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03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 등 329명이 인근 건물공사장 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하여 ’16. 4. 25.부터 재정신청일 (’16.8.9.)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과 주식회사○○을 상대로 168,4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3,327,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4. 2.16. : 신청인 건물 사용승인
- 신청인들 거주시작
• ’16. 4.25. : 철거공사 시작
• ’16. 4.30. : 민원제기(○○구청)
• ’16. 8. 9. : 재정신청서 접수
• ’16.11.11. : 심사관 현지조사
• ’17. 2.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 4. 25.부터 피신청인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더운 여름에 환기도 못하고 영유아 아기들이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어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면서 하루일과가 시작되었다.
- 야간 근무자들은 주간에 쉬어야 하는데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매일 반복되었고, 재택근무자들 역시 일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 신청인 아파트는 15층으로 오피스텔이 완공(10층)되면, 서쪽면은 건물과 거리가 불과 3m 내외로 일조, 조망, 통풍이 되지 않아 낮에도 전등을 켜고 살아야 하는 등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적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 오피스텔이 준공업지역의 업무용시설이지만 전기, 가스, 수도 등 생활요금은 주거용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어 일조피해 배상도 주거지역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오피스텔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일조, 조망,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하여 168,400 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신적 피해 114,400천원, 재산 피해 54,000천원
나. 피신청인(건축주 ○○○, 주식회사 ○○)
• ’16. 4. 25.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동 현장은 준공업지역으로 법적인 이격거리가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완화되어 있고, 일조권 또한 준공업 지역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격거리는 부지경계선에서 2.3~2.7m까지 이격하여 건축하였으며, 오히려 신청인 건물 101동이 부지경계선과 밀접(0.5m)하게 건축되어 있다.
• 철거된 건물은 공장 건물이며, 동 공장이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었고, 동 공장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은 먼지, 냄새 등이 발생되어 오히려 집값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 다만,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마감시 101동 건물 외벽 및 실외기 청소, 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조경 개선(소나무 전지), 가로등 (LED) 교체 등을 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배상액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길 일원으로 준공업지역이며, 신청인 오피스텔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동남쪽으로 약 0.5m~1.5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이격거리는 신청인 오피스텔 라인에 따라 각각 상이하며, 3호라인은 0.5m, 5호라인은 1.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 시행자 : ○○○ 외 3인
• 시공사 : 주식회사 ○○
• 공사기간 : ’16. 04. 25. ~ ’16. 12. 30.(8개월)
• 공사규모 : 대지면적 864.1㎡, 건축면적 406.57㎡, 연면적 2,715.97㎡
- 지하 1층, 지상 9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59" alt="1번째 이미지"></img>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층(BH-1)은 매립층(0~0.7m), 충적층(0.7~20.7m), 풍화토(20.7~27.0m), 풍화암(27.0~30.0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 4. 1.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6mH×110mL), 방진막, 이동식 고압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작업개시 시간은 07시, 작업종료 시간은 18시였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의 철거 건물은 ○○○구 ○○로 ○○길 ○○에 위치한 자동차정비 사업장이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552.15㎡ 1개동(지하1층/3층), 경량 철골조 스레트 165㎡(1층) 1개동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사용승인 : ’04. 2. 16.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주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 지 역 : 준공업지역(1930년대 지정)
• 구조/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64.17㎡~158.84㎡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4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처리 시 위반사항이 없어 행정처분 대신 행정지도로 종결되었다. 신청인 오피스텔에서 소음도를 1회 측정하였고 기준이내로 확인되었다.
- 비산먼지 관련 지도ㆍ점검에서도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소음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61"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사항
•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분진, 일조, 조망 등의 피해에 대하여,
-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조경, 가로등(LED) 교체, 천막 설치) 및 ○○동 외벽 청소(유리창, 실외기 포함)를 해주기로 합의하였고,
- 정신적 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위의 재정결정을 따르기로 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63" alt="3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78dB(A), 최대 진동도는 56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6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피해(○○대학교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 신축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 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건물 ○○동 3호라인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에 햇빛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신청인 건물 5호라인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42분간 가조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피신청인 건물 신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67"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2) 조망피해(○○대학교 ○○○교수)
•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 40462 판결)에 따르면,
- 조망이익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신청인 거주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주변에 이미 신청인 오피스텔과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도시화가 된 지역이고,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며,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8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56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조망,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 분쟁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의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부터 준공업지역이었고, 신청인 건물의 주 창호가 서북향으로 일조 여건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가조와 연속가조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 분쟁지역이 준공업지역인 점, 주변지역이 이미 도시화가 된 점, 피신청인이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점,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 (통풍) 통풍에 대한 대법원 판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건축물로 인하여 받은 통풍권 침해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피신청인 건물이 부지경계선에서 2.3~2.7m 이격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이 통풍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과 주식회사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 ○○○ 등 99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 04. 25. ~ ’16. 10. 18.)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104,000원~325,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23,257,000원, 재정수수료 70,0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3,327,0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3,327,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 거주시작
• ’16. 4.25. : 철거공사 시작
• ’16. 4.30. : 민원제기(○○구청)
• ’16. 8. 9. : 재정신청서 접수
• ’16.11.11. : 심사관 현지조사
• ’17. 2.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 4. 25.부터 피신청인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더운 여름에 환기도 못하고 영유아 아기들이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어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면서 하루일과가 시작되었다.
- 야간 근무자들은 주간에 쉬어야 하는데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매일 반복되었고, 재택근무자들 역시 일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 신청인 아파트는 15층으로 오피스텔이 완공(10층)되면, 서쪽면은 건물과 거리가 불과 3m 내외로 일조, 조망, 통풍이 되지 않아 낮에도 전등을 켜고 살아야 하는 등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적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 오피스텔이 준공업지역의 업무용시설이지만 전기, 가스, 수도 등 생활요금은 주거용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어 일조피해 배상도 주거지역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오피스텔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일조, 조망,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하여 168,400 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신적 피해 114,400천원, 재산 피해 54,000천원
나. 피신청인(건축주 ○○○, 주식회사 ○○)
• ’16. 4. 25.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동 현장은 준공업지역으로 법적인 이격거리가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완화되어 있고, 일조권 또한 준공업 지역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격거리는 부지경계선에서 2.3~2.7m까지 이격하여 건축하였으며, 오히려 신청인 건물 101동이 부지경계선과 밀접(0.5m)하게 건축되어 있다.
• 철거된 건물은 공장 건물이며, 동 공장이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었고, 동 공장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은 먼지, 냄새 등이 발생되어 오히려 집값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 다만,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마감시 101동 건물 외벽 및 실외기 청소, 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조경 개선(소나무 전지), 가로등 (LED) 교체 등을 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배상액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길 일원으로 준공업지역이며, 신청인 오피스텔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동남쪽으로 약 0.5m~1.5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이격거리는 신청인 오피스텔 라인에 따라 각각 상이하며, 3호라인은 0.5m, 5호라인은 1.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 시행자 : ○○○ 외 3인
• 시공사 : 주식회사 ○○
• 공사기간 : ’16. 04. 25. ~ ’16. 12. 30.(8개월)
• 공사규모 : 대지면적 864.1㎡, 건축면적 406.57㎡, 연면적 2,715.97㎡
- 지하 1층, 지상 9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59" alt="1번째 이미지"></img>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층(BH-1)은 매립층(0~0.7m), 충적층(0.7~20.7m), 풍화토(20.7~27.0m), 풍화암(27.0~30.0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 4. 1.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6mH×110mL), 방진막, 이동식 고압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작업개시 시간은 07시, 작업종료 시간은 18시였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의 철거 건물은 ○○○구 ○○로 ○○길 ○○에 위치한 자동차정비 사업장이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552.15㎡ 1개동(지하1층/3층), 경량 철골조 스레트 165㎡(1층) 1개동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사용승인 : ’04. 2. 16.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주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 지 역 : 준공업지역(1930년대 지정)
• 구조/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64.17㎡~158.84㎡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4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처리 시 위반사항이 없어 행정처분 대신 행정지도로 종결되었다. 신청인 오피스텔에서 소음도를 1회 측정하였고 기준이내로 확인되었다.
- 비산먼지 관련 지도ㆍ점검에서도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소음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61"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사항
•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분진, 일조, 조망 등의 피해에 대하여,
-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조경, 가로등(LED) 교체, 천막 설치) 및 ○○동 외벽 청소(유리창, 실외기 포함)를 해주기로 합의하였고,
- 정신적 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위의 재정결정을 따르기로 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63" alt="3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78dB(A), 최대 진동도는 56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6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피해(○○대학교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 신축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 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건물 ○○동 3호라인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에 햇빛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신청인 건물 5호라인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42분간 가조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피신청인 건물 신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67"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2) 조망피해(○○대학교 ○○○교수)
•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 40462 판결)에 따르면,
- 조망이익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신청인 거주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주변에 이미 신청인 오피스텔과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도시화가 된 지역이고,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며,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8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56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조망,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 분쟁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의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부터 준공업지역이었고, 신청인 건물의 주 창호가 서북향으로 일조 여건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가조와 연속가조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 분쟁지역이 준공업지역인 점, 주변지역이 이미 도시화가 된 점, 피신청인이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점,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 (통풍) 통풍에 대한 대법원 판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건축물로 인하여 받은 통풍권 침해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피신청인 건물이 부지경계선에서 2.3~2.7m 이격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이 통풍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과 주식회사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 ○○○ 등 99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 04. 25. ~ ’16. 10. 18.)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104,000원~325,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23,257,000원, 재정수수료 70,0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3,327,0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3,327,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