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62

강원 ○○시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강원 ○○시 ○○면 ○○길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5. 3.부터 재정신청일(’16.11.22.)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설공단과 ○○토건(주)을 상대로 17,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 3.21. : ○○~○○ 철도건설 사업계획 승인(국토부)
• ’14. 7. 4. : ○○~○○ 철도 제11-2공구 공사 착공
• ’14.11. 8. : 신청인 주변 공사착공(길내기 작업, 교량 파일 시공)
• ’15. 3.25. :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토지임대차계약 및 지장물보상합의
- 토지임차비용 : 연 444,800원(여찬리 940번지 : 212㎡)
- 지장물보상비 : 5,820,000원(창고보상비 2,500만원 차액 요구분)
• ’15. 9.28. : 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에 대하여 민원 제기
• ’16. 6.29. : 보상 합의(마을 51가구 주민대표와 ○○토건(주))
• ’16. 8.25. : 토지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해지통보 및 진입로 차단
• ’16. 9. 1. : 임대토지 반환 및 방음벽 설치요구
• ’16.11.22. : 재정신청
• ’17. 5.24. : 심사관 현지조사
• ’17. 7.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간 철도건설 공사 현장에서 장비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정온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고, 특히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는 등 건물피해가 발생하여 시공사와 시행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
• 철도 교량의 설치로 인한 일조방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차단되어 너무 어둡게 생활하고 있다.
• 따라서, 철도 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주택의 균열 및 일조피해 등에 대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는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피해내역별 배상 요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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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시설공단, ○○토건(주) 공동)
• 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등으로 정온 생활이 힘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주택 앞 토지(212㎡)를 공사차량 통행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임대차 기간 중 어떤 민원제기도 없었다.
• 일조권 피해 등의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사후 환경관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용역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다.
• 마을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51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을 지원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강원도 ○○면 ○○길 일원으로 신청인 주택 주변은 논ㆍ밭, 묘목장 및 일반 농촌 주택 등이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주택 북측으로 피신청인 철도노선이 동서 장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며, 철도는 교각형태(높이 20m)이며, 철도와 신청인 건물과의 최단거리는 12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철도건설 제○○공구 노반신설 기타 건설공사
• 공사목적
- ’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철도수송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 철도망으로 구축하여 동해권 지역개발 촉진
• 공사규모 : 11.869㎞(본선 9.384㎞, ○○선 1.900㎞, ○○선개량 0.585㎞)
• 주요구조물 : 토공 7.03㎞, 교량 4.65㎞(15개소), 터널 0.18㎞ 등
• 공사기간 : ’14. 7. 4.~’17.12.31.(41개월)
• 시행청/시행사 : ○○○○시설공단 ○○본부/○○토건(주) 등 4개사
• 신청인 주택 주변 공사 : ’14.11.~’16.10.까지 실시
2) 사용 장비현황
• 철도 교각 공사 시 사용한 주요장비로는 굴삭기, 레미콘 트럭, 오거(프로보링 - 파일 작업용), 펌프 카, 크레인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집 앞 마당을 임차하였고, 방음벽을 설치하면 차량 이동이 불가하여 별도의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교량 대들보 제작 시 방음벽 설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지질조사 보고서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질조사 지점(BBH-21) 중 신청인 주택 주변 지역의 지질분포는 0~1m까지는 매립층, 1~4m까지는 충적층, 4~15m 까지는 풍화토, 15~25m까지는 풍화암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5)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93"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들의 주택은 ’97. 6.10. 사용 승인된 지하 1층, 지상 1층의 조적조(연면적 204.05㎡, 단독주택, 슬라브 지붕)이며, 부속건물인 창고는 경량 철골조이고,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 피해발생 주장 현황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는 건물 내부 화장실 타일 탈락, 옥상 파라펫 균열 등으로 조사되었다.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강릉시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 환경관리 실태에 대하여 1회 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관련으로 개선명령(사업장통행 도로 살수 증차 및 세륜수 수시교체)을 하였으나, 위 장소는 신청인 주택과 약 1.5㎞이격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바. 보상 합의서 및 토지 임차 내용
• 신청인이 포함된 ○○리 마을 51가구 대표 ○○○와 ○○토건(주)가 상수도 공사를 제공함으로써 공사시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와 지하수 고갈민원을 일괄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1조)2015년 초부터 공사 중 발생한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와 지하수 고갈 민원을 일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을상수도 사용가구(51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공사를 제공”하여 일체의 민원을 해소한다.
- (제3조)집단민원과 별도로 가옥 균열 등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
- (제5조 제2항)○○리 주민(대표 ○○○)은 ○○○○시설공단 및 ○○토건(주) 에게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붙임 1 - 보상합의서
• 공사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민원인 주택 앞 토지(약 40평)를 임차(월 448,000, ’15.3~’16.3)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2 - 토지임대차계약서
사. 기타사항
• 신청인은 철도시설공단에 건물매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건물 매도 비용만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하여 건물매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조사되었다.
|신청인 주변 건물 매각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95"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건물 중 창고(97.1㎡)가 지장물로 편입되었으나 감정가액 19,172,630원이 적다는 이유(신청인 요구 금액 : 25,000,000원)로 철거를 방해하여 ○○토건(주)에서 차액인 5,827,370원을 보상한 후 창고를 철거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 피신청인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장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75dB(A)로 평가되었다.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9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의견
1) 일조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의 ○○교 설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택 주 채광창의 일조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량 등의 CAD도면을 3차원화 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사이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교 철도 교량 신설 이전 08:00~16:00까지 종합 가조 480분, 연속가조 360분간 가조되어 종합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고 있었으며,
- 교량 신설 후에도 종합가조 381분, 연속가조 261분간 가조되어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설 교량에 의한 신청인 주택 주채광창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3999" alt="5번째 이미지"></img>

2) 건물피해(○○대학교 ○○○ 교수)
• 공사 시(’14.11.~’15.6.)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교각 P8의 파일 항타가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하고 진동도를 추정한 결과, 57.2dB(V)로 수인한도기준 65dB(V) 이내로 예측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01" alt="6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는 신청인이 포함된 ○○리 51가구 주민대표가 ○○토건(주)와 “공사 중 발생한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와 지하수 고갈 민원을 일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을상수도 사용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공사를 제공하여 일체의 민원을 해소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므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철도교량이 건설된 후에도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가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들이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전문가가 평가한 공사 장비 운용시 진동속도가 0.21mm/sec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5mm/sec을 초과하지 않는 다는 점,
- 건축물의 손상정도가 매우 미미한 점,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이외의 주변 건축물 피해 상황이 없다는 점,
- 신청인 건물에 발생된 제반 결함의 원인은 이번 공사의 건설장비 운용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장비 운영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속도 또한 최대 0.21mm/sec로 나타나 조적조 등의 건물형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5.0mm/sec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또한, 현장조사결과 결함의 대부분이 상당기간이 경과한 조적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주요장비별 진동도가 생활 진동규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건축물의 손상정도가 매우 미미한 점,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이외의 주변 건축물 피해 상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신청인 건물에 발생된 제반 결함의 원인은 이번 공사의 건설장비 운용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기 발생된 결함에 미친 영향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