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20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 ○○번지에 거주하는 ○○○ 등 11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1월부터 재정신청일(’17.2.3.) 현재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및 건축주를 상대로 11,6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합계 금1,454,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1. 5.13. : 신청인(○○○) 건물 사용 승인
• ’16.11.7. : 피신청인 건물 신축 공사 시작
• ’17. 1. 9. :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관련 민원 제기
• ’17. 2. 3. : 재정신청서 접수
• ’17. 3.2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4. 6. : 재정변경 승인(진동피해 주장 철회, ○○○와 ○○○의 재산피해 주장 철회)
• ’17. 6.3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11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생활상 불편함을 초래하여 왔다.
• 기존건물 보다 가까운 곳에 6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에 따른 일조방해로 재산가치 하락의 피해를 입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1건) 1,700천원,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11명) 9,900천원 등 총 11,6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건설 : 시공사>
• 신청인 중 ○○○ 주택과 ○○○ 주택은 공사 현장과 15~30m 이격되어 있어 피해 발생은 없을 것이다.
• 현장앞 도로 및 신청인의 골목길은 공사 중 상시 청소를 실시하였고, 공사장 외부에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건물 외부에 방진막(부직포)를 설치하여 소음과 먼지 발생 방지 및 억제 대책을 세워 실시하였다.
• 소음, 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17.1월 중순에서야 근거도 미비한 상태에서 15,000천원이라는 과다한 피해보상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 : 건축주>
• 신청인 중 ○○○ 주택과 ○○○ 주택은 공사 현장과 15~30m 이격되어 있어 피해 발생은 없을 것이다.
•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었으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은 없을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길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북서쪽으로 신청인 ○○○은 3m 정도, ○○○는 15m 정도, ○○○은 30m 정도 각각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는 ’16.11.~’17.3.(5개월간)까지 ○○구 ○○동 125-3번지 371.2㎡의 부지에 지상5층의 다세대(15세대) 주택 (건축연면적 652.51㎡)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17.3월말경 준공 예정이다.
• 피신청인 건축물의 신축 이전에는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연면적 634.71㎡)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용장비
• 이 공사장에서 사용한 장비는 기존건물 철거 및 터파기 작업시에는 압쇄기,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고, 터파기 공사시에는 굴삭기, 덤프트럭, 골조공사시 에는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77"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11.18. 부지 경계선에 높이 3m의 흡음형(RPP) 가설 방음벽 (63.5m)을 설치하였으며, 골조공사시 건물 외부에 부직포(2겹)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현황
• 신청인(○○○)의 건물은 서울 ○○구 ○○로 ○○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반지하 및 지상2층의 연와조 단독 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은 185.89㎡이며, 사용검사일은 ’91.5.13.이다.
• 신청인(○○○) 주택은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 건물(큰방창 기준)은 피신청인 건물의 북서쪽으로 4.8m 이격되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79"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구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구청의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2회(’16.11.8., 17.1.11.)의 소음분야 민원이 있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평가소음도를 평가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8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의견
1) 일조 환경분석(○○대학교 ○○○ 교수)
• 일조시뮬레이션 프로그램(Sketch-up)을 이용(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 하여 신청인 건물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 그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도 신청인 주택의 거실과 안방의 각 주채광창은 기존 125-7번지 남서측 주택에 의하여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수인한도 불만족 상태의 주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같이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수인한도 불만족 상태인 이유는 신청인 주택의 남서측 125-7번지 주택이 3층으로 건물 높이가 높고, 이격거리가 1.1m로 좁은 것이 주된 일조방해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안방의 동남측 창문도 피신청인의 기존 건물(3층)의 높이가 높고, 이격거리가 6m로 좁아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후의 신청인 주택 주채광창 가조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신축 이전에는 12시에 그나마 햇빛이 일부 들었으나, 각 채광창에 50%를 넘는 햇빛은 들지 않았으며, 신축 이후에는 12시에 어느 채광창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83" alt="4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고 78dB(A)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공사 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신청인 주택의 주채광창인 거실 창문은 피신청인 신축건물 방향이 아닌 남서쪽이라는 점,
-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신축이전부터 동짓날 기준으로 연속일조 2시간, 총일조 4시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 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건설과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나 신청인 ○○○ 등 5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등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90,000 원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65dB(A) 이내인 나머지 신청인(6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450,000원, 재정신청경비 4,350원 등 총 1,454,3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합계 금1,454,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11.7. : 피신청인 건물 신축 공사 시작
• ’17. 1. 9. :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관련 민원 제기
• ’17. 2. 3. : 재정신청서 접수
• ’17. 3.2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4. 6. : 재정변경 승인(진동피해 주장 철회, ○○○와 ○○○의 재산피해 주장 철회)
• ’17. 6.3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11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생활상 불편함을 초래하여 왔다.
• 기존건물 보다 가까운 곳에 6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에 따른 일조방해로 재산가치 하락의 피해를 입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1건) 1,700천원,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11명) 9,900천원 등 총 11,6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건설 : 시공사>
• 신청인 중 ○○○ 주택과 ○○○ 주택은 공사 현장과 15~30m 이격되어 있어 피해 발생은 없을 것이다.
• 현장앞 도로 및 신청인의 골목길은 공사 중 상시 청소를 실시하였고, 공사장 외부에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건물 외부에 방진막(부직포)를 설치하여 소음과 먼지 발생 방지 및 억제 대책을 세워 실시하였다.
• 소음, 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17.1월 중순에서야 근거도 미비한 상태에서 15,000천원이라는 과다한 피해보상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 : 건축주>
• 신청인 중 ○○○ 주택과 ○○○ 주택은 공사 현장과 15~30m 이격되어 있어 피해 발생은 없을 것이다.
•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었으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은 없을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길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북서쪽으로 신청인 ○○○은 3m 정도, ○○○는 15m 정도, ○○○은 30m 정도 각각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는 ’16.11.~’17.3.(5개월간)까지 ○○구 ○○동 125-3번지 371.2㎡의 부지에 지상5층의 다세대(15세대) 주택 (건축연면적 652.51㎡)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17.3월말경 준공 예정이다.
• 피신청인 건축물의 신축 이전에는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연면적 634.71㎡)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용장비
• 이 공사장에서 사용한 장비는 기존건물 철거 및 터파기 작업시에는 압쇄기,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고, 터파기 공사시에는 굴삭기, 덤프트럭, 골조공사시 에는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77"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11.18. 부지 경계선에 높이 3m의 흡음형(RPP) 가설 방음벽 (63.5m)을 설치하였으며, 골조공사시 건물 외부에 부직포(2겹)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현황
• 신청인(○○○)의 건물은 서울 ○○구 ○○로 ○○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반지하 및 지상2층의 연와조 단독 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은 185.89㎡이며, 사용검사일은 ’91.5.13.이다.
• 신청인(○○○) 주택은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 건물(큰방창 기준)은 피신청인 건물의 북서쪽으로 4.8m 이격되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79"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구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구청의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2회(’16.11.8., 17.1.11.)의 소음분야 민원이 있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평가소음도를 평가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8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의견
1) 일조 환경분석(○○대학교 ○○○ 교수)
• 일조시뮬레이션 프로그램(Sketch-up)을 이용(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 하여 신청인 건물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 그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도 신청인 주택의 거실과 안방의 각 주채광창은 기존 125-7번지 남서측 주택에 의하여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수인한도 불만족 상태의 주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같이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수인한도 불만족 상태인 이유는 신청인 주택의 남서측 125-7번지 주택이 3층으로 건물 높이가 높고, 이격거리가 1.1m로 좁은 것이 주된 일조방해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안방의 동남측 창문도 피신청인의 기존 건물(3층)의 높이가 높고, 이격거리가 6m로 좁아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후의 신청인 주택 주채광창 가조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신축 이전에는 12시에 그나마 햇빛이 일부 들었으나, 각 채광창에 50%를 넘는 햇빛은 들지 않았으며, 신축 이후에는 12시에 어느 채광창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183" alt="4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고 78dB(A)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공사 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신청인 주택의 주채광창인 거실 창문은 피신청인 신축건물 방향이 아닌 남서쪽이라는 점,
-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신축이전부터 동짓날 기준으로 연속일조 2시간, 총일조 4시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 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건설과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나 신청인 ○○○ 등 5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등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90,000 원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65dB(A) 이내인 나머지 신청인(6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450,000원, 재정신청경비 4,350원 등 총 1,454,3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합계 금1,454,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