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14

전북 ○○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분쟁사건(전북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전북 ○○시 ○○로○○길 ○○길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19.03.부터 ’19.10.까지 건물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3,3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21.01.18.)이 불복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83.02.~ : 신청인 해당건물 거주 시작
• ’18.12.27. : 피신청인 도로공사 착공(’19.11.19. 준공)
※ (분쟁지역 공사기간) ’19.03.25.~’19.10.06.
• ’19.05.~ : 신청인 공사현장 민원 제기
• ’20.05.07. : 신청인 재정신청(전북환조위 ○○, 금23,300천원 배상 요구)
• ’20.11.16. : 전북환조위 재정결정(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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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18. : 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중앙환조 21-3-45)
• ’21.04.13., 04.1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1.07.0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9.03.25.~08.31.까지 전북 ○○산~○○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여 건물 내ㆍ외벽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편입 지장물 철거 및 도로 굴착 작업으로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림ㆍ울림이 있었으며, 벽ㆍ천장 틈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고 벽에 걸린 액자 파손, 냉장고 문 파손 및 TV 고장 등이 발생하였다.
- 신청인 건물(교회 및 사택 포함) 내ㆍ외부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추후 누수로 인해 누전까지 발생하였다.
- 공사 진행되는 동안 소음ㆍ진동으로 두통,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이명, 놀람 등 정신적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 피신청인은 공사 전 인근 주민 설명 및 환경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하였으며, 관련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 현장소장에게 피해와 고통을 호소했으나, 소장은 현장 방문하여 피해사실 확인 후 공사가 끝나면 고쳐준다고 답변만 하고 이후 연락이 오거나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 관할관청ㆍ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를 통해 피신청인이 작성한 민원경위서를 받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자 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지반이 내려앉고 지붕을 드러내야 할 정도라 견적을 낼 수 없을 정도라는 답변을 받았다.
• 이런 문제로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전북환조위’)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아, 전북 환조위의 재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조위’)에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신청인 건물은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13년에 개축하여 피신청인 공사 전에는 균열, 누수, 누전 발생이 전혀 없었는데, 30년 된 건물이라 치부하여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평가였는지 의심스럽다.
나. 피신청인
• ’19.05.16. 신청인 건물에서 5m 이격된 지점에서 도로깨기 작업 중 집이 흔들린다는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도로 컷팅 후 집게
(그라샤)를 사용하여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신청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서로 간 입장차이로 협의가 안되었다.
- ’19.06.초 현장소장이 신청인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는 아니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벽지 일부와 외벽 드라이비트의 부분 보수를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다.
- ’19.07.에 감독관, 현장소장, 토공사 시공업체 대표가 신청인을 방문하여 합의점을 찾을려고 하였으나, 장마가 끝나고 누수 확인 이후하기로 하였으며, 장마 이후에도 보수부분에 대한 입장차이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 신청인 건물은 ’87년 이전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으로 신축하여 ’13년에 증축한 건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증축 당시 시공 불량으로 인한 침하 및 노후화로 인한 들뜸으로 판단되며, 당초에는 도의적 차원에서 부분보수 의사가 있었으나 신청인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볼 때 현재는 보수해 줄 의사가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로 ○○길 ○○일원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은 '대지’이며, 피신청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구간 인근에는 상가, 주택, 교회, ○○여중ㆍ여고 등이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동쪽방향으로 최단거리 약 5m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해당 건물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현황
• 사업명 : ○○~○○ 간 도로개설공사
• 소재지 : 전북 ○○시 ○○동 ○○번지 일원
• 공사기간/공사금액 : ’18.12.27.~’19.11.19. / 531백만원
※ (분쟁지역 공사기간) ’19.03.25.~’19.10.06.
• 시행사/시공사 : ○○시/㈜○○(구. ○○종합건설㈜)
• 공사내용 : 토공(흙깍기 2,063㎥, 흙쌓기 56㎡, 터파기 1,318㎥, 다짐 889㎥, 사토 2,619㎥ 등), 우수공(448m), 상수관로 매설 및 아스콘 포장 등
• 용도지구 : 도시지역, 소로1류(폭 10~12m)
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8.12.18.),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과 투입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종별 주요 투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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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8.12.18.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작업 시간 8:00~18:00)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EGI, 28개소 H 3~6m), 살수차, 공사안내 현수막ㆍ표지판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전북 ○○시 ○○로○○길
• 용도지역/주용도 : 제1종 일반주거지역/교회 및 단독주택
• 사용승인일 : ’83.02.03.(건축 후 약 38년이 경과)
• 구조 : 세면벽돌조,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지상 1층)
• 규모 : 연면적 74.34㎡
2) 건물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인근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ㆍ내외벽 균열, 뒤틀림, 누수, 벽지 들뜸 및 건물 모서리 갈라짐 등의 건물피해가 발생하여 금23,300 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보수 견적서 및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청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신청인은 총 3건의 민원을 도시개발과에 제기하였으나, 환경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소음ㆍ진동 으로 인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1일 실시하였고, 조석공사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건물 리모델링) 신청인은 ’13년 경 도색, 건물 내ㆍ외벽 마감공사, 건물 개축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무허가 증축) 현장조사 및 지자체 문의 결과, 신청인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 건물로, 건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 외 조립식 구조물은 무허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당초 74㎡ → 132㎡ 이상 증축)
• (구조안전진단 실시 관련) ’19.11.26. ○○시 중재 하에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여부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 간 의견차이로 결렬되었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처리계획에 따른 건물 보수 진행한 후 안전진단 추진 여부 판단이 필요
- (신청인 주장)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며, 피신청인의 건물 보수처리계획은 동의할 수 없고, 별도로 건물보수 견적을 받겠다는 입장

4.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1)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피신청인의 작업일지, 이격거리 및 사용건설 기계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속도는 0.01㎝/s로 인과관계 검토 기준(0.3㎝/s) 이내로 평가 되었다.
• 신청인 건물 외벽 균열, 콘크리트 마감재(드라이비트), 창틀 실리콘 들뜸 등의 피해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향보다는 건물 노후화와 시공상태 불량 및 외기온도로 인한 균열피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물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전북환조위 장비 공종 소음ㆍ진동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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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적용기준
•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3.5㎜/s(C등급 조적조 건물, 연속진동 5㎜/s,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하였다.
나) 전문가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진동속도는 최대 0.122㎜/s로 평가되었다.
|중앙환조위 장비 공종 소음ㆍ진동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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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피신청인의 공사 영향 정도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건물에 내ㆍ외벽 균열, 누수 등을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건물은 ’83.02.03.에 준공된 시멘트벽돌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구조형식의 주택으로 신축 후 약 38년이 경과하였으며, ’13년경 증ㆍ개축을 통해 콘크리트 슬래브 자중에 경량 구조물을 이용하여 누수 및 단열효과를 증대시켰다.
• 건물대장에 등재된 신청인 건물은 조적식 외부 마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북측 담장 일부 구간은 드라이비트 시공이 이루어져 있고 접합부 일부 구간이 파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건물의 슬래브가 부식되어 피복콘크리트가 탈락된 상황으로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벽 균열을 고려할 때 결함의 수준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외부균열ㆍ누수 등의 결함 유형은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건물의 주요 구조부재(보, 내력벽)에서 발생된 피해사례가 거의 없으며,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및 창틀 실리콘 들뜸 피해는 건물 시공 불량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 건물 내부 균열ㆍ누수는 골조ㆍ조적조로 시공된 일반 건축물에서 빈번 하게 발생되는 손상인데, 신청인 건물 시공 초기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무허가로 증축된 콘크리트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이 조적조로 전달되어 기존 건물의 추가 손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 건물 중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 마감면이 존재하는 주방 및 욕실 현황을 확인한 결과, 노후화를 고려할 때 일반적 수준의 결함으로 신청인 건물에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이격거리가 신청인 건물보다 가깝고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흙벽으로 구성된 인접 건물의 경우, 하부 흙마감은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증축공사 방법, 노후화 등과 같은 건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
• 또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최대 진동속도는 0.122㎜/s로서 공학적 견해에서 볼 때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니다.
다) 판단
• 신청인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이라는 전문가의 현장조사 의견과,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최대 0.122㎜/s로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s(C등급 조적조 연속진동, 건물 5㎜/s, 상태별 가중치 0.7)를 초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위원회간 평가소음도 공통점 및 차이점
• 전북환조위에서는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국내 통상적인 진동허용 기준(3.0㎜/s)을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중앙환조위 전문가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조적조(3.5㎜/s)을 적용해 평가하였으나,
- 양 위원회 결과가 모두 진동에 의한 건물피해 검토기준 이내로 평가되어 건물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