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80
전남 ○○군 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읍 ○○리 ○○일원에서 과수(무화과)을 재배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택지개발사업 공사장에서 유발된 수질오염으로 인해 ’18.6월부터 ’20.11월까지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943,513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등 28명에게 금14,111,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1. 4.30.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 고시 제2001-104호)
- ’02.11.12. :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전라남도 고시 제200-234호)
- ’02.1. : 공유수면매립 권리 이관(○○공사 → 전라남도)
• ’06. 6.20. : 사업시행자 변경(전라남도 → ○○개발공사)
• ’14.~ : 신청인들 무화과 경작 시작
• ’14. 4. : 택지개발사업 1단계 착공(1-1, 1-2, 1-3 공구)
- ’17. 1. : 택지개발사업 1단계 2차 착공(1-4 공구)
• ’17.10. : 택지개발사업 2단계 착공(2-1, 2-2 공구)
- ’19. 2. : 택지개발사업 2단계 2차 착공(2-3, 2-4 공구)
• ’18. 6.~ : 신청인들 민원제기
• ’19. 5. 8. : 재정신청
• ’19. 5.20. : 심사관 및 전문가(수질) 현지조사
• ’19.10.14. : 심사관 및 전문가(농작물) 현지조사
• ’20. 1. 6. : 심사관 및 전문가(수질) 현지조사
• ’20. 1.15. : 환경분쟁사건 처리기한 연장 신청(’20.2.7.→’20.11.6.)
• ’20. 4.27. : 피신청인 경정 신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13" alt="1번째 이미지"></img>
• ’20.07.06. : 주심위원 현지조사
• ’20.10.2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과수원 취수원으로 주로 사용하였던 ○○강 ○○관문 취수지역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염분화가 되면서 ’18년도에 무화과수 3~6년생 6,000주가 고사 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발주처 등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 ○○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염분이 가득한 물을 그대로 배출하여 과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직접 염분을 측정한 결과 염도가 바닷물의 염도 3%보다 높은 염도 8.259%로 나왔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과수피해에 대하여 943,513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개발공사
• 분쟁지역인 ○○지구는 용도 미지정 간척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01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02년 농어촌공사에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 ’14년에 착공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취수한 ○○강 ○○관문의 용수는 공사용 배출수이다.
- 공사용 배출수는 환경영향평가 시 수립된 기준에 따라 배수로 전단계에서 침사지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 신청인 농지는 농어촌공사 ○○양수장 수계구역(농업용수 사용 구역)으로 경작을 위해서는 ○○양수장 용수간선을 이용하여야 하며,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공사용 배출수를 임의 취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의 귀책이라 판단된다.
• 또한, 무화과 고사 원인이 물의 높은 염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기간인 ’18년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었고, ’17년 겨울에 한파도 있었는데 이런 제반 상황이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강○○관문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18.8.17., ○○기연환경) 시 염도를 측정한 결과 염분농도는 0.45%로 신청인이 주장한 염분농도와 상이하게 다르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부지조성공사는 ’14.4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공종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연약지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수<각주>1</각주>도 ’15년부터 현재까지 배출되고 있는데 신청인들은 무화과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18년에 무화과나무가 고사하였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2) ㈜○○(구. ㈜○○토건) : ○○공구
• ○○신도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구 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공사 중 집수정을 설치하여 사업 구역 내 공사용 배수로에 양수를 시행하였다.
• 또한, ’17.1.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신청인 ○○○는 ’17.9. 비산먼지로 인한 무화과 피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바람의 방향이 과수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불어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와 향후 무화과 피해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협의(협의서 미작성)와 함께 ’17.10.23. 스프링쿨러 설치비 금800만원을 지급하였다.
•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 하였고, 민원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3) ○○건설산업㈜ : ○○공구
• ○○신도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구 조성공사 현장은 ’17.10.12. 착공하였으나, ’18.8월경에는 공정부진으로 공사진행이 미비하였다.
• 또한, ’18.11.22. 첫 물푸기(양수작업)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에게 염분 피해를 줄 수가 없었다고 본다.
4) ○○건설㈜ : ○○공구
• ○○신도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구 조성공사 현장은 신청인들이 피해를 주장한 ’18.8.에는 연약지반 계량목적으로 물푸기(배수) 작업 이전 공정인 PET매트포설, 샌드매트 포설, 외부토사 반입 등을 진행하였고, ’18.11.2. 첫 시험가동 및 배수작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신청인들 피해주장 시기 이후 진행되었다.
• 또한, 공사 중 토공작업 시 하천으로의 토사 유출로 인한 하상의 상승과 예상되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영향 저감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사용 배수로를 통해 침사지로 유입된 유수는 일정 기간 침전을 통한 후 ○○강 5관문으로 방류하며 공사 시공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5) ㈜○○산업 : ○○공구
• ○○신도시 ○○지구 ○○, ○○, ○○베르디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잔여토는 ○○읍 ○○리 ○○외 ○○필지로 운반하여 사토를 처리하였으며, 신청인들의 과수원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우수 및 표면수 등은 ○○천을 통하여 영산강 본류로 합류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여 염분이 함유될 수 없는 바, 신청인들의 피해 주장과는 무관하다.
6) ㈜○○건설 : ○○, ○○공구
• ○○신도시 ○○지구 ○○, ○○ ○○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로 인한 자연발생적 지하수 및 우수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용 폐수가 아니다.
• 현장 내 지하수 시험분석결과(’18.6.25., (주)○○○○기술연구원) 염소 이온 농도가 40mg/L로 농업용수 품질기준 250mg/L보다 낮게 관리 되고 있으며, ○○개발공사에서 지정한 공사용 배수로에 배출하고 있다.
• 최근 10년간의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8년 폭염일수가 목포는 31일, 전남은 26일로 최다 발생하였으며, 특히 7~8월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무화과 고사 피해 원인은 폭염과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용 배수로에 담수되어 있는 물을 임의 취수하여 사용 한 신청인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7) ㈜○○건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 ○○신도시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은 ’18.5.3. 착공하여 ’18. 7.17.부터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위한 재하 성토반입을 시작하였고, 집수정 설치(’18.7.25.), 수중펌프 설치(’18.8.2.), 수중펌프를 가동(’18.8.3.)하여 연약지반 간극수 배출을 시작하였다.
• 신청인들이 ’17.7월경 농수 염분화로 무화과 고사 피해사실을 ○○신도시 ○○지구 공동주택 현장소장에게 통보 및 대책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바, 신청인들은 ’17.7월경 이전부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들은 ’18.8.1. 취수원 위치를 인근 농업용 수로로 이동하여 ’18.8.2.부터 이동한 위치에서 취수하여 무화과 과수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당사 현장은 수중펌프를 이동 설치한 다음날인 ’18.8.3.부터 간극수 배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무화과 고사 피해와는 무관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인 신청인 과수원은 전남 ○○군 ○○읍 ○○리 ○○ 일원으로 농림 지역이고 지목은 답이며, 피신청인 공사장은 신청인 과수원부지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구택지개발지역으로 용도미지정 지역이고 간척지이다.
• 분쟁지역 남쪽에는 ○○강 하구둑 인근 ○○호가 있고, 신청인 취수지역은 ○○호와 접해있는 ○○강 ○○관문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신도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군 ○○읍 ○○리 일원
• 공사기간/금액 : ’14년~’24년 / 5,280억원
• 공사규모 : 2,767,000㎡(계획인구 25천명, 9,871세대, 공동주택 16블록)
• 시 행 사 : ○○개발공사
• 시 공 사 : ㈜○○, ○○건설산업(주), ○○건설(주), ㈜○○산업, ㈜○○건설, ㈜○○건설 등
2) 공사 진행경과(간극수 배출 시기)
• 피신청인 ○○개발공사는 ’14년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 현장의 간극수 배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29" alt="9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02.5., ’13.10.) 시 간이배수로, 침사지 설치 등 수질 오염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협의 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18.9., 18.11., ’19.2.) ○○호 등 주변지역 수질에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4) 신청인들 과수원 취수시설 조치 현황(’18.8., ㈜ ○○건설)
• 피신청인 ○○건설은 ’18.8.월경 신청인들 과수원의 취수원 이전(○○강 ○○관문→농업용수로), 방치된 펌프시설 보수(스프링쿨러 살수용으로 전환), 농업용수용 양수기를 신설 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수질(염분) 측정결과(○○개발공사 제출)
•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질(염분) 측정결과(’18.8.17.)에 따르면, W-1~W-5지점 염분농도가 0.052~1.6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31" alt="10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과수 재배 및 피해주장 현황
1) 농작물 재배 및 매출 현황
• 신청인들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전남 ○○군 ○○읍 ○○리 ○○ 일원에 위치하는 농경지로 총 18개 필지, 42,881.3㎡(약12,877 평)이고 지목은 답이나, ’14년도에 토지를 성토하여 무화과를 경작하는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총 9,055주의 무화과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주로 소매상(노점상) 및 통신판매(’17.7.5. 사업자등록 신고) 등 현금거래를 하였다며 매출 실적 증빙자료로 통장사본 및 거래명세서 일부를 제출하였고, 신청인 ○○○ 등 5명은 ’15~’17년 매출실적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18~’19년 매출실적은 파악되지 않았다.
|신청인별 세부 재배 및 매출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33" alt="1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은 매출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인 ○○○ 등 5명은 직접 작성ㆍ제출하였음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해 염분을 함유한 공사 배출수가 과수원에서 취수하여 사용하던 취수원으로 흘러 염분화 된 용수를 사용하면서 ’18년부터 열매가 자라지 않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일부 자란 열매 역시 익지 않고 떨어졌고, 열매에 하얗게 염분이 끼어 있었으며, 무화과 과수 3~6년생 6,000주가 고사 되어 생산량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 (피해 금액) 고사 및 상품가치 하락 : 943,513천원
▸ 무화과수 고사 6,000주 × 12만원/주 = 720,000천원
▸ 상품가치 하락으로 미판매된 무화과 열매 = 223,513천원
|신청인별 세부 피해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35" alt="12번째 이미지"></img>
* 피해현황은 신청인들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신청인 제출 피해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37" alt="13번째 이미지"></img>
3) 수질측정 결과
• 신청인들은 ○○강○○관문의 염분농도 측정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군 농업기술센터(’18.8.9.) : 0.7913%(7.913%0), 0.3259%(3.259%0)
- ○○환경연구소(’18.8.8.) : 0.16696%(1,669.6mg/L)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39" alt="14번째 이미지"></img>
※ ○○군 농업기술센터 측정 결과지를 확인코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자료 미보유로 확인 불가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염도 8.259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서해(○○ 부근) 염분농도가 3.161%<각주>2</각주>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단위와 수치가 불분명하며, 제출된 사진 상으로도 읽기 오류인 것으로 보여진다.
라. 분쟁지역 기상정보(’16~’18)<각주>3</각주>• 분쟁지역과 인접한 목포지역의 기상청 관측자료(’17~’19년)에 따르면 최고 기온은 ’18.8월 32.8℃이고, 최저기온은 ’18.1월 영하 2.8℃, 최대 강수량은 ’18.8월 246.2mm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 mm)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41" alt="15번째 이미지"></img>
마.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들 공사현장은 관할 행정기관 ○○군으로부터 수질 및 토양 분야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분쟁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기타
• 신청인 ○○○는 모친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상속(’11.3.23.) 받아 ’11.4.4. 부터 분쟁지역에서 벼농사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 상속 이전부터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고, 당시에도 ○○강5관문에서 일부 취수를 하였으며, 피해를 인지(’18.6.)하기 전까지도 ○○강5관문에서 취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17.7월경 농수 염분화로 인한 무화과 고사 피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 ○○○는 ○○강○○관문에서 취수하여 사용하면서 ’17년까지 과수원 경작 및 수확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강 5관문의 담수된 물의 염분이 증가하여 ’18.6월부터 무화과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 ○○개발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분쟁지역 과수원의 수계 구역 (농업용수지역)을 확인요청(’19.5.20.) 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분쟁 지역 수계는 ○○양수장 수계이며 현재 형질변경(성토)을 통한 무화과 경작으로 수리계통을 이용한 용수공급이 불가능하여 수혜구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회신(’19.5.21.)하였다.
• 피신청인 ○○개발공사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재정신청 시 과수피해를 주장함과 동시에 무화과 농장 토지수용 요구를 하였으며, 현재는 신청인들의 토지 약9천평의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내 보상이 완료된다고 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수질오염도 분야
• ○○강○○관문의 염분농도가 신청인들이 제출한 염분농도(0.16~0.72%)와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염분농도(0.45%) 값이 비슷한 시기(’18.8월)에 측정 되었음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20.1.6. 현장조사 시에 수질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염분농도는 0.26%로 신청인들 제출자료 중 ’18.8.8. 염분농도 0.16%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8.8.9. 염분농도 0.32~0.79%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18.8.17. 염분농도 0.45%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43" alt="16번째 이미지"></img>
• 아울러, 신청인들 과수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리 ○○)의 ○○지하수 전기전도도(EC) 값이 연평균 530μS/cm<각주>4</각주>이고, 분쟁지역 하류에 위치한 영산강 방조제 앞 EC 값은 1,372μS/cm<각주>5</각주>로서 ’20.1.6. ○○강5관문에서 측정한 EC 값 4,890μS/cm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작물의 생육에 염류가 미칠 수 있는 임계값은 ECe 4,000μS/cm<각주>6</각주>(염분함유량이 높을수록 EC값은 높게 나타남)
나. 종합의견
• ○○강○○관문 염분농도와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이전의 측정자료가 없어 공사로 인한 염분농도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강○○관문의 염분농도가 ’18.8월(0.16~0.79%)보다 ’20.1월(0.26%)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공사장 간극수 배출 시기를 살펴 볼 때 ’20.1월에 간극수 배출이 일부 완료되면서 간극수 배출량이 감소하여 염분농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유추 된다는 점,
• 또한, 인근 ○○지하수 EC(530μS/cm)와 분쟁지역 하류에 위치한 ○○강 방조제 앞 EC(1,372μS/cm)가 ○○강5관문의 EC(4,890μS/cm) 보다 낮은 수준인 점,
• 따라서, ○○강○○관문과 주변지역의 염분농도는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간극수가 사업 지구 내 수로를 거쳐 ○○강○○관문에 유입되므로써 ○○강○○관문의 염분농도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다. 과수피해 분야
1) 과수(무화과)의 특성
• 무화과는 뽕나무과 아열대성 과수로 강수량이 적은 온화한 환경을 좋아하나 뿌리 분포가 얕아 심한 건조나 침수에 약한 과수이며, 우리나라 재배적지는 전남, 경남 등 해안지대로 주 품종은 승정도우핀이다.
• 무화과의 발아기는 4월이고 5~7월 착화기를 거쳐 수확기는 8~9월이다. 또한, 무화과는 2년째부터 초기 수확을 할 수 있으나 4년 이후부터 정상 수확을 할 수 있으며, 식재 후 7~15년 이후부터는 품질이 떨어진다.
2) 과원관리 상태
• 현장조사 시 살펴 본 신청인들의 과수원은 수령이 약 3~6년생 정도의 무화과 나무를 경작하고 있었고, 무화과나무의 재식거리는 약 1.5.×1.8m(약 370주/ 10a)이고, 품종은 홍무화과(승정도우핀)였다.
※ 추천 재식 거리 : [-]문자형 2x3m(167주/10a)
- 신청인들 과수원은 인근 지역(○○군 ○○읍)과 비교해 볼 때 무화과나무의 상태는 생육이 양호하지 못한 수준으로 보였고, 재식거리는 밀식되어 있었으며, 과수원의 관리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관찰된다.
3) 염분과 과수(무화과)와의 관계
• 염분이 식물에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삼투기능을 낮추어 K+, Ca+, NO3의 흡수를 억제하고 뿌리의 생장을 억제하는데 무화과나무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염분 저항성이 높은 작물이지만 염분농도가 1.16%에서는 광범위한 괴사 및 낙엽, 극적인 광합성 감소를 가져온다.<각주>7</각주>• 무화과(승정도우핀)는 Nacl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체 생장을 억제시키는 정도가 크며, 엽과 줄기내의 Na과 Cl의 함량이 높게 유지된다. 엽내 Na와 Cl의 함량은 광합성을 저하시켜 생장을 억제하는 원인이 된다.<각주>8</각주>• 고온기[35/25±5℃(주/야)]에 염분농도 0.11%의 용수를 관수할 경우 생육이 억제되었지만 신초<각주>9</각주>신장은 계속되었고, 염분농도 0.23~0.35%에서는 당초 부터 신장이 억제되었으며, 염분농도 0.35%에서는 5개체 중 2개체가 고사 되었다. 또한, 장기간 염류조건하에서의 무화과 생육은 다음해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각주>10</각주>가 있다.
• 상기 연구보고를 모두 인용할 수는 없겠으나 염분농도가 높은 용수를 지속적 으로 관수하거나 엽면 살포를 하였을 경우 생장엽의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갈변이 진행되며, 이후에는 지상부 전체가 낙엽이 되고 심할 경우에는 고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4) 염분으로 인한 과수(무화과) 피해
• ○○강○○관문의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조사한 시점이 ’18.8월중으로 비슷한 시기이지만 염분농도는 0.16~0.79%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15" alt="2번째 이미지"></img>
• 따라서, 신청인들이 ○○강○○관문 용수를 지속적으로 무화과나무에 살포 하므로써 아래와 같이 무화과나무의 갈변, 낙엽 등의 현상으로 생육 저해와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무화과포장 엽면 피해 진행상태(2018.8~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17"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들은 ’17년 겨울 한파와 ’18년 폭염과 같은 제반 상황들이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아래 사진으로 볼 때 한파와 폭염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없으며, 국내에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사 피해가 발생 되었다고 보고된 바가 없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19" alt="4번째 이미지"></img>
1) 종합의견
• 수질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신청인들이 사용한 ○○강○○관문 염분농도는 주변 지역 지하수 등의 염분농도와 무관하나 염분농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간극수가 ○○강 ○○관문에 유입되므로써 염분농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 ’18.8월과 ’20.1월에 측정된 ○○강○○관문의 염분농도 0.16~0.79%는 무화과나무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고, 장기간 염류조건하일 경우 무화과 생육이 다음해 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헌보고 등 일련의 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염분으로 인한 무화과나무의 생육 저해로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과수(무화과) 피해 표준조수입 산정
• 피해기간은 최초 피해를 입은 시점과 재배 수확기를 고려하여 ’18.6.부터 ’20.11.까지 3년으로 한다.
• 무화과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가격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확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농촌진흥청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18년 생산량과 단가로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21" alt="5번째 이미지"></img>
* ’19~’20년 농촌진흥청 자료 없음(미발간)
• 다만, 염분농도가 높은 지역적인 특성, 최초 피해연도에서 점차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수확량 감소율을 20~60%로 차등 적용한 평균 수확량 감소율 40%를 반영하여 피해수량과 표준조수입을 산정한다.
|3년간(’18~’20년) 피해수량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23" alt="6번째 이미지"></img>
|3년간(’18~’20년) 표준조수입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25" alt="7번째 이미지"></img>
① 총조수입 = 피해수량 × 단가 = 1,849 × 5,084 = 9,400,310원
② 경영비 = 년간 경영비 × 피해기간 = 2,877,788 × 3 = 8,633,360원
③ 표준조수입 = 총조수입- 경영비 = 9,400,310원 - 8,633,360원 = 766,950원
4. 인과관계 검토
가. 수질오염(염분)으로 인한 과수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신청인들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무화과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강○○관문 염분농도는 주변지역 지하수 등의 염분농도와 무관하나 염분 농도가 ’18.8월보다 ’20.1월에 더 낮은 수준인 것은 피신청인들 공사장 간극수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염분농도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는 점,
- 따라서, 피신청인들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간극수가 ○○강○○관문으로 유입되므로써 염분농도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 또한, ○○강○○관문 전기전도도(EC)가 4,890μS/㎝로 작물의 생육에 염류가 미칠 수 있는 임계값 4,000μS/㎝보다 높다는 점, ○○강○○관문의 염분농도 (0.16~0.79%)는 무화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 장기간 염류조건하에서는 다음해까지 생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 신청인들의 무화과가 인근의 다른 농장의 무화과보다 생육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는 점 등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하였다.
• 다만, 신청인들의 고사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고사 피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는 무화과 고사 피해가 발생 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수질오염으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대상은 신청인 ○○○ 등 28명으로 하고, 배상기간은 최초 피해를 입은 시점과 재배 수확기를 고려하여 ’18.6.부터 ’20.11.까지 3년으로 하며, 과수 피해금액 표준조수입을 고려하여 피해기초 조수입을 32,887,550원으로 한다.
• 다만,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수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점, 신청인들은 무화과 표준 재식주수보다 약 2배 정도 밀식 경작하였고 과수원의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신청인들이 공사 이전부터 ○○강○○관문에서 취수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업용 취수원이 아닌 피신청인 소유지에서 임의 취수함으로써 피해가 발생 된 점,
• 또한, 신청인들이 ’18.6월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18년에 최초 경작을 시작한 일부 신청인들은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여지고, 설령 인지를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장주로서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과수원의 취수원으로 사용하기 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피해기여율을 50~70%로 한다.
• 따라서, 배상액은 과수 피해금액에 신청인들 피해기여율(50~70%)을 반영하여 신청인 1인당 94,330원~6,541,610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27" alt="8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수질오염으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액 금14,069,110원, 재정수수료 42,040 원을 합하여 금14,111,150원으로 하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등 28명에게 금14,111,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02.11.12. :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전라남도 고시 제200-234호)
- ’02.1. : 공유수면매립 권리 이관(○○공사 → 전라남도)
• ’06. 6.20. : 사업시행자 변경(전라남도 → ○○개발공사)
• ’14.~ : 신청인들 무화과 경작 시작
• ’14. 4. : 택지개발사업 1단계 착공(1-1, 1-2, 1-3 공구)
- ’17. 1. : 택지개발사업 1단계 2차 착공(1-4 공구)
• ’17.10. : 택지개발사업 2단계 착공(2-1, 2-2 공구)
- ’19. 2. : 택지개발사업 2단계 2차 착공(2-3, 2-4 공구)
• ’18. 6.~ : 신청인들 민원제기
• ’19. 5. 8. : 재정신청
• ’19. 5.20. : 심사관 및 전문가(수질) 현지조사
• ’19.10.14. : 심사관 및 전문가(농작물) 현지조사
• ’20. 1. 6. : 심사관 및 전문가(수질) 현지조사
• ’20. 1.15. : 환경분쟁사건 처리기한 연장 신청(’20.2.7.→’20.11.6.)
• ’20. 4.27. : 피신청인 경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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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 : 주심위원 현지조사
• ’20.10.2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과수원 취수원으로 주로 사용하였던 ○○강 ○○관문 취수지역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염분화가 되면서 ’18년도에 무화과수 3~6년생 6,000주가 고사 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발주처 등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 ○○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염분이 가득한 물을 그대로 배출하여 과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직접 염분을 측정한 결과 염도가 바닷물의 염도 3%보다 높은 염도 8.259%로 나왔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과수피해에 대하여 943,513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개발공사
• 분쟁지역인 ○○지구는 용도 미지정 간척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01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02년 농어촌공사에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 ’14년에 착공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취수한 ○○강 ○○관문의 용수는 공사용 배출수이다.
- 공사용 배출수는 환경영향평가 시 수립된 기준에 따라 배수로 전단계에서 침사지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 신청인 농지는 농어촌공사 ○○양수장 수계구역(농업용수 사용 구역)으로 경작을 위해서는 ○○양수장 용수간선을 이용하여야 하며,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공사용 배출수를 임의 취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의 귀책이라 판단된다.
• 또한, 무화과 고사 원인이 물의 높은 염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기간인 ’18년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었고, ’17년 겨울에 한파도 있었는데 이런 제반 상황이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강○○관문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18.8.17., ○○기연환경) 시 염도를 측정한 결과 염분농도는 0.45%로 신청인이 주장한 염분농도와 상이하게 다르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부지조성공사는 ’14.4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공종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연약지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수<각주>1</각주>도 ’15년부터 현재까지 배출되고 있는데 신청인들은 무화과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18년에 무화과나무가 고사하였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2) ㈜○○(구. ㈜○○토건) : ○○공구
• ○○신도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구 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공사 중 집수정을 설치하여 사업 구역 내 공사용 배수로에 양수를 시행하였다.
• 또한, ’17.1.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신청인 ○○○는 ’17.9. 비산먼지로 인한 무화과 피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바람의 방향이 과수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불어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와 향후 무화과 피해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협의(협의서 미작성)와 함께 ’17.10.23. 스프링쿨러 설치비 금800만원을 지급하였다.
•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 하였고, 민원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3) ○○건설산업㈜ : ○○공구
• ○○신도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구 조성공사 현장은 ’17.10.12. 착공하였으나, ’18.8월경에는 공정부진으로 공사진행이 미비하였다.
• 또한, ’18.11.22. 첫 물푸기(양수작업)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에게 염분 피해를 줄 수가 없었다고 본다.
4) ○○건설㈜ : ○○공구
• ○○신도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구 조성공사 현장은 신청인들이 피해를 주장한 ’18.8.에는 연약지반 계량목적으로 물푸기(배수) 작업 이전 공정인 PET매트포설, 샌드매트 포설, 외부토사 반입 등을 진행하였고, ’18.11.2. 첫 시험가동 및 배수작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신청인들 피해주장 시기 이후 진행되었다.
• 또한, 공사 중 토공작업 시 하천으로의 토사 유출로 인한 하상의 상승과 예상되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영향 저감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사용 배수로를 통해 침사지로 유입된 유수는 일정 기간 침전을 통한 후 ○○강 5관문으로 방류하며 공사 시공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5) ㈜○○산업 : ○○공구
• ○○신도시 ○○지구 ○○, ○○, ○○베르디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잔여토는 ○○읍 ○○리 ○○외 ○○필지로 운반하여 사토를 처리하였으며, 신청인들의 과수원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우수 및 표면수 등은 ○○천을 통하여 영산강 본류로 합류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여 염분이 함유될 수 없는 바, 신청인들의 피해 주장과는 무관하다.
6) ㈜○○건설 : ○○, ○○공구
• ○○신도시 ○○지구 ○○, ○○ ○○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로 인한 자연발생적 지하수 및 우수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용 폐수가 아니다.
• 현장 내 지하수 시험분석결과(’18.6.25., (주)○○○○기술연구원) 염소 이온 농도가 40mg/L로 농업용수 품질기준 250mg/L보다 낮게 관리 되고 있으며, ○○개발공사에서 지정한 공사용 배수로에 배출하고 있다.
• 최근 10년간의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8년 폭염일수가 목포는 31일, 전남은 26일로 최다 발생하였으며, 특히 7~8월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무화과 고사 피해 원인은 폭염과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용 배수로에 담수되어 있는 물을 임의 취수하여 사용 한 신청인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7) ㈜○○건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 ○○신도시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은 ’18.5.3. 착공하여 ’18. 7.17.부터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위한 재하 성토반입을 시작하였고, 집수정 설치(’18.7.25.), 수중펌프 설치(’18.8.2.), 수중펌프를 가동(’18.8.3.)하여 연약지반 간극수 배출을 시작하였다.
• 신청인들이 ’17.7월경 농수 염분화로 무화과 고사 피해사실을 ○○신도시 ○○지구 공동주택 현장소장에게 통보 및 대책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바, 신청인들은 ’17.7월경 이전부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들은 ’18.8.1. 취수원 위치를 인근 농업용 수로로 이동하여 ’18.8.2.부터 이동한 위치에서 취수하여 무화과 과수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당사 현장은 수중펌프를 이동 설치한 다음날인 ’18.8.3.부터 간극수 배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무화과 고사 피해와는 무관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인 신청인 과수원은 전남 ○○군 ○○읍 ○○리 ○○ 일원으로 농림 지역이고 지목은 답이며, 피신청인 공사장은 신청인 과수원부지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구택지개발지역으로 용도미지정 지역이고 간척지이다.
• 분쟁지역 남쪽에는 ○○강 하구둑 인근 ○○호가 있고, 신청인 취수지역은 ○○호와 접해있는 ○○강 ○○관문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신도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군 ○○읍 ○○리 일원
• 공사기간/금액 : ’14년~’24년 / 5,280억원
• 공사규모 : 2,767,000㎡(계획인구 25천명, 9,871세대, 공동주택 16블록)
• 시 행 사 : ○○개발공사
• 시 공 사 : ㈜○○, ○○건설산업(주), ○○건설(주), ㈜○○산업, ㈜○○건설, ㈜○○건설 등
2) 공사 진행경과(간극수 배출 시기)
• 피신청인 ○○개발공사는 ’14년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 현장의 간극수 배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29" alt="9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02.5., ’13.10.) 시 간이배수로, 침사지 설치 등 수질 오염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협의 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18.9., 18.11., ’19.2.) ○○호 등 주변지역 수질에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4) 신청인들 과수원 취수시설 조치 현황(’18.8., ㈜ ○○건설)
• 피신청인 ○○건설은 ’18.8.월경 신청인들 과수원의 취수원 이전(○○강 ○○관문→농업용수로), 방치된 펌프시설 보수(스프링쿨러 살수용으로 전환), 농업용수용 양수기를 신설 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수질(염분) 측정결과(○○개발공사 제출)
•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질(염분) 측정결과(’18.8.17.)에 따르면, W-1~W-5지점 염분농도가 0.052~1.6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31" alt="10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과수 재배 및 피해주장 현황
1) 농작물 재배 및 매출 현황
• 신청인들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전남 ○○군 ○○읍 ○○리 ○○ 일원에 위치하는 농경지로 총 18개 필지, 42,881.3㎡(약12,877 평)이고 지목은 답이나, ’14년도에 토지를 성토하여 무화과를 경작하는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총 9,055주의 무화과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주로 소매상(노점상) 및 통신판매(’17.7.5. 사업자등록 신고) 등 현금거래를 하였다며 매출 실적 증빙자료로 통장사본 및 거래명세서 일부를 제출하였고, 신청인 ○○○ 등 5명은 ’15~’17년 매출실적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18~’19년 매출실적은 파악되지 않았다.
|신청인별 세부 재배 및 매출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33" alt="1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은 매출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인 ○○○ 등 5명은 직접 작성ㆍ제출하였음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해 염분을 함유한 공사 배출수가 과수원에서 취수하여 사용하던 취수원으로 흘러 염분화 된 용수를 사용하면서 ’18년부터 열매가 자라지 않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일부 자란 열매 역시 익지 않고 떨어졌고, 열매에 하얗게 염분이 끼어 있었으며, 무화과 과수 3~6년생 6,000주가 고사 되어 생산량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 (피해 금액) 고사 및 상품가치 하락 : 943,513천원
▸ 무화과수 고사 6,000주 × 12만원/주 = 720,000천원
▸ 상품가치 하락으로 미판매된 무화과 열매 = 223,513천원
|신청인별 세부 피해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35" alt="12번째 이미지"></img>
* 피해현황은 신청인들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신청인 제출 피해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37" alt="13번째 이미지"></img>
3) 수질측정 결과
• 신청인들은 ○○강○○관문의 염분농도 측정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군 농업기술센터(’18.8.9.) : 0.7913%(7.913%0), 0.3259%(3.259%0)
- ○○환경연구소(’18.8.8.) : 0.16696%(1,669.6mg/L)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39" alt="14번째 이미지"></img>
※ ○○군 농업기술센터 측정 결과지를 확인코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자료 미보유로 확인 불가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염도 8.259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서해(○○ 부근) 염분농도가 3.161%<각주>2</각주>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단위와 수치가 불분명하며, 제출된 사진 상으로도 읽기 오류인 것으로 보여진다.
라. 분쟁지역 기상정보(’16~’18)<각주>3</각주>• 분쟁지역과 인접한 목포지역의 기상청 관측자료(’17~’19년)에 따르면 최고 기온은 ’18.8월 32.8℃이고, 최저기온은 ’18.1월 영하 2.8℃, 최대 강수량은 ’18.8월 246.2mm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 mm)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41" alt="15번째 이미지"></img>
마.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들 공사현장은 관할 행정기관 ○○군으로부터 수질 및 토양 분야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분쟁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기타
• 신청인 ○○○는 모친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상속(’11.3.23.) 받아 ’11.4.4. 부터 분쟁지역에서 벼농사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 상속 이전부터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고, 당시에도 ○○강5관문에서 일부 취수를 하였으며, 피해를 인지(’18.6.)하기 전까지도 ○○강5관문에서 취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17.7월경 농수 염분화로 인한 무화과 고사 피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 ○○○는 ○○강○○관문에서 취수하여 사용하면서 ’17년까지 과수원 경작 및 수확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강 5관문의 담수된 물의 염분이 증가하여 ’18.6월부터 무화과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 ○○개발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분쟁지역 과수원의 수계 구역 (농업용수지역)을 확인요청(’19.5.20.) 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분쟁 지역 수계는 ○○양수장 수계이며 현재 형질변경(성토)을 통한 무화과 경작으로 수리계통을 이용한 용수공급이 불가능하여 수혜구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회신(’19.5.21.)하였다.
• 피신청인 ○○개발공사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재정신청 시 과수피해를 주장함과 동시에 무화과 농장 토지수용 요구를 하였으며, 현재는 신청인들의 토지 약9천평의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내 보상이 완료된다고 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수질오염도 분야
• ○○강○○관문의 염분농도가 신청인들이 제출한 염분농도(0.16~0.72%)와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염분농도(0.45%) 값이 비슷한 시기(’18.8월)에 측정 되었음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20.1.6. 현장조사 시에 수질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염분농도는 0.26%로 신청인들 제출자료 중 ’18.8.8. 염분농도 0.16%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8.8.9. 염분농도 0.32~0.79%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18.8.17. 염분농도 0.45%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43" alt="16번째 이미지"></img>
• 아울러, 신청인들 과수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리 ○○)의 ○○지하수 전기전도도(EC) 값이 연평균 530μS/cm<각주>4</각주>이고, 분쟁지역 하류에 위치한 영산강 방조제 앞 EC 값은 1,372μS/cm<각주>5</각주>로서 ’20.1.6. ○○강5관문에서 측정한 EC 값 4,890μS/cm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작물의 생육에 염류가 미칠 수 있는 임계값은 ECe 4,000μS/cm<각주>6</각주>(염분함유량이 높을수록 EC값은 높게 나타남)
나. 종합의견
• ○○강○○관문 염분농도와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이전의 측정자료가 없어 공사로 인한 염분농도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강○○관문의 염분농도가 ’18.8월(0.16~0.79%)보다 ’20.1월(0.26%)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공사장 간극수 배출 시기를 살펴 볼 때 ’20.1월에 간극수 배출이 일부 완료되면서 간극수 배출량이 감소하여 염분농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유추 된다는 점,
• 또한, 인근 ○○지하수 EC(530μS/cm)와 분쟁지역 하류에 위치한 ○○강 방조제 앞 EC(1,372μS/cm)가 ○○강5관문의 EC(4,890μS/cm) 보다 낮은 수준인 점,
• 따라서, ○○강○○관문과 주변지역의 염분농도는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간극수가 사업 지구 내 수로를 거쳐 ○○강○○관문에 유입되므로써 ○○강○○관문의 염분농도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다. 과수피해 분야
1) 과수(무화과)의 특성
• 무화과는 뽕나무과 아열대성 과수로 강수량이 적은 온화한 환경을 좋아하나 뿌리 분포가 얕아 심한 건조나 침수에 약한 과수이며, 우리나라 재배적지는 전남, 경남 등 해안지대로 주 품종은 승정도우핀이다.
• 무화과의 발아기는 4월이고 5~7월 착화기를 거쳐 수확기는 8~9월이다. 또한, 무화과는 2년째부터 초기 수확을 할 수 있으나 4년 이후부터 정상 수확을 할 수 있으며, 식재 후 7~15년 이후부터는 품질이 떨어진다.
2) 과원관리 상태
• 현장조사 시 살펴 본 신청인들의 과수원은 수령이 약 3~6년생 정도의 무화과 나무를 경작하고 있었고, 무화과나무의 재식거리는 약 1.5.×1.8m(약 370주/ 10a)이고, 품종은 홍무화과(승정도우핀)였다.
※ 추천 재식 거리 : [-]문자형 2x3m(167주/10a)
- 신청인들 과수원은 인근 지역(○○군 ○○읍)과 비교해 볼 때 무화과나무의 상태는 생육이 양호하지 못한 수준으로 보였고, 재식거리는 밀식되어 있었으며, 과수원의 관리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관찰된다.
3) 염분과 과수(무화과)와의 관계
• 염분이 식물에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삼투기능을 낮추어 K+, Ca+, NO3의 흡수를 억제하고 뿌리의 생장을 억제하는데 무화과나무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염분 저항성이 높은 작물이지만 염분농도가 1.16%에서는 광범위한 괴사 및 낙엽, 극적인 광합성 감소를 가져온다.<각주>7</각주>• 무화과(승정도우핀)는 Nacl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체 생장을 억제시키는 정도가 크며, 엽과 줄기내의 Na과 Cl의 함량이 높게 유지된다. 엽내 Na와 Cl의 함량은 광합성을 저하시켜 생장을 억제하는 원인이 된다.<각주>8</각주>• 고온기[35/25±5℃(주/야)]에 염분농도 0.11%의 용수를 관수할 경우 생육이 억제되었지만 신초<각주>9</각주>신장은 계속되었고, 염분농도 0.23~0.35%에서는 당초 부터 신장이 억제되었으며, 염분농도 0.35%에서는 5개체 중 2개체가 고사 되었다. 또한, 장기간 염류조건하에서의 무화과 생육은 다음해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각주>10</각주>가 있다.
• 상기 연구보고를 모두 인용할 수는 없겠으나 염분농도가 높은 용수를 지속적 으로 관수하거나 엽면 살포를 하였을 경우 생장엽의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갈변이 진행되며, 이후에는 지상부 전체가 낙엽이 되고 심할 경우에는 고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4) 염분으로 인한 과수(무화과) 피해
• ○○강○○관문의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조사한 시점이 ’18.8월중으로 비슷한 시기이지만 염분농도는 0.16~0.79%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15" alt="2번째 이미지"></img>
• 따라서, 신청인들이 ○○강○○관문 용수를 지속적으로 무화과나무에 살포 하므로써 아래와 같이 무화과나무의 갈변, 낙엽 등의 현상으로 생육 저해와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무화과포장 엽면 피해 진행상태(2018.8~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17"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들은 ’17년 겨울 한파와 ’18년 폭염과 같은 제반 상황들이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아래 사진으로 볼 때 한파와 폭염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없으며, 국내에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사 피해가 발생 되었다고 보고된 바가 없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19" alt="4번째 이미지"></img>
1) 종합의견
• 수질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신청인들이 사용한 ○○강○○관문 염분농도는 주변 지역 지하수 등의 염분농도와 무관하나 염분농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간극수가 ○○강 ○○관문에 유입되므로써 염분농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 ’18.8월과 ’20.1월에 측정된 ○○강○○관문의 염분농도 0.16~0.79%는 무화과나무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고, 장기간 염류조건하일 경우 무화과 생육이 다음해 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헌보고 등 일련의 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염분으로 인한 무화과나무의 생육 저해로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과수(무화과) 피해 표준조수입 산정
• 피해기간은 최초 피해를 입은 시점과 재배 수확기를 고려하여 ’18.6.부터 ’20.11.까지 3년으로 한다.
• 무화과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가격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확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농촌진흥청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18년 생산량과 단가로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21" alt="5번째 이미지"></img>
* ’19~’20년 농촌진흥청 자료 없음(미발간)
• 다만, 염분농도가 높은 지역적인 특성, 최초 피해연도에서 점차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수확량 감소율을 20~60%로 차등 적용한 평균 수확량 감소율 40%를 반영하여 피해수량과 표준조수입을 산정한다.
|3년간(’18~’20년) 피해수량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23" alt="6번째 이미지"></img>
|3년간(’18~’20년) 표준조수입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25" alt="7번째 이미지"></img>
① 총조수입 = 피해수량 × 단가 = 1,849 × 5,084 = 9,400,310원
② 경영비 = 년간 경영비 × 피해기간 = 2,877,788 × 3 = 8,633,360원
③ 표준조수입 = 총조수입- 경영비 = 9,400,310원 - 8,633,360원 = 766,950원
4. 인과관계 검토
가. 수질오염(염분)으로 인한 과수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신청인들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무화과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강○○관문 염분농도는 주변지역 지하수 등의 염분농도와 무관하나 염분 농도가 ’18.8월보다 ’20.1월에 더 낮은 수준인 것은 피신청인들 공사장 간극수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염분농도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는 점,
- 따라서, 피신청인들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간극수가 ○○강○○관문으로 유입되므로써 염분농도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 또한, ○○강○○관문 전기전도도(EC)가 4,890μS/㎝로 작물의 생육에 염류가 미칠 수 있는 임계값 4,000μS/㎝보다 높다는 점, ○○강○○관문의 염분농도 (0.16~0.79%)는 무화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 장기간 염류조건하에서는 다음해까지 생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 신청인들의 무화과가 인근의 다른 농장의 무화과보다 생육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는 점 등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하였다.
• 다만, 신청인들의 고사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고사 피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는 무화과 고사 피해가 발생 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수질오염으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대상은 신청인 ○○○ 등 28명으로 하고, 배상기간은 최초 피해를 입은 시점과 재배 수확기를 고려하여 ’18.6.부터 ’20.11.까지 3년으로 하며, 과수 피해금액 표준조수입을 고려하여 피해기초 조수입을 32,887,550원으로 한다.
• 다만,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수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점, 신청인들은 무화과 표준 재식주수보다 약 2배 정도 밀식 경작하였고 과수원의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신청인들이 공사 이전부터 ○○강○○관문에서 취수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업용 취수원이 아닌 피신청인 소유지에서 임의 취수함으로써 피해가 발생 된 점,
• 또한, 신청인들이 ’18.6월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18년에 최초 경작을 시작한 일부 신청인들은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여지고, 설령 인지를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장주로서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과수원의 취수원으로 사용하기 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피해기여율을 50~70%로 한다.
• 따라서, 배상액은 과수 피해금액에 신청인들 피해기여율(50~70%)을 반영하여 신청인 1인당 94,330원~6,541,610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27" alt="8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수질오염으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액 금14,069,110원, 재정수수료 42,040 원을 합하여 금14,111,150원으로 하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등 28명에게 금14,111,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