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49

인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230명이 인근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 9.부터 재정신청일(’16.11.)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종합건설(주), ○○산업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125,89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32,523,3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 9. 3.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시작
* 피신청인 공사장은 공사 전에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임
• ’15. 9.~ : ○○구청에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각종 환경피해 신고
• ’16.10.31. : ○○○ 등 230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
• ’17. 4. 4. : 심사관 현지조사
• ’17. 6.2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9.부터 시작된 항타작업,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의 중장비 운영과 거푸집 해체 등 각종 작업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신청인의 수차례에 걸친 항의 방문 및 전화, 관할 행정기관에 의한 단속요청에도 불구 하고, 공휴일과 이른 아침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
• 또한, 피신청인의 터파기 공사시 살수 미실시로 신청인 거주지에 비산먼지가 유입되어 50년만의 폭염에도 창문을 개방할 수 없어 에어컨을 켜고 살아야 했으므로 물질적(에어컨 전기료)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125,890 천원을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먼지로 인한 물질적 피해(전기료)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제출하지 않았음
나. 피신청인(○○종합개발(주), ○○산업개발주식회사)
• ’15.9.부터 인천 ○○동 ○○ ○○○○ 신축공사시 세륜기, RPP방음벽 (H:4.0m, L:576m)을 설치하고, 현장 내ㆍ외부 살수 및 청소를 수시로 시행 하였으며, 골조공사시 개별 건물에 대한 방진망을 설치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또한, 동절기 현장작업 개시시간을 조정하여 당초 07:00부터 시작하던 작업을 일출시간에 맞추어 07:30분에 시작하도록 하였고, 주말은 가급적 소음이 적은 공종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한편, 공사의 특성상 신청인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신청인이 실제로 받은 환경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기에 신청인의 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동 및 ○○동에 의해 차폐된 일부 세대(○○동)의 손해배상 청구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일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의 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북동쪽으로 33~ 100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 ○○, ○○, ○○동은 공사장과 평행배치이나, ○○동의 1~2호 라인은 공사장과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인천 ○○ 신축공사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구 ○○동
• 공사기간 : ’15.9.3. ~ ’17.1.31.
• 시 행 자 : ○○종합건설(주)
• 시 공 사 : ○○산업개발주식회사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의 13개동(236세대) 및 기타부대시설
• 공사면적 : 20,991.3㎡(대지면적), 31,711㎡(연면적)
•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내역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46여일의 공휴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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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억제 시설로 RPP방음벽(4mH×576mL)을 설치하였으며,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골조공사시 방진망 미설치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조치명령)을 받은 후 개별 건물에 대하여 층별 방진망을 설치 운영하였다.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BH-4)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7.2m까지, 퇴적층이 10.5m 까지, 풍화토가 15.5m까지, 풍화암이 18.0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의 아파트는 인천 ○○구 ○○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12~15층 (2,026세대)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국민임대 아파트(’10.11.준공) 이며, 공사장 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33m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 ○○구청에서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18회의 지도ㆍ점검 중 3회에 걸쳐 소음도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65dB(A)]이하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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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소음 측정시 거푸집 설치작업(1층), 현장자재정리 작업 등으로 확인되었음

• 먼지에 관하여는 총 9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골조공사시 비산먼지 방지망 미설치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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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 본 사건은 항타기,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가 사용된 터파기, 골조공사 공정이 완료된 후 신청되었으며,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소음ㆍ진동도 실측자료가 없어 공종별로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를 산출하였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RPP, 4m)등 공사장비의 소음발생 특성, 방음시설의 효과,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평가소음도는 70dB(A), 최대 평가진동도는 47dB(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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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895" alt="5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평가소음도가 최고 70dB(A)로 공사장 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평가진동도가 최고 47dB(V)로 공사장 진동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골조공사시 비산먼지 방진망을 미설치하여 행정처분(1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물질적 피해
• 신청인들이 공사장 먼지로 인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피해에 대하여 입증자료(공사 전ㆍ후의 에어컨 전기료, 피해주장 전기료 산출 근거 등)를 제출하지 않아 먼지로 인한 물질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종합개발(주)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산업개발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 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 등 152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7일~2월이내)으로 한다.
- 소음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5,000원~156,000원으로 한다.
- 공사장비 소음이 공사장 소음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였고, 골조 공사시 방진망 미설치로 행정처분(1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기간 여름철의 주된 풍향이 서풍으로 먼지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환경피해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30%를 가산한다.
- 공사장비로 소음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였고, 46일에 걸친 공휴일 공사로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소음피해 배상액의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32,427,200원, 재정수수료 96,12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2,523,3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32,523,3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