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28
전남 ○○군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면에 거주하는 ○○○이 ’11년 10월부터 시작된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중 호안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의 천정과 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건설을 상대로 166,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주택 피해 163,400천원, 식당 등 부속건물 피해 3,000천원)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1.10.04. :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시작
• ’13. 8.13.~ 8.14. : 신청인 주택 앞 호안공사(시트 파일 삽입) 실시
• ’14. 8.13.~ 8.14. : 신청인 주택 앞 호안공사(시트 파일 인발) 실시
• ’14. 8.~’16.04. : 신청인 민원제기(10여회)
※ 당초 도로노면 하향 조정과 배수로 설치 요구, ’15.12월부터 건물 피해 주장
• ’16. 9.23. : 재정신청
• ’16.12. 7.~12. 8 :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 ’17. 5.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바닷가 호안 공사를 위한 시트파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은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의 도로노면이 현재 노면보다 1m높아 태풍내습 시 바닷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 침수피해위험이 있으며, 호안 구조물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호안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건물 피해비용 166,4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주택 피해 163,400천원, 식당 등 부속동 피해 3,000천원).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당초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의 도로노면이 현재 보다 1m높아 태풍내습 시 침수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 도로노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바닷물 등의 배수를 위한 배수로 확장을 요구하였다.
- 신청인 주택인근 배수를 위하여 U형 측구의 규격 확대와 도로횡단 배수로 2개를 신설하고, 도로노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다.
• 신청인의 최초 민원이 해소되자 ’15.12월부터 건물 균열로 인한 피해를 새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트파일 삽입(’13. 8.13.~ 8.14.)과 인발(’14. 8.13.~ 8.14.)은 각 2일간 이루어 졌으며,
- 삽입은 오거 후 파일삽입 공법으로 소음ㆍ진동이 낮아 건축물의 균열발생 가능성이 낮은 공법이고, 인발 과정에서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소음ㆍ진동도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물 피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길 일원으로 피신청인 시트파일 작업 구간과는 15m 이격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 사업위치 : 지방도819호선 중 ○○군 ○○면 ○○리 ~ ○○면 ○○리
• 사업기간 : ’11.10. 4. ~ ’19. 9. 6.
• 공사규모 : 연장 3.16㎞(교량 1개소)
• 시행/시공사 : ○○남도/(주)○○건설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조사한 지질조사보고서(’16.2.)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인근을 포함하여 전체 23개소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호안공사가 실시된 신청인 주택 인근(BH-1, BH-2)의 지질분포는 지표면 으로부터 표토층이 2.4~3.4m까지, 풍화토가 2.4~7.0m, 풍화암이 5.6~7.3m, 연암이 7.3~8.5m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조사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01" alt="1번째 이미지"></img>
3) 호안구조물 공사
• 신청인이 건물 피해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닷가 호안 공사를 위한 시트파일 시공은 ’13. 8.13.~ 8.14.(파일 삽입)과 ’14. 8.13.~ 8.14.(파일 인발) 2차례 각 2일간 실시하였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 시트파일 삽입공정은 오거 후 파일을 삽입하였으며, 시트파일 인발공정은 굴삭기와 바이브로함마를 사용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마당에서 측정한 소음 및 진동 수준은 생활 소음ㆍ진동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시트파일 인발 시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03"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주택은 ’94. 6.30. 사용승인 된 1층 벽돌조(면적 : 89㎡) 주택으로, ’10년경 2층(43.56㎡)을 증축하고 ’16.4.21.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 부속건물은 ’95. 4.15일 사용승인 된 조립식판넬 구조(면적 69.3㎡, 1층)의 근린생활시설(식당, 굴구이 및 생선회)로 ’14.12.부터 1년간 휴업한 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피신청인은 ’12. 2.23. 관할 행정관서인 전남 ○○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고, ○○군청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1회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 공사 중 진동을 발생시킨 시트파일 공정(’13. 8.13.~ 8.14. 삽입, ’14. 8.13.~ 8.14. 인발)으로 인하여 각 대상건물에 가해진 진동수준을 평가하였다.
- 신청인 주택(15m) 및 부속 식당(6m)에서 진동도를 예측하였으며,
-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진동수준은 진동도는 최고 61dB(V), 진동속도는 최고 0.32mm/s로 각각 평가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05" alt="3번째 이미지"></img>
• 공사 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수준 평가결과를 감안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는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 건물이 일정 수준 노후화된 상태로서 균열, 박리 등의 결함이 건물 각 부에서 확인되고, 그 원인은 구성 재료의 노후화 또는 경년변화에 따른 응력 집중 부위의 열화, 지반의 부동 침하 등의 요인에 의하여 피신청인 공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 피신청인이 제공한 2014년 8월 13일~14일 신청인의 주택 마당에서 측정한 진동도가 진동관리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불인정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고 0.32mm/s로 각각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인정 검토기준 [진동속도 5mm/s]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13. 8.13.~ 8.14. : 신청인 주택 앞 호안공사(시트 파일 삽입) 실시
• ’14. 8.13.~ 8.14. : 신청인 주택 앞 호안공사(시트 파일 인발) 실시
• ’14. 8.~’16.04. : 신청인 민원제기(10여회)
※ 당초 도로노면 하향 조정과 배수로 설치 요구, ’15.12월부터 건물 피해 주장
• ’16. 9.23. : 재정신청
• ’16.12. 7.~12. 8 :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 ’17. 5.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바닷가 호안 공사를 위한 시트파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은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의 도로노면이 현재 노면보다 1m높아 태풍내습 시 바닷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 침수피해위험이 있으며, 호안 구조물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호안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건물 피해비용 166,4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주택 피해 163,400천원, 식당 등 부속동 피해 3,000천원).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당초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의 도로노면이 현재 보다 1m높아 태풍내습 시 침수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 도로노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바닷물 등의 배수를 위한 배수로 확장을 요구하였다.
- 신청인 주택인근 배수를 위하여 U형 측구의 규격 확대와 도로횡단 배수로 2개를 신설하고, 도로노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다.
• 신청인의 최초 민원이 해소되자 ’15.12월부터 건물 균열로 인한 피해를 새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트파일 삽입(’13. 8.13.~ 8.14.)과 인발(’14. 8.13.~ 8.14.)은 각 2일간 이루어 졌으며,
- 삽입은 오거 후 파일삽입 공법으로 소음ㆍ진동이 낮아 건축물의 균열발생 가능성이 낮은 공법이고, 인발 과정에서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소음ㆍ진동도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물 피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길 일원으로 피신청인 시트파일 작업 구간과는 15m 이격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 사업위치 : 지방도819호선 중 ○○군 ○○면 ○○리 ~ ○○면 ○○리
• 사업기간 : ’11.10. 4. ~ ’19. 9. 6.
• 공사규모 : 연장 3.16㎞(교량 1개소)
• 시행/시공사 : ○○남도/(주)○○건설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조사한 지질조사보고서(’16.2.)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인근을 포함하여 전체 23개소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호안공사가 실시된 신청인 주택 인근(BH-1, BH-2)의 지질분포는 지표면 으로부터 표토층이 2.4~3.4m까지, 풍화토가 2.4~7.0m, 풍화암이 5.6~7.3m, 연암이 7.3~8.5m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조사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01" alt="1번째 이미지"></img>
3) 호안구조물 공사
• 신청인이 건물 피해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닷가 호안 공사를 위한 시트파일 시공은 ’13. 8.13.~ 8.14.(파일 삽입)과 ’14. 8.13.~ 8.14.(파일 인발) 2차례 각 2일간 실시하였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 시트파일 삽입공정은 오거 후 파일을 삽입하였으며, 시트파일 인발공정은 굴삭기와 바이브로함마를 사용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마당에서 측정한 소음 및 진동 수준은 생활 소음ㆍ진동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시트파일 인발 시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03"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주택은 ’94. 6.30. 사용승인 된 1층 벽돌조(면적 : 89㎡) 주택으로, ’10년경 2층(43.56㎡)을 증축하고 ’16.4.21.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 부속건물은 ’95. 4.15일 사용승인 된 조립식판넬 구조(면적 69.3㎡, 1층)의 근린생활시설(식당, 굴구이 및 생선회)로 ’14.12.부터 1년간 휴업한 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피신청인은 ’12. 2.23. 관할 행정관서인 전남 ○○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고, ○○군청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1회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 공사 중 진동을 발생시킨 시트파일 공정(’13. 8.13.~ 8.14. 삽입, ’14. 8.13.~ 8.14. 인발)으로 인하여 각 대상건물에 가해진 진동수준을 평가하였다.
- 신청인 주택(15m) 및 부속 식당(6m)에서 진동도를 예측하였으며,
-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진동수준은 진동도는 최고 61dB(V), 진동속도는 최고 0.32mm/s로 각각 평가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05" alt="3번째 이미지"></img>
• 공사 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수준 평가결과를 감안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는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 건물이 일정 수준 노후화된 상태로서 균열, 박리 등의 결함이 건물 각 부에서 확인되고, 그 원인은 구성 재료의 노후화 또는 경년변화에 따른 응력 집중 부위의 열화, 지반의 부동 침하 등의 요인에 의하여 피신청인 공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 피신청인이 제공한 2014년 8월 13일~14일 신청인의 주택 마당에서 측정한 진동도가 진동관리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불인정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고 0.32mm/s로 각각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인정 검토기준 [진동속도 5mm/s]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