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90
충북 ○○시 터널 발파 공사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과수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구 ○○동 소재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도로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화약가루, 돌가루 포함)로 인하여 ’19. 5.부터 재정신청일 (’19.10.21.)까지 과수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83,336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합계 금3,212,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0.경~ : 현 농지에서 과수(사과 및 복숭아) 재배 시작
• ’19. 4. 1. : 도로 터널공사 착공
• ’19. 8.~ : 민원제기(신청인들 → ○○시 ○○구청, 피신청인)
• ’19.10.21. : 재정신청
• ’19.10.31. : 심사관 및 전문가(과수) 현장조사
• ’20. 1.20. : 심사관 및 전문가(소음ㆍ진동) 현장조사
• ’20. 3.1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9. 5월부터 사과밭 바로 인근 터널 폭약 발파로 인해 화약가루 및 돌가루가 비산되어 사과에 묻어 썩는게 많아지고 사과에서 화약냄새가 난다는 말에 판로가 끊기고 있으며
- 또한, 과수원에서 일을 하다 소음ㆍ진동, 먼지(화약가루 및 돌가루 포함) 및 폭약 냄새 때문에 어지러움과 구토를 유발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대형 마트나 농협으로 출하하는데 상품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사항을 속이고 납품시 문제가 되어 추후 계약해지 등 문제가 발생되면 매년 출하에 차질이 생겨 생계가 위협 받은 상황이다.
• 앞으로 1년이상 폭약발파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사중에도 문제지만 공사후에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매연과 먼지로 사과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이에 피신청인(○○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조치 및 보상을 해주지 않아 금년분 사과 매출액 및 추후 발생할 피해(영농보상비, 과수나무 보상비 등)에 대한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583,336 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터널공사는 실시설계시 주변 보안물건 및 사람의 피해 등 영향성을 검토 후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NATM공법으로 설계 되어 ’19.5.28.부터 에멀젼폭약을 사용하여 암발파 및 터널을 굴착중이다.
• 터널 내부 환기는 실시설계 시 터널연장을 고려한 환기량을 검토하여 국도공사 완료 후 공용중은 기계 환기방식으로 계획되었고 공사 진행중에서는 자연환기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당 현장에서는 터널 발파시 설계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발파 후 화약성분은 대부분 가스형태로 대기중에 방출되며 소량의 고체 성분은 알루미나(Al2O3)와 탄산나트륨(Na3CO3)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일 출하가 불가 할 정도로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성분검사를 요구함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또한 주변 환경피해방지를 위하여 살수시설 설치, 터널내부 워터커튼 설치, 가림막(E.G.I휀스)를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터널발파공사로 인한 과수 및 정신적피해는 산출근거 및 피해의 정도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구 ○○동 소재 국도○○호선 대체우회도로 (○○~○○) 건설공사구간으로, 신청인들의 과수원은 피신청인 도로 터널 입구와 사방으로 약 7.3~331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보전녹지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국도○○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제○○공구)
• 공사구간 : ○○시 ○○구 ○○읍 ○○리~○○구 ○○동
• 공사기간 : ’17. 02. 01.~’23. 12. 26.(2,520일)
* (신청인 과수원 인근 터널공사) ’19.04.01.~’19.12.27.
• 공사규모 : L=5.64km, 폭 20m(왕복4차로), ○○터널(4,027m)
• 시행사/시공사 : ○○지방국토관리청/○○건설(주)외 1개사
• 공사비 : 1,688억원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및 계측자료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7.12.28.), 작업 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45"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공정)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 진동제어발파를 실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51" alt="4번째 이미지"></img>
※ V : 발파진동속도(cm/sec), D : 발파지점과 대상건물과의 이격거리, W: 지발당 장약량
※ 일일 발파 횟수 및 시간 : 1~4회/일, 08시, 14~15시, 17~18시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17.12.18.)를 하였고 방음벽, 이동식 살수 및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과수원과 가까운 공사현장의 지반(NTB-12)은 붕적층(0~1.0m), 풍화토(1.0~6.8m), 경암층(6.8~21.0m) 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도○○호선 우회대체도로 건설공사(○○~○○) 지반조사보고서(○○이엔씨, ’17. 3.)
다. 신청인 과수 재배 및 피해 주장 현황
1) 농경지 및 과수재배 현황
• 신청인들이 제출한 토지대장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과수원 농지는 충북 ○○시 ○○구 ○○동 소재 9필지이다
|신청인 농지 및 과수재배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53"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수 출하현황
• 신청인들이 터널발파공사로 인하여 화약가루가 묻어 판매가 우려스럽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19.11월경에 수확을 하여 보관중이었던 사과를 ’20.1월 설명절 전후로 집중 판매하였고 현재 약 50%정도 정상적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내 전문기관(○○기술실용화재단, ’19.11.18.)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3) 피해 주장 현황
•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 ○○○, ○○○)은 피신청인의 도로 터널공사 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화약냄새로 인해 어지러움과 구토가 발생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별 5,000천원씩 금 15,000천원을 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수피해) 신청인 ○○○ 등 5명은 과수원 인근 도로터널 발파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및 화약가루가 섞인 먼지 등이 비산되어 과일이 썩는게 많아지고 과일에 화약냄새가 난다는 말에 판로가 막히는 등 과수(사과 및 복숭아)피해가 발생하고 추후 과수농사가 불투명하다며 금573,336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별 과수피해 산출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55" alt="6번째 이미지"></img>
* 피해율(%) 산정은 신청인들이 ’18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산출한 것임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 및 지도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소음측정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근 마을(120m 이격)에서 측정(’20.1.9.)한 진동도는 33dB(V)로 기준(75dB(V)) 이내임
마. 기타사항
1) 공휴일 및 조석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휴일 공사는 9일로 확인되었고 조석(07이전 및 18시 이후)에는 장약작업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먼지피해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로 먼지피해를 입었다며 다음과 같이 과수원과 인접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연기포함) 피해사진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57" alt="7번째 이미지"></img>
• 또한, 신청인들이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과수원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외부 측정기관(한국에너지(주))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신청인(○○○) 과수원 에서 PM10, PM2.5 모두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59" alt="8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들의 과수원 작업형태 조사
• 정신적 피해를 신청한 신청인(○○○, ○○○, ○○○)의 ’19.5월부터 재정 신청일(’19.10.21.)까지 사과재배에 대한 작업내용, 시간, 일자,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61"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63" alt="10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도 평가결과,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90dB(A), 최대 진동도는 65dB(V)로 평가 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65" alt="11번째 이미지"></img>
※ 최대소음도 90db(A)는 7.3m 브레이커 및 크롤러드릴 사용(’19.7.5.)
※ 신청인별 초과소음도 및 초과일수 : ○○○ㆍ○○○(86dB(A), 57일), ○○○(90dB(A), 48일)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103dB(A), 최대 진동도는 107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47" alt="2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103dB(A)) 및 진동도[107dB(V)] : 이격거리 7.3m, 노천발파
※ 신청인별 초과소음ㆍ진동도 및 초과일수
- (소음도) ○○○ㆍ○○○(89dB(A), 36일), ○○○(103dB(A), 10일)
- (진동도) ○○○ㆍ○○○(82dB(V), 2일), ○○○(107dB(V), 10일)
나. 먼지
• 피신청인은 세차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였고, 비산먼지 지도점검(5회) 결과, 행정처분 등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외부 측정기관에서 신청인(○○○)의 과수원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PM10, PM2.5 모두 대기환경기준(24시간평균)을 초과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감안할 때 먼지로 인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먼지(화약가루 등)로 인한 과수피해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장 발파로 발생된 화약가루가 포함된 먼지로 인하여 사과에 화약냄새가 나기 때문에 판매가 곤란하다는 문제는
- 피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사과에 대한 화약성분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신청인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판매(약 50%)하고 있다.
• 또한, 전문가의 현장조사결과, 사과의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과가 썩는 현상 등은 과수 수령, 관리상태 등의 문제가 더욱더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향후 과수원에 대한 경작불가에 대한 것은 검토하지 아니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ㆍ진동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근무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소음도의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장비/발파시 70dB(A)/80dB(A)로, 진동도의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장비/발파시 70dB(V)/80dB(V)로 적용한다.
• (소음)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90dB(A)로 수인한도 고려기준
• 70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또한, 발파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103dB(A)로 수인한도 고려기준 80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발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발파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107dB(V)로 수인한도 고려기준 80dB(V)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65dB(V)로 수인한도 고려기준 70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외부 측정기관에서 미세먼지(PM10, PM2.5)를 측정한 결과,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였고 먼지피해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먼지(화약가루 등)로 인한 과수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의 사과는 정상적으로 수확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사과가 썩는 현상 등은 피신청인의 공사의 영향보다는 과수 수령, 관리상태 등에 기인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과수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검토 수준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공사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서 공사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시공사인 ○○건설(주)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공사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 도로(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평가소음ㆍ진동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등 3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9.5.28.~’19.10.21.) 중 실제 피해기간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ㆍ진동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고
- 먼지피해와 공휴일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배상액에 각각 10%가산과 소음ㆍ진동도 모두 초과에 따른 소음배상액에 30% 가산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결과 신청인 1인당 1,237,560원~2,100,240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49" alt="3번째 이미지"></img>
※ 진동도의 피해기간이 7일 이내는 1월 배상액의 60%, 8~15일 범위는 1월 배상액의 85%를 적용
• 다만, 신청인들의 과수원 매일근무여부, 과수원의 넓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
다. 배상액
• 공사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3,202,740원에 재정수수료 금9,590원을 합한 금3,212,33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합계 금3,212,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9. 4. 1. : 도로 터널공사 착공
• ’19. 8.~ : 민원제기(신청인들 → ○○시 ○○구청, 피신청인)
• ’19.10.21. : 재정신청
• ’19.10.31. : 심사관 및 전문가(과수) 현장조사
• ’20. 1.20. : 심사관 및 전문가(소음ㆍ진동) 현장조사
• ’20. 3.1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9. 5월부터 사과밭 바로 인근 터널 폭약 발파로 인해 화약가루 및 돌가루가 비산되어 사과에 묻어 썩는게 많아지고 사과에서 화약냄새가 난다는 말에 판로가 끊기고 있으며
- 또한, 과수원에서 일을 하다 소음ㆍ진동, 먼지(화약가루 및 돌가루 포함) 및 폭약 냄새 때문에 어지러움과 구토를 유발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대형 마트나 농협으로 출하하는데 상품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사항을 속이고 납품시 문제가 되어 추후 계약해지 등 문제가 발생되면 매년 출하에 차질이 생겨 생계가 위협 받은 상황이다.
• 앞으로 1년이상 폭약발파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사중에도 문제지만 공사후에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매연과 먼지로 사과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이에 피신청인(○○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조치 및 보상을 해주지 않아 금년분 사과 매출액 및 추후 발생할 피해(영농보상비, 과수나무 보상비 등)에 대한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583,336 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터널공사는 실시설계시 주변 보안물건 및 사람의 피해 등 영향성을 검토 후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NATM공법으로 설계 되어 ’19.5.28.부터 에멀젼폭약을 사용하여 암발파 및 터널을 굴착중이다.
• 터널 내부 환기는 실시설계 시 터널연장을 고려한 환기량을 검토하여 국도공사 완료 후 공용중은 기계 환기방식으로 계획되었고 공사 진행중에서는 자연환기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당 현장에서는 터널 발파시 설계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발파 후 화약성분은 대부분 가스형태로 대기중에 방출되며 소량의 고체 성분은 알루미나(Al2O3)와 탄산나트륨(Na3CO3)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일 출하가 불가 할 정도로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성분검사를 요구함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또한 주변 환경피해방지를 위하여 살수시설 설치, 터널내부 워터커튼 설치, 가림막(E.G.I휀스)를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터널발파공사로 인한 과수 및 정신적피해는 산출근거 및 피해의 정도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구 ○○동 소재 국도○○호선 대체우회도로 (○○~○○) 건설공사구간으로, 신청인들의 과수원은 피신청인 도로 터널 입구와 사방으로 약 7.3~331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보전녹지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국도○○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제○○공구)
• 공사구간 : ○○시 ○○구 ○○읍 ○○리~○○구 ○○동
• 공사기간 : ’17. 02. 01.~’23. 12. 26.(2,520일)
* (신청인 과수원 인근 터널공사) ’19.04.01.~’19.12.27.
• 공사규모 : L=5.64km, 폭 20m(왕복4차로), ○○터널(4,027m)
• 시행사/시공사 : ○○지방국토관리청/○○건설(주)외 1개사
• 공사비 : 1,688억원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및 계측자료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7.12.28.), 작업 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45"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공정)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 진동제어발파를 실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51" alt="4번째 이미지"></img>
※ V : 발파진동속도(cm/sec), D : 발파지점과 대상건물과의 이격거리, W: 지발당 장약량
※ 일일 발파 횟수 및 시간 : 1~4회/일, 08시, 14~15시, 17~18시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17.12.18.)를 하였고 방음벽, 이동식 살수 및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과수원과 가까운 공사현장의 지반(NTB-12)은 붕적층(0~1.0m), 풍화토(1.0~6.8m), 경암층(6.8~21.0m) 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도○○호선 우회대체도로 건설공사(○○~○○) 지반조사보고서(○○이엔씨, ’17. 3.)
다. 신청인 과수 재배 및 피해 주장 현황
1) 농경지 및 과수재배 현황
• 신청인들이 제출한 토지대장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과수원 농지는 충북 ○○시 ○○구 ○○동 소재 9필지이다
|신청인 농지 및 과수재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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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수 출하현황
• 신청인들이 터널발파공사로 인하여 화약가루가 묻어 판매가 우려스럽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19.11월경에 수확을 하여 보관중이었던 사과를 ’20.1월 설명절 전후로 집중 판매하였고 현재 약 50%정도 정상적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내 전문기관(○○기술실용화재단, ’19.11.18.)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3) 피해 주장 현황
•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 ○○○, ○○○)은 피신청인의 도로 터널공사 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화약냄새로 인해 어지러움과 구토가 발생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별 5,000천원씩 금 15,000천원을 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수피해) 신청인 ○○○ 등 5명은 과수원 인근 도로터널 발파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및 화약가루가 섞인 먼지 등이 비산되어 과일이 썩는게 많아지고 과일에 화약냄새가 난다는 말에 판로가 막히는 등 과수(사과 및 복숭아)피해가 발생하고 추후 과수농사가 불투명하다며 금573,336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별 과수피해 산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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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율(%) 산정은 신청인들이 ’18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산출한 것임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 및 지도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소음측정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근 마을(120m 이격)에서 측정(’20.1.9.)한 진동도는 33dB(V)로 기준(75dB(V)) 이내임
마. 기타사항
1) 공휴일 및 조석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휴일 공사는 9일로 확인되었고 조석(07이전 및 18시 이후)에는 장약작업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먼지피해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로 먼지피해를 입었다며 다음과 같이 과수원과 인접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연기포함) 피해사진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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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청인들이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과수원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외부 측정기관(한국에너지(주))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신청인(○○○) 과수원 에서 PM10, PM2.5 모두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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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들의 과수원 작업형태 조사
• 정신적 피해를 신청한 신청인(○○○, ○○○, ○○○)의 ’19.5월부터 재정 신청일(’19.10.21.)까지 사과재배에 대한 작업내용, 시간, 일자,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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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도 평가결과,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90dB(A), 최대 진동도는 65dB(V)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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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소음도 90db(A)는 7.3m 브레이커 및 크롤러드릴 사용(’19.7.5.)
※ 신청인별 초과소음도 및 초과일수 : ○○○ㆍ○○○(86dB(A), 57일), ○○○(90dB(A), 48일)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103dB(A), 최대 진동도는 107dB(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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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소음도[103dB(A)) 및 진동도[107dB(V)] : 이격거리 7.3m, 노천발파
※ 신청인별 초과소음ㆍ진동도 및 초과일수
- (소음도) ○○○ㆍ○○○(89dB(A), 36일), ○○○(103dB(A), 10일)
- (진동도) ○○○ㆍ○○○(82dB(V), 2일), ○○○(107dB(V), 10일)
나. 먼지
• 피신청인은 세차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였고, 비산먼지 지도점검(5회) 결과, 행정처분 등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외부 측정기관에서 신청인(○○○)의 과수원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PM10, PM2.5 모두 대기환경기준(24시간평균)을 초과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감안할 때 먼지로 인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먼지(화약가루 등)로 인한 과수피해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장 발파로 발생된 화약가루가 포함된 먼지로 인하여 사과에 화약냄새가 나기 때문에 판매가 곤란하다는 문제는
- 피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사과에 대한 화약성분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신청인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판매(약 50%)하고 있다.
• 또한, 전문가의 현장조사결과, 사과의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과가 썩는 현상 등은 과수 수령, 관리상태 등의 문제가 더욱더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향후 과수원에 대한 경작불가에 대한 것은 검토하지 아니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ㆍ진동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근무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소음도의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장비/발파시 70dB(A)/80dB(A)로, 진동도의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장비/발파시 70dB(V)/80dB(V)로 적용한다.
• (소음)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90dB(A)로 수인한도 고려기준
• 70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또한, 발파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103dB(A)로 수인한도 고려기준 80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발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발파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107dB(V)로 수인한도 고려기준 80dB(V)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65dB(V)로 수인한도 고려기준 70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외부 측정기관에서 미세먼지(PM10, PM2.5)를 측정한 결과,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였고 먼지피해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먼지(화약가루 등)로 인한 과수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의 사과는 정상적으로 수확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사과가 썩는 현상 등은 피신청인의 공사의 영향보다는 과수 수령, 관리상태 등에 기인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과수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검토 수준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공사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서 공사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시공사인 ○○건설(주)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공사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 도로(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평가소음ㆍ진동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등 3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9.5.28.~’19.10.21.) 중 실제 피해기간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ㆍ진동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고
- 먼지피해와 공휴일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배상액에 각각 10%가산과 소음ㆍ진동도 모두 초과에 따른 소음배상액에 30% 가산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결과 신청인 1인당 1,237,560원~2,100,24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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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도의 피해기간이 7일 이내는 1월 배상액의 60%, 8~15일 범위는 1월 배상액의 85%를 적용
• 다만, 신청인들의 과수원 매일근무여부, 과수원의 넓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
다. 배상액
• 공사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3,202,740원에 재정수수료 금9,590원을 합한 금3,212,33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합계 금3,212,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