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6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요지

경기 ○○시 ○○읍 ○○번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16. 2.부터 재정신청일(’17. 1.24.)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894,1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65,367,43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9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0. 9.26.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6. 2.15. : 피신청인 공사시작
• ’16. 3. ~ : 신청인 민원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관할행정기관)
• ’17. 1.24. : 재정신청
• ’17. 7. 3. : 심사관 현지조사
• ’17. 9. 6. : 재정변경, 참가신청 및 피신청인 경정 허가
(신청내역 조정, 건물 소유주 참가, 시행사 추가)
• ’17. 9.2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2.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어, 공사 현장에 인접한 주민들은 발파진동, 장비소음, 비산먼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균열 등 재산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소음ㆍ진동 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아 및 노인들의 건강이 걱정되며,
- 빨래도 밖에 널어놓을 수 없는 등 생활의 불편함을 겪었으며,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감당할 수 없었다.
•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측에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공사만 진행하였다.
• 이에,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입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총894,1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건설(주)
• 조망권 침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 이 사건 분쟁지역은 주위에 특별히 경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며, 상공을 통하여 조망할 수 있는 경관 또한 없다.
• 또한,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인 바 영구히 나대지로 방치될 곳이라고 볼 수 없었고, 공사부지 서쪽 및 남쪽으로 아파트 등이 건립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대가 인근보다 약간 높아 아파트의 방향이나 높이를 민원인들의 조망에 유리하도록 배려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망이 그리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 및 시공되고 있으며, 이 사건 대지의 상당 부분은 시행사의 소유임
• 피신청인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한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산업(주)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 주민설명회 개최, 가옥균열조사(사전현황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 ’16. 4.18.부터 시작된 발파작업이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 ’16.4.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16.8.~9. 중간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16.4. 발파 공사 착수 전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건물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 발파 시 소음ㆍ진동 계측을 실시하여 규제 기준치 이내로 관리 하였으며, SNS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렸다.
• 피신청인은 살수차 운영, 수시 살수 작업 실시, 현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읍 ○○번길 일원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인들 거주지는 ○○빌라, ○○빌라, ○○그린빌, ○○빌, ○○골 일원이며,
- ○○빌라, ○○빌라, ○○그린빌, ○○빌은 피신청인 공사장(2BL, 4BL)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7m~100m 이격되어 있고,
- ○○골 일원은 3채의 건물로 피신청인 공사장(3BL) 부지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약 22m~10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공동주택(2BL, 3BL, 4BL) 신축공사
• 소재지 : 경기 ○○시 ○○읍 ○○리 일원
• 공사기간 : ’16. 2.15. ~ ’18. 5.31.
- 발파기간 : ’16. 5. 3. ~ ’17. 1.19.
• 시행사/시공사 : ○○건설(주) / ○○산업(주)
• 공사규모 : 대지면적 60,942㎡, 연면적 91,516㎡
- 지하1개층, 지상9~18층, 15개동, 573세대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16. 1.27.),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49"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16. 1.27.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ㆍ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에어 방음벽, 스프링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57" alt="5번째 이미지"></img>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6.2.)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풍화토(0.2~9.0m), 풍화암(0.3~17.5m), 연암(0.7~12.5m), 경암(2.2m~ 15.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공사장 연암층 분포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59"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건물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거주지는 경기 ○○시 ○○읍에 위치한 ○○빌라 등 계획관리지역의 다세대주택 등 이며, 신청인들의 건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61" alt="7번째 이미지"></img>

2) 건물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 8명은 건물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주장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63"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65" alt="9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에 ’17. 1.까지 총 42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총 7회 소음을 측정하여 1회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67" alt="10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19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1) 장비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0dB(A), 진동도는 최대 39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69"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71"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51" alt="2번째 이미지"></img>

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파 시 소음도는 최대 79dB(A), 진동도는 최대 73dB(V), 진동속도는 최대 4.7mm/s로 나타났다.
|발파에 따른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5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70dB(A),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11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6%이다.
다. 비산먼지
•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 방진막을 설치 하였고, 외부도로 살수차 운행 및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라. 전문가 의견
1) 건물 피해(○○구조안전기술원 ○○○ 원장)
•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공정으로는 토공사 및 발파작업을 들 수 있으나, 건설장비 사용으로 인한 진동이 발파 진동보다 높은 수준이었을 개연성은 성립되기 어려우며,
- 대상 건물에 상대적으로 큰 진동을 전파시킬 수 있었던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2BL, 4BL) 발파작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발파지점과 각 대상건물의 최단이격거리, 발파 작업일지에 따른 지발당 장약량으로 평가한 발파진동속도 최대 1.4mm/s로 평가되었다.
|각 대상건물별 발파 진동속도 최대치 추정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55" alt="4번째 이미지"></img>

• 또한, 피신청인측에서 제출한 사전현황조사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 이전에도 대상건물 외부 및 공용부에 다수의 결함들이 기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간계측(균열계/건물경사계) 결과 특기할만한 변위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진동속도 최대치 추정결과 관련기준에 근거한 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치에 미달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물계측 결과 특기할 만한 변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파 진동으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조망 피해((주)○○감정평가법인 ○○○ 이사)
•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07. 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 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빌라, 연립주택, 소규모 공장,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자연상태의 임야가 혼재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 저해 피해는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장비소음도가 최대 70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 발파소음도가 최대 79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장비 및 발파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장비진동도가 최대 39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 발파진동도가 최대 7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장비 및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건물 피해
•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로 인한 진동속도가 최대 1.4mm/s로서, '철근콘크리트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10mm/s를 초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조망 피해
• 신청인의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산업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177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3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45,000원 ~ 365,000원으로 한다(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소음피해를 신청하지 아니한 ○○○ 등 99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신청인들이 공휴일 및 주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10%를 가산하고, 소음관리실태 평가 16%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26%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 피해 배상액 51,725,000원, 가산액 13,448,500원(주말 및 공휴일 공사, 소음관리실태평가), 재정신청 수수료 193,930원을 더하여 총 65,367,430원 이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65,367,43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9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