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13
전북 ○○시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시 ○○면 ○○길에 거주하는 ○○○ 등 37명이 인근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15.1월부터 재정신청일(’18.1.23.)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과 ○○○를 상대로 796,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5명에게 금47,544,1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87.12. : 신청인들 ○○마을 거주 시작
• ’05.03.23. : 피신청인 축산업 신규 허가
• ’13.03.~’18.01 : 피신청인 농장 관련 ○○시 민원 접수(43회)
• ’18.01.23. : 재정신청
• ’18.09.07.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8.10.1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양돈장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악취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악취로 인해 신청인 들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시에 시정과 개선요구를 무수히 해왔으나 피신청인은 개선책을 시도하지 않았고,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밭에 뿌리는 등의 피해를 주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796,0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사육두수에 적정한 액비저장조와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고, 발생하는 분뇨의 상당량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농장 악취를 줄이기 위해 생균제를 매년 약 1,800만원씩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 돈사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퇴비사에서 일년 이상 발효하여 완숙한 퇴비를 반출하고 있으므로,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으로 밭에 뿌렸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신청인들이 몇 년 전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하여 관할 시청에서도 농장 악취를 수시로 측정하였으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민원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면 ○○길 등지의 돼지농장(○○농장) 주변이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농장 경계에서 약 40m~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분쟁지역 개황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5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71" alt="9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가축사육 현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농장
• 소재지 : 전북 ○○시 ○○면 ○○길
• 최초 허가일 : ’05.3.23.
• 규모 : 돈사(9동, 5,038㎡), 액비저장조(1동, 396㎡), 퇴비사(1동, 300㎡)
❮돼지농장 시설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73" alt="10번째 이미지"></img>
• 돼지 사육 현황 : 현재 3,067두 사육 중(’18.9월)
❮돼지 사육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75" alt="11번째 이미지"></img>
* (모돈) 번식용 암퇘지, (자돈) 새끼돼지, (육성돈) 체중 20~60kg의 성장기 돼지, (비육돈) 체중 60~120kg의 판매단계 돼지
❮최근 5년간 출하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77" alt="12번째 이미지"></img>
* 돼지 두당 가격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산지가격 정보(’13~’17년)를 참고함
2) 시설별 현황
• 피신청인 돼지농장의 돈사는 모두 밀폐형으로 되어있고, 돈사 내부 악취는 송풍기를 통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79" alt="13번째 이미지"></img>
• 액비 저장조와 퇴비사는 지붕으로 덮여있으나 액비나 돈분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개방형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조사 시 액비 저장조는 거의 가득 채워진 상태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81" alt="14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농장 인근에 위치한 ○○마을에 주로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는 농장 경계에서 약 40~100m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총 796,000천원의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 중 ○○○(○○길)은 ’18.4월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신청인의 악취관련 민원 등에 따라 ○○시는 ’13.3월부터 ’18.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피신청인 농장에 대해 악취검사를 실시하였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2회 초과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명령을 실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돈사 악취배출구가 신청인들 거주 마을 반대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행정관서 악취검사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83" alt="15번째 이미지"></img>
* ’14년 9월 이후 재정신청일까지 악취검사가 3회 이루어졌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 검사결과와 배출허용기준 단위는 희석배수(배)임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대학교 ○○○ 교수)
가. 피신청인 돼지농장의 악취 발생량
1) 돈사
• 돈사 내 채취 공기의 복합악취 희석배수<각주>1</각주>는 448배이고, 송풍기 풍량까지 고려한 돈사 악취 배출량은 최대 5.99×106S㎥/min로 나타났다.
❮돈사 악취 배출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85" alt="16번째 이미지"></img>
* 악취 배출량(S㎥/min) 산정방법(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송풍기가 있는 배출원 : 악취시료의 희석배수×1.8(보정계수)×배기가스 풍량(㎥/min)
2)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 퇴비사와 액비 저장조 채취 공기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각각 100배, 1,000배이고, 자연환기에 의한 악취 배출을 고려한 악취 배출량은 각각 4.21×106S㎥/min, 5.56×107S㎥/min로 나타났다.
❮퇴비사와 액비 저장조 악취 배출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57" alt="2번째 이미지"></img>
* 악취 배출량(S㎥/min) 산정방법(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송풍기가 없는 배출원 : 악취시료의 희석배수×1.8(보정계수)×악취배출원 면적(㎡)×평균풍속(Sm/sec)×60sec/min
3) 최종 악취 발생량 산정
• 돈사의 송풍량을 고려한 악취배출량과 퇴비사와 액비 저장조의 악취 배출량을 모두 더한 피신청인 돼지농장의 총 악취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6.58×107 S㎥/min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돼지농장의 악취 배출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5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악취 영향범위와 악취세기 평가
1) 피신청인 농장으로부터의 거리별 악취세기
• 피신청인 돼지농장 반경 100m이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악취세기 3.5도 이상, 반경 100m초과~300m이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악취세기 3.0도 이상~3.5도 미만의 악취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악취배출원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예상 악취세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61" alt="4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별 예상 수인한도 초과 일수
1) 분쟁지역 풍향빈도 산정
•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국가 관측소인 정읍 기상대의 기상관측자료를 검토하면 분쟁지역의 ’15~’17년간 풍향빈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 풍향빈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63"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65" alt="6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별 악취 수인한도 초과일수
• 신청인들은 농장에서 신청인 거주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를 느꼈을 것이고, 풍향빈도와 거주기간을 고려한 신청인별 수인한도 초과일수 평가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신청인별 수인한도 초과일수와 평가악취 세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67"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69" alt="8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신청인들의 주거지가 피신청인 악취 배출시설에서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 피해지역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돼지 농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농장의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 악취 세기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5명에 대해 배상한다.
- 악취세기와 실제 피해기간(풍향빈도, 거주기간 반영)을 반영하여 산정한 피해배상액은 1인당 500천원~1,775천원으로 한다.
다. 배상금액
• 배상금액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7,402,000원에 재정수수료 142,120원을 합한 금47,544,12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5명에게 금47,544,1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05.03.23. : 피신청인 축산업 신규 허가
• ’13.03.~’18.01 : 피신청인 농장 관련 ○○시 민원 접수(43회)
• ’18.01.23. : 재정신청
• ’18.09.07.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8.10.1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양돈장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악취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악취로 인해 신청인 들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시에 시정과 개선요구를 무수히 해왔으나 피신청인은 개선책을 시도하지 않았고,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밭에 뿌리는 등의 피해를 주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796,0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사육두수에 적정한 액비저장조와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고, 발생하는 분뇨의 상당량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농장 악취를 줄이기 위해 생균제를 매년 약 1,800만원씩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 돈사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퇴비사에서 일년 이상 발효하여 완숙한 퇴비를 반출하고 있으므로,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으로 밭에 뿌렸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신청인들이 몇 년 전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하여 관할 시청에서도 농장 악취를 수시로 측정하였으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민원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면 ○○길 등지의 돼지농장(○○농장) 주변이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농장 경계에서 약 40m~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분쟁지역 개황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5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71" alt="9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가축사육 현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농장
• 소재지 : 전북 ○○시 ○○면 ○○길
• 최초 허가일 : ’05.3.23.
• 규모 : 돈사(9동, 5,038㎡), 액비저장조(1동, 396㎡), 퇴비사(1동, 300㎡)
❮돼지농장 시설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73" alt="10번째 이미지"></img>
• 돼지 사육 현황 : 현재 3,067두 사육 중(’18.9월)
❮돼지 사육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75" alt="11번째 이미지"></img>
* (모돈) 번식용 암퇘지, (자돈) 새끼돼지, (육성돈) 체중 20~60kg의 성장기 돼지, (비육돈) 체중 60~120kg의 판매단계 돼지
❮최근 5년간 출하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77" alt="12번째 이미지"></img>
* 돼지 두당 가격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산지가격 정보(’13~’17년)를 참고함
2) 시설별 현황
• 피신청인 돼지농장의 돈사는 모두 밀폐형으로 되어있고, 돈사 내부 악취는 송풍기를 통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79" alt="13번째 이미지"></img>
• 액비 저장조와 퇴비사는 지붕으로 덮여있으나 액비나 돈분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개방형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조사 시 액비 저장조는 거의 가득 채워진 상태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81" alt="14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농장 인근에 위치한 ○○마을에 주로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는 농장 경계에서 약 40~100m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총 796,000천원의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 중 ○○○(○○길)은 ’18.4월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신청인의 악취관련 민원 등에 따라 ○○시는 ’13.3월부터 ’18.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피신청인 농장에 대해 악취검사를 실시하였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2회 초과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명령을 실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돈사 악취배출구가 신청인들 거주 마을 반대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행정관서 악취검사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83" alt="15번째 이미지"></img>
* ’14년 9월 이후 재정신청일까지 악취검사가 3회 이루어졌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 검사결과와 배출허용기준 단위는 희석배수(배)임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대학교 ○○○ 교수)
가. 피신청인 돼지농장의 악취 발생량
1) 돈사
• 돈사 내 채취 공기의 복합악취 희석배수<각주>1</각주>는 448배이고, 송풍기 풍량까지 고려한 돈사 악취 배출량은 최대 5.99×106S㎥/min로 나타났다.
❮돈사 악취 배출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85" alt="16번째 이미지"></img>
* 악취 배출량(S㎥/min) 산정방법(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송풍기가 있는 배출원 : 악취시료의 희석배수×1.8(보정계수)×배기가스 풍량(㎥/min)
2)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 퇴비사와 액비 저장조 채취 공기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각각 100배, 1,000배이고, 자연환기에 의한 악취 배출을 고려한 악취 배출량은 각각 4.21×106S㎥/min, 5.56×107S㎥/min로 나타났다.
❮퇴비사와 액비 저장조 악취 배출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57" alt="2번째 이미지"></img>
* 악취 배출량(S㎥/min) 산정방법(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송풍기가 없는 배출원 : 악취시료의 희석배수×1.8(보정계수)×악취배출원 면적(㎡)×평균풍속(Sm/sec)×60sec/min
3) 최종 악취 발생량 산정
• 돈사의 송풍량을 고려한 악취배출량과 퇴비사와 액비 저장조의 악취 배출량을 모두 더한 피신청인 돼지농장의 총 악취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6.58×107 S㎥/min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돼지농장의 악취 배출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5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악취 영향범위와 악취세기 평가
1) 피신청인 농장으로부터의 거리별 악취세기
• 피신청인 돼지농장 반경 100m이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악취세기 3.5도 이상, 반경 100m초과~300m이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악취세기 3.0도 이상~3.5도 미만의 악취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악취배출원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예상 악취세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61" alt="4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별 예상 수인한도 초과 일수
1) 분쟁지역 풍향빈도 산정
•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국가 관측소인 정읍 기상대의 기상관측자료를 검토하면 분쟁지역의 ’15~’17년간 풍향빈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 풍향빈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63"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65" alt="6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별 악취 수인한도 초과일수
• 신청인들은 농장에서 신청인 거주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를 느꼈을 것이고, 풍향빈도와 거주기간을 고려한 신청인별 수인한도 초과일수 평가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신청인별 수인한도 초과일수와 평가악취 세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67"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69" alt="8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신청인들의 주거지가 피신청인 악취 배출시설에서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 피해지역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돼지 농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농장의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 악취 세기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5명에 대해 배상한다.
- 악취세기와 실제 피해기간(풍향빈도, 거주기간 반영)을 반영하여 산정한 피해배상액은 1인당 500천원~1,775천원으로 한다.
다. 배상금액
• 배상금액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7,402,000원에 재정수수료 142,120원을 합한 금47,544,12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5명에게 금47,544,1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