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69
충남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시 ○○로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이 ’14.11.부터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하여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138,818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농작물피해 20,160천원, 일조피해 96,758천원, 먼지피해 7,500천원, 정신적 피해 15,4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공제회는 신청인에게 합계 금1,412,2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11.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시작
• ’15. 2.15. : 신청인 현 농경지에서 농작물 재배 시작
• ’15. 9. : 피신청인 아파트 골조로 인한 일조 피해발생
• ’16. 3. 3. : 신청인, 수질, 토양오염 및 악취로 인한 농작물 및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1차)
• ’16.11.10. : 재정회의(기각)
• ’16.12. 6. : 재정신청(2차, 소음, 먼지, 악취, 일조 방해 주장)
• ’17. 2.17. : 심사관 현지조사(악취피해 주장 철회)
• ’17. 6.2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충남 ○○시 ○○로 농경지(답, 1,000평)를 임대(’14. 9. 부터 3년간 비닐하우스 5개동 임대)하여 기존 시설(버섯재배시설)을 토마토 재배시설로 변경하고 ’15. 2월부터 얼갈이배추, 토마토, 쪽파, 오이, 열무 등을 3모작하여 연간 약 1억4천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재배하였으나,
- 비닐하우스와 약 60미터 거리에서 ’14. 11.부터 실시한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먼지, 일조 방해 피해를 받았다.
• 수차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오ㆍ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피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16.11.10.)을 받았고,
- 아파트 골조가 80%정도 완공된 ’15. 9.부터 일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배상을 요구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가 절반씩 분담하여 보상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하지 않고 있다.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비닐하우스에 부착하여 일조량이 부족하여 작물의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도 있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총138,818천원을 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농작물피해 20,160천원, 일조피해 96,758천원, 먼지피해 7,500천원, 정신적 피해 15,4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충남 ○○시 ○○동 일원 ○○모종풍기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14.11.착공하여 ’17.6월 준공을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 중이다.
• 일조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진흥청의 '현장기술지원 결과서’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며, 광합성 작용은 오전에 60~70%, 오후에 30~40%가 이루어지며, 시간대별 그늘에 의한 생산량 감소는 정확한 연구 자료가 없다’고 기술되어 있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소음과 먼지에 대하여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14.10. 7. ○○시청)에 대하여 수리통보를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한 점, 공사 가림막 상부에 분진망을 추가로 설치한 점, 공사현장과 신청인 비닐하우스 까지의 거리가 100~110m로 신청인이 주장과 차이가 있어 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
- ’14년 초에서 ’15년 말까지 공사현장과 신청인 농경지 사이에서 실시된 도로 개설 공사에서 더 많은 소음과 먼지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아파트공사로 인한 오ㆍ폐수 방류로 인한 악취, 먼지, 일조 방해의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농작물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로(지목 : 답)로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이며,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신청인 농경지(비닐하우스) 서쪽으로 100m떨어져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 ○○아파트 신축공사
• 시행사/시공사 : ○○공제회/○○건설(주), ○○산업(주) 공동도급
• 위 치 : 충남 ○○시 ○○동 일원
• 공사기간 : ’14.11. ~ ’17. 6.(31개월)
• 규 모 : 지하2층, 지상 23층, 24개동(1,102세대, 대지면적 30,161㎡)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07"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10.14. 관할 행정기관인 충남 ○○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공사장 외곽으로 방음벽(EGI 높이 3m + 방진망 1m, 길이 330m, 및 RPP 높이 6m, 길이 80m)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을, 공사장 내ㆍ외부에 이동식 살수차량 (2대)을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현황 및 재정 취지 변경
1) 농작물 재배현황
• 신청인은 분쟁지역 농경지(답, 1,000평)를 임대(’14. 9. 부터 3년간 비닐하우스 5개동 임대)하여 기존 시설물(버섯재배시설)을 철거하고 ’15.2월부터 얼갈이 배추, 토마토, 쪽파, 오이, 열무 등을 재배하였다.
- 신청인이 해당 작물을 재배한 사실은 신청인 제출서류(사진) 및 심사관 현장조사 결과에서 인정되나, 신청인이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농작물 재배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09" alt="2번째 이미지"></img>
2) 재정신청 취지 변경
• ’14. 11.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 현장사무실 오ㆍ폐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인한 악취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건강 피해(긴장형 두통, 이명, 현훈(어지럼증),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등)와 농작물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16. 3. 3.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 현장사무실 오ㆍ폐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인한 수질, 토양오염 및 악취로 인한 농작물 및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 위원회에 재정 신청하여 ’16.11.10.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본 사건 신청에서 악취 피해를 다시 주장하였다.
- 심사관 현지조사에서 담당심사관이 '원인이 같은 피해에 대하여 재정결정 받은 사안은 다시 재정신청하지 못함’을 안내하여, 신청인이 악취에 대한 피해 주장을 철회 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시 ○○과에서 피신청인 공사장 환경관리 실태를 18회 점검(소음측정 17회)하였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으로 13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은 없었다.
-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소음 측정지점이 피신청인 공사장 서쪽에 위치한 '○○아파트’(이격거리 20m)와 북쪽에 위치한 ○○아파트 (이격거리 20m)로 신청인 농경지(이격거리100m)와 상관관계가 현저히 떨어지는 위치이다.
※ 붙임 1 : 관할 관청 지도점검(소음) 결과 및 행정처분 내역
4.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 방음벽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소음 감쇠효과를 반영한 평가 소음도는 토목공정에서 최고 64dB(A)로 평가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1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 × 길이 330m) 및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공사장 내ㆍ외부에 이동식 살수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 방해 분야(○○○ 교수 ○○대학교)
• 신청인은 분쟁지역에 5개동의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아파트가 신청인 비닐하우스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월에서 12월의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 19:00사이를 대상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비닐하우스 5동 모두 14시 이전에는 일조 피해가 없었고, 주로 늦은 오후 시간대인 15시 이후에 일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동별 일조방해 비율은 <붙임 2>와 같다.
※ 붙임 2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월별 일조 방해율
- 농작물 재배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와 4월에서 9월까지 각 동별 일조방해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농작물 재배 시기별 일조 방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13"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15" alt="5번째 이미지"></img>
2) 농작물 피해 분야(○○○ 연구관, ○○과학원 ○○과)
• 일조방해에 의한 작물별 광합성 저해정도는 광포화점을 기준으로 작물의 광적응성에 따라 다른데, 비닐하우스로 들어오는 광량이 작아져 작물재배에 적절한 온도환경의 조성이 실패하면 뿌리가 양ㆍ수분을 흡수하지 못하여 생육이 저해되거나 심한 경우 고사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64dB(A)로 평가되어,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진망,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피신청인 아파트 그림자로 인한 그늘이 형성되는 일조 방해가 나타난다는 일조전문가 의견과, 농작물은 일조 방해로 인하여 생육이 저해되거나 심한 경우 고사한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아파트 그림자로 인한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이 생육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해규모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전년도나, 당해년도 인근지역의 출하가격 등을 조사ㆍ비교하여 간접적으로 추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피해규모의 확정이 필요하다.
- 얼갈이배추, 쪽파, 열무는 비교적 광요구도가 작은 작물이나, 쪽파의 경우 인경<각주>1</각주>으로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로 적절한 온도조건을 갖추어 주지 않으면 인경비대에 영향을 주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며, 얼갈이배추, 열무도 쪽파와 마찬가지로 생육이 저하되거나 화아분화<각주>2</각주>로 추대<각주>3</각주>(꽃대 발생)되어 상품성을 상실한다.
• 피신청인 아파트 그림자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생육에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피해정도는 지역, 작물별 내한성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 신청인이 재배한 작물의 내한성에 대한 기존 보고가 없고, 신청인 또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해규모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전년도나, 당해년도 인근지역의 출하가격 등을 조사ㆍ비교하여 간접적으로 추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건강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의과대학)
• 신청인이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에 소음, 먼지 등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그 시간이 짧을 것으로 판단되고, 두 지역이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가 분쟁지역에 이르게 되면 그 수준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 분쟁지역의 소음과 먼지의 수준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표시된 질병(적응장애, 긴장형 두통, 이명, 현훈,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을 유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들 중 일부(적응장애, 긴장형 두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소음, 먼지 등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질병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강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 신청인에게 나타난 질병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공제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1) 농작물 피해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 방해로 신청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의 생육 저하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 다만,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의 피해규모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농작물 생산량과 판매 가격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농업기술센터’, ○○시 '○○과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정 하였다.
가) 피해 농작물 생산량 및 판매 가격
• '○○시 농업기술센터’, ○○시 '○○과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청인이 재배한 작물의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아래 표와 같이 확정하였다.
|신청인 재배작물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 추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17" alt="6번째 이미지"></img>
* 도매가격은 신청인의 각 작물별 출하시기(3월, 9월)의 거래가격 기준
** 열무는 통계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청 우수농가 생산자료(3,800㎏/10a)를 사용함
※ 붙임 3 : '○○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생산량 통계(농정과-8032, 2017.5.16)
※ 붙임 4 : '○○ 및 ○○ 농수산물도매시장’ 판매가격 통계 자료
나) 농작물 피해액 산정
• 일조 방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는 각 작물별 재배기간의 일조 방해율을 적용하였으며, 신청인이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확량 감소율만 산정하고, 상품 가치 하락율 등은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 농작물 피해액(원) = 추정수확량(㎏/㎡)×가격(원/㎏)×재배면적(㎡)×수확량감소율(%)
- 얼갈이배추의 경우 출하시기인 3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조 방해율은 재배 기간인 10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일조방해율(15%)에 따른 수확량감소율(8.2%)를 적용한 결과 피해액은 136,940원으로 산정되었고,
- 같은 방법으로 토마토(일조 방해율 1, 4, 5동 평균 8%, 수확량감소율 4.0%)의 피해액은 414,600원, 쪽파(일조 방해율 16%, 수확량감소율 8.5%)는 289,910원, 오이(일조 방해율 8%, 수확량감소율 4.0%)는 339,930원, 열무 (일조 방해율 15%, 수확량감소율 8.2%)는 226,630원으로 각각 산정되었다.
※ 붙임 5 : 재배작물별 피해액 산정내역
• 따라서,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얼갈이배추 피해액 136,940원, 토마토 피해액 414,600원, 쪽파 피해액 289,910원, 오이 피해액 339,930원, 열무 피해액 226,630원을 모두 합한 1,408,01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1,408,01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4,220원을 합하여 합계 금1,412,23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제회는 신청인에게 합계 금1,412,2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 2.15. : 신청인 현 농경지에서 농작물 재배 시작
• ’15. 9. : 피신청인 아파트 골조로 인한 일조 피해발생
• ’16. 3. 3. : 신청인, 수질, 토양오염 및 악취로 인한 농작물 및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1차)
• ’16.11.10. : 재정회의(기각)
• ’16.12. 6. : 재정신청(2차, 소음, 먼지, 악취, 일조 방해 주장)
• ’17. 2.17. : 심사관 현지조사(악취피해 주장 철회)
• ’17. 6.2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충남 ○○시 ○○로 농경지(답, 1,000평)를 임대(’14. 9. 부터 3년간 비닐하우스 5개동 임대)하여 기존 시설(버섯재배시설)을 토마토 재배시설로 변경하고 ’15. 2월부터 얼갈이배추, 토마토, 쪽파, 오이, 열무 등을 3모작하여 연간 약 1억4천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재배하였으나,
- 비닐하우스와 약 60미터 거리에서 ’14. 11.부터 실시한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먼지, 일조 방해 피해를 받았다.
• 수차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오ㆍ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피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16.11.10.)을 받았고,
- 아파트 골조가 80%정도 완공된 ’15. 9.부터 일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배상을 요구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가 절반씩 분담하여 보상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하지 않고 있다.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비닐하우스에 부착하여 일조량이 부족하여 작물의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도 있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총138,818천원을 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농작물피해 20,160천원, 일조피해 96,758천원, 먼지피해 7,500천원, 정신적 피해 15,4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충남 ○○시 ○○동 일원 ○○모종풍기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14.11.착공하여 ’17.6월 준공을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 중이다.
• 일조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진흥청의 '현장기술지원 결과서’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며, 광합성 작용은 오전에 60~70%, 오후에 30~40%가 이루어지며, 시간대별 그늘에 의한 생산량 감소는 정확한 연구 자료가 없다’고 기술되어 있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소음과 먼지에 대하여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14.10. 7. ○○시청)에 대하여 수리통보를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한 점, 공사 가림막 상부에 분진망을 추가로 설치한 점, 공사현장과 신청인 비닐하우스 까지의 거리가 100~110m로 신청인이 주장과 차이가 있어 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
- ’14년 초에서 ’15년 말까지 공사현장과 신청인 농경지 사이에서 실시된 도로 개설 공사에서 더 많은 소음과 먼지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아파트공사로 인한 오ㆍ폐수 방류로 인한 악취, 먼지, 일조 방해의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농작물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로(지목 : 답)로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이며,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신청인 농경지(비닐하우스) 서쪽으로 100m떨어져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 ○○아파트 신축공사
• 시행사/시공사 : ○○공제회/○○건설(주), ○○산업(주) 공동도급
• 위 치 : 충남 ○○시 ○○동 일원
• 공사기간 : ’14.11. ~ ’17. 6.(31개월)
• 규 모 : 지하2층, 지상 23층, 24개동(1,102세대, 대지면적 30,161㎡)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07"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10.14. 관할 행정기관인 충남 ○○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공사장 외곽으로 방음벽(EGI 높이 3m + 방진망 1m, 길이 330m, 및 RPP 높이 6m, 길이 80m)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을, 공사장 내ㆍ외부에 이동식 살수차량 (2대)을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현황 및 재정 취지 변경
1) 농작물 재배현황
• 신청인은 분쟁지역 농경지(답, 1,000평)를 임대(’14. 9. 부터 3년간 비닐하우스 5개동 임대)하여 기존 시설물(버섯재배시설)을 철거하고 ’15.2월부터 얼갈이 배추, 토마토, 쪽파, 오이, 열무 등을 재배하였다.
- 신청인이 해당 작물을 재배한 사실은 신청인 제출서류(사진) 및 심사관 현장조사 결과에서 인정되나, 신청인이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농작물 재배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09" alt="2번째 이미지"></img>
2) 재정신청 취지 변경
• ’14. 11.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 현장사무실 오ㆍ폐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인한 악취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건강 피해(긴장형 두통, 이명, 현훈(어지럼증),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등)와 농작물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16. 3. 3.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 현장사무실 오ㆍ폐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인한 수질, 토양오염 및 악취로 인한 농작물 및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 위원회에 재정 신청하여 ’16.11.10.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본 사건 신청에서 악취 피해를 다시 주장하였다.
- 심사관 현지조사에서 담당심사관이 '원인이 같은 피해에 대하여 재정결정 받은 사안은 다시 재정신청하지 못함’을 안내하여, 신청인이 악취에 대한 피해 주장을 철회 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시 ○○과에서 피신청인 공사장 환경관리 실태를 18회 점검(소음측정 17회)하였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으로 13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은 없었다.
-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소음 측정지점이 피신청인 공사장 서쪽에 위치한 '○○아파트’(이격거리 20m)와 북쪽에 위치한 ○○아파트 (이격거리 20m)로 신청인 농경지(이격거리100m)와 상관관계가 현저히 떨어지는 위치이다.
※ 붙임 1 : 관할 관청 지도점검(소음) 결과 및 행정처분 내역
4.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 방음벽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소음 감쇠효과를 반영한 평가 소음도는 토목공정에서 최고 64dB(A)로 평가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1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 × 길이 330m) 및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공사장 내ㆍ외부에 이동식 살수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 방해 분야(○○○ 교수 ○○대학교)
• 신청인은 분쟁지역에 5개동의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아파트가 신청인 비닐하우스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월에서 12월의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 19:00사이를 대상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비닐하우스 5동 모두 14시 이전에는 일조 피해가 없었고, 주로 늦은 오후 시간대인 15시 이후에 일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동별 일조방해 비율은 <붙임 2>와 같다.
※ 붙임 2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월별 일조 방해율
- 농작물 재배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와 4월에서 9월까지 각 동별 일조방해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농작물 재배 시기별 일조 방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13"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15" alt="5번째 이미지"></img>
2) 농작물 피해 분야(○○○ 연구관, ○○과학원 ○○과)
• 일조방해에 의한 작물별 광합성 저해정도는 광포화점을 기준으로 작물의 광적응성에 따라 다른데, 비닐하우스로 들어오는 광량이 작아져 작물재배에 적절한 온도환경의 조성이 실패하면 뿌리가 양ㆍ수분을 흡수하지 못하여 생육이 저해되거나 심한 경우 고사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64dB(A)로 평가되어,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진망,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피신청인 아파트 그림자로 인한 그늘이 형성되는 일조 방해가 나타난다는 일조전문가 의견과, 농작물은 일조 방해로 인하여 생육이 저해되거나 심한 경우 고사한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아파트 그림자로 인한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이 생육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해규모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전년도나, 당해년도 인근지역의 출하가격 등을 조사ㆍ비교하여 간접적으로 추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피해규모의 확정이 필요하다.
- 얼갈이배추, 쪽파, 열무는 비교적 광요구도가 작은 작물이나, 쪽파의 경우 인경<각주>1</각주>으로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로 적절한 온도조건을 갖추어 주지 않으면 인경비대에 영향을 주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며, 얼갈이배추, 열무도 쪽파와 마찬가지로 생육이 저하되거나 화아분화<각주>2</각주>로 추대<각주>3</각주>(꽃대 발생)되어 상품성을 상실한다.
• 피신청인 아파트 그림자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생육에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피해정도는 지역, 작물별 내한성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 신청인이 재배한 작물의 내한성에 대한 기존 보고가 없고, 신청인 또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해규모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전년도나, 당해년도 인근지역의 출하가격 등을 조사ㆍ비교하여 간접적으로 추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건강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의과대학)
• 신청인이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에 소음, 먼지 등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그 시간이 짧을 것으로 판단되고, 두 지역이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가 분쟁지역에 이르게 되면 그 수준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 분쟁지역의 소음과 먼지의 수준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표시된 질병(적응장애, 긴장형 두통, 이명, 현훈,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을 유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들 중 일부(적응장애, 긴장형 두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소음, 먼지 등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질병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강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 신청인에게 나타난 질병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공제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1) 농작물 피해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 방해로 신청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의 생육 저하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 다만,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의 피해규모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농작물 생산량과 판매 가격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농업기술센터’, ○○시 '○○과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정 하였다.
가) 피해 농작물 생산량 및 판매 가격
• '○○시 농업기술센터’, ○○시 '○○과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청인이 재배한 작물의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아래 표와 같이 확정하였다.
|신청인 재배작물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 추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17" alt="6번째 이미지"></img>
* 도매가격은 신청인의 각 작물별 출하시기(3월, 9월)의 거래가격 기준
** 열무는 통계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청 우수농가 생산자료(3,800㎏/10a)를 사용함
※ 붙임 3 : '○○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생산량 통계(농정과-8032, 2017.5.16)
※ 붙임 4 : '○○ 및 ○○ 농수산물도매시장’ 판매가격 통계 자료
나) 농작물 피해액 산정
• 일조 방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는 각 작물별 재배기간의 일조 방해율을 적용하였으며, 신청인이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확량 감소율만 산정하고, 상품 가치 하락율 등은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 농작물 피해액(원) = 추정수확량(㎏/㎡)×가격(원/㎏)×재배면적(㎡)×수확량감소율(%)
- 얼갈이배추의 경우 출하시기인 3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조 방해율은 재배 기간인 10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일조방해율(15%)에 따른 수확량감소율(8.2%)를 적용한 결과 피해액은 136,940원으로 산정되었고,
- 같은 방법으로 토마토(일조 방해율 1, 4, 5동 평균 8%, 수확량감소율 4.0%)의 피해액은 414,600원, 쪽파(일조 방해율 16%, 수확량감소율 8.5%)는 289,910원, 오이(일조 방해율 8%, 수확량감소율 4.0%)는 339,930원, 열무 (일조 방해율 15%, 수확량감소율 8.2%)는 226,630원으로 각각 산정되었다.
※ 붙임 5 : 재배작물별 피해액 산정내역
• 따라서,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얼갈이배추 피해액 136,940원, 토마토 피해액 414,600원, 쪽파 피해액 289,910원, 오이 피해액 339,930원, 열무 피해액 226,630원을 모두 합한 1,408,01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1,408,01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4,220원을 합하여 합계 금1,412,23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제회는 신청인에게 합계 금1,412,2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