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13
경북 ○○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시 ○○구 ○○읍 ○○길 ○○-○○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9.12.부터 재정 신청일(’20.05.20.)까지 도태, 유산 등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9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공영 주식회사와 ○○건설산업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3,197,0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3.12. 3. :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 평가 협의(○○지방환경청)
• ’10.12.31., ’11.12.29. : ○○~○○ 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및 변경 고시
• ’13. 1. : 도로 공사 착공
• ’13. 7.~ : ○○시, 국민권익위, 시공사 등에 민원 제기
- ’13.11. 8. : 피해 발생시 보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확인서 작성(○○, ○○)
- ’15. 7. 7. : ○○지방국토관리청에 소공원 조성을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교회)
- ’16. 4.15. :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소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통보(교회)
- ’16. 4.21., ’16. 5.10.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피해보상 회의
• ’16. 8.2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
• ’16.10.20. : 심사관 현지조사
• ’16.12.07. : 전문가(건물), 심사관 현지조사
• ’17. 2.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3.1월부터 시작된 터널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 하여 교회 건물에 수많은 균열이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은 공사 종료후 피해복구와 보상을 약속하고 터널공사로 인한 유휴부지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소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제와서는 소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 교회는 다중(약 150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므로 피신청인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맞는 보수 또는 재건축 그리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공사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수면장애 등 생활불편이 나타났으므로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 26,000천원, 건물 피해 174,000천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 동 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소음, 진동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련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영(주), ○○건설산업(주), (주)○○>
•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득하였으며, 발파시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터널입구에 방음커튼 및 방음문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중에는 공사장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다.
- ’13.9월부터 ’14.3월까지 신청인의 교회에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였으며, 소음도는 52.5~64.5dB(A), 진동도는 40.8~74.0dB(A)로 계측되었다.
-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교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개착터널로 되어있는 공법을 비개착터널 공법(선지보 레일+NATM)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 또한, 관할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설계상 터널 발파 작업이 24시간 예정되어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주간(07:00~21:00) 위주로 발파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교회 예배시간에는 발파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였다.
• 아울러, 과거 공사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결과 소공원 조성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교회성도와 지역주민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시 ○○동 일대에서 ○○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터널공사 시점부에서 100m 지점으로 도로노선의 북동쪽으로 약 67m이격하여 위치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 시행자/시공자 : ○○지방국토관리청/○○공영(주), ○○건설산업(주)
- 감리자 : (주)○○
• 공사위치 : 경북 ○○시 ○○동~○○동 일원
• 공사기간 : ’09.10.30. ~ ’18.12.31.
- 구포터널 발파기간 : ’13.8.5.~’15.7.21.
• 규모 : L=6.77㎞, B=20.0m(4차로), 터널(2개소, 3.08㎞)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1.12.)에 따르면, 신청인 교회 인근 공사장의 지반(TB-3-1)은 지표면으로부터 모래층이 1.8m까지, 풍화토가 5.5m까지, 연암층이 8.5m까지, 경암층이 17.5m까지(시추종료)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또한, TB-2-1 지점은 지표면으로부터 모래층이 1.0m까지, 풍화토가 2.1m까지, 연암층이 7.8m까지, 경암층이 25.8m까지(시추종료)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터널 상부 지반보강공사시 굴삭기, 크롤라드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73" alt="1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0.7.29., ’15.3.5.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터널입구에 가설방음ㆍ방진벽(POP, 높이 4m), 방음커튼 및 방음문,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5) 발파 소음ㆍ진동도 계측자료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측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교회에서 측정한 발파 소음도는 최대 68dB(A), 진동도는 최대 74dB(V)로 나타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75"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현황
• 단체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 ○○○)
• 소재지 : 경북 ○○시 ○○로 ○○길
• 지 역 : 자연녹지지역
• 주용도 : 종교시설, 단독주택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연면적 : 708.57㎡(지상 2층)
• 토지매매일 : ’06.9.29.
• 사용승인일 : ’10.4.27.
• 피해내용 : 건물 외벽 균열, 교회내부 벽체 균열, 계단실 등에 크랙 발생, 마감재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신청인측에서 ○○시청에 발파 진동과 관련하여 2회(’14.1.6., ’14.3.21.)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14.1.9. 발파 진동을 측정한 결과, 61dB(V), 71dB(V)로 나타나 기준[75dB(V)] 이내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관할관청에서 비산먼지를 저감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대학교 ○○○ 교수]
1) 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 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72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29dB(V)으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77" alt="3번째 이미지"></img>
※ 터널 내부 굴착공사시 투입장비는 터널 내부에서 운용된 것으로 이로 인한 소음ㆍ진동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 및 발파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72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80dB(V)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7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 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72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0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및 현장노력 보통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6%이다.
다. 먼지
• 공사기간중 세륜시설 설치, 살수작업 실시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라. 건물 피해분야[○○대학교 ○○○교수]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내ㆍ외벽 균열 등을 살펴보면 주로 2층에 균열이 많았으며, 진동 등의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타일 시공면이 존재하는 1층 주방 및 화장실에서는 결함이 관찰되지 않았다.
- 이는 동 공사로 인하여 유발된 진동이 지반을 통하여 지하→지상1층→ 지상2층으로 전달되는 보편적인 경로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보여진다.
• 피신청인 발파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주택)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는 최대 0.607cm/s으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철근콘크리트건축물 1.0cm/s] 에 미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 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2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29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시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2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80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비산먼지에 대하여는 살수작업 등 실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항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신청인 건물에 가해졌을 진동의 크기는 최대 0.607cm/s로 건축물형식에 따른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철근콘크리트 1.0cm/s)에 미치지 않았으며,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보여진다는 전문가 의견, 신청인 건축물 구조형식 및 결함 내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지방국토관리청, ○○공영 주식회사 와 ○○건설산업 주식 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주)○○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감리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그 업무범위는 터널공사의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이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평가소음도, 발파시 평가진동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일수(최대 2월이내)로 하며, 배상 대상은 공사기간내 거주 사실이 있는 5명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평가진동도, 피해기간에 따라 1인당 488,000원 으로 하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음피해액의 16%를 가산하고, 소음과 진동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소음피해액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3,187,500원, 재정수수료 9,5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197,0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공영 주식회사와 ○○건설산업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3,197,0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0.12.31., ’11.12.29. : ○○~○○ 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및 변경 고시
• ’13. 1. : 도로 공사 착공
• ’13. 7.~ : ○○시, 국민권익위, 시공사 등에 민원 제기
- ’13.11. 8. : 피해 발생시 보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확인서 작성(○○, ○○)
- ’15. 7. 7. : ○○지방국토관리청에 소공원 조성을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교회)
- ’16. 4.15. :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소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통보(교회)
- ’16. 4.21., ’16. 5.10.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피해보상 회의
• ’16. 8.2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
• ’16.10.20. : 심사관 현지조사
• ’16.12.07. : 전문가(건물), 심사관 현지조사
• ’17. 2.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3.1월부터 시작된 터널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 하여 교회 건물에 수많은 균열이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은 공사 종료후 피해복구와 보상을 약속하고 터널공사로 인한 유휴부지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소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제와서는 소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 교회는 다중(약 150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므로 피신청인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맞는 보수 또는 재건축 그리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공사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수면장애 등 생활불편이 나타났으므로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 26,000천원, 건물 피해 174,000천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 동 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소음, 진동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련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영(주), ○○건설산업(주), (주)○○>
•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득하였으며, 발파시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터널입구에 방음커튼 및 방음문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중에는 공사장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다.
- ’13.9월부터 ’14.3월까지 신청인의 교회에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였으며, 소음도는 52.5~64.5dB(A), 진동도는 40.8~74.0dB(A)로 계측되었다.
-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교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개착터널로 되어있는 공법을 비개착터널 공법(선지보 레일+NATM)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 또한, 관할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설계상 터널 발파 작업이 24시간 예정되어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주간(07:00~21:00) 위주로 발파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교회 예배시간에는 발파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였다.
• 아울러, 과거 공사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결과 소공원 조성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교회성도와 지역주민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시 ○○동 일대에서 ○○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터널공사 시점부에서 100m 지점으로 도로노선의 북동쪽으로 약 67m이격하여 위치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 시행자/시공자 : ○○지방국토관리청/○○공영(주), ○○건설산업(주)
- 감리자 : (주)○○
• 공사위치 : 경북 ○○시 ○○동~○○동 일원
• 공사기간 : ’09.10.30. ~ ’18.12.31.
- 구포터널 발파기간 : ’13.8.5.~’15.7.21.
• 규모 : L=6.77㎞, B=20.0m(4차로), 터널(2개소, 3.08㎞)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1.12.)에 따르면, 신청인 교회 인근 공사장의 지반(TB-3-1)은 지표면으로부터 모래층이 1.8m까지, 풍화토가 5.5m까지, 연암층이 8.5m까지, 경암층이 17.5m까지(시추종료)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또한, TB-2-1 지점은 지표면으로부터 모래층이 1.0m까지, 풍화토가 2.1m까지, 연암층이 7.8m까지, 경암층이 25.8m까지(시추종료)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터널 상부 지반보강공사시 굴삭기, 크롤라드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73" alt="1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0.7.29., ’15.3.5.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터널입구에 가설방음ㆍ방진벽(POP, 높이 4m), 방음커튼 및 방음문,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5) 발파 소음ㆍ진동도 계측자료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측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교회에서 측정한 발파 소음도는 최대 68dB(A), 진동도는 최대 74dB(V)로 나타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75"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현황
• 단체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 ○○○)
• 소재지 : 경북 ○○시 ○○로 ○○길
• 지 역 : 자연녹지지역
• 주용도 : 종교시설, 단독주택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연면적 : 708.57㎡(지상 2층)
• 토지매매일 : ’06.9.29.
• 사용승인일 : ’10.4.27.
• 피해내용 : 건물 외벽 균열, 교회내부 벽체 균열, 계단실 등에 크랙 발생, 마감재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신청인측에서 ○○시청에 발파 진동과 관련하여 2회(’14.1.6., ’14.3.21.)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14.1.9. 발파 진동을 측정한 결과, 61dB(V), 71dB(V)로 나타나 기준[75dB(V)] 이내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관할관청에서 비산먼지를 저감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대학교 ○○○ 교수]
1) 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 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72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29dB(V)으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77" alt="3번째 이미지"></img>
※ 터널 내부 굴착공사시 투입장비는 터널 내부에서 운용된 것으로 이로 인한 소음ㆍ진동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 및 발파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72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80dB(V)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07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 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72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0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및 현장노력 보통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6%이다.
다. 먼지
• 공사기간중 세륜시설 설치, 살수작업 실시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라. 건물 피해분야[○○대학교 ○○○교수]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내ㆍ외벽 균열 등을 살펴보면 주로 2층에 균열이 많았으며, 진동 등의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타일 시공면이 존재하는 1층 주방 및 화장실에서는 결함이 관찰되지 않았다.
- 이는 동 공사로 인하여 유발된 진동이 지반을 통하여 지하→지상1층→ 지상2층으로 전달되는 보편적인 경로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보여진다.
• 피신청인 발파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주택)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는 최대 0.607cm/s으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철근콘크리트건축물 1.0cm/s] 에 미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 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2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29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시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2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80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비산먼지에 대하여는 살수작업 등 실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항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신청인 건물에 가해졌을 진동의 크기는 최대 0.607cm/s로 건축물형식에 따른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철근콘크리트 1.0cm/s)에 미치지 않았으며,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보여진다는 전문가 의견, 신청인 건축물 구조형식 및 결함 내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지방국토관리청, ○○공영 주식회사 와 ○○건설산업 주식 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주)○○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감리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그 업무범위는 터널공사의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이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평가소음도, 발파시 평가진동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일수(최대 2월이내)로 하며, 배상 대상은 공사기간내 거주 사실이 있는 5명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평가진동도, 피해기간에 따라 1인당 488,000원 으로 하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음피해액의 16%를 가산하고, 소음과 진동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소음피해액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3,187,500원, 재정수수료 9,5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197,0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공영 주식회사와 ○○건설산업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3,197,0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