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96

전남 ○○군 채석장 차량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건물, 정신 및 건강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면 ○○로 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집 앞 도로를 통행하는 채석장 석재운반차량의 소음, 진동으로 ’00.4부터 재정신청일(’16.7.21.)까지 건물, 정신 및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금30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68.10.20. : 신청인 ○○○ 거주 개시(주민등록 최초 작성일자)
• ’90. 6.18. : 피신청인 회사 법인 설립
• ’00. 4.17. : 피신청인 토석채취허가 획득(기간 : ~’16.6.30.)
* ○○군 ○○면 ○○리 ○○번지 외 2필지
• ’04. 7.30. : 피신청인 토석채취허가 획득(기간 : ~’16.6.30.)
*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 ’10. 5.13. : 지번 정정(당초 : ○○리 861→ 변경 : ○○리 759-1)
• ’13. 5.~ : 피신청인, 관계기관에 민원제기
• ’14. 6.12. : 신청인 ○○○ 전입
* ’11. 4.20. ~ 전입일 : 충북 ○○ ○○면 ○○리 거주
• ’16. 6.20. : 토석채취변경허가 획득(기간 연장, ~’26.6.30.)
• ’16. 7.21. : 재정신청
• ’16.10.18. : 소음ㆍ진동 측정(1차)
• ’16.12.07. : 심사관(1차) 및 전문가(건물) 현지조사
• ’17. 3.10. : 소음ㆍ진동 측정(2차)
• ’17. 3.21. : 심사관(2차) 현지조사
• ’17. 3.28. : 진동 측정(3차)
• ’17. 3.3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00.4.부터 재정신청일(’16.7.21.)까지 집 앞 도로를 지나는 석재운반차량(덤프트럭)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정신 및 건강상 피해를 입고 있다.
- 인근 채석장에서 석재를 실어나르는 대형 덤프트럭의 과속ㆍ과적으로 인하여 주택(본채, 작은채, 실외화장실)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특히 ’16.1. 신축한 실외화장실은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16.7.부터 균열이 발생하고, 문틀이 비틀어져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
- 주택 외벽 균열, 마당ㆍ욕실 상수도 배관 파열 등으로 천장이 내려앉고 갈라졌으며, 방바닥과 벽에 곰팡이가 생겼고, 욕실 보수공사도 ’10년, ’14년 2차례 실시하고, 수도 요금도 두 배 이상 납부해야 했다.
• 신청인 ○○○은 광주, 제천에서 본가를 오가며 선친의 병간호를 하는 동안 제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였고, ’13.5. 이후 신청인 ○○○(○○○의 모)을 대신하여 피신청인, ○○군, ○○비서실 등에 석재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 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민원을 제기하고, 건물 피해보상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00.4.부터 재정신청일(’16.7.21.)까지 채석장 석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ㆍ진동으로 발생한 건물, 정신 및 건강상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합계 금30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피해분야 및 배상 주장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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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 신청인 집 앞 도로는 ○○군도로서 주변 공사장 덤프트럭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이용해 왔고, 피신청인이 직접 관리하는 대형차량은 채석장 내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1대(15ton) 뿐이고, 석재의 출하는 석재 구매처에서 보내오는 차량을 통해 실시해 왔다.
• 석재 등 피신청인 사업장의 생산품을 적재ㆍ운반하는 차량들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가 있을 경우 이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제한할 사항이다.
• 그럼에도 도의적 차원에서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대해 ’13.7. 주택 담장, 천장 등 건물 일부를 보수해 주는 것으로 구두합의를 하였다.
- 그러나, 이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철회하고, 주택 등 건물 보수 내지 주거이전 명목으로 금300,000천원을 배상하라는 주장만 펴고 있다.
• 그간 지역주민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통해 석재를 운반하도록 하고, 트럭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행속도 준수 등 안전교육도 실시해 왔으며, 회진면민의 날 등 지역행사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는 등 지역 내에서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석재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건물, 건강 등의 피해주장이나 일방적 합의파기 후 금300,000 천원의 과도한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로 일원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속하고, 군도 ○호선(왕복 2차로)이 지난다.
• 당해 도로를 따라 아파트, 초ㆍ중학교, 주택, 상점 등이 형성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채석장과 신청인의 주택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2.8km이다.
나.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건물은 도로변에 위치한 지상 1층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은 891㎡이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본채 1개동으로 건축 연면적 49.53㎡, 시멘트 블록조 구조로 ’76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 그러나, 현지확인 결과 신청인의 건물은 본채 외에 작은 채, 실외 화장실 등 3개동이고, 전문가가 추정한 건축 연면적은 작은 채 8.14㎡, 실외화장실 45.38㎡로, 신청인 건물 3개동의 건축 연면적 합계는 103.05㎡이다.
|신청인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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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로 현황
• 도로명 : 군도 ○호선
• 도로규격 : 총 연장 21.6km, 도로폭 6m(왕복 2차로)
* 시점 : ○○읍 ○○ ~ ○○ : ○○면 ○○리
• 분쟁구간 현황 : 구간연장 2.8km, 도로폭 6m(왕복 2차로), 보도 1m, 도로 경계(보도)와 신청인 주택 담장과의 이격거리 약 0.5m
- 채석장 석재운반차량이 인근 아파트를 지나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 270여미터는 내리막길이고, 신청인 주택에서 10여미터 앞 도로선형은 S자형 커브구간이다.
라.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개요
• 피신청인은 ’90.6.18. 설립된 건설용 석재 채석 및 조경석 가공업체로 ’00.4. 및 ’04.7. 전남 ○○군 ○○면 ○○리 산 ○○번지 및 산 ○○번지 일원에 대하여 ○○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조업중이다.
- 피신청인 사업장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은 당초 ’16.6.30.까지였으나, 지난 ’16.6.20. 변경허가를 통해 그 기간이 ’26.6.30.까지 연장되었다.
|피신청인 토석채취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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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조업기간
• 피신청인의 채석장은 월 평균 25~26일간 조업하였고, 조업시간은 평일기준 07~18시, 주말(토요일) 기준 09~13시이다.
3) 석재 출하차량 현황
• 피신청인의 작업일보에 따르면 ’13.1.~’16.6.까지 석재 출하차량은 덤프차량 (25톤, 석재 적재 시 전체 하중은 약 35~39톤 내외) 총 12,049대로 일 평균 3~20대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석재운반차량 출하현황(’13.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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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 소음ㆍ진동분야 전문가가 ’16.10.18.(1차, 주간 4회), ’17.3.10.(2차, 주간 4회)에 신청인 거주지에서 도로교통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하였다.
• 1차 측정시 통행차량은 총 51대(승용차 18, 1톤 트럭 29, 25톤 트럭 2, 버스 2), 2차 측정시 통행차량은 총 71대(승용차 34, 1톤 트럭 33, 25톤 트럭 3, 버스 1)이었으며, 차량 통과시 운행속도는 평균 20~30㎞/h로 나타났다.
- 소음ㆍ진동 측정일에 당해 도로를 통행한 피신청인 사업장의 출하차량은 1차 측정일 3대, 2차 측정일 13대로 확인되었다.
• 1차(’16.10.18.) 측정결과 소음은 평균 49dB(A), 진동은 평균 28dB(V), 2차(’17.3.10.) 측정결과 소음은 평균 53dB(A), 진동은 평균 32dB(V)이다.
|도로교통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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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주거지에서 추가로 실시한 채석장 석재운반차량(덤프트럭 2대)에 대한 진동측정결과는 1회 50dB(V), 2회 49dB(V)로 나타났다.
|석재운반차량 진동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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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채석장 석재운반차량 진동측정결과를 변환한 진동속도는 1회 0.09mm/s, 2회 0.08mm/s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205" alt="7번째 이미지"></img>

바. 신청인 진단서 등 제출내역
• 신청인 ○○○은 소화불량, 만성 위염에 대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은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뇌혈관증후군, 만성 위염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4207" alt="8번째 이미지"></img>

사.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 ○○군청 ○○과는 신청인이 채석장 차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민원을 제기한 내역이 없다고 하였으며,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군청 ○○과는 ’16.6.20. ○○비서실에서 이첩된 신청인의 채석장 차량으로 인한 주택피해 민원에 대하여 ’16.6.30. 현지조사, 신청인 면담, 피신청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관계 전문가 의견
가. 소음ㆍ진동 분야[(주)○○이앤씨 ○○○ 대표(소음ㆍ진동기술사)]
• 신청인 주택에서 도로교통 소음 및 진동을 주간 4회 측정한 결과 평균소음도는 1차(’16.10.18.) 49dB(A), 2차(’17.3.10.) 53dB(A)이고, 이 중 최고소음도는 1차 50dB(A), 2차 54dB(A)였다.
- 평균 진동도는 1차 28dB(V), 2차 32dB(V)이고, 이 중 최고진동도는 1차 30dB(V), 2차 35dB(V)였다.
• 소음ㆍ진동 측정결과는 모두 도로교통에 대한 수인한도(소음 70dB(A), 진동 65dB(V)) 이내이다.
나. 건물 피해 분야[○○대학교 건축공학과 ○○○ 교수]
•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한 건물(3동)은 본채, 작은 채와 실외화장실로, 대상건물 (본채)은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다.
• 대상건물구조는 건축물대장에는 시멘트블록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목구조에 흙벽 마감으로 된 건축구조로 보이며, 건물설립 이후 많은 증축과 보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결함은 건축재료 접합부에서의 수직 이격 균열 및 마감재의 떨어짐 등이다.
- 이는 차량 진동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것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재료, 시공 등의 오차, 경과연수 등에 따른 물리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누수 및 결로에 의하여 벽지가 떨어지거나 벽, 바닥 등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차량의 진동측정결과를 근거로 차량의 운행속도(시속 20~60km)에 따라 추정한 진동도는 50~54dB(V)이고, 진동속도는 0.09~0.15mm/s이다.
- 이는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 취약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진동속도 2.5mm/s(연속진동) 이내이다.
|차량의 운행속도에 따른 추정진동도 및 진동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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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주택 인근도로는 내리막길 구간 끝자락으로 S자 커브선형인 점을 감안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는 시속 20~60km 범위에서 진동도 등을 추정

• 현지조사, 진동측정결과, 차량 운행에 따른 추정진동도 등을 종합하면, 차량 운행으로 다소의 진동이 신청인 건축물에 가해질 수는 있으나,
- 이는 신청인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의 진동 수준이 아니므로 차량 운행으로 신청인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건강 피해 분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신청인 거주지에 미치는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측정결과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진료 소견서 등에 나타난 병명(기능성 소화불량, 만성 위염,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뇌혈관질환 등)은 이 정도의 소음과 진동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전문가가 추정한 진동속도가 최대 0.1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인 2.5mm/s(진동에 예민한 건축물, 취약 건축물 등) 이내이고,
- 신청인의 건물은 40년 이상 경과되어 자연적으로 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석재운반차량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측정결과 최대 53dB(A) < 인과관계 검토수준 70dB(A)
- 진동 측정결과 최대 50dB(V) <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V)
• 피신청인의 석재운반차량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 측정된 소음ㆍ진동수준으로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질병들의 유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석재운반차량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