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1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면 ○○로 ○○번길에서 가축 사육업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일반산업단지 부지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12.부터 재정신청일(’18. 1. 3.)까지 가축(돼지),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81,439,96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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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피신청인 ○○협동조합과 ○○건설산업(주)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합계 금16,259,5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5. 1.12. : 신청인 가축사육업 등록
• ’16.10.12.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17. 8.19. : 신청인 ○○시청에 민원 제기(공사장 소음 피해)
• ’17. 9.28. : 신청인 농장에 소음측정기 1개소 설치
(’17.11.17. 추가 1개소 설치)
• ’17.10. 9. : 성토공사에 대한 소음ㆍ진동 피해 호소(피신청인 작업조정 조치)
• ’17.12. 2. : 신청인 농장에 진동측정기 1개소 설치
(진동치 0.01㎝/s 이상시 자동계측)
• ’17.12. 4. : 신청인 피해대책 면담(피신청인)
• ’17.12.13. : 신청인 피해금액 78,000천원 제시(피신청인 거부)
• ’18. 1. 3. : 재정신청
• ’18. 6.28. : 전문가 현지조사
• ’18. 9.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12월부터 신청인의 돼지농장 인근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육중인 돼지의 유산, 사산, 폐사 등의 피해와 신청인 모친의 경도난청 청각 피해를 받았다.
- 특히, 건강피해를 받은 모친을 대신해 농장에서 일할 직원 3년간 채용 비용으로 108,000천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
• 피신청인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가 돼지농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므로, 동 피해에 대해 총 181,439,960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협동조합, ○○건설산업(주))
• 당사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돼지농장에 소음ㆍ진동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신청인이 지정한 위치에 소음ㆍ진동 측정기기를 설치하였으며, 측정결과가 소음도 54dB(A)로 목표기준치[60dB(A)] 이내로 나왔다.
• 소음ㆍ진동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돈사내부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사에서는 소음ㆍ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소음 공법 적용 및 장비투입 축소 등을 공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면 ○○로 ○○번길 일원으로 북서쪽으로 약 180m 지점에 ○○대학교 ○○캠퍼스가 입지하고 있다.
• 신청인 돼지사육 농장과 피신청인 산업단지 부지조성 현장과는 약 106~16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입지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목장용지 이고, 피신청인이 입지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일반 현황
• 공 사 명 : ○○일반산업단지 부지개발 토목공사
• 위 치 : 경기 ○○시 ○○면 ○○리 ○○일원
• 규 모 : 면적 194,770㎡, 부지정지 공사(성토 74만㎥, 절토 74만㎥)
• 공사기간 : ’16.10.12.~’18. 4.30.(19개월)
• 시행사 / 시공사 : ○○협동조합 / ○○건설산업(주)
• 공사금액 : 135억원
2) 사용 장비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23"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16.11. 8.)를 하였으며, 부지경계선상에는 가설방음판넬(EGI 높이6m(방진망 1m포함)× 길이 187m)을 설치하여 공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사현장 진ㆍ출입로에 세륜ㆍ세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토사 야적장 비산먼지 방진망 덮기 및 공사장 내 살수차량을 수시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 분포는 표토층(0m~0.4m), 풍화토(0.4m~5.0m), 풍화암(5.0m~6.0m), 연암(6.0m ~10.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양평가 협의내용에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에 소음ㆍ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한강유역환경청, ’15.11.16)
다. 신청인 가축사육시설 현황
• 건 물 명 : ○○농장
• 위 치 : 경기 ○○시 ○○면 ○○로 ○○번길
• 규 모 : 가축(돼지) 사육시설 5동 712.8㎡
(사육돈수 608두, ’17.12월 기준)
• 출 하 량 : 월 73두(군부대 납품)
• 등 록 일 : 2005. 1.12.
|돼지사육 현황(’17.12월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29" alt="4번째 이미지"></img>
* 후보돈 : 교배하기 2월이내의 처녀돈, ** 웅돈 : 정액채취용 수퇘지
※ ’16~’17년 월별 돼지 사육 현황 <별첨>
라. 신청인 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16.12월부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돼지피해(부족한 출하 57두, 유산ㆍ사산ㆍ폐사 100두 등 총 157두) 24,787천원, 군납 물량부족 피해(104두) 18,652천원, 신청인 모친의 경도난청 건강 피해 등 정신적 피해 금액 30,000천원, 기타 피해 108,000천원 등 총 181,439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16~’17년 월별 돼지사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사육두수는 ’16년 636두이고, ’17년은 563두로 ’16년도에 비해 월평균 사육두수가 73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이 제출한 월별 출하돈의 등급판정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출하두수는 ’16년 93두, ’17년 88두로 나타났다.
|연ㆍ월별 돼지 출하두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31" alt="5번째 이미지"></img>
* 괄호안의 숫자는 월 출하두수에서 계약물량 부족으로 인해 구입한 돼지두수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시청에서 소음발생 민원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7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 관련 법규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신청인 농장 주변에서 소음을 2회 (’17.12.22, ’18. 1.16) 측정한 결과, 측정치가 55dB(A)로 규제기준치 [65dB(A)] 이내로 나타났다.
바. 기타 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를 50일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지 등 자료를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장비 소음ㆍ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33"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의 장비운용으로 인해 유발된 최대 소음도(Lmax)는 64dB(A) [평균소음도(Leq) 46dB(A)], 최대 진동도는 45dB(V), 최대 진동속도 (Vpeak)는 0.005㎝/s[평균 진동속도(Vpeak) 0.001㎝/s]로 평가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내역의 이격거리, 지발당장약량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발파 소음ㆍ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35"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의 발파작업으로 인해 유발된 최대 소음도(Lmax)는 59dB(A)[평균 소음도(Lmax) 53dB(A)], 최대 진동도는 58dB(V), 최대 진동속도 (Vpeak)는 0.049㎝/s[평균 진동속도(Vpeak) 0.018㎝/s]로 평가되었으며,
- 발파작업 기간 중 4개월간 월평균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결과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37" alt="8번째 이미지"></img>
※ 월별 인과관계 검토기준 초과 일수(3월:7일, 4월:15일, 9월:10일, 12월:6일)
나. 먼지
• 공사 기간중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등 피해
• 피신청인의 발파공사에 따른 진동속도 평가결과, 공사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 진동속도(Vpeak)은 0.018㎝/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0.02㎝/s) 이내이나, 4개월(’17.3월, 4월, 9월, 12월)은 월평균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0.026~0.036㎝/s)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 소음ㆍ진동 등 외부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돼지의 특성상 진동으로 인한 피해(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등)가 해당기간 4개월간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산자수(産仔數) : 어미 돼지(모돈)가 한번에 출산하는 새끼 돼지의 수
-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상기 월별 돼지사육 및 출하두수 현황을 보면 해당 월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로 인한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
• 공사로 인한 돼지 피해(폐사, 유산, 사산 등)에 대한 신청인 주장 및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산출 자료는 객관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료가 아닌 소음ㆍ진동도에 따른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① 성장지연 피해금액 : 4,959,650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39" alt="9번째 이미지"></img>
※ 월별 돼지 사육 현황은 별첨 참고
② 수태율 저하 피해금액 : 1,357,230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41" alt="10번째 이미지"></img>
③ 산자수 감소 피해금액 : 1,090,770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43" alt="11번째 이미지"></img>
④ 육질저하 피해 : 해당없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25"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제출한 ’17년도 출하돼지 육질 등급자료와 ’16년도 출하돼지 육질 등급자료을 분석해 볼 때, ’16년에 비하여 ’17년 결과가 양호하였고,
- 또한 ’17년도 전국 돼지 등급판정 결과보다 신청인 농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육질저하 부분은 피해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가축 유산ㆍ사산 피해
• 피신청인의 발파공사에 따른 진동속도 평가결과, 공사 전체기간 동안의 최대 진동속도는 0.049㎝/s로 폐사ㆍ유산ㆍ사산 등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0.05㎝/s) 이내로 평가되었으나,
• 신청인이 제출한 유ㆍ사산 등의 피해발생 사진 및 평가 진동속도 수치 (0.049㎝/s) 등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피해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발생률 5% 미만(3.9%*)을 적용하였다.
* 평균진동도 초과 월별 성장지연율(4.7%, 3.8%, 4.4%, 3.0%)의 평균을 적용함
라. 건강 피해 등
•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신청인 모친의 경도난청 청력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전문가가 평가한 공사시 소음ㆍ진동도가 모두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났고, 동 결과와 같은 수준의 소음ㆍ진동으로 난청이 유발된다는 의학적 증거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음
• 신청인은 모친이 경도난청 건강 피해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해 108,000천원 피해 배상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건강 피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도 인정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그 밖의 지역으로 소음ㆍ진동 피해 수인한도 고려기준인 65dB(A) 및 65dB(V)을 적용한다.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 최대 6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58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먼지) 먼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방진막,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 신청인들이 증거자료(사진 등)를 제출하지 않아 먼지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등 피해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60dB(A) 및 0.02㎝/sec을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최대 70dB(A) 및 0.05㎝/sec을 적용한다.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 가축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소음도(Leq) 평가결과 최대 5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0dB(A)] 이내인 점과,
- (폐사, 유산, 사산 등)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소음도(Lmax) 평가결과 최대 6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A)]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가축이 인과관계(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진동속도 평가결과, 공사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 진동속도(Vpeak)는 최대 0.018㎝/s로 인과관계(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검토기준(0.02㎝/s) 이내이나,
- 4개월(’17.3월, 4월, 9월, 12월)은 월평균 진동속도(Vpeak)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을 초과(0.026~0.036㎝/s)한 점을 고려하였다.
- 한편,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진동속도 평가결과 최대 진동속도(Vpeak)가 인과관계(폐사, 유산, 사산 등) 검토기준(0.05㎝/s) 이내로 평가되었으나,
- 신청인이 제출한 유ㆍ사산 등의 피해발생 사진 및 평가 진동속도 수치(0.049㎝/s) 등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피해가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건강 피해 등
•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ㆍ진동도가 모두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도난청의 청력 피해가 소음ㆍ진동 영향에 기인한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신청인은 모친이 경도난청 건강 피해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해 피해 배상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건강 피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협동조합과 ○○건설산업(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협동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산업단지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산업(주)는 시공사로서 산업단지 부지개발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진동에 따른 가축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하여 평가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부분 및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료(유ㆍ사산 피해) 등을 일부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월평균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4개월(’17.3월, 4월, 9월, 12월)로 하며, 배상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축피해에 따른 배상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27" alt="3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16,210,900원, 재정수수료 48,63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16,259,53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협동조합과 ○○건설산업(주)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합계 금16,259,5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10.12.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17. 8.19. : 신청인 ○○시청에 민원 제기(공사장 소음 피해)
• ’17. 9.28. : 신청인 농장에 소음측정기 1개소 설치
(’17.11.17. 추가 1개소 설치)
• ’17.10. 9. : 성토공사에 대한 소음ㆍ진동 피해 호소(피신청인 작업조정 조치)
• ’17.12. 2. : 신청인 농장에 진동측정기 1개소 설치
(진동치 0.01㎝/s 이상시 자동계측)
• ’17.12. 4. : 신청인 피해대책 면담(피신청인)
• ’17.12.13. : 신청인 피해금액 78,000천원 제시(피신청인 거부)
• ’18. 1. 3. : 재정신청
• ’18. 6.28. : 전문가 현지조사
• ’18. 9.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12월부터 신청인의 돼지농장 인근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육중인 돼지의 유산, 사산, 폐사 등의 피해와 신청인 모친의 경도난청 청각 피해를 받았다.
- 특히, 건강피해를 받은 모친을 대신해 농장에서 일할 직원 3년간 채용 비용으로 108,000천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
• 피신청인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가 돼지농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므로, 동 피해에 대해 총 181,439,960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협동조합, ○○건설산업(주))
• 당사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돼지농장에 소음ㆍ진동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신청인이 지정한 위치에 소음ㆍ진동 측정기기를 설치하였으며, 측정결과가 소음도 54dB(A)로 목표기준치[60dB(A)] 이내로 나왔다.
• 소음ㆍ진동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돈사내부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사에서는 소음ㆍ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소음 공법 적용 및 장비투입 축소 등을 공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면 ○○로 ○○번길 일원으로 북서쪽으로 약 180m 지점에 ○○대학교 ○○캠퍼스가 입지하고 있다.
• 신청인 돼지사육 농장과 피신청인 산업단지 부지조성 현장과는 약 106~16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입지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목장용지 이고, 피신청인이 입지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일반 현황
• 공 사 명 : ○○일반산업단지 부지개발 토목공사
• 위 치 : 경기 ○○시 ○○면 ○○리 ○○일원
• 규 모 : 면적 194,770㎡, 부지정지 공사(성토 74만㎥, 절토 74만㎥)
• 공사기간 : ’16.10.12.~’18. 4.30.(19개월)
• 시행사 / 시공사 : ○○협동조합 / ○○건설산업(주)
• 공사금액 : 135억원
2) 사용 장비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23"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16.11. 8.)를 하였으며, 부지경계선상에는 가설방음판넬(EGI 높이6m(방진망 1m포함)× 길이 187m)을 설치하여 공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사현장 진ㆍ출입로에 세륜ㆍ세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토사 야적장 비산먼지 방진망 덮기 및 공사장 내 살수차량을 수시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 분포는 표토층(0m~0.4m), 풍화토(0.4m~5.0m), 풍화암(5.0m~6.0m), 연암(6.0m ~10.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양평가 협의내용에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에 소음ㆍ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한강유역환경청, ’15.11.16)
다. 신청인 가축사육시설 현황
• 건 물 명 : ○○농장
• 위 치 : 경기 ○○시 ○○면 ○○로 ○○번길
• 규 모 : 가축(돼지) 사육시설 5동 712.8㎡
(사육돈수 608두, ’17.12월 기준)
• 출 하 량 : 월 73두(군부대 납품)
• 등 록 일 : 2005. 1.12.
|돼지사육 현황(’17.12월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29" alt="4번째 이미지"></img>
* 후보돈 : 교배하기 2월이내의 처녀돈, ** 웅돈 : 정액채취용 수퇘지
※ ’16~’17년 월별 돼지 사육 현황 <별첨>
라. 신청인 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16.12월부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돼지피해(부족한 출하 57두, 유산ㆍ사산ㆍ폐사 100두 등 총 157두) 24,787천원, 군납 물량부족 피해(104두) 18,652천원, 신청인 모친의 경도난청 건강 피해 등 정신적 피해 금액 30,000천원, 기타 피해 108,000천원 등 총 181,439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16~’17년 월별 돼지사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사육두수는 ’16년 636두이고, ’17년은 563두로 ’16년도에 비해 월평균 사육두수가 73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이 제출한 월별 출하돈의 등급판정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출하두수는 ’16년 93두, ’17년 88두로 나타났다.
|연ㆍ월별 돼지 출하두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31" alt="5번째 이미지"></img>
* 괄호안의 숫자는 월 출하두수에서 계약물량 부족으로 인해 구입한 돼지두수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시청에서 소음발생 민원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7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 관련 법규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신청인 농장 주변에서 소음을 2회 (’17.12.22, ’18. 1.16) 측정한 결과, 측정치가 55dB(A)로 규제기준치 [65dB(A)] 이내로 나타났다.
바. 기타 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를 50일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지 등 자료를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장비 소음ㆍ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33"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의 장비운용으로 인해 유발된 최대 소음도(Lmax)는 64dB(A) [평균소음도(Leq) 46dB(A)], 최대 진동도는 45dB(V), 최대 진동속도 (Vpeak)는 0.005㎝/s[평균 진동속도(Vpeak) 0.001㎝/s]로 평가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내역의 이격거리, 지발당장약량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발파 소음ㆍ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35"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의 발파작업으로 인해 유발된 최대 소음도(Lmax)는 59dB(A)[평균 소음도(Lmax) 53dB(A)], 최대 진동도는 58dB(V), 최대 진동속도 (Vpeak)는 0.049㎝/s[평균 진동속도(Vpeak) 0.018㎝/s]로 평가되었으며,
- 발파작업 기간 중 4개월간 월평균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결과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37" alt="8번째 이미지"></img>
※ 월별 인과관계 검토기준 초과 일수(3월:7일, 4월:15일, 9월:10일, 12월:6일)
나. 먼지
• 공사 기간중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등 피해
• 피신청인의 발파공사에 따른 진동속도 평가결과, 공사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 진동속도(Vpeak)은 0.018㎝/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0.02㎝/s) 이내이나, 4개월(’17.3월, 4월, 9월, 12월)은 월평균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0.026~0.036㎝/s)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 소음ㆍ진동 등 외부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돼지의 특성상 진동으로 인한 피해(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등)가 해당기간 4개월간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산자수(産仔數) : 어미 돼지(모돈)가 한번에 출산하는 새끼 돼지의 수
-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상기 월별 돼지사육 및 출하두수 현황을 보면 해당 월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로 인한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
• 공사로 인한 돼지 피해(폐사, 유산, 사산 등)에 대한 신청인 주장 및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산출 자료는 객관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료가 아닌 소음ㆍ진동도에 따른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① 성장지연 피해금액 : 4,959,650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39" alt="9번째 이미지"></img>
※ 월별 돼지 사육 현황은 별첨 참고
② 수태율 저하 피해금액 : 1,357,230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41" alt="10번째 이미지"></img>
③ 산자수 감소 피해금액 : 1,090,770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43" alt="11번째 이미지"></img>
④ 육질저하 피해 : 해당없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25"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제출한 ’17년도 출하돼지 육질 등급자료와 ’16년도 출하돼지 육질 등급자료을 분석해 볼 때, ’16년에 비하여 ’17년 결과가 양호하였고,
- 또한 ’17년도 전국 돼지 등급판정 결과보다 신청인 농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육질저하 부분은 피해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가축 유산ㆍ사산 피해
• 피신청인의 발파공사에 따른 진동속도 평가결과, 공사 전체기간 동안의 최대 진동속도는 0.049㎝/s로 폐사ㆍ유산ㆍ사산 등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0.05㎝/s) 이내로 평가되었으나,
• 신청인이 제출한 유ㆍ사산 등의 피해발생 사진 및 평가 진동속도 수치 (0.049㎝/s) 등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피해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발생률 5% 미만(3.9%*)을 적용하였다.
* 평균진동도 초과 월별 성장지연율(4.7%, 3.8%, 4.4%, 3.0%)의 평균을 적용함
라. 건강 피해 등
•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신청인 모친의 경도난청 청력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전문가가 평가한 공사시 소음ㆍ진동도가 모두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났고, 동 결과와 같은 수준의 소음ㆍ진동으로 난청이 유발된다는 의학적 증거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음
• 신청인은 모친이 경도난청 건강 피해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해 108,000천원 피해 배상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건강 피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도 인정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그 밖의 지역으로 소음ㆍ진동 피해 수인한도 고려기준인 65dB(A) 및 65dB(V)을 적용한다.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 최대 6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58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먼지) 먼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방진막,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 신청인들이 증거자료(사진 등)를 제출하지 않아 먼지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등 피해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60dB(A) 및 0.02㎝/sec을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최대 70dB(A) 및 0.05㎝/sec을 적용한다.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 가축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소음도(Leq) 평가결과 최대 5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0dB(A)] 이내인 점과,
- (폐사, 유산, 사산 등)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소음도(Lmax) 평가결과 최대 6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A)]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가축이 인과관계(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진동속도 평가결과, 공사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 진동속도(Vpeak)는 최대 0.018㎝/s로 인과관계(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검토기준(0.02㎝/s) 이내이나,
- 4개월(’17.3월, 4월, 9월, 12월)은 월평균 진동속도(Vpeak)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을 초과(0.026~0.036㎝/s)한 점을 고려하였다.
- 한편,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진동속도 평가결과 최대 진동속도(Vpeak)가 인과관계(폐사, 유산, 사산 등) 검토기준(0.05㎝/s) 이내로 평가되었으나,
- 신청인이 제출한 유ㆍ사산 등의 피해발생 사진 및 평가 진동속도 수치(0.049㎝/s) 등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피해가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건강 피해 등
•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ㆍ진동도가 모두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도난청의 청력 피해가 소음ㆍ진동 영향에 기인한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신청인은 모친이 경도난청 건강 피해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해 피해 배상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건강 피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협동조합과 ○○건설산업(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협동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산업단지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산업(주)는 시공사로서 산업단지 부지개발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진동에 따른 가축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하여 평가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부분 및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료(유ㆍ사산 피해) 등을 일부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월평균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4개월(’17.3월, 4월, 9월, 12월)로 하며, 배상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축피해에 따른 배상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27" alt="3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16,210,900원, 재정수수료 48,63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16,259,53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협동조합과 ○○건설산업(주)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합계 금16,259,5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