 멀리 동해바다까지도 조망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로 인해 야산의 녹지가 사라지고 ○○항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었던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사라지게 되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물질적인 피해도 크게 보고 있다.
• 피신청인 아파트 ○○동과 ○○동의 경우 일조권ㆍ조망권은 물론 동남향에서 불어오는 쾌적하고 싱그러운 동해 바닷바람의 소통을 막아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 역시 유발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피해가 있어 ’17.8월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264명)에 대한 349,770천원,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110세대, 264명)에 대한 718,230천원 등 총 1,068,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1) ○○주택조합(시행사)
• 본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조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 신축으로 일부 일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법원판례 등으로 인정하는 일조 수인한도는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신청인의 수인한도 초과 주장은 시뮬레이션 결과와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 '가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또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검토한 바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주장한 동해바다 조망의 경우 신청인 아파트와 본 사업지 내에 위치한 야산은 약 15~21m 정도의 높이차가 있어 아파트의 층고를 최고 3m로 산정하더라도, ○○아파트(6층, 18m)와 ○○빌라(5층, 15m)에서 야산 및 식재된 수목 등을 너머 동해바다를 조망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야산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나, 야산은 사유지로서 토지주의 재산권행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환경이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건물 준공때까지 공사관리 본부장이나 건축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들의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앤씨 주식회사(시공사)
• 본 공사현장 중 소음, 분진에 대해 예방대책을 세웠고, 신청인들의 불편사항을 협의하여 협의된 내용을 적극 공사에 반영하는 등 인근 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 본 사업부지는 기존 야산으로 신청인의 조망권 피해는 억지라 생각되며, 일조권 또한 법에 준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사항이다.
- 신청인 아파트 동쪽으로 10m 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신청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부동산 가치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피해 예상 세대는 당 현장을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60세대와 ○○빌라 14세대에 한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강원 ○○시 ○○○길27 일원의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공사현장으로 공사현장 주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혼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서쪽 방향으로 공사장 경계에서 폭 1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10~1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 업 명 :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 위 치 : 강원 ○○시 ○○길 ○○일원
• 공사기간 : ’16. 7. 21. ~ ’18. 6. 30.
• 시행자/시공사 : ○○주택조합/○○비에스앤씨 주식회사
• 공사금액 : 488억원
• 건축규모 : 384세대(지하 1층, 지상 12~20층, 대지면적 20,143㎡)
2) 신축공사 이전부지 현황
• 소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는 야산으로 신청인 아파트와 해발 높이 약 8~21m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79" alt="1번째 이미지"></img>
4) 지질조사
• 피신청인 ○○주택조합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ㆍ제출한 지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 (NBH-7)은 지표로부터 매립층(0~0.7m), 풍화토(0.7~11m), 풍화암 (11~16m)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택조합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15.12., 주식회사 한국건설시험원)
5)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4.29.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 6mH×263mL), 분진막 (6mH×263mL), 이동식 살수기 및 스프링클러ㆍ살수차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축물 현황 및 피해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81" alt="2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신청인 ○○○ 등 264명은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49,770천원과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718,230천원(110세대) 등 총 1,06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83"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16.7.~’17.10.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시 민원 횟수 산정 불가 통보) 제기 되어,
- ○○시에서 확인 결과 비산먼지의 경우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소음의 경우 소음규제기준 위반으로 4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행정기관의 공사 소음도 측정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85" alt="4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1) 신청인 ○○아파트 주거 현황
• 신청인 중 ○○아파트 ○○호(○○○ 등 2명), ○○호(○○○), ○○호(○○○), ○○호(○○○ 등 3명)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소지이고, 실제로는 ○○호(○○○ 등 2명)는 ○○호에, ○○호(○○○)는 ○○호에, ○○호(○○○)는 ○○호에, ○○호(○○○ 등 3명)는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인 대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2)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일수는 42일로 작업내용은 파일 작업, 콘크리트 타설 공사 등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4dB(A), 진동도는 최대 58dB(V)로 평가 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87" alt="5번째 이미지"></img>
※ 부지경계 보강토 옹벽 공사(’17.3.7.~4.17.) 시 방음벽 철거후 공사(10~15m 이격)
나. 먼지
•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분진막(6mH×263mL)을 설치하였고, 이동식 살수기ㆍ스프링클러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일조방해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아파트 및 빌라의 일조피해 실태를 현지조사 및 피신청인 신축아파트 CAD도면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지일(12.22., 08:00~16:00)의 가조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신청인 아파트 위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89"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91"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93" alt="8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 거주지인 ○○아파트의 경우, ○○호, ○○호, ○○호, ○○호, ○○호의 세대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 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나머지 세대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 및 이후에 모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빌라의 경우는, ○○호, ○○호, ○○호, ○○호, ○○호, ○○호, ○○호의 세대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나머지 세대는 피신청인 신축 이전 및 이후에 모두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 <별첨> 참조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후 신청인 아파트 주채광창 가조상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795" alt="9번째 이미지"></img>
라. 조망저해 : ○○대학교 ○○○ 교수
•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대법원 ’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 건축전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저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적용기준)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dB(A), 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dB(V)로 적용한다.
• (소음)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4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58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분진막 및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사진)만으로는 먼지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방해) 신청인 아파트를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 및 이후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가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거나, 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저해) 신청인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통풍방해) 피신청인 건물이 부지경계선에서 10~15m 이격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점, 통풍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택조합과 ○○○○○앤씨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주택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앤씨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134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최대 3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87,000원 ~ 515,000원으로 한다.
- 소음평가 결과 수인한도 이내로 평가된 신청인 ○○○ 등 8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기간 중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 등 48명도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신청인이 공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45,328,000원, 가산액(공휴일 공사) 4,532,800원, 재정수수료 149,000원을 더하여 총 50,009,8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4명에게 금54,556,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3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3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